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4.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5.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6.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