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거한 여자친구가 강간,상해,협박,공문서 위조로 고소해서 구치소에서 1개월 넘게 살다
보석으로 나와서 재판을 받고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합의는 잘 보고 해서 상해,공문서 위조 혐의만 적용 되었습니다.
공판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었구요. 재판부는 단순한 집착으로 인한 범죄라 판단 한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해서라도 몇번 더 만나고 보고 싶어서 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보석까지 허가해준 검사님이 왜 항소를 하신걸까요?
여자친구에게 술먹고 몇번 전화적이 있어서 마음에 걸리네요.
그치만 지금은 서로 잘 챙겨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탄원서도 써주겠다 하구요.
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항소를 하신걸까요?
검찰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항소 이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사유는 양형부당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항소기간 중에 다시 집착하는것 같아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하는지 체포 명령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볍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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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입장에서 판결문이 맘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검사는 1년을 구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재판부에서 6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는데 그 판결이유가 검사가 생각하는 이유와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양형에 참작되어서는 안되는데 참작이 되었던가,
피해자의 탄원이 있었던가...
먼가 항소할 이유가 생긴거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이유없이 장난으로 항소하지는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