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에 보면 오성군 안우장군은 공민왕 즉위년(1352년) 조일신의 난이 진압되고 갑자기 군부판서 응양군상호군(정3품)으로 입각하면서 그 기록이 나오기 시작한다. 고려사나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에는 탐진인, 강진현 출신, 오성군, 안우택은 읍성 남쪽의 기록들은 있으나 성장과정의 기록은 없다. 다행히 고려사 정운경 열전에 안우가 원나라 어향사로 나온다. 안우는 원나에서 벼슬이나 어명을 받고 고려로 와서 그 배경으로 고려 군부에서 자리를 잡은거로 추정된다. 그 당시 많은 중앙 관료들이 그러하였다.
천만 다행으로 그 이전에 정운경 열전에 어향사로 나와서 안우의 일대기를 추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어향사(御香使)라는 단어는 고려 기록에 몇군데 나오는데 사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황제의 명을 받은 사신이긴 하지만 문화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다. 예를 들어, 지공스님은 원 태정제의 명으로 금강산 명찰에 향 공양을 올리기 위한 어향사로 고려에 파견되었다. 당시 지공의 나이는 스물여섯. 푸른 눈을 지닌 인도 승려는 ‘살아 있는 부처’로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2년 7개월이나 머물렀다.
어향사는 특정분야 실무자로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파견한 것 같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은 한글제정을 위해 25세 전후의 신숙주와 성삼문을 요동에 피견했었다.
쉽게 풀이해서 특정 과제나 임무를 맡아 파견되는 전문가나 실무자 정도로 보인다.
정운경 열전에 짧은 글이지만 그 뒤에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 어향사 안우가 빚을 대신 받아 달라는 요청을 사전에 정운경에게 공문으로 요청했었는데 정원경이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인우는 정운경을 찾아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고 정운경은 이 요청은 사적인 거라 무시하였다.
고려사 정운경 열전-어향사 안우 (1343)
高麗史 卷121 列傳 鄭云敬
忠惠王 3年 (1343년)
「忠惠時, 出知密城, 時密人. 有貸宰相趙永暉布者, 永暉託御香使安祐移牒徵之. 云敬寢不行. 祐馳入金海府以, 不及郊迎笞府使. 密之候吏奔告, 邑人皆危之. 祐至. 問前有移牒何如. 云敬曰: “密人貸布者趙自徵之, 非公所宜問.” 祐怒, 令左右辱之. 云敬正色曰: “今已郊迎天子之命, 將何以罪我? 公不布德音惠遠民, 敢爲是耶?” 祐屈而止.」
(出 나갈 출, 有貸 빌려준 일이 있다. 布 베 포, 託 부탁할 탁, 徵 부를 징, 요구할 징, 寢 잠잘 침, 미칠 급, 馳 달릴 치, 奔 달릴 분, 將장차 정, 耶 어조서 야, 敢爲是耶 감히 그러하다)
번역
「정운경이 충혜왕 때에 지밀성이 되었다. 이때에 밀성인이 재상 조영휘에게 포를 빌린 자가 있었는데 영휘가 어향사 안우에게 이첩하여 징수를 부탁하였다. (공문을 보냈지만 가타부터 답을 하지않고) 운경은 덮어두고 이행하지 않았다. 우가 김해부에 도착했을 때 (부사가) 교외 출영을 하지 않아 매질을 당하였다. 밀성후리가 달려와 고하여 (밀성)읍인들 모두 긴장하였다. 우가 도착하여 이전의 이첩 여부(공문 답장 여부)를 물었다. 운경 왈: “밀성인에게 대여한 조영휘가 직접 징수할 일이지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하였다. 우가 노하여 좌우(시중)에게 욕을 보이라고 명하였다. 운경 정색 왈: “지금 교외 출영은 천자의 명을 따른 것인데 장차 어찌 나에게 벌을 줄 것인가? 공은 원민들에게 덕음과 은혜를 베풀지 않고 감히 그렇게 하는가? 우는 따르고 멈추었다.」
분석)
1) 정도전 기록에 보면 정운경은 1341년에도 접반사로 어향사를 맞이한 기록이 있다. 선경험이 있음. 내용은 거칠지만 안우는 정운경의 논리적인 반론을 받아 주었다.
2) 1343년. 정운경이 공문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맞받아 칠 정도이면 정운경이 안우보다는 연장자일 가능성이 높다.
3) 1358년. 홍건적 직전 나라가 꽤 안정되었을 때 직급 서열을 보면 염제신(1302년생)이 항상 안우보다 앞선다. 안우는 염제신 보다는 연하일 것이다. 그리고 무신 김용(1311년생)도 안우보다 항상 진급에서는 앞섰는데 이는 공민왕의 연경수종공신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우 장군은 실력과 경력을 인정받고 입각했으므로 김용보다는 나이가 많을 것이다. 안우의 추정 생년은 1305년이다 (별도 안우의 생년 추정 참조)
4) 역사적 의미:
안우장군은 1352년 조일신의 난 직후 갑자기 군부판서 응양군상호군(정3품)으로 고려사에 나타난다. 물론 조일신의 난에서 최영, 민환과 함께 직접 조일신과 그 일당을 척결한 일등공신이라 특진한 분명한 이유는 있다. 특진은 1계급 특진이므로 조일신의 난 직전에는 안우는 종3품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안우의 기록에 보면 그 이전에 원나라 어향사 직책을 맡은 바 있다. 어향사라 함은 원 황실의 신임을 받아 특별한 업무를 부여 받았음을 의미한다. 조일신의 난은 연경숙위공신이고 정방 출신인 조일신이 왕정을 마음대로 정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해 기철 일당을 제거하려다 실패한 난으로 이는 원나라 기황후 입장에서는 큰 반역에 해당된다. 공민왕은 이를 잘 마무리 하기 위해라도 원과 친분이 많은 안우를 군부판서로 임명하였을 것이다.
이후 원나라 문책은 무사히 해결되었다.
그리고 1년 후 1353년 안우는 기황후에게 생일 예물을 바치러 가게된다.
안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