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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천리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리 업무를 지원할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모집을 위하여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모집인원 : 1명
2. 근무장소 : 보은군청(산림녹지과), 회인면 건천리 등
3. 고용기간 : 2015. 2. ~ 2015. 12.(예산 등 여건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1. 23. ~ 2015. 2. 2.(11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접 수 처 : 보은군청 산림녹지과(산림경영계)
5. 자격 및 신청조건
가. 채용공고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마을주민과 원만한 유대관계 형성이 가능하고,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이해 및 관련지식이 있는 자
나. 그 외 조건은 공고문 참조
6. 공고방법 : 보은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2015년 건천리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모집 재공고문 게재문 1부.
2015년_건천리_산촌생태마을_운영매니저_모집_재공고문_게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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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고 제 2015 - 68호
건천리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모집 재공고
2015년 건천리에서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리업무를 관장할 운영매니저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3일
보 은 군 수
1. 모집인원 : 1명
◦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대상마을(회인면 건천리) : 1명
2. 신청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5년 1월 23일(금) ~ 2015년 2월 2일(월)(11일간)
나. 접 수 처 :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계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라. 제출서류 : 운영매니저 사업신청서 1부, 운영매니저 업무수행 계획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구직등록증 1부, 국가공인자격증 사본 1부(대상자에 한함), 산촌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 1부(대상자에 한함).
3. 신청자격
가. 채용공고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만18세 이상인 자로, 건천리 마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주민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산촌생태마을에서 생산된 청정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관련 정보수집, 대외홍보(마케팅) 및 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 활성화 등 주민소득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
◦ 마을의 주민역량이 사업초기에 단기간 제 궤도에 올라 설 수 있도록 마을운영·관리에 관한 교육 및 업무지원
◦ 산촌체험프로그램 개발 ․ 운영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 관련 업무 등
나.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의 여건상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사람
◦ 고교․대학(이하“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 한다
◦ 공공일자리창출사업에 1세대 2인 이상 참여의 경우(1인만 참여가능)
◦ 2년연 속 산림서비스도우미 활동을 한 자는 1년간 참여제한
◦ 재정일자리 사업에 중복지원 한 경우
4. 대상자 선발
가. 신청인원이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우선하여 선발
◦ 산촌생태마을(회인면 건천리)에 거주하는 자
◦ 산촌생태마을 및 유사사업에 대하여 관련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 이수 자
◦ 산촌생태마을 운영과 관련한 경험이 있는 자
나. 동점일 경우 장년층(만 55세 이상) 우선 선발
다. 대상자 선정 후 개별 유선통보
5. 업무내용
가. 사업기간 : 2015. 2 . ~ 2015. 12월(예산 등 여건에 따라 기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나. 근무장소 : 회인면 건천리 및 보은군청 등
다. 업무내용
◦ 산촌생태마을에서 생산된 청정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관련 정보수집과 대외홍보(마케팅) 및 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 활성화 등 직․간접적 주민소득 사업에 대한 지원.
◦ 마을 운영․관리에 대한 교육 및 업무지원.
◦ 산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마을의 기존 프로그램의 보완, 운영업무.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 관련업무.
6. 임금 등 근로조건
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 46,000원/일 지급.
“단”체험관 운영 등 마을사정에 따라 휴일(토․일)을 평일로 달리할 수 있음.
나. 1주 개근시 주 1일 유급휴일 부여.
다.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건천리마을과 선발된 매니저, 보은군수 등 3자간 계약체결 후 고용함.
7. 기타사항
가. 출․퇴근 등 교통문제는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본 모집공고는 우리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가 상습적인 결근ㆍ지각ㆍ조퇴ㆍ음주ㆍ근무지 이탈ㆍ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마을주민과 화합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마. 위의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201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계(전화:540-3351,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산촌운영매니저 가중치 부여표 1부.
2. 운영매니저 사업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4.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1부.
5.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채용 협약 1부.
6. 운영매니저 업무수행 계획서 서식 1부. 끝.
【붙임 1】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가중치 부여표
고려요소 |
가중치 |
판 단 기 준 |
비 고 |
세 대 주 |
15 |
세대주--15, 비세대주--10 단, 신청자가 비세대주이고, 세대주가 장애나 고령(만 65세이상)이어서 경제적인부양능력이 없어 이들을 부양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 세대주와 동일하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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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양 가 족 수 |
10 |
3명이상--10, 2명--6, 1명--4, 없음--0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중 가족수당 부양가족 범위 산정기준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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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활용능력 (자격증기준) |
20 |
컴퓨터 활용능력(1급)---20 컴퓨터 활용능력(2급)---10 컴퓨터 활용능력(가능자)---5 컴퓨터 활용불가자---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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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마을 또는 인근마을 거주여부 |
20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보은군내 주소 빛 거주자 중 회인면 건천리 주소 및 거주자---20 회인면 주소 및 거주자--10 그 외 거주---------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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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기간 |
5 |
1년이상--5, 1년미만--3, 6개월미만--2 ※구직 등록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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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자격,경력) |
30 |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및 유사사업에 대하여 관련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30 산촌생태마을 운영과 관련한 경험이 있는자(6개월 이상)--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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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사업신청서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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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15. . .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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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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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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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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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이 력 사 항 |
최종학력 및 전공 |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 |||||||||||||||||||||||||
산림관련자격 면허 |
1. 2. 3. |
임업 관련 교육 이수 |
교 육 명 |
교육 일수 |
비 고 | ||||||||||||||||||||||
1.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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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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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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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①필 ②미필 ③면제 |
복무기간 |
년 개월 | ||||||||||||||||||||||||
혼인 |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
세대주 |
①해당 ②해당없음 |
부양가족 (*세대인원) |
인 (* 인) | ||||||||||||||||||||||
취업관련 |
①실직 ②미취업 |
실업 기간 |
년 월 |
전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 ||||||||||||||||||||||
신장 |
Cm |
체중 |
Kg |
교정시력 |
좌( ), 우( ) |
색맹 |
유, 무 | ||||||||||||||||||||
기타 사항 |
주거상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 |||||||||||||||||||||||||
세대원 소득 |
월 만원 |
재산 상황 |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 ||||||||||||||||||||||||
경력 사항 |
①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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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경력 |
기간 및 참여사업 : | ||||||||||||||||||||||||||
본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부 복지사업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 부정․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고 제공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산림청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 목적 : 사업참여자 선정 및 부정ㆍ중복수급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나. 이용사업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해외인턴 다. 이용정보: (고유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등본, 초본) (개인정보) 병무, 교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 ,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본, 종합소득내역 (민감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수혜이력으로서 일모아 근로내역 등 유사서비스 수혜이력 라. 동의주체 : 사업참여자 본인과 그 가구원 ※ 위의 내용에 대해 동의(「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위 목록 중 업무담당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함 2. 산림청 사업참여 내역을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 목적 : 타법에 의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부정ㆍ중복수급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나. 제공정보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해외인턴 사업 참여내역 다. 이용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업무수탁기관 포함) 라. 활용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마. 동의주체 : 사업참여자 본인과 그 가구원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산림청(정보처리업무의 위탁기관을 포함)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과의 관계 : 이름 (서명) : (인 또는 서명) |
【붙임 4】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구 분 |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 ||||||||||||||||||||||||||||||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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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한도(’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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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 ||||||||||||||||||||||||||||||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20세∼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업장에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 ||||||||||||||||||||||||||||||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위기 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증명서가 있는 자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
여성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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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
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 ||||||||||||||||||||||||||||||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붙임 5】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채용 협약서
보은군수를 “갑”,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를 “을”,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를 지원받는 건천리마을(대표 ○○○)을 “병”이라 하며,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이 운영매니저 채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1. 협약기간:2015년 월 일부터 2015년 월 일까지 (○○개월)
※ 협약기간은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함
2. 근무예정 산촌생태마을 : 회인면 건천리
3.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운영매니저 업무수행) ①“병”은 “을”에 대하여 업무수행 계획서의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을”은 업무수행 계획서에 따라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을”의 근무일, 근무시간 및 휴무일 등은 별도의 특약사항이 없는 한 「2015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공통적용지침)」및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다.
제2조(임금 및 수당 등 지급) ①“갑”은 “을”의 협약 이행여부, 업무수행계획의 추진실적, 업무수행의 성실성 등을 점검하고 “병”의 확인을 받은 후, “을”에게 지급한다.
o 1일 임금 : 46,000원
o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o 지 급 일 : 매월 일 (그 달 일부터 그 다음달 일까지 계산)
o 지급방법 : 을의 예금통장( )에 입금
②“갑” 또는 “병”은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하여 수당(성과급) 및 식비 등 후생복지 비용을 “갑” 또는 “병”의 예산으로 “을”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조(지침 및 협약의 준수) “을”과 “병”은 예규․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의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4조(협약의 변경) ①“을”은 당초 “갑”, “병”과 협의하여 작성한 업무수행계획서상의 내용과 실제 업무내용이 현저히 다르거나, 급여 및 수당 지급 등 주요사항이 협약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갑”의 중재를 거쳐 협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업무수행 계획서상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중재를 거쳐 협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 또는 “병”이 허위 사실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2. 예산이 감액되거나, 사업의 착수가 늦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갑”은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을”에게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며, 해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을” 또는 “병”에게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예규․지침의 적용) 산촌생태마을 사업 관련 예규․지침의 규정내용은 본 협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협약내용의 해석) 본 협약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본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특약사항) 산촌생태마을 사업 관련 예규․지침과 본 협약 제1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 “을”, “병”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약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가. 근무기간은 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나. 업무의 특성상 연장 또는 야간근무가 발생할 시는 “을”과“병은 1일8시간 범위 안에서 사전에 합의하여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퇴근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위 협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갑”, “을”, “병”이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월일
“갑” 보은군수 : (인)
“을” 운영매니저 : (인)
“병” 마을대표자 : (인)
【붙임 6】
운영매니저 업무수행계획서
채용지원 마을명 |
시․군 읍․면 리 마을 | ||
주요 담당업무 | |||
| |||
업무수행 기본방향 | |||
| |||
담당업무별 세부 수행계획 | |||
담당업무 |
업무수행계획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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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업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작성자: (인)
보은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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