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에 나오는 용어설명
족보의 의의
족보(族譜)는 성씨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자료의 하나로 시조(始祖)부터 역대 조상의 얼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겨져 있으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이 족보에 실려 있어 나와 집안의 뿌리를 알 수 있는 한 집안의 역사책이다.
이에 따라 옛날부터 족보는 집안의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이를 대할 때는 상 위에 모셔 놓고 정한수를 떠서 절을 두 번 한 후에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 있는 조상을 대하듯 하였으며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이처럼 소중하게 여겨 온 족보가 해방 후의 서양화와 지금의 핵가족 제도가 되면서 봉건사상의 유물로만 생각하고 도외시하는 경향이 일고 있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에서, 또 지금도 ‘근본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었을 때 그 하나만으로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조상들이 족보를 왜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족보는 ‘피의 기록이며 혈연의 역사’이다.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온 족보를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족보의 종류
1.대동보(大同譜) - 같은 시조 아래에 각각 다른 계파와 본관을 가지고 있는 씨족을 함께 수록하여 만든 족보 책이다.
2.족보(族譜) - 종보(宗譜) - 본관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족보 책으로, 한 가문의 역사와 집안의 계통을 수록한 책이다.
3.세보(世譜) - 세지(世誌) - 한 종파 또는 그 이상이 같이 수록되어 있거나 한 종파만 수록된 것을 말하며 동보(同譜), 합보(合譜)라고도 한다.
4.파보(派譜), 지보(支譜) -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한 종파만의 이름과 벼슬, 업적 등을 수록한 책이다. 이들 파보에는 그 권수가 많아 종보를 능가하는 것도 적지 않다.
파보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증가되어 가고, 그 표제에 연안 김씨파보, 경주 이씨 좌랑공파보, 순창 설씨 함경파세보 등과 같이 본관과 성씨 외에 지파의 중시조명 또는 집성촌, 세거지 지명을 붙이고 있으나 내용과 형식에서는 족보와 다름없다.
5.가승보(家乘譜) - 본인을 중심으로 수록하되 시조로부터 자기의 윗대와 아랫대에 이르기까지의 이름과 업적・전설・사적을 기록한 책으로 족보 편찬의 기본이 된다.
6.계보(系譜) -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 또는 한 부분만을 수록한 것이다.
7.가보(家譜)와 가첩(家牒) - 편찬된 형태, 내용에 상관없이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한 세계표(世系表)를 가리킨다.
8.만성보(萬姓譜) -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국내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내어 모아 놓은 책으로, 모든 족보의 사전 구실을 하는 것이다.
『청구씨보(靑丘氏譜)』 『잠영보(簪纓譜)』 『만성대동보(萬成大同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등이 있다.
9.기타 - 『문보(文譜)』 『삼반십세보(三班十世譜)』 『진신오세보(縉紳五世譜)』 『호보(號譜)』와 같이 현달한 조상의 세계를 명백히 하려고한 보서(譜書)나 『대방세가언행록(帶方世家言行錄)』 『보성선씨오세충의록(寶城宣氏五世忠義錄)』 등과 같이 조상 중 충・효・절・의가 특히 뛰어난 사적과 공훈을 수록한 것도 있다. 또한 환관(내시) 사이에도 계보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이 다른 자손을 입양시켜 자손으로 삼고 가계를 보존하고 있는 양세계보(養世系譜) 등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이 호적명(戶籍名)으로 통용(通用)되고 있으나 예전의 인명록(人名錄)을 살펴 보면 본명(本名) 외에 어려서 부르던 ‘아명(兒名:초명)’이 있는가 하면, ‘자(字)’라 하여 일반적으로 쓰는 이름과 또는 ‘호(號)’라 하여 별도로 쓰는 경우가 있다.
▶아명(兒名)은 초명(初名)이라고도 하며 이는 특별한 뜻이 없이 먼저 출생한 장남(長男)이면 대자(大者), 두 번째는 두재(斗才) 등으로 부르다가 5~6세로 성장하면 본명(本名), 즉 항렬자에 준하여 행명(行名)을 짓는다.
▶자(字)는 본 이름 외에 부르는 이름으로, 20세가 되면 관례(冠禮 : 머리를 틀어올려 상투를 매고 갓을 썼음)라 하여 의식(儀式)을 갖추는데, 이때 주례자(主禮者)는 미리 자(字) 이름을 정하여 두었다가 정중히 백지(白紙)에 써서 본인에게 내려준다. 이때 주례자는 서당의 훈장(訓長) 선생이나 가문(家門)의 덕망(德望) 있는 어른으로 정한다.
▶호(號)란 본 이름 외 따로 부르는 이름으로,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며 서생(書生)으로서 덕망 있는 사부(師父:선생)를 정하여 어떠한 학문(學文)을 연구(硏究)하여 어느 한계를 깨우치고 본인이 이를 터득하였을 때 그를 인증(認證)한다는 뜻으로 그의 성격(性格) 등을 고려(考慮)하여 그의 스승인 사부(師父)가 호(號)를 내려주는데, 사부에게서 호를 받음을 대단한 영광으로 알았으며 이를 동배(同輩)들은 부러워했다. 또는 동문(同門)의 벗(친구)끼리 서로 호(號)를 지어 불러주기도 하며 타문(他門 : 다른 학당)일지라도 심기(心氣)가 맞는 시우(詩友)나 문우(文友)끼리 호를 지어주어 서로 존경하는 옛 풍습이 있었다.
이 밖에 ‘자호(自號 : 본인이 지은 호)’도 많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서 존대할 경우에 아무씨(氏)・아무선생(先生)・무슨 옹(翁) 등의 존칭어를 쓰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쓰이는 곳이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르다.
▶함(銜)이란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높여서 부를 때 ‘함자(銜字)’라고 하며, 극존칭으로 ‘존함(尊銜)’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이름자 사이에 자(字)를 넣어서 부르거나 글자 뜻을 풀어서 말하는 것이 예의이다.
▶휘(諱)는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왕이나 제후가 사망했을 때 생전의 이름을 비명에 새기는데, 이때 생전의 이름을 따로 ‘휘(諱)’라고 쓴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서 썼으며, 돌아간 조상이나 높은 어른의 이름을 두루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즉, 죽은 사람의 이름이며 銜과 같이 字자나 뜻을 풀어서 말한다.
▶시호(諡號) :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죽은 뒤에 죽은 사람의 공덕을 기려 관위(官位)를 높여 내리는 이름으로, 보통 왕이 내리는 호이다.
▶추증(追增) : 종2품 이상 벼슬아치의 죽은 부・조부・증조부에게 관위를 내림.
▶은전(恩典) : 나라에서 내리는 혜택에 관한 특전.
▶본관(本貫)은 시조 할아버지가 성씨(姓氏)를 가지고 자손을 퍼뜨리게 한, 이를테면 창업지(創業地)를 말한다.
‘김해 김씨’이면 김해가 그들의 본관이다.
▶관향(貫鄕)은 윗대 조상들이 한 곳에서 여러 대에 걸쳐 살아 내려온 동네를 말한다. 내가 그곳에서 태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큰집도, 당숙네도 있고 선산(先山)도 있으며 시제(時祭)도 거기서 지낸다.
관향(貫鄕)은 어쩌면 본관(本貫)보다 더한, 살아온 내력으로서의 고향(故鄕)이다.
▶고향(故鄕)은 태어나 자란 곳이다.
처음으로 만나 본 자연, 그 질박한 맑음, 꾸미지 않은 천연색, 최소한의 사람의 도리를 가지게 만들어 준 도덕, 술래잡기・자치기・연날리기・썰매타기・수박서리・메뚜기잡기・초가지붕 끝의 고드름 따먹기 등 어렸을 때 추억이 깃든 곳이다.
▶씨(氏) : 성명(姓名) 또는 이름자나 성자 밑에만 붙인다.
▶선생(先生) : 성명 또는 아호(雅號) 밑에 붙인다.
▶공(公) : 남자(男子)의 성(姓)・아호(雅號)・시호(諡號) 또는 관작(官爵) 밑에 붙인다.
▶옹(翁) : 남자 노인(老人)의 성 또는 성명 밑에 붙인다.
▶장(丈) : 남자의 직함(職銜)이나 아호 밑에 붙여서 어른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묘(廟) : 세상에 공적을 남기고 죽은 사람을 추모하기 위하여 지은 건물, 즉 文廟(공자를 받드는 사당)와 宗廟(임금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사당)
▶사우(祠宇) : 학문과 덕행이나 무공을 세운 인물의 위업과 그 정신을 추모하기 위하여 지은 건물로 신주를 모신다.
▶서원(書院) : 선비들이 학문을 강론하기도 하고 성현 석학(碩學) 또는 충절로 죽은 이를 제사 지내는 곳
▶재실(齋室) : 조상의 제사를 경건하게 받들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다듬는 거실,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의 소용으로 지은 집
▶영당(影堂) : 조상의 영정을 모시기 위해 세운 건물
▶별묘(別廟) : 종묘에 들어갈 수 없는 신주를 위하여 따로 지은 사당
▶정문 또는 정려(旌門 또는 旌閭) : 효행・충절・정절이 뛰어난 사람의 그 뜻을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권장하기 위해 국가 또는 사회에서 표창하는 문
▶유허비(遺墟碑) : 선조들이 살았던 곳, 또는 그 위업을 그리던 곳에 자손이나 친지들이 그 터를 보존하기 위하여 세운 비
▶신도비(神道碑) : 나라에 크게 공헌하며 거룩하게 산 사람의 일생 동안 업적을 기록하여 후세에 길이 남기기 위하여 큰 길가에 세우는 비석
▶단(壇) : 묘소를 失傳하였거나 아예 묘소가 없는 사람의 체백을 모신 것처럼 묘소나 비를 세워 놓고 제사지내는 곳
▶ 종친회[宗親會 : 친족집단]의 백과사전적 의미
종친들의 공식적인 모임.
혈연적 유대가 강했던 전통사회에서는 부계(父系) 친족집단이 모임을 통해 자체의 상징적 자산을 계승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추구했는데, 그러한 모임이 바로 종친회이다.
여기에는 동성동본 집단 전체의 조직에 의한 대종회(大宗會), 성과 본을 같이하면서 파만 달리하는 친족조직의 파종회(派宗會), 자연촌락 중심의 친족조직인 종친회 또는 문회(門會) 등이 있다.
종친회의 기능으로서는
① 족보 편찬
② 제사와 조선(祖先)을 기리는 사업의 수행
③ 동성불혼제(同姓不婚制)의 실시
④ 친족집단에 대한 통제 및 공동의 복리추구 등이 있다.
오늘날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전통사회 체제의 해체로 하위 친족단위의 조직인 종친회가 쇠퇴하면서 파종회・대종회 등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친족제도가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일반적으로 성과 본이 같은 일가붙이끼리의 모임이라고 정의한다.
▶종친(宗親) 동성을 종(宗), 부계를 친(親)이라고 하여 성(姓)과 본(本)이 같은 일가이나 복을 입어야 하는 친척 안에는 들지 않는 일가붙이로 정의함
▶화수회(花樹會) 종친들의 모임을 뜻함
▶종중(宗中) 종중이란 문중이나 화수회, 종친회 같은 모든 유사 명칭을 총칭
= 판결문에서 본 종중의 의미 =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2002.4.12.)
▶문중(門中) 종중과 같은 의미로도 사용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 여러 문중이 있을 경우, 이를 통합하는 조직체로서 문중은 성씨의 하부 각파를 단위로 하는 조직체를 지칭함이 보통
여기에서 종중과 문중의 의미는 뚜렷한 차이점은 찾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종중은 씨족 전체를 말하고 문중은 그 하위개념으로 종중에 여러 갈래의 분파가 있는데 그중 하나의 분파를 문중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