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울경검증단 운영규약이 2019.8.19.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중요한 내용은 월회비(단비)를 기존의 '5천원 이상'에서 '천원 이상'으로 낮춘 것과 검증위원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월회비를 낮춘 것은 내년 총선에서 우파후보단일화와 부정선거방지만 이루어진다면 부울경전지역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뜻만 같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월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성단원 천명 모집시 개최할 창단식 이후 찾아올 후보자들의 토론회 진행, 그들을 검증할 검증체크리스트의 작성,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할 팜플렛의 제작 등을 담당할 전문가 풀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들을 검증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하였습니다.
월회비를 천원이상으로 대폭 낮추었으니 주변에 많이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부울경검증단 운영규약
2019.03.05. 제정
2019.04.30. 개정
2019.05.30. 개정
2019.08.10. 개정
2019.08.19. 개정
제1조(명칭) 본 모임은 ‘국회의원 부울경검증단’(이하 ‘검증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2019.04.30. 개정)
제2조(사무소) 검증단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2길3 501호에 둔다.
제3조(과제) ① 검증단은 2020년 4월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한 국회의원 후보자를 검증하고 지원 또는 낙선운동을 전개하여 자유우파진영의 승리를 쟁취할 것을 당면과제로 한다.
②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면 차기 대선에서 자유우파진영의 대통령후보를 검증하고 정권재창출에 기여할 것을 차기과제로 한다.
③ 자유우파진영의 정권재창출이 이루어지면 노조병과 복지병을 치유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이 충실히 실행되고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창의가 충만한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을 장기과제로 한다.
제4조(입단) ① 검증단은 제3조의 과제와 ‘국회의원 부울경검증단 가입지원서’(이하 ‘지원서’라 한다. 별표1)의 취지에 공감하여 가입의사를 표시한 국민(부울경주민이 아니어도 가능)을 단원으로 입단시킬 수 있다.
② 입단절차는 아래의 1로 한다.
1. 지원서에 서명
2. ‘국회의원 부울경검증단 밴드’(이하 ‘밴드’라 한다)를 통한 가입
3. 임원에 대한 가입의사 표시
4. 단비와 후원금의 납부
(2019.04.30. 개정)
제5조(출단) ① 단원은 자유의사로 언제든지 검증단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단원이 제16조에서 정한 단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1차 경고를 거친 후 강제 출단한다. 다만, 제16조에서 정한 후원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단비의 해당 개월수만큼 출단을 유예한다.
③ 단원이 검증단의 과제를 이행하는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강제 출단한다.
제6조(임원 및 운영위원회) ① 검증단의 임원은 운영위원 약간명과 상임감사1명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단장1명, 사무총장1명, 기타 운영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별한 사항은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특별한 사항인지 여부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긴급한 사항의 경우에는 단장의 결정으로 실행할 수 있고 다른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인한다. 추인되지 않은 사항은 무효로 한다.
(2019.08.10. 개정)
제6조의 2(각종 위원회 또는 소모임의 구성) ① 검증단은 제3조의 과제를 효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외의 각종 위원회 또는 소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 및 소모임의 구성은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구성한다.
③ 각종 위원회 및 소모임에는 운영위원 중 1명 이상의 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④ 각종 위원회 및 소모임의 운영이 검증단의 과제를 달성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해산시킬 수 있다.
(2019.04.30. 개정)
제6조의 3(고문) ① 검증단은 제3조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제3조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검증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조언할 수 있는 인사로서 단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임원은 고문을 겸임할 수 있다.
(2019.04.30. 개정)
제6조의 4(지도위원) ① 검증단은 제3조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도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지도위원은 제3조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검증단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인사로서 단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임원은 지도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2019.04.30. 개정)
제6조의 5(조직위원) ① 검증단은 제3조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직위원은 제3조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검증단의 활동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인사로서 단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임원은 조직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2019.04.30. 개정) (2019.05.30. 개정)
제6조의 6(검증위원) ① 검증단은 제3조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검증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검증위원은 제3조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검증체크리스트의 작성, 출마예정자들의 토론회 진행, 각종 도서 및 팜플렛의 제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로서 단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임원은 검증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2019.08.19. 신설)
제6조의 7(지부 및 지부장) ① 검증단은 제3조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부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부장은 제3조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부를 총괄하는 인사로서 단장이 위촉할 수 있고, 지부 내의 조직관리, 정치인 추천, 정치인 감시 등의 활동을 주관한다.
④ 임원, 고문, 지도위원, 조직위원, 검증위원은 지부장을 겸임할 수 있다.
(2019.08.10. 신설) (2019.08.19. 개정)
제7조(단장의 임기) ① 초임 단장의 임기는 최초의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후임 단장의 임기는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① 단장은 검증단을 대표하고 검증단의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② 사무총장은 단장을 보필하고 회계를 총괄한다.
③ 기타 운영위원은 검증단의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단장과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필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분담하여 운영한다.
④ 상임감사는 검증단이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단장과 사무총장 및 기타 운영위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 ① 초임 단장은 본 검증단의 결성을 주도한 이들 중에서 호선한다. 초임 단장이 결위될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④ 상임감사는 운영위원이 아닌 단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2019.08.10. 개정)
제10조(임원의 사임) ① 단장은 본인을 제외한 운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사임할 수 있다.
② 단장을 제외한 기타 임원은 단장이 승인하면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의 2(고문 등의 사임) 고문, 지도위원, 조직위원, 지부장은 단장이 승인하면 사임할 수 있다.
(2019.04.30. 개정) (2019.05.30. 개정) (2019.08.10. 개정)
제11조(임원의 해임) 단장을 포함한 임원이 검증단의 과제를 이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를 제외한 기타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해임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임원의 해임안이 제기되더라도 표결은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임원 해임의 안건이 제기된 경우에는 동 안건의 표결이 있기 전까지 단장은 기타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없다.
제11조의 2(고문 등의 해임) 고문, 지도위원, 조직위원, 지부장이 검증단의 과제를 이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해임할 수 있다.
(2019.04.30. 개정) (2019.05.30. 개정) (2019.08.10. 개정)
제12조(밴드의 구성과 운영) ① 검증단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밴드를 구성한다.
② 밴드운영자는 운영위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③ 단원은 언제든지 밴드에 가입할 수 있다.
④ 밴드 가입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견 또는 자료를 올릴 수 있다.
⑤ 밴드 가입자가 올린 의견 또는 자료가 검증단의 과제를 이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밴드운영자는 그 의견 또는 자료를 강제로 삭제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밴드에서 강제로 탈퇴시킬 수 있다.
제13조(총회) 검증단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제14조(정기총회) ① 검증단은 연1회 운영위원이 정한 날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단장의 선임
2. 결산 예산의 승인
3. 기타 안건의 처리
③ 의결 정족수 : 위 안건은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임시총회) ①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검증단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에서 제기된 안건은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단비) ① 검증단의 단비는 월1천원이상으로 한다.
② 단비는 정해진 은행계좌에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9.08.10. 개정) (2019.08.19. 개정)
제17조(후원금) 검증단의 취지에 공감하는 자는 후원금을 낼 수 있다.
제18조(회계의 공개) ① 사무총장은 단비와 후원금의 입금 및 사용내역을 월1회 이상 단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상임감사는 제1항의 내역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 사무총장은 그에 응하여야 하며, 상임감사는 그 결과를 단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019.08.10. 개정)
제19조(계좌 관리와 증빙자료) ① 단비와 후원금의 입금 및 사용은 정해진 은행계좌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비와 후원금의 사용은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단장의 결재를 받은 지출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9.08.10. 개정)
제20조(규약의 개정) 본 규약은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개정할 수 있다.
[별표1]
국회의원 부울경검증단 가입 지원서
저는 2020년 총선에서의 자유우파진영의 승리를 당면과제로 삼고, 차기 대선에서의 정권재창출을 차기과제로 삼으며,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창의가 충만한 살기좋은 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장기과제로 삼은 국회의원 부울경검증단의 취지에 공감하여 단원으로 가입을 지원합니다.
※ 단원의 권리
1. 국회의원 후보자 검증 참여
2. 단비 사용내역 자료 수신
3. 총회 참석
4. 기타 검증단 활동 참여
※ 단원의 의무
1. 월회비(단비) 납부 의무 : 월5천원 이상의 단비 자동이체 신청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전화번호 :
주소 (동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