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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이상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 당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
실업급여 연령 제한 완화(2012.6.28)
65세 이상일 경우 일괄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업급여의 연령 제한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증가추세를 감안해 65세 이전에 고용된 사람은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 급여의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후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고 밝히고 65세 이상 퇴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실업 급여 수급 연령 제한을 완화해 65세 전에 취업하면 65세를 넘겨 실직하더라도 최장 8개월 동안 월 120만 원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65세가 넘어 취업할 때는 일자리를 잃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
현행 제도에서는 65세가 넘어가면 무조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2012.6.28뉴스)
실업급여연령제한완화
1.개 요
구 분 | 현 행 | 개 선 | |
실업 급여 | 적용대상 | 65세 이상 일괄 제외 |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는 65세이상 이 되더라도 수급자격 유지 *65세 이상인 자의 신규가입은 제한 |
보험료 징수대상 | 64세 이상 제외 (근로자․사업주분담,각각 0.55%) | 64세 이상인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징수 | |
고안 직능 | 적용대상 | 제한없음 (65세 이상도 적용) | 현행과 동일 |
보험료 징수대상 | 64세 이상 제외 (사업주 부담, 0.25~0.85%) | 64세 이상인 자도 징수 |
출 처 : 정책정보 보도자료
▶ 법령용어 정리
□ 「고용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1.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합니다. ※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노동부 고시 제2005-46호 2005. 12. 30. 발령, 2006. 1. 1. 시행)에서 정하는 금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임금으로 봅니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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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취직이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종류 | 요건 | 지급액 |
훈련연장 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
실업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
개별연장 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수급자로서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실업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특별연장 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실업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연장급여개요
연장급여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취업인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연장급여의 의의
연장급여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직업인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
연장급여의 종류
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2조제1항
특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3조제1항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pdf
출 처 :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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