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동승보호자(동승교사) 상대로 어린이 교통안전수칙 교육을 의무화해야 <아동청소년안전지도사>
동승보호자(동승교사) 요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3조>
동승보호자(동승교사)
1.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동승보호자 상대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그러나 동승보호자(동승교사)에 대한 교육은 아직 규정이 없다.
그러나 내년부터 동승보호자(동승교사) 탑승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승보호자 안전교육도 의무교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승보호자(동승교사)를 상대로 어린이 승·하차 안전수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