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박지원 의원의 보해저축은행의 알선수재에 대한 선고 공판을 했다.
요지는 “보해저축 은행장 오문철과 같이 동행했다는 한모 총경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뇌물 제공자인 오문철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서 채택하여 박 의원에게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필자는 오 행장과 동행했던 당사자로서 이러한 짜맞추기 엉터리 판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 글을 쓴다는 점을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
왜냐면 당일 필자는 지인인 김모씨의 요청에 따라 만남을 주선했고 끝까지 동행했기에 전·후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박 의원의 명예도 있지만 필자의 명예도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래 전 일이긴 하지만 필자는 5년전 오 행장과 동행했던 그 날 시골 진도 벽파 동네에 있는 모친의 묘 이장을 했었기 때문에 당일의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할 수 있다.
지인 김씨의 요청에 따라 미리 박 의원과 약속을 하고 당일 이장을 마친 후 박 의원의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 도착한 시간이 약 오후 6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지역구 사무실 밑 도로변에서 기다리던 두 사람 (김모씨,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장)을 만나 사무실에 들어서니 여러 민원인들이 박 의원을 만나기 위해 와 있었다.
순서가 되어 오 행장을 대동하고 사무실내 의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세 사람이서 대화를 했다.
당시 오 행장은 아무 것도 휴대하지 않았었다. 3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갔다면 봉투가 두둑했을 터여서 동행했던 내가 못 볼 수가 없는 노릇이다.
대화내용은 오랜 시간이 경과한 터라 전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오 행장은 “은행에 대한 수원지검 수사가 거의 끝나 가는데 거래자 동요 때문에 언론발표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수원지검 고위층에게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당일 세 사람이 앉았던 좌석위치까지 1심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
그리고 종료 후 식사 장소인 모 식당으로 가니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냥 헤어졌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1심법원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동행 했던 김모씨의 증언을 들어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고 판단하여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랬던 법원이 항소심에서 필자가 만남을 주선하면서 전화 상대방이 “박 의원 인지, 박 의원 보좌관인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 5년 전 일에 대해서 이 세상 어느 사람이 다 정확히 기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재판부에 묻고 싶다.
더욱이 이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사실관계 규명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질 않는가.
또한 전화 상대방을 알아서 “기소할 때 정확한 사실 규명을 수사기관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규명키 어렵던지, 의문이 있다면 법조계에서 성구처럼 인용하는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구라도 되새기는 게 옳은 일 아니겠는가.
본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오 행장이 주장하는 돈의 전달여부 일터이나 이상하리만큼 주 대상보다는 주변의 여러요소에 대하여 더 주안점을 두는 것같아 아무래도 본말이 전도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필자는 당사자인 박 의원이 어려움을 당한 것에 대한 “동정심의 발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렇지만 필자 앞에서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규명해야 하지 않나 하는 사명감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의심이 간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대 명제을 생각하며 상급 사법부의 억울함 없는 판결을 기대해 본다.
<한기민·전 전남 목포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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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눈속에 파 묻혀 있는 진실을 밝히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은 녹아 내리는 법입니다.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