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1.「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새로운 수원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405-0956295)에 대해 잘 읽어 보았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보호자일시부재)에 대한 면담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면담 요청 건과 관련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보호자일시부재)에 대한 운영 기준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등),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보호자일시부재 사유) 해당 지원기준 ≫
□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에 대한 부재사유 발생하였으나 다른 보호자가 없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기준 : 수급자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가족 또는 친족
▶부 재 사 유 : 1. 보호자인 가족의 결혼·사망·출산·입원
2. 보호자인 친족의 결혼·사망
3. 1인가구인 최중증 수급자 중 지역사회 보호자
4. 추가로 경조사 발생 건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안내드리며, 향후 상급기관(보건복지부)에 지침 변경에 대한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돌봄과(☎031-228-2575,2244)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