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설립 요건과 장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대표님들을 위해 유한회사 설립요건과 장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식회사와 비슷한 듯 하지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설립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가장 좋은 것은 기업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1. 유한회사? 주식회사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
유한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식회사보다는 책임이 제한되고, 보다 폐쇄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1주의 개념이 아닌 1좌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전체 좌수에 1좌의 금액을 곱한 액수가 자본금이 되는데, 상법이 개정된 후 1좌의 금액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1좌의 금액이 100원 이상이기만 하면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설립 자본금이 과도하게 낮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00만~1,000만 정도의 회사설립 자본금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최소자본금 제한이 있을 수도 있어 자세한 부분은 어떤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시는지 자료를 지참하시고 기업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유한회사의 설립요건은?
유한회사의 정관에는 유한회사의 목적과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각 사원의 출자좌수, 1좌의 금액, 자본총액 및 본점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동일한 관할 내에서 반복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고 사업 목적 역시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설립을 위해서는 사원이 2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이는 1인 유한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유한회사는 단 1명이 발기인이고 이사로써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구성된 회사이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 인원은 2명입니다.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지분이 없는 임원 1명이 감사나 이사로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이 지분이 없는 임원은 유한회사 설립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지만,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사임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3. 유한회사의 장점은?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합명회사의 장점을 절충한 회사의 유형입니다. 유한책임의 개념은 주식과 같고 각 사원은 설정된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유한회사는 설립 절차가 매우 간단한데요, 주식회사와 다르게 감사 등의 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발기설립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 조사나 납입 잔고 증명서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기관 역시 매우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의사 결정 과정도 신속한데요,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단하고 총회 의결방법으로 서면결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의사결정이 자유롭기 때문에 최근 많은 스타트업이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주식회사가 많기 때문에 유한회사로 설립을 하고 싶어도 생소해서 어렵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한회사 설립을 원하신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