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보고서[2013년6월]
4.8 고객센터 지급(위탁)수수료 관련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
원칙적으로 고객센터가 수행하는 검침·송달·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대한 비용은 고객센터에 대한 지급수수료(위탁수수료)의 형태로 공급비용 산정에 포함되어 소비자에 요금의 일부로
회수하고 있으나, 원가수준대비 낮은 수준의 위탁수수료 수준으로 인하여 고객센터의 미회수비용을 소비자에게
연결수수료의 일부로 직접 징수하는 문제가 발생함.
도시가스회사는 검침·송달·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대하여 도시가스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대신 고객센터에 해당업무를
위탁한 후 고객센터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도시가스회사는 공급비용의 산정 시 고객센터에 대한 위탁수료를 기타 영업비용(지급수수료)으로 적정원가에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의 수준이 고객센터의 실제발생원가대비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위탁수수료만으로 고객센터의 비용을 회수할 수 없음.
따라서 고객센터는 미회수비용을 일부를 소비자의 전·출입시 연결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에 직접 징수하는 연결수수료에
가산하여 회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별 상이한 연결수수료 수준 및 실제 발생원가 대비 과다한 수준의 연결수수료 수준으로 인한 소비자의
민원이 발생함.
참고적으로 2013년 현재 중부도시가스의 연결수수료는 21,000원으로 타 지자체 비해 낮은 수준임.
상기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당해 6월 5일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개정을 통하여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검토를
통하여 고객센터의 발생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하고, 고객센터가 미회수 비용을 연결수수료로
전가하여 수령하지 않도록 함.
개정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은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총괄원가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 산정 시 고객센터에 대한 위탁수수료(시·도지사가
총괄원가 수준에서 결정한 금액)는 기존의 기타의 영업비용 항목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비용항목으로 구분하여
적정원가에 가산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 공문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해년도 공급비용 산정 시에 상기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상기 개정사항의 반영을 위하여는, 총괄원가 수준에 따른 고객센터 위탁수수료의
산정 및 이에 따른 도시가스회사의 총괄원가 재산정 작업이 필요한 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용역기간 내 개정사항을 반영한 공급비용의 재산정이 어려움.
따라서, 당해년도 공급비용의 산정 시에는 기존의 고객센터 위탁수수료에
따라 공급비용을 산정하되 차기년도 공급비용의 산정 시 총괄원가 수준에서 산정한 고객센터 위탁수수료와의 차이를 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함.
5. 공급비용 및 도시가스요금의 산정
공급비용의 단가는 총괄원가를 당해연도의 판매물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도시가스요금은 단일요금체계, 2부 요금체계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다만, 주택에서 사용하는 취사·난방용과
난방전용은 2부 요금체계로 하고, 그 외의 용도는 용도별
특성에 따라 적정한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음.
2부 요금체계는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