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국회를 뒤엎어야! 구국*자유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은 2016.6.14.자 조선일보 A3면에 20대국회를 '피자국회'로 규정*명명하는 논설을 게재했다
"국회선진화법 이전을 동물국회. 그 이후를 식물국회. 20대국회는 이렇게 저렇게 나눠먹기식 협치로 '피자국회'"라 보고 아래와 같이 실례를 들었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함하는 초대형 피자를 20조각으로 미리 잘라놓고. 이 조각은 여당이 먹고. 다른 조각은 야당이 먹는 '짬짜미'하는 모습이다" "이런 행위를 민간회사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야단쳐서 벌금을 수백억씩 물게 하는 '담합'이 되고. 정치인들이 나눠먹으면 '협치'가 된다니 도무지 찬성할 수 없다"
"의장후보를 한 사람만 내세우고 찬반투표에 붙이는 현장은 과거 모스크바의 소비에트 공산체제에서 당원증을 들어 올리면서 찬반투표를 하는 광경을 떠 올리게 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 협치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관련도 없는 두 개의 법안. 예컨대 여당이 주장하는 안보관련 법안과 야당이 내놓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주고 받기식으로 한목에 통과시킨다면. 그런 협치에는 단연코 반대한다."
"그건 협치가 아니라 한 조각씩 나눠 먹는 피자국회라고 자복하는 것과 같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회선진화법을 없애 버릴 방법은 없다 3당체제를 만든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협치를 앞세운 피자국회 체제로 인해 망국의 길로 줄달음 칠 것을 상상하다 보면 밤잠을 설칠 지경이다.
"미래한국"은 최근호에서 "20대국회.예고된 재앙"이라는 표제를 달았다 재앙이 분명하다 피자국회가 무슨 망국적인 짓거리를 연출 할 것인지 상상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박지원은 제20대 피자국회 법안 제1호로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자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여당이 안보법안이나 민생경제법안에 목을 매면 그때를 호기로 삼아 이른바 "아문법"을 당시 새누리당과 결탁하여 야바위식으로 통과시켰던 전철을 밟으려는 계산된 발의였던 것이다.
유승민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발의와 '아문법' 국회통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아 일약 대권후보군에 오르게 되었다 국회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오직 피자나눠먹기식의 망국지본만이 존재케 됐을 뿐이다
북한이 콘트롤타워인 그림자정부 영향권. 지배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오로지 불법부정선거 결과로 구성된 20대 피자국회를 그냥 놔두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할 것인가?
아니다. 이제 재앙의 근원인 피자국회를 뒤엎을 국민저항권 발동을 준비해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호의 영원무궁한 존립과 번영. 더 나아가 자유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2016.6.15.자. 문자메세지 옮김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겸 국가개혁구수회의 총무간사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