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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
보도 | 2019. 12. 5.(목) 조간 | 배포 | 2019. 12. 4.(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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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본시장감독국 | 이동춘 팀장(3145-7600), 이동은 조사역(3145-7603) |
제 목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운영현황 및 설명회 개최
I. 증거금 교환제도 운영현황
1 |
| 개 요 |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한국거래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이 시행중(‘17.3.1.)
*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적용대상, 증거금 계산모형‧교환방법, 면제한도 등의 내용 포함
◦변동증거금 교환 제도는 ‘17.3.1.부터 시행중이며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는 ’20.9.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비청산 장외파생상품①의 거래잔액이 기준금액② 이상인 금융회사는 매년 9월부터 1년간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교환
① (대상상품)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해당되나, 실물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상품선도 등은 제외
② (기준금액)3·4·5월말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변동증거금은 3조원 이상(‘17.9월부터), 개시증거금은 70조원 이상(’20.9월부터)
*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그룹 내 대상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을 모두 합산
| ※ 개시증거금 적용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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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와 IOSCO(국제증권감독자기구)는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20.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시행하되, 거래규모가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21.9월로 이행시기 1년 연기 결정(‘1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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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변동증거금 |
□ ’19년 3, 4, 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기준 잔액이 3조원 이상으로 변동증거금 교환대상인 금융회사*는 80개사
* ‘17.9월 53개(잔액 10조원 이상) → ’18.3월 71개(잔액 3조원 이상) → ‘18.9월 79개 → ’19.9월 80개
◦ 금융그룹 합산잔액*을 기준으로 변동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된 회사는 13개사이며 나머지 67개사는 단독잔액 기준으로 교환대상에 포함
*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속하는 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그룹 내 대상회사들의 합산잔액 기준으로 제도적용여부 산정
변동증거금 교환대상 금융회사 거래잔액별 현황('19년 기준)
(단위 : 개)
구분 | 3~10조원 | 10~50조원 | 50~100조원 | 100~150조원 | 150~200조원 | 200~600조원 | 합계 |
그룹* | 4 | 2 | 1 | 1 | - | 5 | 13 |
개별 | 23 | 15 | 6 | 4 | 5 | 14 | 67 |
합계 | 27 | 17 | 7 | 5 | 5 | 19 | 80 |
*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그룹 전체의 거래잔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구분
※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교환하며 ①거래상대방에 대해 일관된 방법으로 ②장외파생상품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현재 시점의 익스포저를 반영하도록 산출되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유동성이 풍부한 국공채와 현금이 주로 사용됨 |
3 |
| 개시증거금 |
□ ’19년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으로 ‘20.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39개사
◦ 은행 23개사(외국계 은행 14개사 포함), 증권 8개사, 보험 8개사이며 이중 14개사*는 단독 잔액이 아닌 소속된 금융그룹의 합산 잔액이 70조원 이상으로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
* 은행 1개사, 증권 5개사, 보험 8개사
개시증거금 교환대상 금융회사 거래잔액별 현황('19년 기준)
(단위 : 개)
구분 | 70~150조원 | 150~250조원 | 250~350조원 | 350~600조원 | 합계 |
그룹* | 1 | 6 | 4 | 3 | 14 |
개별 | 6 | 9 | 5 | 5 | 25 |
합계 | 7 | 15 | 9 | 8 | 39 |
*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그룹 전체의 거래잔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구분
※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손실을 대비하여 교환하는 증거금으로, IOSCO에서 제시하는 표준개시증거금모형 또는 금융회사 자체, 제3기관이 개발한 계량포트폴리오 모형을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음. 한편, 교환해야 할 개시증거금이 면제한도 650억원 이하인 경우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을 수 있음. |
| ※ ‘21.9월 이후 적용 개시증거금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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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회사) 금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 기준 10조원 이상으로 ‘21.9.1.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는 58개사(은행 28개사, 증권 15개사, 보험 14개사, 자산운용사 1개사)
◦ 이중 14개사(증권 3개사, 보험 10개사, 자산운용사 1개사)는 소속된 금융그룹의 전체 잔액이 10조원 이상으로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
개시증거금 교환대상 금융회사 거래잔액별 현황('19년 기준) (단위 : 개)
*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그룹 전체의 거래잔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구분 |
4 |
| 증거금 교환대상 장외파생거래 거래현황 |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5,209조원(’19.3월말 잔액기준)으로 전년 대비 증가(+109조원, 2.1%↑)
◦ CCP(한국거래소)청산 파생상품잔액도 전년 대비 635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원화 이자율스왑 거래의 CCP 청산 확대*에 기인
* (‘18년 3,4,5월말 잔액평균) 2,266조원 → (’19년 3,4,5월말 잔액평균) 2,644조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 현황('19.3월말 기준)
(단위 : 조원, %)
구분 |
|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잔액 | CCP청산 파생상품 잔액** | ||
증거금교환 대상회사 | 증거금교환 비대상회사 | ||||
대상상품 | 제외상품* | ||||
’17년 | 3,636 | 1,907 | 93 | 5,636 | 1,661 |
’18년 | 5,100 | 862 | 74 | 6,036 | 2,268 |
’19년 | 5,209 | 925 | 55 | 6,189 | 2,903 |
* 실물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상품선도 등은 제외
** ‘19.3월말 기준 전체 장외파생상품 잔액은 9,092조원이므로 CCP 청산잔액은 2,903조원
□기초자산별로 보면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비중(58.2%)이 가장 높으며, 통화(38.6%), 신용(1.5%), 주식(1.4%) 순
◦ 거래주체별로는 은행의 이자율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전체 잔액 중 대부분의 비중(각각 53.9%, 32.6%)을 차지
기초자산별 잔액 현황(’19.3월말 기준)
(단위 : 조원, %)
기초자산 | 은행 | 증권 | 보험 | 합계 (비중) | |
이자율 | 2,808 | 220 | 4 | 3,032 | (58.2) |
통 화 | 1,698 | 213 | 102 | 2,013 | (38.6) |
주 식 | 5 | 68 | - | 73 | (1.4) |
신 용 | 16 | 57 | 0.5 | 74 | (1.5) |
기 타 | 3 | 14 | - | 17 | (0.3) |
합 계 | 4,530 | 572 | 107 | 5,209 | (100) |
(비중) | (87.0) | (11.0) | (2.0) |
II.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 설명회
□우리원은 ‘19.12.11.(수)에 금융회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동 제도 관련 설명회는 ‘19.2.26.에 한 차례 실시 후, 두 번째 개최 예정
◦ 변경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일정 등 증거금 교환제도의 국제동향과 개시증거금 이행준비를 위한 필요사항을 안내 및 공유하고,
◦ 개시증거금제도 준비과정에서의 금융회사 애로사항을 청취·접수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 설명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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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12.11.(수) 16:00∼18:00
◈ 장소 : 금융감독원 2층 강당
◈ 주요내용
- 개시증거금 교환 실무 (노무라증권)
- 개시증거금 시스템 구축 관련 (ITS, IHS Markit)
- 개시증거금 시행을 위한 준비사항과 ISDA 표준 소개 (ISDA)
- 우리나라 개시증거금 보관기관 준비현황 등 (예탁결제원)
- 개시증거금 계약 체결 실무 (노무라증권)
- 증거금제도 법제화 등 진행상황 및 당부사항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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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법규정보-금융행정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개시증거금 대상회사 (‘19년 잔액 기준 추정) |
1. ‘20.9월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잔액 70조원 이상, 39개사)
비청산 잔액규모 | 금융그룹 소속 | 개별회사 | ||
70~150 조원 | IBK투자증권 | 1 | 미래에셋대우, StateStreet은행, IBK기업은행, ING은행, NH투자증권, DBS은행 | 6 |
150~250 조원 | KB생명, KB손해, KB증권, 신한생명, 신한금융투자, 오렌지라이프생명 | 6 | Credit Suisse은행, KB국민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미즈호은행, HSBC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노무라금융투자, 모건스탠리은행 | 9 |
250~350 조원 |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 NH농협은행, KDB생명 | 4 | 도이치은행, Credit Agricole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 5 |
350~600조원 | 한국에스지증권, 하나생명, 하나금융투자 | 3 | 한국씨티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BNP파리바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 5 |
합계 |
| 14 |
| 25 |
2. ‘21.9월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잔액 10조원 이상, 58개사)
비청산 잔액규모 | 금융그룹 소속 | 개별회사 | ||
10~50 조원 | DB금융투자, 동부생명, 메리츠화재해상, 한화투자증권, 한화손해 | 5 | 뉴욕멜론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IBK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UOB대화은행, NH농협생명, 대신증권, 교보증권, 교보생명, 삼성증권, 삼성생명, 한화생명,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 15 |
50~100 조원 | 대신자산운용 | 1 | NH농협은행, 하나금융투자, 한국수출입은행, 미쓰비시UFJ은행, 미래에셋대우, StateStreet은행 | 6 |
100~200 조원 | - | - | IBK기업은행, ING은행, NH투자증권, DBS은행, Credit Suisse은행, KB국민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미즈호은행, HSBC은행 | 9 |
200~300 조원 | KB생명, KB손해,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생명 | 4 | 신한은행, 우리은행, 노무라금융투자, 모건스탠리은행, 도이치은행, Credit Agricole은행, SC제일은행 | 7 |
300~600 조원 | NH농협손해, KDB생명, 한국에스지증권, 하나생명 | 4 | 하나은행, KDB산업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한국씨티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BNP파리바은행 | 7 |
합계 |
| 14 |
| 44 |
* 금융그룹 소속인 경우 해당그룹에 속한 금융회사 전체의 거래 잔액을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