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가지치기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본지 머리기사에 이어 일간지에도 실려
지난 11월 15일 해운대라이프는 몸통이 잘린 느티나무 사건을 머리기사로 실었다.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주민들이 과도하게 잘려 나간 나무의 현장 목격담을 전하며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 모 일간지에서도 같은 내용을 기사로 다뤘다. 기사 중에는 본지 기사의 주인공인 김영춘 기자가 부산생명의숲 공동대표 자격으로 인터뷰한 내용도 실렸다. 하지만 모 일간지 기사의 제목과 소제목을 읽다가 의구심이 들었다.
기사의 제목은 <사유재산은 괜찮다? 간판 가린다고 아름드리나무 ‘댕강’>이었고 중간제목은 ‘해운대 그린시티 상가 조경수, 느티나무 6그루 몸통만 남아’였다. 이어서 소제목으로 ‘현행법상 별도 처벌 규정 없어, 지자체 시정 명령도 소용없을 듯’이라는 내용이 걸렸다.
이 중에서 ‘현행법상 별도 처벌 규정 없어, 지자체 시정 명령도 소용없을 듯’이란 표현은 사유재산이라 잘라도 처벌규정이 없으니 관할관청에선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로 들렸다. 자칫 제2, 제3의 벌목 수준의 가로수 가지치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 대목이었다.
현재 거의 밑동까지 잘려나간 느티나무 소유자에 대해 해운대구청은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서도 모 일간지에선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만 부과될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또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어 집행벌이라도 한다.
아무리 건축주가 심은 가로수라고 하더라도 벌목 수준의 가지치기를 하면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는 없었을까?
그랬다면 본지에 이은 가로수 보호의 기사 취지가 더 살아났을 것이다.
/ 예성탁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