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업자 지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광주시는 봉산(제일건설)·신용(산이건설)·마륵(호반베르디움)·일곡(이지건설)·운암산(우미건설)·중앙공원2지구(호반건설)·수랑공원(오렌지이앤씨)·송암공원(고운건설)·중외공원(한국토지신탁)·중앙공원1지구(한양건설)과 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9곳 공원 10곳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광주시는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시행자는 토지 보상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토지소유자들이 20년이 이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만큰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1. 사업시행자 보상원칙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 사전보상의 원칙
제62조(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현금보상의 원칙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예외 - 채권보상
제63조 제7항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제8항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예외 - 대토보상
제63조 제1항 단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4. 개인별 보상의 원칙
제64조(개인별 보상)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일괄보상의 원칙
제65조(일괄보상)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사업시행 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
제66조(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7. 시가보상의 원칙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8. 개발이익배제의 원칙
제67조 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9.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평가의 원칙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