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국의 권리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약국의 권리금이 다액이고 매출액, 즉 처방전의 건수가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권리금이 많을 수록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중간소개업자들이 처장전의 건수등을 과장하여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약사의 권리금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 사건을 소개하면
갑은 00디지인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고, 을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은 팜리쿠르트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내고 병에게 전화하여 약국을 임차할 사람을 알아봐다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병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전화하여 좋은 약국개설 장소가 나왔는데 관심이 있느냐고 하였고 A는 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자리에서 갑은 신축건물에 내과 전문의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공동투자한 병원이 개업을 위한 내부공사 중인데, 1일 처방전이 100건 이상 되는 병원이며 현재 약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장소이다. 만일 1일 처방전 건수가 100건 이상이 되지 않으면 내가 받기로 한 수수료의 배액인 1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겠다고 말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또 갑은 병원장, 건물주에게 주어야 한다며 이른바 바닥권리금 3000만원을 A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A에게 병원장과의 면담을 주선해 주겠다고 하며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내과 전문의인 것처럼 면담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갑은 다시 처방전이 하루 100건이상 나올것이고 큰 규모의 병원이니 잘될 것이라며 A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종용하였고 이에 A는 을의 중개로 건물주와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월차임 280만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는 갑의 계좌로 권리금 3000만원을 송금하고 을의 계좌로 수수료 5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후 약국을 개업하였는데 1일 병원 처방전이 0~7건에 불과하여 확인해 본 결과 위 병원의 주진료과목은 원내처방적을 방행하는 신경정신과이고, 내과의사는 이른바 봉급의사로서 토요일 휴진, 평일에는 17시까지만 진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A는 약국운영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폐업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일 발행되는 처방전 건수는 A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었고 갑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갑은 1일 처방전 건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가며 과장되게 정보를 고지하고 그와 관련된 병원의 운영형태에 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으며, 마치 다른 경쟁자가 있어서 서둘러서 계약해야 할 것처럼 계약을 종용하고 A가 임대차 계약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거래관계의 신의성실상 허용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갑은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갑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A가 송금한 수수료 600만원과 갑의 기망에 의하여 을에게 바닥권리금조로 송금한 3000만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A가 지급한 월차임, 상가관리비, 인테리어 비용등은 갑의 기망행위와 관련이 있는 손해라고 볼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