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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2020.02.19. 국세청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특이점은 올해 ’20.1.1.부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 원 한도까지 비용을 인정합니다.
<종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음>
사업자가 업무용차량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사용과 업무용으로 혼용되는 차량의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 02.19. 국세청에서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비용처리기준’을 새로이 정비했습니다.
□ (주요 내용) 전용보험 가입의무․운행기록부 작성․감가상각비 비용한도 등 세무상 유의할 점, 유형별 계산사례 등을 알기 쉽게 했습니다.
①(전용보험) 법인은 시행 중 vs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전문직)은 ’21년부터 시행
②(운행기록부) 연간 비용 1,500만 원(종전 1,000만 원) 이하 작성 면제
③(감가상각비 등)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 800만 원 한도로 계속 이월 공제(종전은 1~9년차 연 800만 원 한도로 공제, 10년차 잔액 비용 처리)
주요 추징사례를 수록․ 안내합니다.
다만,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련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1.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도입취지는?
법인 임직원 및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취득․유지비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취득한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만을 명확히 구분, 과세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란?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합니다.
○❶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❷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 인정되며,
○❸고가차량 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한도를 두었습니다.
- 업무사용비율 등에 따라 비용을 인정 1)
전액 비용 인정2)
1) 전용보험 + 승용차별 운행기록부 상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2) 전용보험 + 연간 한도(8백만 원)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공제 시기를 이월
☞ 구체적인 요건, 적용방법, 계산사례 등은 다음 장 참조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시 유의할 사항은?
< 적용 대상자 >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 개인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16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17년부터 확대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
-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포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가 적용대상입니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적용대상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
제외대상
▸운수업, 자동차판매․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한정)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위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장례식장 또는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 자율주행자동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운행기록부, 업무용 사용 거리․금액
□(전용보험 가입의무)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일수로 안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함
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ⅱ)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ⅲ)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개인사업자는 현재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21.1.1.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한하여 전용보험 가입의무(1대인 경우 제외)가 생기며
- 미가입시에는 관련비용의 5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 개인사업자) ⅰ)농업, 도․소매업: 15억 원, ⅱ)제조업, 음식․숙박업: 7.5억 원, ⅲ)서비스업, 임대업: 5억 원 등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승용차별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 운행기록부는 국세청고시 제2019-16호(법인) 및 제2019-17호(개인)에 따라 작성
□(업무용 사용 거리․금액)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주행한 거리를 말하며
※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은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함
○ ‘업무용 사용금액’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적용방법)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 원주) 한도내에서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주) 종전 1,000만 원을 ’20.1.1.이후 분부터 1,500만 원으로 상향
감가상각비․임차료 및 처분손실 처리
□(감가상각비․임차료) 고가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비․임차료를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8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수로 환산(800×사업연도/12),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임차한 경우 해당 월수와 사업연도로 환산(800×월수/사업연도)
☞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미공제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하여 한도 계산
○(이월공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800만 원 한도*로 비용에 산입합니다.
*(종전) 임차료의 경우 1~9년차에 800만 원 한도로 공제, 10년차에 잔액 비용 처리
□(처분손실) 고가차량을 단기간 내에 교체하는 방식으로 처분손실을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가상각비․임차료와 같이 연간 한도(800만 원) 및 이월공제* (800만 원 한도)로 비용 인정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전) 1~9년차에 800만 원 한도로 공제, 10년차에 잔액 비용 처리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법인에 대한 비용인정한도
□부동산 임대업 등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은 업종인데도 가족기업 소유로 고급승용차를 취득․임차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용 인정한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함
ⅰ)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 50% 초과, ⅱ)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70% 이상, ⅲ)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인정한도 500만 원, 감가상각비․처분손실 한도 400만 원
사적․업무용 사용 금액의 세무처리
□(사적사용 금액)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적사용으로 확인된 금액(업무전용보험 미가입 포함)은 손금부인하고 그 업무용승용차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뿐만 아니라 소득 귀속자인 사용자도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업무용 사용금액) 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 등에 따라 산출된 업무용 사용금액은 손금 및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연간 한도인 800만 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임차료와 처분손실은 이월하여 손금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다음 장의 계산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 작성․보관 제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경우 신고시에는 제출의무가 없으나 과세관청의 요청시 운행기록부와 관련된 증명서류로 업무사용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4. 유형별 구체적인 적용사례는?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흐름(요약) |
가.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A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4천만 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으로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8,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11,000,000원임
* 40,000,000원÷5년=8,000,000원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11,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500만 원(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 원) 한도 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
* 500,000원+2,000,000원+500,000원+8,000,000원=11,000,000원
나.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B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2억 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으로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한 경우
* 200,000,000원÷5년=40,000,000원
(세무조정) ① 감가상각비 미계상에 대해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상각, ② ‘①’에 따라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관련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 인정, ③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에 대해 한도초과분 세무조정
₩ 세무조정 계산사례
-감가상각비 회사 미계상 세무조정 40,000,000원 손금산입(유보)
* 200,000,000원÷5년 = 40,000,000원
- 업무사용비율: 25%*
* 15,000,000원(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한도)/총비용 60,000,000원(40,000,000원 + 20,000,000원)
- 업무외 사용금액 손금 부인액 45,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총 비용(60,000,000원)- [총 비용(60,000,000원) × 업무사용비율(25%)]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 [감가상각비(40,000,000원)× 업무사용비율(25%)] - 800만 원
다.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C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2억 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 ’20년 운행기록부 내역 중 업무용사용비율 70%, 대표자 사적 사용분 30%로 확인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으로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한 경우
* 200,000,000원÷5년=40,000,000원
(세무조정) ① 감가상각비 미계상에 대해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상각, ②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 인정, ③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에 대해 한도초과분 세무조정
₩ 세무조정 계산사례
-감가상각비 회사 미계상 세무조정 40,000,000원 손금산입(유보)
* 200,000,000원÷5년 = 40,000,000원
- 업무사용비율: 70%(운행기록부에 의하여 확인)
- 업무외 사용금액 손금 부인액 18,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총 비용(60,000,000원)- [총 비용(60,000,000원) × 업무사용비율(7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 [감가상각비(40,000,000원)× 업무사용비율(70%)] - 800만 원
라. 연도 중 차량 취득, 운행기록부 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D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7.1. 2억 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 ’20년 운행기록부 내역 중 업무용사용비율 70%, 대표자 사적 사용분 30%로 확인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으로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한 경우
* 200,000,000원÷5년 × (6월/12월)=20,000,000원
(세무조정) ① 감가상각비 미계상에 대해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상각, ② 운행기록부로 확인되는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 인정, ③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에 대해 한도초과분 세무조정
₩ 세무조정 계산사례
-감가상각비 회사 미계상 세무조정 20,000,000원 손금산입(유보)
* 200,000,000원÷5년 × (6월/12월)=20,000,000원
- 업무사용비율: 70%(운행기록부에 의하여 확인)
- 업무외 사용금액 손금 부인액 12,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총 비용(40,000,000원)- [총 비용(40,000,000원) × 업무사용비율(7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0,0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 [감가상각비(20,000,000원)× 업무사용비율(70%)] - [800만 원×(6월/12월)]
마. 부동산임대업,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E법인(임대업, 12월말 법인)이 ’20.1.1. 3억 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으로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 감가상각비*는 미계상한 경우
* 300,000,000원÷5년=60,000,000원
(세무조정) ① 감가상각비 미계상에 대해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상각, ② ‘①’에 따라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차량관련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 인정, ③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에 대해 한도초과분 세무조정
₩ 세무조정 계산사례
-감가상각비 회사 미계상 세무조정 60,000,000원 손금산입(유보)
* 300,000,000원÷5년 = 60,000,000원
- 업무사용비율: 6.25%*
* 5,000,000원(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한도)/총비용 80,000,000원(60,000,000원 + 20,000,000원)
- 업무외 사용금액 손금 부인액 75,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총 비용(80,000,000원)- [총 비용(80,000,000원) × 업무사용비율(6.25%)]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없으므로 세무조정 없음
* [감가상각비(60,000,000원)× 업무사용비율(6.25%)] - 400만 원 = △250,000원
바. 주요 사적사용 추징사례는?
□세무조사, 신고내용검증 등을 통해 적발된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관련 주요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사례) ①전용보험 미가입, ②운행기록부 작성없이 비용 추가 공제, ③임차료(리스․렌탈) 비용한도 초과, ④업무사용비율 과다계상, ⑤전업주부 등 가족사용, ⑥주로 가사 등 업무외 사용
|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추징사례(‘붙임’ 참조) |
사례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 관련비용 추징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고가 차량에 대한 유지비용 등을 전액 손금산입 하였으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제세 추징
사례 ②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 및 사적사용금액 추징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제차량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산입 하였으나 지출증빙 등을 검토한바 해당차량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대표자와 자녀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제세 추징
사례 ③
임차한 리스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미적용
✔법인이 고가의 승용차를 임차(리스)하여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산입 하였으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한도 미적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한도 초과금액을 비용부인하고 법인세 추징
사례 ④
운행기록부 허위 작성 사실을 확인하여 사적사용금액 추징
✔법인 대표자가 사용하는 고급승용차에 대해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신고하였으나 해당 차량의 운행기록부와 출장관리부 등을 검토한바 업무사용비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제세 추징
사례 ⑤
근무하지 않는 대표자 배우자가 사용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추징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규모에 비해 업무용승용차를 과다보유하고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운행기록부 등을 검토한바 대표자의 배우자(전업주부)가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세 추징
사례
주로 골프장, 여행 등에 사용한 승용차 관련비용 소득세 추징
✔의료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대표자의 골프장 방문·여행 등 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적사용금액에 대해 소득세 추징
# 붙임
주요 사적사용 추징사례
<사례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 관련비용 추징
□ 신고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ABC는 다수의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차량에 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련 비용*을 전액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함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검증결과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차량운행기록부, 관련비용 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관련비용 000백만 원 손금부인하고, 사용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00백만 원 추징
<사례②>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 및 사적사용금액 추징
□ 신고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BCD는 다수의 고가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을 업무목적에만 사용한 것으로 전액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함
□ 검증결과
○㈜BCD는 운행기록부*를 미작성하여 출장관리부 및 지출증빙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바
* 운행기록부는 국세청고시 제2019-16호(법인사업자) 및 제2019-17호(개인사업자)에 따라 작성
- 해당 차량을 대표자 본인과 형제·자녀 등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적사용금액에 대해 손금부인하고, 사용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000백만 원 추징
<사례③>임차한 리스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 미적용
□ 신고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CDE는 고가의 리스승용차 3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매월 00백만 원 리스료 지급 및 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상 임차(리스)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에 대해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고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함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말함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 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며,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 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함
□ 검증결과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임차(리스)료 지급과 관련하여 계산서 수취내역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등을 검토한 바
- 임차(리스)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에 대해 한도액을 미적용하여 80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손금산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세 00백만 원 추징
○동일 유형의 리스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 미적용 법인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여 법인세 000백만 원 추징
<사례④>운행기록부 허위 작성 사실을 확인하여 사적사용금액 추징
□ 신고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DEF는 국산 고급차량(취득가액 000백만 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을 업무목적에만 사용한 것으로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함
□ 검증결과
○(주)DEF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상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기재하여 업무목적에만 사용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기록부와 출장관리부 및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비교 분석한 바
* 승용차별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실제 업무사용비율이 18%로 확인되어 사적사용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사용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000백만 원 추징
<사례⑤>근무하지 않는 대표자 배우자가 사용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추징
□ 신고내용
○ △△상사(제조업)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OOO는 다수의 고가 차량(고급 세단, 대표자 명의)에 대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상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기재하여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소득세 신고함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검증결과
○해당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고가의 차량을 많이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어 운행기록부 및 지출증빙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바
- 업무용승용차 중 1대는 대표자의 배우자(전업주부)가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적사용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관련 소득세 00백만 원 추징
<사례⑥>주로 골프장, 여행 등에 사용한 승용차 관련비용 소득세 추징
□ 신고내용
○ △△의원(의료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OOO는 업무용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상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기재하여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소득세 신고함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검증결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운행기록부 및 지출증빙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바
- 골프장 이용, 여행 등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00백만 원 부인하고 관련 소득세 추징
첫댓글
땡큐...
저에겐 해당안되지만 알려줄 사람이 생각나네요~ㅎ
좋은 지식 감사합니다~^^*
지기님 항상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