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대해
사용 : 2023년 장애사랑맘 3월 집담회 발제
작성 : 김태균 장애사랑맘 간사
장애인 등급제 폐지의 배경
- 장애등급제는 지난 30여 년간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였으며, 장애인의 소득보장, 감면, 할인제도 및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와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었다.
- 장애인복지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한 등록 장애 유형을 확대하자는 목소리와 장애등급 기준 조정에 관한 논의는 계속 있었지만, 장애등급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논쟁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왜냐하면, 장애등급제 자체가 매우 익숙한 제도이고 장애등급제 폐지 후의 대안이 부재했기 때문이었다.
- 장애등급제 폐지의 시작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장애인연금, 수당 등 수급 대상을 선정할 때 의료적 조건 이외 사회환경적 조건이 배제되면서 장애등급으로 인해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문제점과 재심사를 의무화하면서 등급이 하락하고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일을 비일비재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07년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재심사(3년)의 구체적 내용은 2007년 4월 중증장애 수당 신청인만, 2007년 10월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자만 위탁 심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7년 5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장애등급 심사자 12만 명 중 0.4%의 장애인만 상향 조정되고 35.3%의 장애인은 하향조정되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로 나타났다. 장애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은 ‘장애진단서와 진료 기록상의 장애 상태가 상이’가 74.3%로 가장 높았고 ‘장애등급 판정 기준 미부합’이 14%로 두 번째로 높았다.
- 이에 정부는 2011년에는 장애심사 대상을 신규 등록, 장애등급 조정 또는 장애를 재판정하는 모든 경우로 확대하고, 판정절차를 기존의 병ㆍ의원에서 의사 1인이 판정하던 것에서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판정하도록 하여 일선에서는 장애진단만 하도록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2010년 4월 28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