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노인학대 처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인학대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 언어적 · 정서적 · 성적 ·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 및 자기방임을 말한다."
먼저 노인이란 만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과 노인관련 처벌규정입니다.
형법상 처벌 벌칙
1. 상해와 폭행의죄
-상해,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2. 유기와 학대의 죄
-유기, 존속유기(「형법」 제271조제1항·제2항)
-학대, 존속학대(「형법」 제273조)
3. 체포와 감금의 죄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형법」 제276조)
4. 협박의 죄
-협박, 존속협박(「형법」 제283조제1항·제2항)
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처벌 벌칙
1. 신체 상해 및 폭행 처벌
-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신체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
-상해(「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2).
-폭행(「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2. 정서적 학대행위 처벌
-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6호).
정서적 학대(「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6호)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3. 성적 학대행위 처벌
-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2호).
성적 학대(「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2호)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4. 경제적 학대행위 처벌
-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4호·제5호).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4호)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5호)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1호).
5. 방임 행위 처벌
-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3호).
노인에게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6. 유기 행위 처벌
-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3호).
노인에게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7. 상습범 가중처벌(「노인복지법」 제59조의2)
- 각 죄에서 정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렇게 오늘은 노인학대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노인학대를 보았거나 의심이 된다면 신고하시고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방문 또는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일종합법률사무소 031-984-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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