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居住地)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학부모는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유로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생활상의 불이익만으로는 이 사건 규정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는 할 수 없고, 설혹 이 사건 규정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입법목적 및 입법수단이 정당하므로 그 제한의 정도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거나 이를 과도하게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14조 및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규정이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1헌마204)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 헌법도약 기출문제집 제2판 265페이지 242번 2번 해설에서는 이에 대하여
"거주지를 중심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입학제도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빨간색 부분을 추려 설명해 드린 것으로 제 해설이 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같은 판례에서 "청구인의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 헌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전문의 기회균등에 관한 규정 및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연 이 사건 규정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거주이전의 자유 부분도 판단된 것이고, 빨간색 글씨 부분에 근거하면 제 해설이 틀리지 않습니다.
반면 파란색 부분을 중심으로 읽으면 "거주지를 중심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입학제도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해석도 맞습니다.
즉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빨간색 글씨를 중점적으로 해석하면 저의 해설도 맞고, 파란색 글씨만 강조해서 보면 해당 교수님의 해설도 맞습니다.
다만 제가 잘못되었다고 한 의견의 근거 중에
"이 사건 규정이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학부모가 원하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라는 문장으로 근거를 들며 댓글을 쓰시던 분들이 있던데,
이건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이 아니라, 그 법률조항에 대한 교육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일 뿐입니다.
따라서 저 말은 판례의 의견이 아닌데도 마치 저것이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인 듯 저를 폄하하시는 분들께서는
비판을 하더라도 정확한 정보와 지식으로 비판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닌 것까지 폄하와 비난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추스려서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죄송할 것은 아니며, 문의해온 쪽지가 많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저의 의무였을 뿐입니다.
저는 신경쓰지 마시고 잘 공부하셔서 합격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엥;; 누가 국령쌤을 폄하해요…
2차 문제 나오면 증명되겠죠
결국 국령쌤이 1타라는거~~
코로나 조심하세용
누가 쌤을 폄하해요!!! 쌤이 최고입니당 더위도 코로나도 조심하세요!! 저도 믿고 열심히 하겠슴다✊🏻👍🏻
국령쌤 제가 올린 게시글...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답변이 누락된거 같습니당..
하.. 그 글보고 불편했는데 보셨군요. 힘내세여 쌤
글 수정했네요;; 보고 열받았는데 이 분노로 공부해서 합격할게요🤦🏻♀️🔥
국쌤 절대 지켜🥺🥺
꾹쌤 절대지켜 다른 학원종자들은 신경쓰지마세요!!
저오늘 윌비스 헌법45나왔습니다 쌤덕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