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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4 연중3주간 월 – 133위 039° 홍봉주 토마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마르 3,28-29).
133위 039° ‘하느님의 종’ 홍봉주 토마스
이름 : 홍봉주(洪鳳周) 토마스
출생 : 1814년, 福者 홍낙민 孫, 福者 홍재영 子, 福者 심조이 夫, 聖 홍병주·영주 四寸
순교 : 1866년 3월 7일, 참수, 서소문 밖
‘원국’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1] 홍봉주(洪鳳周) 토마스의 본관은 풍산(豊山)으로,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한 복자 홍낙민 (洪樂敏, 루카)은 그의 조부이고, 1839년 기해박해 때 체포되어 이듬해 순교한 복자 홍재영(洪梓榮, 프로타시오)은 그의 부친이며, 모친은 정약현(丁若鉉)의 딸 정조이(丁召史)였다. 또 1839년의 순교복자 심조이(沈召史, 바르바라)는 홍봉주 토마스의 부인이고, 1840년에 순교한 성인 홍병주(洪秉周, 베드로)·홍영주(洪榮周, 바오로) 형제는 홍봉주 토마스와 사촌 사이였다.[2][2.1]
홍봉주 토마스는 1801년 신유박해 때 부친 홍재영 프로타시오가 전라도 광주로 유배되면서 그곳에서 태어났다.[3] 그는 부친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열심히 교리를 실천할 때에 태어났으므로,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교리를 배우고 이를 열심히 실천하였다. 그러다가 장성한 뒤 심 바르바라와 혼인한 그는 한때 방탕함에 빠져 본분을 잊고 살았다. 이를 본 부친이 홍봉주 토마스의 머리카락을 잘라 집 밖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1839년 기해박해로 부친 홍제영 프로타시오와 아내 심 바르바라가 순교했을 때, 홍봉주 토마스는 배교하고 석방된 뒤 선대의 고향인 충청도 예산 여사울로 이주해 살았다.[4] 그러나 이곳에서도 그의 방탕한 생활은 계속되었다. 홍봉주 토마스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신앙을 되찾은 것은 1853년 최양업(崔良業, 토마스) 신부를 만나면서였다. 이후 홍봉주 토마스는 프랑스 선교사들의 신임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생활했고, 그 결과 선교사들을 가까이에서 모시게 되었다.
1855년에 홍봉주 토마스는 메스트르(J. Maistre, 李 요셉) 신부의 명에 따라 제4대 조선교구장 베르뇌(S. Berneux, 張 시메온) 주교를 입국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이에 그는 서울을 출발하여 중국 상해로 갔고, 그곳에서 베르뇌 주교를 기다리다가 주교 일행을 만나 이듬해 3월에는 함께 서울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사이에 홍봉주 토마스는 해적을 만나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다.[4.1] 뒷날 페롱(S. Féron, 權 스타니슬라오) 신부가 이에 대해 “그처럼 위험한 여행을 또다시 할 수 있겠느냐?”고 그에게 묻자, 그는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대답하였다.[5]
이후 홍봉주 토마스는 예산 본가로 내려갔다가 1861년에 처자가 모두 사망하자 서울로 이주하여 베르뇌 주교의 복사로 봉사하였다. 이 무렵에 그는 겸손과 인애의 표양을 보였으며, 교회 서적을 출판할 때는 판각 글씨도 많이 썼고, 주교 댁을 전동(典洞, 현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공평동)에서 태평동(太平洞, 현 서울시 중구 북창동·서소문동)으로 이전하는 일도 주선하였다. 그리고 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모든 일을 주님의 일로 알고 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말도 자주 했다고 한다.[6]
1865년 말에 홍봉주 토마스는 방아책(防俄策), 곧 두만강 근처에 자주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는 러시아의 세력을 방어할 책략을 마련하여 집권자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에게 건의하였다. 조선에서 활동하는 프랑스 선교사들을 통해 프랑스나 영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자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는 의도도 들어 있었는데, 이때 그의 동료 김면호(金勉浩, 토마스), 이유일(李惟一, 안토니오), 남종삼(南鍾三, 요한) 등이 도움을 주었다.[6.1]
그러나 흥선 대원군은 처음의 약속과 달리 선교사들과의 만남을 미루다가 병인박해를 일으켰고, 홍봉주 토마스는 1866년 2월 23일(음력 1월 9일) 베르뇌 주교와 함께 체포되어 포도청과 의금부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6.2] 이때 홍봉주 토마스는 형관들의 추궁에도 끝까지 교우들을 밀고하지 않았으며, 선교사들의 거처도 대지 않았다. 그러다가 형벌 중에 잠시 마음이 약해졌던[7] 그는 곧바로 이를 뉘우치고 신앙을 굳게 증언한 뒤 3월 7일(음력 1월 21일)에 서소문 밖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 52세였다.[8][8.1]
[註]__________
[1] 「페롱 신부가 파리의 신학교 지도자들에게 보낸 1866년 5월 18일자 보고서」, A-MEP, Vol. 579, f. 860.
[2] 『추안 및 국안』, 병인(1866년) 1월 20일, 홍봉주 결안.
[2.1] 복자 홍낙민 가계도
[3] 위와 같음. 홍봉주 토마스는 포도청의 진술에서 ‘충청도 예산’ 태생이라고 진술한 일도 있는데(『좌우포도청등록』, 병인 1월 15일), 이는 선대의 본거지를 진술한 것으로 이해된다.
[4] 『포도청등록』에 그의 처자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홍봉주 토마스는 기해박해 이후 재혼한 것으로 생각된다(『좌우포도청등록』, 병인 1월 15일).
[4.1] 홍봉주 토마스는 1855년 2월 메스트르 신부의 명을 받고 선편으로 중국 상해로 건너갔다. 그는 조선교구의 제4대 주교로 임명된 베르뇌 주교를 만나, 그와 푸르티에(Pourthie, J. A.) 신부, 프티니콜라(Petitnicolas, M. A.) 신부를 인도하여 1856년 3월 서울에 도착했다. 그런 다음 주교를 전동에 있는 이군심(李君心)의 집에 기거하게 한 후 예산 본가로 내려갔다. 1861년 재혼한 처자가 죽자 음력 3월에 상경하여 주교와 함께 살며 주교의 일을 도왔고, 음력 5월에는 주교의 거처를 전동에서 태평동으로 이전하고 베르뇌 주교를 도왔다.
[5] 「페롱 신부가 파리의 신학교 지도자들에게 보낸 1866년 5월 18일자 보고서」, A-MEP, Vol. 579, ff. 860-861.
[6] 『좌우포도청등록』, 병인 1월 15일; 『박순집 증언록』, 12면. 홍봉주 토마스는 포도청에서의 문초 때 “1859년 8월(음력) 베르뇌 주교에게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6.1] ‘달레 교회사’ 下, pp.385-389.
수년 전부터 러시아인들은 滿洲에서 조선으로 불안스러운 전진을 하고 있었다. 병합에 병합을 거듭하며 그들은 작은 강 하나만으로 경계를 지은 咸鏡道 북쪽 국경에까지 도달하였었다. 1866년 1월(양력)에 러시아 선박 한 척이 東海에 면하여 있는 商港 元山에 나타나, 거기서 通商의 자유와 러시아 상인들이 조선에 정착할 수 있는 권리를 아주 강압적으로 요청하는 서한을 조선 정부에 보냈다. 이와 동시에 이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간의 부대가 咸鏡道의 국경을 월경하였다고 한다. 아시아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 이 사건을 적당히 얼버무려 넘겼다. 즉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므로 황제의 허가 없이는 어떤 다른 나라와도 교섭할 수가 없으며, 그래서 이 때문에 北京으로 즉시 특사를 파견한다는 회신을 보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매우 불안하였고, 大臣들은 그들의 난처함을 감추지 못하였다. 꽤 냉담한 신자로 그 가족이 이전 박해 동안에 총애를 잃었던 서울의 몇몇 양반들이 러시아人들의 이 교섭을 천주교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를 얻어주고 그와 동시에 자기들로서는 수완과 애국심이 많다는 큰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金「계호」(勉浩) 토마스와 敎區長이 일상 거처하는 집의 주인 洪鳳周 토마스와 李 (惟一) 안또니오였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러시아인들에게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英佛과 동맹을 맺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편지를 쓰고, 조선에 와있는 서양 主敎들을 이용하면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처럼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졸렬한 솜씨를 전부 발휘해서 꾸민 이 편지가 大院君의 딸의 시아버지 조기진이라는 사람의 손으로 大院君에게 제출되었다. 大院君은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하더니, 아무 말 없이 깔고 앉았다. (조선에서는 항상 다리를 포개고 방바닥에 앉는다) 징조가 좋지 못한 이 침묵에 金(冕浩) 토마스는 몹시 겁을 집어먹고 곧 지방을 내려가 숨었다.
金 (冕浩) 토마스가 도망간 지 2일 후에 왕의 유모 朴 마르타가 大院君의 부인을 보러 가니 府大夫人은 이렇게 말하였다. “왜 이렇게 가만히들 있는 거요? 러시아인들이 조선에 들어와 나라를 빼앗는데, 아마도 이 불행을 막을 수 있을 主敎는 그분이 여기 있는 것이 필요한데 지방 순회를 떠나는구려. 내 남편에게 편지를 한 번 더 올리라고 하시오. 내가 장담하겠소. 그 편지는 성공할 거요. 그리고 나서 즉시 主敎를 돌아오시게 하시오.” (朴) 마르타가 洪 (鳳周) 토마스에게 달려가 이 말을 전하니 洪(鳳周) 토마스는 곧 承旨 南(鍾三) 요한을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편지를 다시 쓰라고 간청하였다.
南(鍾三) 요한은 새로 편지를 쓰기를 동의하였고, 그것을 직접 大院君에게 제출하러 갔는데 그때 大院君의 주위에는 5, 6명의 高官이 있었다. 大院君은 매우 주의 깊게 편지를 읽고 “좋소, 大臣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하시오” 하고만 대답하였다.
이튿날 그는 南(鍾三) 요한을 다시 불러 그와 더불어 오랫동안 천주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이 교리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참됨을 인정하였다. “다만 내가 비난하는 것이 한 가지 있고. 당신네는 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소” 하고 덧붙였다.
그리고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 이렇게 물었다. “主敎가 러시아인들이 조선을 점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오.” “물론입니다.” 하고 (南鍾三) 요한이 대답하였다. “主敎가 지금 어디 있소. 서울에 있소.” “아니올시다. 며칠 전에 서울을 떠나셨습니다.” “그렇지! 黃海道에 천주교인들을 둘러보러 갔겠구먼.” “과연 거기 가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좀 보았으면 좋겠다고 그에게 알리시오.”
南(鍾三) 요한은 나와서 여러 사람에게 방금 가졌던 대화를 이야기하였다. 종교자유의 시간이 마침내 이르렀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신자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서울에, 나라의 수도에 어울리는 큰 성당을 지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金(勉浩) 토마스는 급히 서울로 돌아왔는데, 大院君이 희망을 말했는데도 아직 아무도 敎區長과 그분의 保佐主敎를 모시러 가지 않은 것을 몹시 이상히 여겼다. 두 분이 다 서울에서 엿새 길이 되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먼 길을 가기에 필요한 돈이 없다는 대답이었다. 베르뇌(Berneux) 주교는 북쪽에, 다블뤼(Daveluy) 주교는 남쪽에 있었던 것이다. 大院君의 딸의 시아버지 趙基晋이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주었다. 그는 여비로 70프랑과 그의 교군 중의 하나와 교군군 두 사람을 제공하였다. 그래서 金(勉浩) 토마스는 베르뇌(Baerneux) 주교에게 알리러 떠났고, 李(惟一) 안또니오는 다블뤼(Daveluy) 주교를 모시러 갔다.
다블뤼(Daveluy) 주교는 1월 25일(양력)에 서울에 도착하였고, 베르뇌(Berneux) 주교는 4일 뒤에 도착하였다. 31일(양력)(실제로는 29일) 南(鍾三) 요한은 主敎들이 서울에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大院君을 찾아갔다. 그는 꽤 냉정하게 맞아들여졌고, 입을 열 수 있기도 전에 大院君은 그에게 말하였다. “아니, 당신 아직 여기 있었소. 춘부장을 뵈러 시골 간 줄 알았었는데.” “사실 시골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 때문에 서울에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하고 大院君은 그의 말을 중단시켰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급한 일이 하나도 없소. 나중에 봅시다. 그리고 춘부장을 뵈러 간다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이와 좀 상의하시오.”
(南鍾三) 요한의 아버지 南(尙敎) 아우구스티노는 84세의 노인으로 훌륭한 천주교인이었다.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아들의 입으로 듣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충성스러운 신민(神民)의 일을 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너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네 사형선고에 서명하라고 하면 거기에서 천주교에 욕된 표현은 일체 지우도록 명심해라.”
[6.2] ‘달레 교회사’ 下, pp.394-396.
이튿날 27일(양력)에 또 신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大院君도 그의 장남과 함께 나와 있었다.
“당신 나라는 어떤 곳이요.” “불란서요.” “조선에 어떻게 왔소.” “배로 왔소.” “ 누가 데려왔소.” “洪鳳周요.”(洪鳳周 자신이 조금 전에 그것을 자백하였다.) “조선에 신부가 몇 명이나 있소.” “아홉 명이요.” (이것은 배신자 李先伊가 일러준 숫자였다) “당신의 집주인은 누구요.” “洪鳳周요.” “몇 사람이나 가르쳤소.” “많이 가르쳤소.” “그 사람들이 어디 있소.” “사방에 있소.” “신부 아홉 명은 어디에 있소.” “나는 모르오.” “당신더러 떠나가라고 하면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겠소.” “나를 강제로 데려가지만 않는다면 안가겠소.” “배교하시오.”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종교를 전하려고 왔는데 나더러 그 종교를 배반하라고 하다니오!” “복종하지 않으면 당신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할 것이요.” “마음대로 하시오. 이제 쓸데없는 질문을 그만두시오.”[6.3]
위협에 이어 과연 고문이 뒤따랐다. 그들은 공경하올 主敎에게 다른 고문 중에서도 다리를 몽둥이로 치는 고문과 온몸 그중에서도 옆구리를 몽둥이로 찌르는 고문을 하였다. 오래지 않아 다리의 살이 떨어져 나가 뼈가 드러나고 무섭게 으스러졌다. 형벌이 끝난 후 油紙와 헝겊 몇 조각으로 다리를 싸매주고 옥으로 다시 데려갔다.
그다음 여러 날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같은 광경이 다시 벌어졌다. 그러나 베르뇌(Berneux) 주교의 힘이 다하고 목소리가 하도 작아져서 신자 병졸들이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역시 옥에 갇혀 있던 洪(鳳周) 토마스가 아래와 같은 말을 쓴 쪽지를 다블뤼(Daveluy) 주교에게 전달시킬 수 있었다. “베르뇌(Berneux) 주교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의젓하시고 聖德이 충만하십니다.”
마침내 사형선고가 다음과 같은 말로 내려졌다. “피고 張은 임금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배교하기도 원치 않고 그에게 요구하는 정보를 주기도 원치 않으며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원치 않으므로, 여러 가지 형벌을 당한 후 斬首될 것이다.” 그 형벌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시기에 순교한 모든 선교사 중에서 가장 자주, 또 가장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였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천주교인들의 제일 높은 우두머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으리라.
[6.3] 張 베르뇌 주교는 포청의 처음 신문에서 같이 나온 2명의 신부와 安 다블뤼 주교의 소재지를 알 수 없다고 하였고, 포청 재초에서 홍봉주와 동거동락하였고 작년 5월에 4명의 신부가 그의 집에 왔었으나 정가의 집으로 갔고 나머지 3명의 신부의 거처는 장하에 죽는 한이 있어도 직고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양력 3월 4일(1월 18일), 국청(鞫廳)의 초초(初招)에서 재작년 신주(信川, 황해도 신천군), 작년에는 황주(黃州, 황해도 황주군)와 평양(平壤)을 다녀왔으나 신자들은 직고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7] 『박순집 증언록』 5.12면; 「페롱 신부가 지도자들에게 보낸 1866년 9월 서한」, A-MEP, Vol. 579, f. 943; 샤를 달레, 『한국 천주교회사』, 하권, 안응렬·최석우 역주, 분도출판사, 1980, 406면.
[8] 『치명일기』, 정리 번호 10번, 홍봉주; 『박순집 증언록』, 5면; 『추안 및 국안』, 병인 1월 20.21일.
[8.1] ‘달레 교회사’ 下, pp.404-407.
베르뇌(Berneux) 주교와 그 동료들이 새남터에서 순교의 영관을 받던 같은 시각에, 承旨 南(鍾三) 요한과 홍봉주 토마스가 네거리에서 처형되었다.
(南鍾三) 요한은 아버지의 집에 3주일을 머문 후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서울에서 20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장 필립보라는 신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主敎와 선교사들이 체포되었다는 것과 그가 지명수배 되었다는 것을 알렸다.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안색이 창백하여지는 것을 보고 (장) 필립보는 덧붙였다. “大院君께 청원서를 내신 것으로 나리는 미리 목숨을 내놓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망하시거나 숨으시면 잘못일 것입니다. 관리는 포졸들이 잡으러 오면 절대로 숨지 않는 법입니다.”
(南鍾三) 요한은 너무도 겁이 나서 이 의견을 따르지 못하고 그와 동행하던 종 6명을 돌려보내고 관리의 표지를 떼고 30리 더 떨어진 곳에 있는 추베더리(경기도 고양군 축베더리)라는 마을의 주막으로 피신하였다.
배반자 李先伊가 그의 피신처를 알아내기에 이르렀고, 포졸 몇 명을 데리고 잔버들로 가서 주막을 포위하고 서울에서 都事 1명이 도착하기를 기다렸고, 이 都事는 법적 절차를 밟아 그를 체포하였다. 3월 2일(양력) (南鍾三) 요한은 禁府의 옥에 갇혀 있었다. 재판관들 앞에서 (南鍾三) 요한은 천주교에서는 스스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도피하였었다고 변명하였다. 그는 謀叛을 꾀하였다는 비난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사람들이 나무라는 바로 그의 편지가 조국과 임금님께 대한 충실의 행위였다고 주장하였다.
수년 전부터 (南鍾三) 요한은 냉담하여 성사 받기를 소홀히 하였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잘못을 용감한 신앙고백으로 기워 갚았으며, 고문을 받는 중에 그의 꾸준함은 우러러볼 만하였다. 그는 여러 차례 옥에 갇힌 베르뇌(Berneux) 주교와 다른 선교사들을 힐끗 보았다. 그들에게 말을 하고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와 洪(鳳周) 토마스에게 내려진 사형선고는 3월 8일(양력)에 집행되었다.[8.2] 主敎와 선교사들을 刑場으로 데려가는 행렬이 겨우 떠났을까 말까 할 때 소가 끄는 우차 2채가 禁府 옥 앞에 멎었다. 수레 위에는 거친 십자가 하나씩 있었다.
이 사형집행은 보통 다음과 같이 행하여진다. 사형수는 발을 발판에 올려놓은 채 팔과 무릎을 결박한 밧줄로 십자가에 묶여 있다. 치켜올린 머리칼은 새끼로 매여져 있고, 십자가 꼭대기는 선고문이 달려 있다. 우차가 西門 밑을 지나 城 밖으로 나가자마자, 발판을 치우고 길에 있는 돌들 위로 달려가라고 소를 막대로 찔러본다. 그러면 오래지 않아 몸이 이미 고문으로 인하여 반쯤 부수어진 사형수는 무섭게 흔들려서 실신하게 된다.
刑場에 이르면 망나니들은 밧줄을 끊어 사형수를 땅에 떨어지게 한다. 그런 다음 그의 옷을 모두 벗기고 팔을 등 위에 결박 지은 다음 머리를 나무토막에 올려놓는다. 병정 한 사람이 머리칼을 잡아맨 밧줄로 머리를 지탱하고 있다가 망나니가 일을 마치면 이내 머리를 옆으로 던진다.
(南鍾三) 요한과 (洪鳳周) 토마스의 시체는 형장에 3일간을 남겨진 채로 있다가 거기서 조금 떨어진 밭으로 끌려가 완전히 보름 동안을 버려져 있었다. 그때에야 비로소 몇몇 용감한 신자가 시체들을 거두어 매장할 수가 있었다.
南(鍾三) 요한의 가족은 반역자의 집안으로 취급되었다. 그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은 여러 곳의 옥으로 종신 귀양을 갔고, 14세 된 장남과 늙은 아버지는 公州獄에 갇혀서 굶어 죽었다.[8.3]
洪(鳳周) 토마스의 죽을 때 심경에 대하여는 꽤 중대한 의문들이 제기되었는데, 확실한 정보가 없어서 그 후 그 의혹을 풀 수가 없었다.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 그 의혹들이 아무 근거가 없어 보인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들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필자의 의무이다.
南(鍾三) 요한과 洪(鳳周) 토마스의 머리가 아직 네거리의 말뚝 매달려 있고, 형장에 아직 그들의 피가 흥건한데 이틀 뒤인 3월 10일(양력) 이번에는 崔(炯) 베드로와 全(長雲) 요한이 그곳에 와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었다.
[8.2] 관선기록(官選記錄)에 의하면 양력 3월 7일(1월 21일)이다. 양력 3월 6일(1월 20일) 남종삼과 홍봉주를 지만결안(遲晚結案, 오래 끌다가 자복하여 확정판결함)하고 모반부도죄인(謀叛不道罪人, 謀叛:제 나라를 배반하고 다른 나라와 몰래 통한 반역죄, 不道:無君無父 흉악범죄)으로 부대시참(不待時斬, 법으로 정한 秋分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하는 斬刑)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박모(薄暮, 해가 저물어 어둑함)로 사형이 다음 날 아침으로 연기되었다.
[8.3] 남종삼과 홍봉주의 처자까지도 사형에 처하는 소위 노륙지전(孥戮之典, 온 가족뿐 아니라 첩까지 색출하여 처형하거나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는 형벌)을 시행하라는 소청이 여러 번 있었으나 모두 각하되었다. 그러나 조정은 남종삼의 (양) 아버지 남상교(南尙敎)를 공주감영에, 남종삼과 홍봉주의 처자를 공주와 전주진영에 잡아 가두게 한 후 응좌죄인(應坐罪人, 법에 따라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죄인)으로서 남종삼의 처 이소사를 창녕현(昌寧縣)에, 9세의 여아를 산청현(山淸縣)에, 7세의 여아를 영산현(靈山縣)에, 4세의 남아를 선영현(宣寧縣)에 유배하여 각기 노비로 삼게 하였다(「日省錄』 丙寅 1월 21일, 23-24일, 26일, 28일, 2월 6일.「右捕廳」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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