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료 지급의 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618조 참조
2.임대료 증액의 청구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 주택에 대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 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5% 범위 내에서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
3. 임대한 주택의 반환 청구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615조, 제618조 및 제654조
4. 그 밖에 임대한 주택의 보전에 필요한 행위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민법」제6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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