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연금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국민연금공단측이 시의적절한 해명책을 내놓지 못해 납부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기준인 월 보수등급기준의 상한 및 하한액 동시 인상에 대해 납부자의 반발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는 것.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 국민연금의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한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글이 돌면서 연금제에 대한 비판이 확산됐고 지적사항 일부가 실제 문제점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의 강도가 더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의 비밀'에선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부가 노후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배우자는 자신이나 배우자 연금 중 한 개만 받아야 하는 것 등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국민연금 폐지 주장 촛불시위를 추진중이며 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도 청와대홈페이지에 연금 철폐를 주장하는 글을 계속 올리는 '사이버 시위'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빗발치는 네티즌들의 항의에 사실상 백기를 들고 그동안 제기됐던 국민연금 수급권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논란의 핵심인 부부 가입자의 병급조정 문제와 미납시 재산압류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금의 상·하한액을 올려 전체 연금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6월 중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전면 시행할 방침을 밝혀 납부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납부자들은 7월부터 월 소득이 36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가 내야 할 국민연금 납부액이 최고 5만4000원 오르고 소득이 1인가구 최저생계비(월 36만7000원) 이하 저소득층 가입자의 국민연금 월 보험료도 1750-1만3050원 정도 오르게 돼 실질적인 혜책이 없는 연금에 대한 부담만 커진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제기된 문제점은 신중히 개선하면 되며 제도의 본질과 무관한 문제로 제도의 근간이 흔들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