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이의신청 기간 중에,
2. 여러 채권사들 중, 한 채권사로부터 면책 불허 이의신청이 법원으로 들어가서
3. 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우편으로 날라왔는데요
-------------내용---------
"상기 파산자 XXX는 일체 당사의 채무를 변제한 적이 없으며
고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신청을 하였고, 이에 파산결정 후 면책 신청을 합니다"
"파산자 XXX는 상황을 감안할 때, 충분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당사는 채무자의 전액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채무 원금을 대폭 감면 또는 장기 분할 조건을
시행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파산자 XXX에 대해서 면책 불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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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입니다.
Q: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제가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요???
Q: 법원에서 법적 판단으로 최종 결정을 그 채권사에게 보내나요?
Q: 제가 또다시 그 채권사에게 어떤 소명 자료, 근거 등을 제출해야 하나요??
저는 30대 중반으로서, 현재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아르바이트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상황이며 노부모 두 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이 다 소명 증명 되었기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도 받은 것이고요.
참고로 상기 채권사에 대한 채무 원금은 약 300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