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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원계획 |
□ 지원 개요
ㅇ 목 적: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전통한옥을 한국 고유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체험숙박시설로 육성
ㅇ 사 업 명: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 2017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익년도 이월 추진 불허
ㅇ 국비예산: 500백만원
ㅇ 지원규모: 30개 사업 내외
ㅇ 지원대상
ㅇ 관광진흥법에 따라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되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별 한옥 ㅇ 한옥체험업 사업자별로 1개소 지원 원칙, 단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한옥 또는 재단(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한옥은 개별 한옥별로 지원 가능 ㅇ 지역의 사회적 기업 또는 문화·예술기관 등이 한옥체험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또는 마을단위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 가능 ㅇ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부 타 사업 등 중복 지원 불가 ※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교부결정 취소 및 지원 금액 반환 조치 ㅇ 재지원 요청시, 기 추진사업 현황 및 실적(관광객 이용현황, 수입·지출 등 관리운영 실적 등) 제출 ※ 2017년 전통한옥 시설개보수 사업(지특회계) 지원대상인 한옥체험업 사업자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불가 ㅇ 3년 연속 동일 가옥 사업 지원 불가 |
ㅇ 지원기준
- 한옥체험업 운영 가옥: 1개소 당 최대 국비 18백만원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한옥체험업 밀집 지역 및 마을단위: 1개소 당 최대 국비 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ㅇ 지원내용
구분 | 지원 가능한 사업 | 지원 불가능한 사업 |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각종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 및 교재제작 ·운영프로그램 홍보 팜플렛 및 홍보물 제작 등
※ 참조 한옥스테이(www.hanokstay.or.kr) →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참조 |
·홈페이지 제작, 사무용 기자재 구입 ·기타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식대, 선물비, 운영비 등) ·무대제작, 음향공사, 조명공사, 산책로 조성 등 시설공사 행위 ·스피커, 조명기구 구입, 제작기계 구입 등 자본형성과 유사한 물품 구입 ·고구마 캐기, 알밤까기, 조개잡기 등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 구입 ·전통프로그램 1식 등 사업내용 및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한 곳은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 불가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서원향교 체험프로 그램 및 관광상품화 사업”에 지원받는 서원은 제외 (내역사업별 비용 총사업비의 50% 초과불가) |
□ 사업 선정 절차 및 기준
ㅇ 사업자 선정 절차
- 서류검토(담당부서) → 전문가 심사(심사 ․ 자문) → 현장방문 확인(필요시) → 사업 계획 보완 → 지원사업 확정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ㅇ 평가항목
- 다음의 평가 기준 및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평가기준 】 ㅇ 한옥체험업 지정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ㅇ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합목적성 검토 ㅇ 한옥상태 : 가옥 상태 훼손이 심각하여 당해 예산지원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시설 제외 ㅇ 한옥체험업 운영자 실거주 여부 ㅇ 숙박시설 활용여건 : 현재 숙박시설로 활용중이거나 활용가능성이 높은 개별 한옥 - 한옥체험업 운영실적, 주변 관광지 및 관광콘텐츠 연계 현황 등 ㅇ 사업추진 의지 : 민간, 지자체 등 사업주체 추진의지 및 관광 마인드, 관광객 편의 제공 가능 여부 ㅇ 지방비, 자부담 확보 가능여부 ㅇ 관광객 유치효과가 큰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가능 여부 - 문화프로그램 공연장소 유무 - 체험프로그램 운영 성과, 질적 수준 검토 * 체험성 프로그램 예시 : 전통음식, 공예, 한복, 전통 차, 전통예절, 전통놀이 등 * 공연성 프로그램 예시 : 고택 국악 음악회, 풍류 음악공연, 우리 춤 한마당 등 ㅇ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우선 지원 ㅇ 재지원 요청시, 관광객 이용현황, 수입·지출 등 관리운영 실적 검토 |
□ 사업 추진일정
신청서 제출 | 선정심사 | 선정결과 통보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2017. 1. 16.까지 | 2017. 1월 중 | 2017. 1월 중 | 2017. 1월 ~ 2월 |
□ 행정 사항
ㅇ 시·도에서 신청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책정하여 제출
- 사업별 예산액 고려 지역 안배
- 가옥 대상과 지역·마을단위 대상을 구분하여 제출
ㅇ 지역의 사회적 기업 또는 문화·예술기관이 한옥체험업이 밀집된 지역 및 마을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적극 발굴하여 신청
ㅇ 시·도에서는 신청 사업에 대해 반드시‘현장방문점검’실시
- 담당공무원이 신청 사업계획에 대하여 항목별로 현장 확인점검하고, 종합적으로 적합한 경우에만 문화체육관광부로 신청
ㅇ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 자격검증 후 신청
- 목적외 사용 등으로 정산 및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제외
- 2016년 이전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지연 등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부정수급, 사업지연, 사업포기 등의 재정누수 발생방지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2014.12.4./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관계부처합동)
ㅇ 각종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문서에 첨부하여 제출
- 해당사업 현장방문점검표
- 한옥체험업 지정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ㅇ 본 공모사업 지원계획을 관할 시군구․사업자 대상 최소 10일 이상 공고하여, 우수사업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
- 고택·종택(한옥체험업 등록)도 본 공모사업으로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향후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동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관광객을 위한 전통한옥 숙박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 부의 보조금 반납 등 처분이 있을 수 있음. 해당 지자체는 위 내용들을 사업신청자에게 상세히 안내 바람.
ㅇ 본 공모사업 지원을 받을 시 3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여야 함.
- 본 공모사업은 한옥체험업을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옥체험의 안정적 ․ 지속적 공급과 질적인 향상을 위해 3년 이상 운영하도록 함.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