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 적 | 이용자수 |
1 | 네 팔 | 731 |
2 | 방글라데시 | 488 |
3 | 한 국 인 | 92 |
4 | 필 리 핀 | 62 |
5 | 파 키 스 탄 | 48 |
6 | 이 란 | 33 |
7 | 나이지리아 | 1 |
8 | 이디오피아 | 1 |
합 계 | 총 8 개 국 | 1456 |
93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피난처를 이용한 노동자들의 국가별 분류는 총 8개 국가에 연인원 1456명에 이른다. 이중에서 네팔인이 731명으로 가장 많고 방글라데시인이 488명이며 아프리카지역에서 온 노동자로서는 나이지라아인 1명과 이디오피아인 1명이 있다.
이곳을 위해서는 현재 1명의 유급 상담원과 4명의 자원 봉사자가 함께 일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유급 상담원 3~4명과 10명 이상의 자원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피난처 측은 말한다.
<표18> 피난처이용자의 문제 유형별 순위
순 위 | 문 제 유 형 |
1 | 임 금 체 불 |
2 | 숙 식 |
3 | 의 료 |
4 | 출입국 문제 |
5 | 구 직 |
6 | 일 반 상 담 |
7 | 산 재 |
8 | 폭행 및 구타 |
9 | 송 금 |
10 | 사망 및 행불자 |
11 | 기 타 |
<표 18>은 그 동안 상담소 측을 이용한 이용자의 문제 유형과 그에 따른 순위를 보여준다. 이용 순위에서 임금 체불이 가장 많고 숙식과 의료와 출입국 관련 사항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송금과 사망에 의한 상담소의 이용도 있었다.
(2) 피난처 이용 실태
<표19>는 93년 7월에서 8월사이에 피난처가 제공한 숙식시설을 이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통계숫자를 보여준다. 2달간 피난처의 숙식시설을 이용한 노동자의 숫자는 249명에 이르고 이중에서 네팔인이 가장 많은 91명에 달하며 한국인도 30명에 이르고 있다.
<표19> 피난처 숙식 시설 이용 인원 93년 7월~8월(2개월)
국 적 | 네팔 | 파키스탄 | 방글라데시 | 필리핀 | 이란 | 한국인 | 이디오피아 | 총 계 |
이용자수 | 91 | 11 | 49 | 34 | 32 | 30 | 1 | 249 |
숙식자의 경우 출국을 원하나 회사에서 여권과 항공권을 주지 않아서 도망 나온 경우, 직장을 잃고 이동 중인 경우, 회사에서 폭행이나 구타를 당한 경우, 산재나 임금 체불 문제 해결 과정에서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야간 시간을 이용하여 상담하게 되는 경우 등이 주요한 이유들이다.
피난처는 노동자들의 회의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남한 네팔 노동자 컨설팅 협회 -- 매주 1~2회 (1회 이용 인원 약 20명)
남한 방글라데시 노동자 협회 -- 매주 1~2회 (1회 이용 인원 약 60명)
각 협회의 모임은 정기 모임과 비정기 모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비정기 모임은 자국인의 사망이나 큰 산재를 당한 경우에 수시로 열린다.
(3) 이용 패턴에 따른 운영 전망
현재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매주 200명 가량의 방문객이 내도하고 있다. 방문객이 급격히 늘어나는 배경에는 상담과 함께 숙식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과 24시간 개방되는 것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피난처 이용을 자율에 맡겨 놓은 정책 때문에 네팔인과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자생 조직 단체들의 회의 등 각종 모임을 하게 된 것도 또 다른 이유라 파악된다며 피난처 측은 밝히고 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협회는 이미 결성된 상태에서 피난처 측과 접촉이 되었고 이후 피난처에서 활동하면서 네팔인들에게 자극을 주어 네팔인들이 이전에 느슨하던 지도자 조직을 강화하면서 현재 본격적인 조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로 네팔어 간행물이 1주 간격으로 발행이 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협의회도 이에 도전이 되어 간행물을 만들고 있다. 또 93년 10월부터는 피난처 측의 제안으로 자국 협회가 급료를 대기로 하고 자국인 전임 간사를 두고 있다.
피난처 측의 제안에 따라 가능하면 각 국가별 협회의 지도자들이 만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자신들이 이를 타진해 올 정도라고 한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국적을 넘어선 통합된 조직 역시 상당한 가능성으로 열려 있음은 분명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난처에서는 외국인 자신들에 의한 자치활동이 눈에 띠게 강화되고 있는 경향이 가장 특이하게 관찰되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피난처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기관 운영자들에 대한 제안
피난처 측이 그간의 기관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기관 운영자들에 대한 제안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 누가 기관 안에서 주도권을 잡느냐? 는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인 조직이 느슨한 형태(자유방임형), 한국인이 다 주도권을 잡아 버린 형태(권위주의형), 외국인들의 조직이 주도권을 잡아 버린 형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은 한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적절한 분담으로 조화를 이루어 가는 방법이다.
--- 문제 해결 방식에 따른 외국인 내담객들의 반응을 잘 분석하고 고려하는 것이다.
사회사업이라는 개인 부조 차원에서 문제 해결의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일반적인 종교단체의 성향)와 인간의 기본 권리라는 측면에서 문제 해결의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인권, 노동 단체의 성향)로 나눌 수 있다. 이 둘이 각자 다른 방법론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데 이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격적으로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 어떻게 다른가 관찰할 필요가 따른다.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의 상담과 권리적인 측면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범위와 기간이 줄어든다는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 다종교, 다국적인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인 기관이 자체 기관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성향을 어떻게 슬기롭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위한 제안들
다음은 피난처 측이 밝히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들에 대한 제안들이다.
--- 정부가 하루 속히 2중적인 정책을 버리도록 양심적인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 현재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나 노동부, 경찰 등 모두가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눈감고 허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을 불법 신분으로 묶어 놓고 산재나 임금 체불, 기업주의 감금 노동, 강제노동, 폭행, 여권과 항공권의 압류 등에 미온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 신분으로 묶어 놓은 채 일을 시킨다면 권리는 최소화하면서 책임과 벌칙만을 부과하는 노예 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매일반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양성화하거나 양성화에 준하는 정책을 펼 것을 제안한다.
--- 이 문제가 구조적인 노동문제라는 전제 위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에 개입하고 발언하도록 유도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 국제 인권 규약이나 ILO헌장에 따른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각 단체들의 강력한 감시와 발언을 위한 연대 협력이 요구된다.
---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의 노동 문화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 의식에 대한 자각과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들이 시급하다.
--- 장기적인 측면에서 내국인들과의 인종, 이해관계의 충돌을 예상하여 내국인들을 향한 의식을 계몽하는 일들이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단체들이 보다 전문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과 문화 학교나 언어 학교 등 문제 예방을 위한 활동 분야가 전문화되는 것이 시급하다.
6. 성남․광주지역 외국인 선교교회
가. 활동 내용
(1) 참석 인원
외국인 노동자들 위주로 형성된 외국인 선교교회의 외국인 참석은 국가별로 7개국 출신에 이르고 총 155명정도이다. 이중에 필리핀인이 주류를 이루는 87명이고 그 다음으로 방글라데시인으로 30명이다. 가장 적은 수의 출신국가는 파키스탄으로 4명 수준이다.
<표20> 외국인 선교 교회 참석 인원
| 국 가 별 | 등록인원(명) |
1 | 필 리 핀 | 87 |
2 | 방 글 라 데 쉬 | 30 |
3 | 네 팔 | 10 |
4 | 스 리 랑 카 | 13 |
5 | 인 도 네 시 아 | 6 |
6 | 가나·나이제리아 | 5 |
7 | 파 키 스 탄 | 4 |
계 |
| 155 |
(2) 의료활동
① 상시 진료소 설치(전담 간호사 1명)
② 무료 지정 병원(성남의원, 누가의원)
③ 주간 진료 : 치과, 안과(전문의 2명)
④ 종합 진료 3개월 : 충정로 의료선교교회, 갈릴리선교회
(3) 현장 구역 관리
① 현장 방문(목, 토)--신상 파악, 정보 교환, 공장주와의 대화
② 가정 초청--한국 가정 방문 일일 초청(인간관계 이해와 회복)
③ 공동체 예배--(오전10시, 오후4시: 예배, 친교 및 특별 프로그램)
(4) 상담 활동
매일 오전 10-오후11시 자원 봉사 외국인 노동자 상담 활동
(5) 외국인 노동자 문화 센터 특별 프로그램
① 한국문화 소개, 한국어 강습(외국인 노동자),영어 강습(한국인 자원 봉사자)
② 국제 노동법 및 출입국 관리법 강연(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 변호사 및
법률인 초청)
③ 도서실 및 휴게실 운영(영문판 도서 열람)
④ 음악 강습(키타, 만돌린, 크로마 하프, 하모니카, 피아노)
⑤ 게스트 하우스 : 무료 숙식 제공
(6) 외국인 노동자 성남 지역 시민의 모임 발기위추진
(지인식, 김해성, 김한수 목사, 신상진 원장, 이재명 변호사外)
이상으로 현재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주도적인 교회와 선교회를 그들의 정책들과 사업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이들의 사업주체와 형식 그리고 내용은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다양했지만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시도하고 자 하는 한국 교회를 위한 원리를 분석해 낼 수가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여러 가지 위 교회와 단체들이 제시한 선교정책들 중에서 한국적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응용 가능한 정책들을 도출하였고 이를 다시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다른 나라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서 유출된 시행착오의 교훈을 한국 교회와 정부 그리고 사업주와 노동자의 사각관계에 균형적인 안배하면서 한국 교회의 당면한 책임수행을 위한 선교지향적인 정책들을 제시해 보았다.
제 7 장
재한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위한
한국 교회의 선교 정책 제안
제 1 절 한국 교회의 외국인 노동자 선교 정책 원리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 이들을 선교의 동력원으로 보고 일부 교회에서는 일찍부터 자신들의 선교 자원을 동원해서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들 중에는 다소 정부와의 마찰을 빚기도 했었고 시행착오로 외국인 노동자 사역에 실패한 교회도 있었다. 이제 5년째가 되어 가는 외국인 노동자 사역이 선교적으로 어떻게 해법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현 한국 교회의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가 없다.
외국인 노동자 사역의 체험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복음의 요구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일수 있도록 교회를 전체적으로 재건하는 일에 귀중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확신아래 현재 외국인 노동자 사역에 임하고 있는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첫째로 참여면에서 교회 전체가 선교위원회를 조직하여 외국인 노동자 사역에 전념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의 부속 기관으로서 별도로 운영되기도 한다. 둘째로 대상면에서 단일 문화권의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는 교회가 있는 반면 다문화권의 노동자들을 섬기기도 한다. 셋 째로 사역 주체면에서 한국인이 주체인 교회가 있고 외국인이 주체이거나 한국인과 외국인이 반반인 경우도 있다. 넷째로 사역의 형태면에서 단일한 사역을 위주로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다양한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다.
다음에 제시되는 원리들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양한 자원과 조건을 가진 교회에서 능동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원리들을 선교 지향적으로 조직한 것이다.
1. 전문성 확보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시도하려는 교회를 살펴보면 가끔 전임사역자나 청년들을 중심으로 영어 예배가 가능한 교회가 시도하려고 한다. 즉 영어가 가능하면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사역은 단순히 예배라는 기능으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역이 아님을 수 년간의 외국인 노동자 사역의 경험으로 한국 교회는 확인하게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사역 단체의 연합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사역은 국내 전도의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다양한 점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선교 분야이다. 외국인 노동자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선교 분야는 한국어 지도 교육, 의료 서비스, 노동문제 상담, 성경공부 분야 등이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의 접근점들(contact points)을 만들어 주는 유용한 도구들인 것이다.
가. 한국어 지도 교육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한국어는 하나의 제 2외국어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수단으로서 더 절실하다. 대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사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중요한 현실필요(felt needs)에 응답하는 방편인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사역에 일찍부터 발판을 내린 희년선교회와 갈릴리 교회 등에서는 이런 점에서 한국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사역을 하고 있다. 희년선교회는 한국어 교육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한다.
(1) 한국어 교실의 성패는 교사의 역량과 지속적 헌신에 달려 있다. 교사가 담 당 학생들과 강한 인격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2) 처음부터 성공할 수는 없다. 처음 몇 달 동안은 학생들이 자주 빠지고 결석을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한 두 명이라도 열매가 있을 때 까지 계속해야 한다. 나중에 이 한 두 명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반이 형성된다.
(3) 초기 단계의 경우는 식사 초대나 숙소 방문 등을 통해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있다.
(4) 수업은 재미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필요에 맞춘 수업은 언제나 재미를 동반해야 한다. 한국어를 가르칠 때 동시에 현지어를 배워보는 일도 서로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5) 월 1회 정도 야외 수업이나 현장 실습(남대문시장 쇼핑 등)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6) 학생증 발급이나 반별 리더를 세우는 것은 멤버쉽을 강하게 해준다.
(7) 초급반은 유동이 심하므로 예비 교사를 두는 것이 진도를 맞추는 등 여러 면에서 효과적이다.
(8)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등으로 분반해서 수업해야 하며, 같은 수준의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는 민족별로 분반하는 것이 자체적인 통역이 나올 수 있는 등 여러 면에서 효과적이지만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등 모슬렘권의 경우는 선교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분산시켜 놓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9) 학생등록카드를 만들어 신입생 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소속감을 키우고 출석을 점검하며, 주중에 전화를 하는 등 개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나. 의료 서비스
교회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하게 된 데는 우선 제도적으로 연수생이나 불법 체류자에게 사회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기반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새로 시행되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법규’에 의해 인도적인 차원의 의료 행위가 지속된다면 의료 서비스에서 교회의 역할은 보다 전문적이고 예방적 방향으로 흐를 것이 분명하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는 교회 중에서 갈릴리 교회의 사역의 예를 통해서 보면 직업적인 질병이 상당 부분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 진동이나 불편한 자세로 일을 장시간 함으로 생기는 근골격계통의 직업병과 강력하고 독성이 있는 솔벤트의 사용이 심한 피혁, 사출기성형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도 호흡기 계통의 질병을 호소한다. 이런 환자들에게는 직업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질병인 것이므로 교회는 이런 병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작업환경이 바뀌도록 유도하는 전반적인 사역에 나서야 한다.
또한 기초적인 청결 상태의 불량으로 생기는 피부병이 문제시된다. 특히 집단으로 기숙 생활을 하는데서 생기는 옴 등의 피부병이 발생하는데 이들의 치료는 취침 환경이 변하지 않고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역자들의 공통된 관점이다. 공중목욕탕에서도 외국인이므로 입욕을 꺼리는 상황이고 보니 교회는 이들에게 적절한 샤워·목욕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에 해당한다고 본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소아기때나 성장기에 영양 상태가 고르지 못하였던 관계로 치아의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약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들에 대한 치과적 도움은 환한 웃음을 되찾게 해주는 보람이 있으며 지속적인 성과를 낳게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에서의 육체노동을 감당할 만한 체력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의 사람이나 지병을 가지고 입국한 노동자의 경우가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무리한 육체적인 작업으로 인해 내재되어 있던 병이 발병한 경우로서 작업환경에 의한 직업병과는 전혀 무관하지는 않으나 연관관계가 먼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지병의 발화로 인해 한국에서 직업을 얻지도 못하고 귀국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거나 사망하는 경우는 오히려 외국으로 온 것이 상황을 악화시킨 경우에 속한다. 교회는 바로 이런 부류의 절대적인 필요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치료에는 한계가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 병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미리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이러한 협조가 이루어 질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교회에 와서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의료 서비스사역은 이런 신뢰 속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전문성은 절대적이라고 하겠다.
<표21>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
순위 |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 | 지수 | 구성률 | 사례수 |
1 2 3 4 5 6 7 8 | 취업 사증을 얻는 것 한국인노동자와 동일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받는 것 본국에 돈을 송금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건강을 돌보는 프로그램을 가지는 것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것 한국어를 배우는 것 관광하는 것 상담을 받는 것 | 6.87 5.60 5.01 3.84 3.70 2.92 2.84 2.44 | 98.1 80.0 71.6 54.9 52.9 41.7 40.4 34.9 | 91 82 81 58 70 50 30 54 |
지수는 0~7점으로 가장 바라는 것이 7점이다.
구성률=(각 항목의 지수/7)×100
외국인취업실태조사위원회 「한국의 외국인 취업실태조사」 1992
<표21>에서 보여주듯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버는 것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건강을 돌보는 것이다. 자신들의 유일한 자본인 건강을 잃으면 그에 따른 모든 희망과 미래를 포기해야 하기에 건강에 대한 관심은 대단한 정도이다. 그럼에도 의료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정서적인 곤란이다. 가족을 두고 외국에서 사는 것이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이다.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없음으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곤란으로 인해 쉽게 정신적인 고통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이것이 다시 육체적인 질병과 상관관계를 갖고 발전되기도 한다.
교회는 의료 서비스에서 이런 정서적인 면에 충분한 고려를 한다면 노동자들이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깊은 위안을 얻게 될 것이다. 교회는 단순히 치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사역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전인적이고 인격적인 돌봄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다리를 놓는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다.
다. 노동문제 상담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게 되는 노동문제를 상담하는 것은 교회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펼칠 수 있는 유용한 선교적 접근 방법이다. 노동 상담은 일반인으로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일의 성격상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활동은 주로 임금 체불, 산재 피해 해결, 여권 문제, 송금 문제, 출입국 문제 등과 자체 행사 지원 등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를 위해 우선 상근할 수 있는 실무자를 확보해야 한다. 상근 실무자가 있으므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자체 정보망을 통해서 확보된 연락처를 가지고 상근 실무자에게 언제든지 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법체류자가 아닌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상근 실무만이 아니라 방문을 요하기도 한다. 불법적인 신분으로 인해 외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상근 실무자 외에 상근 실무자를 업무상 보조해 줄 비상근 실무자와 자원 봉사자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업무의 역할 분담을 강화해야 한다. 상근 실무자를 통한 자원 봉사자들의 훈련 및 교육은 사역의 성패를 가늠하게 한다고 볼 수도 있다. 또 상근 실무자들끼리의 연대를 통하여 동일한 사안을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역 단체들과 상담 기관과의 상호 연대나 정보 교환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서로간의 연대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역 단체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역 단체들 나름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취약점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동 중인 사역 단체간의 연대 활동과 정보 교환은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사역에 있어서 선교의 힘을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라. 성경 공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경우 사전에 알아야 할 것은 민족적인 특성이다. 각 민족마다 가지는 종교·사회적인 배경과 특색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성패를 가늠하게 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성경 공부를 시도하는 교회는 사전에 해당 민족의 인류학적인 기초 지식과 사회학적인 상식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출신 지역별로 다른 선교적 특성에 대한 자료를 선교사의 보고와 각종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기초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네팔인에게는 이들이 불교적 힌두교의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한다. 즉 힌두교도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종교를 최선의 종교로 보기 때문에 굳이 종교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에는 분명히 유일신 신관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뿐 아니라 꾸준한 재확인을 요한다.
모슬렘권의 노동자들에게는 우선 1)이들이 비기독교 국가 중에서 최고의 숫자를 가지고 있고 2)교리를 보편화시키고 있으며 3)세계 선교를 의식하는 유일한 비기독교 종교이며 4)기독교보다 어린 유일하게 거대한 종교이며 5)세계 각국에서 기독교와 투쟁하여 기독교를 정복한 유일한 종교이며 6)수 세기 동안 비기독교 종교로서 가장 강력한 저항력을 가진 종교라는 것 등을 볼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성경공부시 다른 동료들을 의식하게 되므로 기밀을 유지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성경 공부가 되어야 한다. 특히 모슬렘권 출신들은 설문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이들이 한국에 온 것이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입국한 경우도 있으므로 접근할 때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모슬렘권의 전도를 위해서는 사역자가 코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다. 모슬렘권의 노동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은 우선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카톨릭 국가 출신의 노동자들은 비교적 성경 공부에 열려 있는 부류가 대부분이나 상대적으로 성상 숭배나 토착 종교와의 결합으로 생긴 미신적인 요소를 발견해서 기독교의 차이점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성경 공부에 들어가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다.
2. 지속성 유지
외국인 노동자 사역에 있어서 조급성은 일선 선교 담당자에게 가장 큰 금물로서 여겨지고 있다. 즉 경건한 무슬림이나 종교적인 힌두교인들에게 직접적인 복음 전도 방식이나 서구인의 사고방식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사영리식의 전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바로 조급성과 우월 의식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가 방해하기 때문이다.단 하루에 뭔가 성과를 보려고 하는 전도 집회 형식은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도리어 부작용만 발생했던 것이 필자가 사역했던 교회에 찾아온 선교 단체나 교회 단체의 경험이었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역은 사역자를 쉽게 지치게 한다. 그 이유로는 쉽게 결실이 얻어지지도 않고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즉각 생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시도한 많은 청년들이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는 교회나 단체와 잠시 왔다가 바로 떠나는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감싸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친 종교성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접근하여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종교와 사회의 분리가 어느정도 확실한 한국에서 자라난 외국인 노동자 사역자가 종교와 사회가 거의 분리가 되지 않고 종교가 곧 생활인 문화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만큼의 긴 시간이 요하는 작업이므로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미끼를 이용한 약은 전도 방식으로만 인식되기가 십상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전도가 되기보다는 도리어 이용을 당할 가능성이 크고 사역이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크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사역자들이 노동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언제고 들어줄 수 있고, 필요할 때 고민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관계가 상당 기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후에 그들의 내면에 있는 실제필요real needs)에 대해 실효성있는 접근이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 사역은 반드시 지속적인 준비와 실행이 선행되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끈기의 전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3. 연계성 확보
외국인 노동자 사역은 어느 한 단체나 기관의 독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보다는 다차원적인 협력이 이루어 져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역이다. 다음의 네 가지 사역에서의 연계성은 바로 외국인 노동자 사역이 연합적인 차원의 협력과 상호 동조의 체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첫째로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는 다양한 단체와 교회들과의 협력적 연계성 확보이다.
외국인 노동자 사역단체들의 연합체 형성은 벌써 전국적인 연락망과 공조 체제가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서로의 연계성을 방해하는 요소를 적극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선교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잠재된 자원의 개발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 연계성의 첫 번째 방해 요소로서는 불필요한 경쟁심이다. 이 경쟁심의 낭비를 해소하는 비결은 한 교회가 다양한 민족 구성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다민족 사역을 하는 것보다 단일 민족을 집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전문적인 사역에 도움을 주며, 아니면 단일교회가 다문화권 출신의 노동자들을 상대한다고 할지라도 타교회의 유용한 선교 자원이나 자원 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동시적으로 여러 사역을 감당하거나 자원 봉사자를 교육·훈련하는 일에 힘을 분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두 번째 방해 요소는 교단적인 갈등이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모범적인 선교지에서 보여주었던 연합의 정신이 국내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사역에 절실하다.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런 갈등과 경쟁의 분위기를 통해서 복음에 식상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런 교회들의 현상을 역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는 방향으로만 오용될 소지가 있다. 비록 교단적인 배경이 다를 지라도 외국인 노동자 선교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과 협력은 한국 교회로 보다 긍정적인 도약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로 외국인 노동자 자체 단체와 교회와의 협력적 연계성 확보이다.
한국 교회가 네팔 노동자 단체와 방글라데시 노동자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그들의 자체적인 가동성을 늘려 가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끄는 사역은 내적인 실효를 얻는 데 다소 한계와 문제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 자신들의 능동적인 정책 결정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관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상호 존중은 선교를 하는데 유익한 다리가 된다. 이들과 형성되는 서로 존중하는 친구관계는 한국 교회와 현지 교회와의 긴 공간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현지에 파견되는 선교사에게 유익한 정보 체계가 될 수도 있으며 개인의 차원 뿐 아니라 공동의 차원으로서도 이들에게 접근함으로 보다 포괄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 단체와 연계를 할 때 주의할 것은 민족간의 감정을 예민하게 주시하는 것이다. 비록 외국이라는 환경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긴 하고 오히려 해소되고 있는 경향도 보이긴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상호 종교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로 서로 분단된 국가들이므로 이런 단체들과 연계 활동을 펼 때에는 단체간의 저변에 있는 저항 요소들을 간파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이들의 민족적인 감정을 간파하는데 만족하기 보다는 복음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접근은 동질단위집단의 전도의 효과를 뛰어넘는 것으로 모든 막힌 담과 벽을 부숴뜨리는 복음의 능력을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로 현지 선교사와 현지 선교 단체와의 연계성 확보이다.
현재 한국 교회가 펼치는 외국인 노동자 사역의 사각 지대는 본국에 되돌아간 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 유지와 사역에 있다. 현재 정부로 하여금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피해이다. 이들이 설사 정당한 보상과 치료를 받고 본국에 돌아 갔을지라도 한국에 대한 감정이 온전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산재피해자들에 의해서 한국인 여행자들과 외교관들이 현지에서 곤욕을 치루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는 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현지에서의 사역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야 한다고 본다. 또 외국인 산재피해자들의 신체적인 영구 결함아니 장애로 인해 본국의 사회․문화적인 터부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노동자들을 제 3 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방도를 한국 교회가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 한가지 현지와의 연계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지속적인 예수 제자화 사역이다. 설사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본래 환경과 비기독교적인 사회 여건에 의해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고 자립적이고 자전적인 신앙으로 토착화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통해 연계성 있는 사역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성태교수의 글에서도 밝혀진대로 선교 역사중에서 청교도들의 인디안 선교의 실패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인디안들이 청교도들이 사는 지역에 와서 전도가 되었고 양육되었으나 다시 인디안 사회에 돌아가서는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은 이들 개종한 인디안들이 너무 서구화 되었고 그들의 삶의 수준이 기존의 인디안보다 월등히 높아져서 다시 그들의 사회로 동화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한국 교회도 청교도들의 인디안 선교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리스도 제자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출신지에서 선교 사역하는 현지 선교사와 연합적인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게 하는 데 까지 나아가야 한다. 즉 한국 교회가 선교현지에 단순히 교회를 지어주어 선교를 한다는 데서 더 나아가서 독자적인 현지교회가 설립되도록 하며 또한 신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노동자를 송출하는 국가에서 일하는 선교 단체나 교회들과 연합적인 사역을 벌이기 위해서는 한국내의 선교회나 교회가 선교지의 현지인 교회와 단체들과 단계적으로 공동적인 프로젝트에 가담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자생력을 길러주어 복음의 토착화를 유도하는 전략인 것이다.
현지와의 보다 실질적인 연계성을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는 교회나 단체는 현지에 실무 책임자를 “단기 선교사”로 파송할 필요성이 생긴다. 즉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국내에서만 사역하는 것 보다는 현지의 내밀한 사정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사역하는 일에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현지에서 일하는 장기 선교사와의 접촉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교단의 광범위한 연합적인 지원과 포괄적인 활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역자가 현지에 있는 선교사와 선교 단체와의 연합적인 사역을 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할 뿐더러 현실적으로 긴요한 정책이다.
여기에 덧붙여 현지에서 사역을 하고 안식년으로 들어온 장기 선교사와의 연합적인 사역이다. 이들은 대부분 현지어에 익숙하고 현지 문화에 적응되어 있어서 다른 어떤 사역자들보다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깊숙이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안식년 중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모국어(heart language)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인해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네째로 정부 기관과의 연계성 확보이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다양한 정치·경제적인 역학과 연관이 지어져 있고 교회 내적인 요소보다는 외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 노동 단체에서의 논리와 정부 기관에서의 논리가 서로 기조를 달리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시각도 정부 기관 내에서 조차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회는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나 사용자 측이 정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건실한 중개자로서의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적인 차원에서 가장 현실성있게 현장의 목소리를 편중됨이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론에서도 살핀대로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와 정책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사회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기준들과 원인들에 의해서 제기되는 만큼 교회는 어느 한쪽의 의견을 지나치게 반영하는 자세는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교회로서 정부 기관과 접촉할 수 있는 점은 한국의 이미지 향상에 대한 면에서 가능하다. 외국인 노동자를 송출하는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OECD에 가입하는 한국의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이미지 손상할 우려가 있는 정책에 대해 건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곧바로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현지 장기 선교사들과 선교 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단지 경제의 원리에서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선교적 안목에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입안되어지도록 교회로서의 목소리에 충실해야 하리라고 본다. 즉 교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단지 노동을 상품으로 파는 대상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하는 재화의 공동 생산자라는 인식까지 이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소득 일 만불 시대에 걸맞는 열린 경영 자세의 한몫인 것이다. 한국 정부와 한국의 좋은 평판은 한국에 경제 외적인 기대치를 반영하게 하며 또한 선교지에서의 선교 사역에 좋은 발판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가 바로 이상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교 원리적인 접근 방법을 개교회에 맞게 적용하다면 외국인 노동자 선교 사역이 단지 소수의 교회가 감당할 책임이 아니라 전체 한국 교회로 하여금 미래를 적절하게 대비하게 하고 세계선교의 책임에 체질화되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제 8 장
결 론
한국이 세계 선교에서 차지하는 책임의 비중이 지난 십 수년 전보다 월등히 높아지고 세계 교회도 한국 교회가 선교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성장한 만큼의 동조를 기대하는 가운데 한국을 제 2의 삶의 터전으로 찾아온 제 3 세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책임에 눈을 뜨게 해주었다.
그 동안 몇 몇 단체와 교회를 제외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사역을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입장은 자신들의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전문인이나 타교회의 몫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사실 16만 여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극미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교 경험이 해외 선교 사역에 발돋움하려는 한국 교회에 중요한 사전 경험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선교에 대한 기초적인 기반을 형성해 주고 앞으로 남북한 통일 후 북한 노동자의 대거 유입에 대비한 선교 정책을 위한 발판으로써 적실성있게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그 의미가 지대하다고 보겠다. 특히 통일 독일의 교훈에서 살피듯이 북한에서 유입될 값싼 임금의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이고 도시의 급격한 변형을 초래할 것이다. 북한에서 유입되는 북한노동자들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복음에 놀라운 수용성을 보이다가 도시 생활에 적응하면서 서서히 그 수용성이 약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 시기에 한국 교회가 이들에 대한 바른 선교적 접근을 시도함으로 한국의 제 2의 부흥기를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급변하는 도시 구성원들의 변화는 한국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에 대비해 준비해 둘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즉 현재 한국 교회로서는 도시화의 산물로서 파생된 외국인 노동자에 관련된 노동 문제와 사회 선교 분야에의 체질화가 앞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예측되는 한국 사회의 변화의 물결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한국 교회가 설 것인가 하는 미래 교회를 관측하게 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복음의 수용성이 강한 집단에 효과적인 선교로 세계 선교사에 길이 남을 교회성장을 가져오든가 아니면 복음의 호기를 놓쳐서 교회침체로 이어지든가 둘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앞으로 있게 될 한국 교회의 미래상황을 도시 선교 측면에서 예측하면서 우리는 현재 증가 일로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역이 앞으로 한국 교회로 하여금 회피할 수 없는 과제로 다가올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한 남북통일이 되는 시점까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내 수요가 줄어들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국 교회가 급격히 변화되는 사회 체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먼저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시작한 교회나 단체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본다.
외국인 노동자 사역이 단지 교회 내적인 책임과 요구를 밖으로 발산하는 기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가져오는데 활용되고 미래의 한국 교회를 대비하는데 쓰여져야 한다는 신념 아래 최근들어 교회들이 대내․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경제적인 면은 물론 환경학적인 측면까지 다뤄지고 있으며 새롭게 치유 선교와 선교 정책이 연구되어 왔는데 본고는 특별히 도시 선교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했다. 이는 도시 선교적인 접근이 적절한 미래 환경 예측과 상황화된 선교 전략의 원리를 발견하는데 적합한 도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즉 도시 선교적인 시도는 도시화 현상의 정점 단계를 향해 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의 현 위치와 그 미래상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노동 인력 시장의 변화는 경제 내적인 변화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교회의 구성원에도 영향을 줌과 동시에 교회의 새로운 세계 내적인 과제를 인식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한국 교회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객과 나그네로서의 올바른 인식과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세대에 주님은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눅10:36)는 질문에 응답할 것을 한국 교회에게 명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한 한국 교회의 노력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정책들로 결실을 이루기를 바라며 앞 장에서 제시한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위한 한국 교회의 선교 정책들이 단지 한국에 들어온 16만 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현재의 한국 교회를 선교 체질화하여 선교적인 교회로 도약하게 하고 미래의 한국 교회를 든든히 세워지게 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부 록
Ⅰ.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노동부 예규 제258호 1995.2.14 제정
제1조 <목적>이 지침은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사업장에서 연수를 받는 자의 보호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연수생 제도는 연수생이 사업장에서 기술·기능의 습득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귀국 후에는 당해 국가의 중추적 산업 인력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연수생의 적용 범위>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연수생은 법무부 훈령 제 304호 (94.9.14)“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 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 부처의 장 또는 주무 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산업체 유관 공동 단체의 장(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연수생으로 한다.
제4조<연수생의 지위>연수생은 출입국 관리 법령에 의한 연수생 신분의 체류자격을 가지되 연수 과정에서 현장 연수의 특성상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임금·수당 등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상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 의무를 갖는다.
제5조<연수 계약 체결의 대상자>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령, 직업안정법령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연수생과 연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연수 계약>연수생의 연수 계약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연수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연장 계약할 수있다.
제7조<계약서 내용 등>①사업주는 연수생이 연수를 시작하기 전에 수당, 연수시간등 연수 조건이 포함된 연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연수생이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계약서는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번역 등을 통해 연수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②사업주는 수당의 결정, 계산, 지불방법등은 물론 그와 관련된 제세, 의료보험료등 법정공제 등에 관하여 연수생이 이해할 수있게 설명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액수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연수생의 명부와 연수 계약서상 연수생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연수생이 사용할 숙박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연수생의 여권은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사업주는 연수생이 귀국할 때는 해당 연수생의 수당 등 금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출국 전에 반드시 청산하여야 한다.
제8조<연수생의 보호>①연수생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의료보험법의 기본적 입법 정신에 준거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호를 받는다.
1.폭행 및 강제 근로 금지
2.연수 수당의 정기·직접·통화불 지급 및 금품 청산
3.연수 시간, 휴게·휴일, 시간외·야간 및 휴일 연수
4.최저임금 수준의 보장
5.산업 안전 보건의 확보
6.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 채택
②연수생에 대한 연수 수당의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에 있어서 최초 3개월간은 수습 사용 기간으로 한다.
제9조<안전 보건 관리>①사업주는 안전 보건에 관한 표지·게시 등에 도해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수생이 그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②사업주는 연수생에 대해 연 1회 건강 진단을 실시하되, 건강 진단의 목적·내용·결과 및 사후 조치의 필요성 등을 연수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산업보건의와 보건 관리자 등을 활용하여 연수생의 건강 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 재해보상의 지원>①사업주는 연수생에게 산재 보상 혜택이 부여됨을 알려주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내용과 보험급여신청절차 등에 대해 연수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연수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연수생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 급여의 청구에 협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원서>①연수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있다.
②국가기술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은 연수생이 시험내용을 이해 할 수있도록 번역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연수생이 연수 계약 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는 관련 서류접수, 근무시간 배려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연수생 교육>①사업주는 연수생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1.기술·기능의 습득에 필요한 사항
2.산업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3.한국 사회에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문화, 관습, 국내 법규 및 외출시 준수 사항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4.기타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고충상담>사업주는 연수생의 고충 상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그 출장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그 지회에 설치된 연수생 민원 신고 또는 고충상담센터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연수생의 편의 제공>①사업주는 연수생이 급식·의료·교양·문화·체육 및 휴양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체의 휴·폐업등으로 연수 계약 기간 중 연수가 중단된 연수생에 대하여는 추천 기관 등과 협의하여 연수 사업장의 변경, 출국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연수생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연수 관계를 종료하고 조속히 귀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연수생 관리 책임자의 지정>사업주는 연수 생활을 10인 이상 연수시킬 때에는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관리하기 위해 연수생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연수생 배치 상황의 보고>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연수생을 연수 사업장에 배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 감독과 제재>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행정 지도하여야 한다.
②지방 노동 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연수생 배정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추천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추천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속 이를 위반한 때에는, 수시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감독결과 근로기준법 제6조, 제7조, 제30조, 제36조, 제42조, 제44조 내지 제46조, 제102조 내지 제112조,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지침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사업주는 이 지침 시행 당시 연수 중인 연수생에 대한 연수 계약을 이 지침에 부합하도록 1995년 2월 28일 까지 갱신 체결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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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994 단순 기능 외국 노동력의 국내 취업에 관한 정책 대안. 과천: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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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해외 노동력 유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한상공회의소
동향분석실 편
1994 말레이시아. 서울:동향분석실
1994 인도네시아. 서울:동향분석실
1994 인도양 5개국의 노동시장 전망. 서울:동향분석실
문희석
1973 舊約聖書배경사. 서울:대한기독서회
1980 舊約聖書지침. 서울:대한기독서회
1981 오늘의 五經硏究. 서울:대한기독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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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대기업 노동조합과 파업. 서울:신평론
법무부
1995 출입국관리 통계년보 1994. 과천:법무부
이승수
1992 미전도 지역 무슬림세계를 향한 선교. 서울:예루살렘
이재범
1992 선교의 모판 지역교회. 서울:나단
인명진
1994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및 한국에 대한 인식조사. 서울:정무장관(1)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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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단기선교에서 배우는 하나님. 서울:생명의 말씀사
정경식
1994 노동은 저주인가, 축복인가?.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조남홍
1996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 개선방안 연구. 서울:한국경영자총협회
차기천
1994 지역사회 선교를 위한 봉사프로그램 가이드. 서울:좋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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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해외노동시리즈:태국. 서울:한국노동연구원
1996 해외연수생제도의 문제와 정책과제. 서울:한국노동연구원, KLIALP 토론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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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아시아선교론.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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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vinck J.H. 전호진 역
1995 선교학 개론. 서울:성광문화사
Bosch, David J. 전재옥 역
1991 선교신학. 서울:두란노서원
Bright, John. 박문재 역
1993 이스라엘 역사. 서울:크리스챤 다이제스트
Conn, Harvie M. 한화룡 역
1992 현대도시교회의 전망. 서울:여수룬
Ellul, Jaciques. 최홍숙 역
1992 도시의 의미. 서울:한국로고스연구원
Feeney, James H.
1988 Church Planting by the Team Method. Alaska:ISBN
Grigg, Viv 한화룡 역
1995 가난한 자들의 친구. 서울:한국기독학생출판부
Hulbert, Terry C. 윤혜준 역
1984 오늘의 세계선교. 서울:생명의 말씀사
Ibraham, Ishak. 윤 삼열 역
1985 이슬람교 세계와 기독교 선교방향. 서울:보이스사
Jeremias, Joachim. 한국신학연구소번역실 역
1988 예수시대의 예루살렘. 서울:한국신학연구소
Johnston, Jon
1988 Walls or Bridges. Michigan:Baker
Kaiser.Jr., Walter C. 김의원 역
1989 새롭게 본 구약. 서울:엠마오
Kane, J. Herbert. 백인숙 역
1980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서울:두란노서원
Kraemer, H. 최정만 역
1993 기독교 선교와 타종교.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McClung, Floyd
1991 Seeing the City with the Eyes of God. New York:Chosen Books
McGavran, Donald A. 전재옥외 역
1995 Understanding Church Growth.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Newbigin, Lesslie 최성일 역
1995 선교신학개요. 서울:한국신학연구소
Padilla, C. Lene. 이문장 역
1993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서울:대장간
Seamands, John T.
1981 Tell It Well Kansaa:Beacon Hill
Smart, James D. 김득중 역
1982 왜 성서가 교회 안에서 침묵을 지키는가. 서울:컨콜디아사
Thomson, Robin. 이득수 편역
1992 세계선교 출발. 서울:한국기독학생출판부
Webster, Douglas
1962 Local Church and World Mission London:SCM
Wottawah, Herbert
1996 자본주의의 도덕성과 비도덕성. 서울:분도출판사
Yamamori Tetsunao 이현모 역
1994 미전도종족 이렇게 접근하라. 서울:죠이선교회
정병관
1994 도전받는 현대 목회와 선교. 서울:생명의 말씀사
사 전
고영민 편
1992 신약성서 헬라어 사전. 서울:기독교문사
Brown-Driver-Brig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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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구장회
1982 소외계층에 나타난 선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서울신학대학원
권찬오
1987 도시화시대의 농촌교회 문제점과 성장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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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근
1988 파키스탄 복음화에 관한 연구. 대전:침례신학대학 신학대학원
문재용
1987 한국교회의 네팔 선교를 위한 일반적 고찰. 서울:아세아 연합신학대학대학원
박경순
1986 한국교회의 해외선교전략에 관한 고찰. 서울: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양주봉
1994 도시산업 선교신학애 대한 개혁주의적 평가와 반성. 서울: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유종하
1988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한 일반적 고찰. 서울:아세아 연합신학대학대학원
이지춘
1983 선교전략과 교회성장의 상관관계성 연구. 서울:삼육대학 대학원
이춘수
1994 이슬람 세계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전략. 서울:아세아 연합신학대학대학원
임성은
1983 교회성장을 위한 선교전략 고찰. 서울: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임수경
1996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목회사역의 방향. 서울:아세아 연합신학대학대학원
최영수
1994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수도권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주일
1995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에서 본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방향. 서울:숭실대학교
정기간행물
강성철
1995 “도시빈민을 향한 선교적 접근 방안” 「미션저널」 Vol. No.14, 여름
계간 인권 편집부
1996 “이주노동자 문제와 교회의 책임” 「계간 인권」 Vol. No.36, 여름
1996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네팔노동자 강제연행, 성소난입, 구속” Vol. No.36, 여름
김성연
1996 “꿈의 나라에서 배운 절망” 「함께 걸음」 1996. 8
김성태
1994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도시선교운동의 전략연구” 「신학지남」 Vol. No.241, 가을․겨울
김혜성
1995 “외국인 노동자 우리의 이웃입니다” 「월간 인권」 Vol. No.29
1996 “프레스에 잘려나간 코리안 드림” 「함께 걸음」 1996. 8
류철랑
1995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나눔과 일터」, 창간호
박재순
1995 “외국인 노동자와 장애인의 인권과 선교” 「월간 인권」 Vol. No.29
서경기
1996 “아시아지역 이주노동자 선교의 방향” 「교회와 세계」 1996. 1,2
이만열
1996 "한국교회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선교적 과제" 「교회와 신앙」, Jan.
이재광
1996 “인간적인 대우로 생산성 배가” 「이코노미스트」 1996.8.20
1996 “우리도 그런 시절 있었다” 「이코노미스트」 1996.8.20
이재명
1996 ”말 잘듣고 싼 맛에···” 「이코노미스트」 1996.8.20
이하경
1996 “이스람씨의 비참한 죽음” 「이코노미스트」 1996.8.20
인명진
1993 “한국교회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선교적 과제” 「교회와 세계」
차명제
1996 ”인류애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마련하자” 「함께 걸음」 1996. 8
Lee, Paul
1996 “Former Salve & Sweatshop Labors Demand Retailers' Accountability" 「AIWA NEWS」 July
자료집
김선주
1995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박석운
1995 한국내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
설동훈
1993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와 현황“ 서강대학교:한일세미나 발표문
한국 외국인 노동자 선교협의회
1995 ”제 1 회 외국인 노동자 선교세미나 자료집“ 1995. 3. 23-24
1996 ”제 2 회 외국인 노동자 선교세미나 자료집“ 1996. 5. 27-28
Alcid, Mary Lou
1996 "Human Labour: The No. 1 Export of the Philippines" Paper presented at NOVA
Fernandez, Irene
1995 "Trafficking in Women" Tenaganita 13 May
Lutz, Hans
1995 ”CCA Consultation on Migrant Workers--Church "response"“ 제 2 회 외국인 노동자 선교세미나 자료.
Marist Brothers
1996 "Migrant Workers Challenging Global Structures" Seoul 1 Sep.,
Tharan, Caridad
1996 "Initiatives and Responses to Migration Issues and Migrants Concerns: The Role of the Migrant Forum in Asia" Paper presented a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grant Workers Challenging Global Structures" 28 Aug.-1 Sep. 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