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다음과 같은데..
실제 실무적용여부는 국세청 의견도 청취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인터넷질의등을 통해서 청취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에 업무관련성으로 직원분께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첫번째는 비과세로 하여 급여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정리하면 업무관련성 등의 1,2,3번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근로자가 다니게 되는 학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교를 말함)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이 되어야 하므로
해당 학교에 문의를 하여 요건충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신 후
비과세 급여 처리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첫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과세 급여에 대한 처리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비에 대한 처리여부를 문의를 하셨는데..
교육훈련비인지 급여인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계정과목의 분류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지출금액을 급여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며
교육훈련비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를 하면
질문주신 사항은
일단 과세급여인지 비과세급여인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계정과목은 급여 또는 교육훈련비 중 적절한 부분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급여로 하여 계정과목을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과세급여로 처리를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해당 교육기관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인지의 여부는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를 해보신 후에 공제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