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8.18일자 노동일보 및 경제신문에 기사된 내용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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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철도공무원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무원은 공무원관계법령에 의해 사고처리를 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일반 사업장 노동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과천 노동부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안전보건 담당부서장 회의를 열어 최근 철도공무원 사망사고가 급증해 공무원의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안전보건관련 규정을 철저히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날 참가한 관계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철도청, 서울특별시 등 10곳 이다.
또 노동부는 철도청, 식품의약안전청, 국립의료원 등 최근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위험이 있는 기관에 대해 조만간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권고 지도하기로 했다.
국가기관에 대해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은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과 관련해 업무 내용별로 세분화되 규정이 없어 안전과 건강보호가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며 "공무원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한 안전보건기준이 필요한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련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산안법 적용은 일반 공공행정기관의 경우 일부 규정만 적용되나 철도청, 우체국, 국립의료원은 운수업, 통신업, 보건업으로 분류돼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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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올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조 - 제12조),
공포번호 : 법률 제6104호
최종개정 : 2000년 01월 07일
행정기관 :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