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해줍니다.
직접 연결된 프린터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가족이 있을경우 필요.
이건 인터넷에서 신청은 되지만 직접 방문해서 받아야 하네여 수수료(600원)땜시
3. 국세청에 올라온 소득공제 집계표 출력(20일이후) 첨부 : 이것두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프린터에선 출력이 안되었는데 올해는 제가 해보니 출력이 됩니다.
참 출력하기 전에 부양가족 등록부터 하셔야 하네여.
4. 국세청에 올라온 자료 이외에 자료 수집 : 직접 발로 뛰셔야겠죠 ^^
의료비와 기부금내역서는 작년과 작성방법이 바뀌었네요 이건 손가락도 운동도 하셔야 할듯 메일이나 공문으로 받으신
엑셀파일에 타이프 한후 출력해서 영수증도 모아 붙여서 소득공제 신고서와 같이 내셔야 합니다.
타이프한 엑셀파일도 메일로 서무한테 보내셔야 하고여...
5.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 어려우시믄 옆사람꺼 컨닝 해가믄서 작성하세요.
잘못해서 가족이름을 잘못적는 일이 없으시길 ㅎㅎ
국세청에서 출력한 집게표와 그 외에 자료 첨부해서 서무로 제출해주세요...
첫댓글 정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