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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용인시 관내 실내체육시설 운영 대표 귀하
제목: 실내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및 관련사항 적용 1주일 연장 안내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하여 경기도청의 발표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방역수칙 개편 적용을 1주일 연장(~7/7까지 기존 방역수칙 지속)함을 안내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개편 안내 >
▴ 대상시설 : 용인시 관내 실내체육시설(신고업, 자유업)
▴ 기 간 : 2021.07.0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현행 2단계)
▴ 내 용 : 기본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명부 작성, 환기 등) 준수, 운영시간 제한 해제,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준수(GX류, 체육도장 면적 6㎡당 1명)
※ 경기도의 개편안 적용 연장 발표(6.30.)에 따라 위 조치 적용을 1주일(~7/7) 연장함
▴ 근 거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중대본 및 경기도청 발표
▴ 문 의 :
▶ 자유업 : 용인시청(031-324-3813)
▶ 신고업 : 처인구청(031-324-5054),기흥구청(031-324-6053),수지구청(031-324-8053)
[반드시 코로나19 감염 대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시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용 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