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자위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위는 예방적 자위의 견해대립에 대한 검토로 사례연습책에 적혀있는 서술입니다.
1. 2004 고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대해 위 사례연습집에서는 <Caroline 공식>에 대해 '예방적 자위를 인정'하면서 방지적 자위 이론은 배척하였다고 되어있고,
교과서에는 <국제법학회 분류>에 대해 차단적 자위까지만 인정하고 '예방적 자위 개념을 부정'하였다고 보는데 두 분류 간에 '무력공격 발생 시점'을 다르게 봐서 생긴 차이인걸까요?
두 분류 간에 용어는 같아도 정의가 다른 것 같은데, 보고서가 예방적 자위를 허용한다고 봐야하는 것인지 정확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Caroline 공식 분류>
절박한 무력공격 -> 선제적 자위 (허용되는 예방적 자위)
절박하지 않은 무력공격 -> 방지적 공격 (허용 안되는 예방적 자위)
<국제법학회 분류>
무력공격의 임박 -> 차단적 자위 (O)
무력공격의 위협이 임박 -> 예방적 자위 (X)
무력공격의 임박이 없고 미래 위협 제거 위한 -> 선제적 자위 (X)
2. 결론적으로 2004 고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 Caroline Webster 공식을 예방적 자위권의 긍정설, 부정설 중 각각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3. 검토에서 UN헌장 제 51조를 필두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긍정설 측 견해를 적용해보았을 때 B국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러한 구성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네요. 늘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ㅜㅜ
첫댓글 번역과정의 용어혼란이고 이해하신 것이 그대로 맞습니다. 패널의 예방적 자위권은 학회의 차단적 자위를 말하고, 패널의 방지적 자위는 학회의 예방적 자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