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파워=이용관 기자)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4월 중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92만여 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으로, 2020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제공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이며, 연장 기간은 3개월이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게 된다. 그간 외국법인세액은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공제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다.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해 신고할 법인은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