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아파트 일부 공사 등을 관리비차감적립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작동기능 점검불량내역 소방보수, 음식물개별계량종량기 2대, 소나무 전지작업, 지하하수관 통수작업 등에 관리비차감적립금을 사용해 일시납으로 총금액 1037만1000원을 사용했다. 위와 같은 수선공사 등은 수선유지비로 지출해야 하는 것 아닌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관리비차감적립금을 입주민 동의도 없이 입주민 전체에 혜택이 가지 않는 공사에 적립금 지출이 가능한 근거가 있는지 관련규정 등 답변 부탁한다. <2024. 6. 10.>
회신 : 잡수입, 관리규약 등에 따라 사용
차감관리비 또는 관리비차감적립금은 관리비 부과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차감해주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으로 잡수입의 사용에 해당한다.
잡수입은 전체 입주자등의 이익에 부합되고 ①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 ②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6호)에 한해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적립금은 관리규약 등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확인해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공동주택의 관리·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길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6. 26.>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음~~~~
계정과목은 사용은 명확하게 입주자등에 돌려주는 "차감관리비"
잡수익에 대해 공동기여수익의 하나로 결산 시 이익잉여금처분의
의결된 것으로 관리규약과 법령에 따라 하는 것.
계정과목 전용으로 공사비를 "차감관리비"로 지출은 ~~~~~ ㅎ
아파트 공사비등은 일반수선은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그 지출항목에 맞는 관리비 비목을 적용해야지요. 수시로 관리비 항목을 확인하여 맞게 지출해야 겠지요. 관리비차감적립금은 매월 차감관리비로 공제하고 관리비에 부과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