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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세종시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 |
개요
○ 주택의 소재지: 세종시 도담동 1-4생활권 내 M10블럭
○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료 등
가. 형별 공급계획
공 급 형 별 | 세대별 계약면적 (㎡) | 모집호수 (100호) | 구조 및 난방 | 입주일 (예정) | |||||
전 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주차장 | 합계 | 공급 호수 | 모집 호수 | |||
26㎡ | 26.9 | 22.6 | 12.0 | 8.8 | 70.4 | 50 | 50 | 복도식 & 계단식 · 지역난방 | 2014년 10월 예정 |
34㎡ | 34.4 | 28.9 | 15.4 | 11.3 | 90.1 | 50 | 50 |
나. 임대조건
공 급 형 별 | 가 군 | 나 군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천원)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천원) | |||||
계 | 계약금 | 잔 금 | 계 | 계약금 | 잔 금 | |||
26㎡ | 2,227 | 446 | 1,781 | 44 | 9,920 | 1,984 | 7,936 | 107 |
34㎡ | 2,850 | 570 | 2,280 | 56 | 12,312 | 2,463 | 9,849 | 133 |
○ 신청자격(우선순위) 및 제한사항
가.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0세 이상의 자(54.08월 이전 생)
로서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혼자 거동)이 가능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충족하는 자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주변지역 고시(2005.5.24.) 당시 예정지역에
거주자 중 소액보상자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제1항 중 다음의 자 * 제①호 : 기초생활수급자(보장시설 수급권자 제외) *제②호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제③호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제⑤호 : 북한이탈주민 * 제⑥호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중증장애인1~3등급 제외) |
나. 공급 우선순위
1) 1순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주변지역 고시(2005.5.24) 당시 예정지역에 거주하던 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제6호에해당하는 자·세대별 1억 원 미만으로 보상받은 자(토지 및 지장물 보상)
2) 2순위
- 1순위자 요건자 중 현재 연령이 주민등록상 만 60세 이상인 자로 세대별 3억 원 미만으로 보상받은 자(토지 및 지장물 보상)
다. 신청자격 추가 인정사항
1) 만 60세 이상 신청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 가능
2) 상기 자격인정 조건과 유사하거나 특이사례에 대한 판단은 시장에게 있음
라. 신청자격 제한사항
1)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임대아파트 포함)을 분양받은 자
2) 주택을 소유한 자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
※ 거동불편 노인, 치매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1 ~ 2등급), 중증장애인(1 ~ 3등급)
마. 유의사항
1) *무주택자: 신청자를 포함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세대원(신청자와 동일
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모두를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
니한 자.
2) 입주 신청자격자 중 가군 및 나군에 동시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자가 판단하
여 유리한 쪽으로 신청(중복신청 불가).
공급일정 및 신청안내
모집 | 신청자격 | 신 청 서 접수기간 | 신청장소 | 당첨자발표 | 공 개 추첨일 | 추 첨 장 소 | 기타 |
1차 접수 | 1순위 | 2014.08.20∼22 10:00∼17:00 (3일간) | 세종시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노인복지센터) | 2014.09.30 11:00 (별도 개별통지 및 세종시청 홈페이지) | 2014.10.07. 14:00 | 도담동 주민센터 회의실 | 계약 및 입주일자 추후 통지 |
2차 접수 | 1·2순위 | 2014.08.26.~27 10:00∼17:00 (2일간) |
○ 신청접수는 신청 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1)순위 신청접수 결
과 모집호 수를 초과(130%)하면 후(2)순위 접수는 받지 않음.
○ 모집호 수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정원의 30% 적격자는 예비입주자로 선
정.
○ 현장 접수만 가능.
○ 호수 배정은 공개추첨으로 정하고 입주자가 미달하더라도 기 당첨된 호수의
변경은 불가.
○ 신청서 작성 시 관련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읽어본 후 작성하기 바람.
입주자 선정
○ 관련 증빙서류 및 전산 검색 결과를 기본으로 입주자 선정.
○ 신청자 수가 공급호 수를 초과할 경우, 순위 내 경합 시 ①무의탁 독거 ②고령 ③배우자 동반 ④세종시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상기 순위도 경합시 추첨에 의함
○ 1세대(배우자를 포함)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관련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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