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명: 포항 용연저수지 수상 태양광발전소건립사업
위치: 경북 포항시 신광면 호리 87번지 일원
사업면적: 43,378m²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발전용량: 4MW
사업자 (승인기관): 용연수상태양광발전(주) (포항시 북구)
2. 총괄 및 세부 협의의견
총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서 포함)에서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을 사업승인 시 반영하고,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현장사무소에 본 협의내용과 평가서(재보완서 포함)의 저감방안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수시로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함 (사업 준공 통보 시 협의내용 관리대장 첨부).
사업시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에는 조속한 원인규명 및 관련자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
세부 협의의견
가. 지형지질, 토지이용
사업지구에 인접한 마을 등 영향권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설명해야 하며, 공사 전에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해야 함.
수상시설물의 경우, 하계 우기 시·태풍 발생 시 및 동계 결빙 시에 부가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구조물이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저수역 관리주체와 협의한 계획을 반영해야 함.
홍수, 태풍, 가뭄, 결빙 등 재해에 대비한 안전성 검토 및 상시 현장 모니터링(CCTV 등) 방안
비상근무, 비상연락망, 복구장비 수급계획 등 마련
장기 운용에 따른 수상태양광 모듈, 부유체, 송배전선, 지지체 등 다양한 구조체의 파손 및 훼손 등에 의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치하고, 이에 대한 행동요령을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파손 및 수리에 대한 계획, 사용 연한이 이른 후 시설물의 해체 및 폐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과정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함.
나. 동·식물상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에서 확인된 법정보호종(수달, 삭, 붉은배새매 등)에 대하여 공사 전에 서식지 및 취식지인지 조사하고, 서식지로 파악될 경우 해당 종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함.
사업부지 인근에서 조사된 돼지풀, 가시상추, 미국쑥부쟁이 등 생태교란식물의 확산을 방지하되, 가급적 생물학적·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제초제 사용 등에 따른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함.
다. 수질
운영 시 황사 등 먼지를 제거시키기 위한 모듈표면의 세척은 수질오염 문제를 직접적으로 야기하므로, 세제 및 약품 등을 이용한 세척행위를 금지해야 함.
공사 시 발생되는 오수(600ℓ/일)를 간이화장실 설치를 통해 전량 위탁처리할 계획인 바, 우기 시 등에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위치, 처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운영해야 함.
운영 시 수질 모니터링을 계획에 따라 실시 후,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특이사항이 발견될 시 즉시 조치 및 관련기관에 통보해야 함.
저수지 내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부유토사로 인하여 저수지 내 수질악화가 예상되므로, 공사 시 저수지 수질악화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함 (저수지가 농업용 저수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농한기에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
각종장비, 작업차량 운행으로 인해 토사가 인접한 도로로 묻어나지 않도록 사업부지 진·출입로에 세륜시설 설치.
라.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 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폐유 등)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 2차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함.
마. 대기질, 소음·진동
사업지구 주변으로 음식점 등 정온시설이 다수 분포하므로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함.
세륜·세차시설 설치, 공사차량 적재함 덮개사용 및 저속운행(20km/hr), 야간작업 금지, 장비 분산투입, 공사장 앞에 안내판 설치, 필요 시 가설방진망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바. 경관
수질정화 및 생물서식공간 제공을 위해 계획된 인공수초섬 조성, 수질 정화수종 식재 및 미세 기포발생장치 설치, 부유 쓰레기 처리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각 장치들이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함.
빛 흡수율이 높은(95.0% 이상) 고효율 태양광모듈을 사용하거나, 계절에 따라 전지판의 경사각을 조정할 수 있는 고정가변형식으로 설치.
사. 기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임대자와 저수역 관리주체(농어촌공사)가 상호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성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사료되는 바, 저수지 관리 권한 주체를 포함한 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의 정례화를 기반으로 운용해야 함.
협의체 구성 및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반영하고, 운용 결과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
반영결과 통보 시 협의체 구성 및 운용 결과, 향후 운용계획 등 상세한 내용 첨부
저수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자 중에서 본 사업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각각의 입장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 (이해관계자 분석을 위해서는 면담조사 및 간담회 개최 등의 사회조사 방법을 활용).
3. 기타사항 (행정 준수사항)
사업 승인기관의 장 [포항시 북구]
협의내용 반영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 승인 등을 하려는 때에는 협의내용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승인·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함. 통보 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의 내용을 해당 시·도에 통보하였는지 여부를 포함해야 함.
사전공사의 금지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 협의절차가 끝나기 전에 승인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가 사전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해야 함.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이행조치/공사중지를 명하는 등 상시 관리·감독해야 함. 사후관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함.
사업자 [용연수상태양광발전(주)]
사전공사의 금지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착공해서는 안 됨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착공 등의 통보 (환경영향평가법 제48조): 착공·준공·3개월 이상 공사 중지/재개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기관 장 및 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함.
협의내용 이행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함. 조치명령 미이행 시 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됨.
https://cafe.naver.com/seojungbum0nuri
#서정범박사
서정범대표
누리친환경그룹
누리환경기술원
누리교육평가원
누리환경생태원
누리환경과학원
누리환경
누리환경교육원
아파트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평가1종
기후변화영향평가
건축물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2종
자연생태조사
교육환경평가
학습환경조사
산림조사
임목축적조사
수질오염총량
연안오염총량
소음측정
소음예측
준공소음
층간소음
일조분석
경관분석
소음모델링
대기모델링
수질모델링
석면조사
석면감리
실내공기질측정
친환경인증
건물친환경인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병역특례업체
누리환경
ESG서정범대표
ESG누리친환경그룹
ESG누리환경기술원
ESG누리교육평가원
ESG누리환경생태원
ESG누리환경과학원
ESG누리환경
ESG누리환경교육원
ESG아파트재개발재건축
ESG환경영향평가1종
ESG기후변화영향평가
ESG건축물환경영향평가
ESG환경영향평가2종
ESG자연생태조사
ESG교육환경평가
ESG학습환경조사
ESG산림조사
ESG임목축적조사
ESG수질오염총량
ESG연안오염총량
ESG소음측정
ESG소음예측
ESG준공소음
ESG층간소음
ESG일조분석
ESG경관분석
ESG소음모델링
ESG대기모델링
ESG수질모델링
ESG석면조사
ESG석면감리
ESG실내공기질측정
ESG친환경인증
ESG건물친환경인증
ESG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ESG병역특례업체
ESG누리환경
ESG생물다양성조사
ESG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환경영향평가전문기업
ESG교육환경평가전문기업
https://m.blog.naver.com/taehoo74/22300408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