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아동센터 지원 신청서 |
?시설현황 | ||||||
시설명 |
|
대표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설립연월일 |
|
종사자수 |
| |||
이용아동수 |
계 |
미취학 |
초등생 |
중등생 |
고교생 |
기 타 |
|
|
|
|
|
| |
건물형태 |
자가, 임대 |
이용면적 |
| |||
?법인현황 | ||||||
법인명 |
|
대표자 |
| |||
?운영프로그램 | ||||||
프로그램명 |
이용아동수 |
운영시기 |
종사자수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정관 1부.
2. 운영실적증명서 1부.
결식아동 조사표
????????????????????????????????????????????????????????
구 분 |
조 사 내 용 |
비고 |
성명(연령) |
|
|
주 소 |
|
|
식사형태 |
①조식 ②중식 ③석식 |
|
동거가족 |
①부모 ②조부모 ③친척 ④기타( ) |
|
취학상태 |
①미취학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기타( ) |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여부 |
①기초생활수급권자 ②미책정 ③기타( ) |
|
결식사유 |
①경제적 빈곤 ②보호자 질병이나 장애 ③부모가출 및 행방불명 ④저소득 맞벌이 ⑤편부모 ⑥부모의 알코올중독 ⑦기타( ) |
|
조사결과 |
①급식필요 ②급식 불필요 |
|
※ ① 해당항목에 ○표시, 기타는 사유를 기재할 것.
② 개별 결식아동 실태조사표를 토대로 별첨3 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
지역아동센터 설치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안)
Ⅰ. 지역아동센터 개념 정의
주로 가정의 빈곤이나 부모의 가출, 이혼 또는 맞벌이 등에 의해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 방과후 적절한 보호 및 학습지도
- 아동에 대한 급식 제공
- 아동 및 부모 등 가넝내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지원 및 개입 등을 행하는 비교적 소규모의 이용시설을 말함
Ⅱ.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1. 설치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14조 2항)
2. 설치 신고 : 시행규칙 제10조 1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한다.
3. 신고 기준
* 이용아동수는 제시하지 않음
1) 시설 면적 : 1일 평균 이용 아동 1인당 o.5평으로 함
2) 기본 설비
- 교육실(프로그램실)
- 사무실
- 조리실
- 화장실
* 각 설비마다 평수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음
4. 지역아동센터 실시 주체
지역아동센터를 실시하는데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개인
Ⅲ. 지역아동센터 운영
1. 자격기준
1)시설장 :
- 사회복지사로서 3년 이상의 현장경험 종사자
-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한 시설장 자격을 구비한 자
- 초등교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 방과후 보육사업 또는 교직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방과후 아동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개설 또는 위탁한 시설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지역아동지도사
- 사회복지사
- 교사자격증
- 상담사
- 공부방 운영경력 3년 이상자 ( 단 필요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3) 조리사 (시간제 가능)
4) 프로그램 교사 :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되는 각종 특별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교사
2. 지역아동센터 운영
1) 운영시간
- 학기중 : 10시~7시
- 방학중 : 9시~6시
- 주6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운영 프로그램
- 교 육 : 학습지도, 일상생활지도, 기타 특기지도
- 아동 복지 : 급식 및 간식, 개인 상담 및 집단지도, 문화활동,
- 가족 복지 : 부모상담 및 교육, 가족상담
- 지역 복지 : 자원봉사자 육성 및 교육, 타단체와 연대와 참여
Ⅳ. 지역아동센터 재정운영 지원형태
1. 시설 종사자 인건비
2. 시설 운영비
3. 시설 개보수비,
3. 교재교구구입비 및 기타지원비
지역아동센터 설치기준 안내
-지역아동센터(공부방)설립 설명자료-
목 차
Ⅰ 아동복지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사항
1. 아동복지법시행령중개정안------------1
2. 아동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안----------5
3.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요약--------7
※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
Ⅱ 지역아동센터 FAQ
1. 시설기준------------------------11
2. 지역아동센터 신고-----------------13
3. 지원예산 및 시설장 자격기준--------14
4. 지원 및 신고시기, 지원범위---------16
5. 지원기준 및 기존시설 운영시 지원가능여부------18
6. 지원액 및 기타사항---------------19
Ⅰ 아동복지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사항
1. 아동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
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의4(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조의5(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의6(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확인 등)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상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조의7(아동정책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경찰청ㆍ소방방재청ㆍ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권리분과, 아동안전분과, 빈곤아동분과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아동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⑤제1조의2 내지 제1조의5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제2조제1항중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중 아동복지관란 다음에 공동생활가정란 및 지역아동센 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동생활가정 (아동 8인 미만) |
1인 |
- |
- |
- |
- |
- |
1인 |
- |
- |
- |
- |
- |
- |
- | |
지 역 아 동 센 터 |
아동 30인 이상 |
1인 |
- |
- |
- |
- |
1인(아동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 |
2인(아동 50인 초과시 1인 추가) |
- |
- |
- |
- |
- |
- |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
1인 |
- |
- |
- |
- |
- |
- |
1인 |
- |
- |
- |
- |
- |
- | |
아동 10인 미만 |
1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5 제3호가목중 “법 제16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를 “법 제16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로 하고, 동표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16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한다) 1인 이상 및 보육사 1인 이상을 추가로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5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16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제1호의 표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시설장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7월 29일까지는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아동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아동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나)?(다)?(라)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마)?(바)?(사) 및 (아)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다목(4)(자)②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바목을 아목으로 하고, 동호에 바목과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공동생활가정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사. 지역아동센터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조리실 및 식당 : 33제곱미터 이상
(3) 집단지도실 : 33제곱미터 이상
(4) 제1호의 공통시설중 화장실 변기는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별표 2 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사목(3)중 “66제곱미터”를 “33제곱미터”로 한다.
바. 공동생활가정사업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요약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정책실무위원회(25인 이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관련부처 국장급 공무원, 아동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관련부처 : 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행자부ㆍ문광부ㆍ산자부ㆍ정통부ㆍ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건교부ㆍ 예산처ㆍ국무조정실?경찰청ㆍ소방방재청ㆍ식약청 및 청보위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 분과위원회 - 실무위원회에 아동권리, 아동안전, 빈곤아동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위원의 임기 -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
- 위탁받은 기관은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이행실태를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 대책을 수립
□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
◆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안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공동생활가정
- 최소 82.5㎡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함
- 시설장 1인, 보육사 1인을 배치하되, 시설장의 경우 기존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활복지사로 교체 가능(최소 2인 배치)
○지역아동센터
- 시설기준 : 사무실 : 16.5㎡ 이상, 조리실 및 식당 : 33㎡ 이상, 집단지도실 : 33㎡ 이상
- 시설종사자 배치기준
ㆍ3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2인
ㆍ30인 미만 1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ㆍ10인 미만 : 시설장 1인
※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
직 종 별 |
자 격 기 준 |
시설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총 무 |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로 서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복지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직 종 별 |
자 격 기 준 |
보육사 |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
생활복지사 또는상담원 |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4.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
직업훈련 교 사 |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을 가진자 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강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임상심리 상 담 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 |
Ⅱ 지역아동센터 FAQ
1. 시설기준
(1) 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 2항 관련, 200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 종사자는 2007년 7월 29일까지 이 법안에 의한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기간안에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대로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를 인정해 주는 것인지요?
◆ 현재 자격을 갖추진 못한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는 2007. 7. 29일까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임
(2) 복지관내 식당, 집단지도실, 사무실을 공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이므로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3)운영중인 공부방의 경우 종교시설내 시설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시설이 종교시설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는지? 또는 공통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종교시설과 구분 또는 분리된 독립 공간이어야 함
(4)시설 설치기준에 평수 외에 시설 사용층수(아동의 안전을 고려한 층수), 주택지역 위치 등에 대한 기준은 없는지요
(예, 지하실은 안된다, 몇층 이상은 안된다, 상가는 안된다 등)?
◆시설기준에 구체적으로 표시는 없지만 소방법령 등 안전관계법령과 아동의 안전 및 편리한 이용 등을 고려하여 시설을
갖추어야 함
(5)시설 전체면적이 아동인원수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아동1인당 기준 면적은 있는지요?
◆ 현재 아동1인당 기준 면적은 없으나 전용면적 25평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아동인원수에 따라 운영자가 적절히
늘려갈 수 있음
(6)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시,구를 통해서 시설을 확충해 주거나 운영위탁을 할 방안은 없는지요?
◆동사무소 주민자치단체 이용 시설은 시,구 시설이므로 시설확충 및 운영위탁은 시,구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2. 지역아동센터 신고
(1)청소년 공부방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방과후 교실을 하는 경우 별도의 지역아동센터 신고가 가능한지요?
◆동 공부방, 방과후 교실 관계없이 아동복지법령에 맞는 요건을 구비하여 시설신고를 하면 됨
(2)시설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시설 신고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신고하면 됨
(3)현재 복지관내에 방과 후 교실 이용아동들을 포함한 지역아동센터 신고가 가능한지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우선순위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4)신고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미신고 시설로 되나요? 아니면 불법시설로 되나요?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미신고시설로 되므로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기가 어려움
(5)현재 개소할 경우 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신고가 가능한지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설치신고를 할 수 있음
(6)건물이 무허가인 경우 지역아동센터 신고가 가능한지요?
◆무허가 건물 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없음
3. 지원예산 및 시설장 자격기준
(1) 지원금액은 국비로 전액 지원인지 또는 국비, 지방비 포함인지?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비672천원(‘04)는 국비, 지방비를 포함한 지원액임
(2)국비와 지방비라면 각각의 지원 비중정도는?
◆운영비672천원에서 서울은 국비20% 지방비80%이며, 기타 시,도는 국비,지방비 각각 50%를 지원하고
있음
(3)내년 500개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지요?
◆2004.7월 현재까지 2005년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500개소에 개소당 1,0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변동의 가능성도 있음
(4)방과 후 보육과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을 받는 소속부처가 다르기에 두개의 지원예산을 다 받을 수 있는지요?
◆이용하는 아동이 같은 경우 두 개의 부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음. 다만 지자체나 다른 법인, 민간에서 부족한 운영비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임.
4,시설설장 자격기준
(1)시설장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업무 종사 경력에 공부방 운영경력도 들어갈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자격을 이수한 후
공부방 운영경력만 해당되는지요?
◆시설장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업에 종사자한 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의미하므로 공부방이 지역사회 저소득아동을 위해 운영하였다면 그 경력에 해당
될수 있을 것임
(2)자격이수를 위해 휴직할 경우 경력에 들어가는지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지역 아동센터)의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휴직 시 경력으로 인정됨
(3)보육시설장/ 복지관 관장/ 단체(교회담임목사)의 단체장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나요?
◆동일 지역 내에서 함께 시설이 있을 때는 겸직이 가능함
5.지원 및 신고시기,지원범위
(1)2004년 7월 30일부터 시설 신고 후 지원시기는 언제입니까 ?
◆지원 시기는 예산 범위 내(500개소)에서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예산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됨
(2)지역아동센터 신고와 관련, 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지침 전달시점은 언제인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아동
센터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은 시달할 계획이 없으며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거 2004.7.30
일부터 신고가 가능함
(3)방과후 보육은 보육비의 50%를 지원하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의 지원은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지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에 대한 개별 지원계획은 없으며, 시설에 대하여만 지원할 계획임
(4) 지원금에 대한 사용항목을 알려주세요
◆금년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중 별표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서 사무비,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하니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으로 예산편성하여 사용이 가능함
(5)2004년 7월 30일 이후 신고된 기관은 급식이 필수인데 급식비를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나요?(현재 농촌지역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예산이 없다고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관할 지자체에서 결식아동으로 선정하여 급식비를
지원토록 지도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함
6,지원기준 및 기존시설 운영시 지원가능여부
(1) 신고 후 지원기준은?
◆예산 범위 내(500개소)에서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됨
(2)신고 후 시설기준 및 종사자 기준만 갖추면 지원이 가능한지?
◆ 8.1과 동일
(3) 현재 2004년 지원받고 있는 기관의 경우 자격요건에 1년 이상 건실하게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했는데 2004년 7월
30일 이후에도 적용되는지요?
◆현재 2004년도에 지원받고 있고, 건실하게 운영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4)지역 내 몇 개의 지역아동센터라도 다 지원이 가능한지?
◆지역내 개소수와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 내(500개소)에서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우선순위 등 지원계획 따라 지원됨
(5)지역별 지원 안배는?
◆각 시,도 지원 요청에 따라 예산 범위 내(500개소)에서 지원할 계획임
(6)지원여부는 주로 지자체에 의해 결정되는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 후 결정함
(7)지원에 있어 우선순위가 있는 건가요(현재 공무원 면담시 1차 지자체 운영기관, 2차 법인, 3차 민간단체,
4차 개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부가 별도로 정한 지원 우선순위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임
(8)청소년 공부방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방과후 교실을 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가능한지요?
◆동일 장소에서 동일 아동과 관련하여 타부처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지원 우선순위에서 제외
7.지원액 및 기타사항
(1)신고 후 지원을 받게 되면 2004년 추경예산이 반영되는 500개소 지원금은 월67만2천원인가요? 2005년부터 200만원인가요?
*추경에 반영 된 것은 개소수 (244→500개) 반영이므로 월 672천원 (2004)이며 , 7월 현재까지 2005
도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월100만원이나 변동의 가능성이 있음
(2) 아동인원수에 상관없이 지원액은 일정한가요?
*현재 아동인원수와 관계없이 개소당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여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임
(3)어린이집 방과후 보육은 저소득부터 3종까지 금액이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아이 1인당 지원이
다른지요?
*현재 지역 아동센터지원은 이용 아동수와 관계없이 개소당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음
(4)아동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별화된
서비스의 내용과 구체적 방법들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은 없는지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저소득 빈곤아동의 대한 방과후 교육, 상담,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지역 저소득 아동의 복지 증진을 이루고자 함
(5)만 18세 미만 아동이 이용대상이면, 아동의 연령층이 다양한데 이에 따른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현재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 지역 아동센터의 특성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임
(6)일선 공무원의 경우 시군구 전달체계에서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지침이나 전달이 늦고 잘 전달되지 않곤 합니다.
지역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급식비 지원에 대한 교육을 할 수는 없는지요?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과 관계되어 계획된 바는 없으나 향후 교육 시 또는 문서시달을
통하여 실시할 계획임
(7)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의 재교육의 기회는 있는지요?,복지사 양성과정은 교육장소가 너무 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장소를 확대할 수는 없는지요?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교육은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복지사 양성과 관련하여서는
관계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겠음
(8)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경우 아동이나 부모대상으로 교육비(이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교육비(이용료) 징수를 금하는 규정은 없으나, 대상이 저소득아동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9)지역복지관 이용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구분되어야 하는 지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주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10) 방과후 교실은 초저학년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아동복지법 상 18세 미만은 가능한데
취학아동으로부터 영유아아동까지 포함되는지요?
*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이면 가능할 것임
(11) 신고시 제출서류 중 재산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의 문서양식이 있는지요?
*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재산 감정평가서?기타 해당되는 서류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12)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경우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국비를 수도권과
지방농촌에 차등 있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지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예산은 반드시 지방비 부담이 있어야 가능하며 국고지원비율은 법령에 의거 서울과
지방으로 구분됨
(13)농촌의 경우 자격증 종사자 인력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종사자의 자격 중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가 아닌 일반대학 졸업자를
일정의 교육을 받아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은 안되는지요
* 법정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기 곤란함
(14)2004년 지원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비로만 사용하라고 합니다. 지원금의 사용범위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2004년 운영비예산 월 672천원은 질의7.2 답변과 같이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로 예산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15)급식이 필수인데 50인 이상은 영양사를 두게 되면 조리원을 따로 두어야 해서 재정부담을 주게 됩니다. 예산을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태백문화복지센타
사업추진계획(안)
2004. 4
태백문화연구소
태백문화복지센타
사업계획안
▣ 목표
태백문화복지센타는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의 제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제공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기능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 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매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센터로서의 역할과 문화체험의 장을 제공함을 그 목표로 하며 특히, 사회, 문화, 복지에서 소외 혹은 사각지역인 장성지역에서 그 역할을 진행하는데 중심의 축으로 둔다.
▣ 비젼과 역할
가족관계 증진사업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강화하는 사업(가족문제 예방적 프로그램을 포함)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가족교육, 부모교육, 가족역할훈련, 대인관계훈련, 의사소통 향상 교육 등
- 상담 및 검사 : 부부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등 (법률?의료상담, 심리검사 등 포함)
가족기능 보완사업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서비스
- 아동 대상 프로그램 : 방과후 아동보호 및 보육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공부방 및 도서관 운영(학습 및 독서지도 등 포함), 사회성 향상, 감성교육, 심성발달 프로그램, 진로탐색 및 지도, 학교사회사업
가정문제 해결?치료사업
가족단위 또는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치료?사회복귀 지원서비스
- 청소년 프로그램 :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학교부적응 학생지도, 징계청소년 프로그램 등
- 위기가정 문제 : 이혼, 해체위기가정, 재혼가정 등
- 폭력?학대 : 아동학대 및 방임?노인학대?성폭력?가정폭력
부양가족 지원
요보호 가족원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서비스
- 치매노인 가족지원, 장애인 가정지원, 만성질환자 부양가족모임, 장애아동 부모상담, 기타 부양가족 지원사업
- 가족기능이 해체된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대상자 및 국가특별사업(노숙자 대책 등의 응급구호사업)을 중심으로 결연, 정서지원, 가사지원, 간병, 푸드뱅크 사업 등 각종 재가복지서비스를 사례관리를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 대상자들을 위한 보건?의료관련 서비스
- 의료서비스(통원 및 방문진료), 간병서비스, 물리치료, 재활치료, 보건교육, 방문간호(보건기관 연계), 영양서비스(영양지도 및 상담)
경제적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물질적인 지원사업
- 의료비?교육비?생활비 등 지원, 후원품 제공, 생활용품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 청소?세탁?장보기?취사 등 가사서비스, 가정봉사원, 이동목욕, 이?미용, 심부름, 차량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정서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 말벗, 안부전화 등 노인정서지원, 의형제?의부모 관계맺기
일시보호 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
- 노인 주간?단기보호, 치매노인센터, 장애인 주간?단기보호, 실직자 쉼터, 희망의 집, 그룹홈
주민조직화 및 교육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조직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조직화에 필요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교육을 하는 사업
- 주민조직체 형성?운영 : 주민조직, 성인동아리 등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 녹색가게, 소비자 이동고발, 쓰레기 재활용운동 등
- 주민의식교육 : 주민지도자 교육, 사회복지교육 등 의식교육, 환경교육, 소비자교육 등
복지네트워크 구축
지역내 복지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네트워크구축 : 지역복지협의회 활동, 연계사업 등
- 지역복지 중심기관 역할 : 지역복지 대변자로서의 활동, 지역문제의 발굴 등
주민복지 증진사업
지역단위 행사 또는 주민편의시설 운영을 통해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사업
- 지역행사 : 경로잔치, 절기행사, 마을잔치 등 지역주민행사
- 시설개방 : 시설대여, 주민사랑방 운영
- 정보제공 : 일상생활 및 복지관련 정보제공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조직
지역사회 주민 또는 기업체 직원 등 취약계층을 돕고자 하는 자를 자원봉사자로 모집?양성
- 자원봉사자가 희망하는 복지사업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관리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 또는 기업 등을 후원자로 개발?조직
-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후원금품을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관련 복지사업비 등으로 사용
아동?청소년기능교육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 및 기능교실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타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컴퓨터, 피아노, 미술, 태권도, 서예 등)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함
성인기능교육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반주민을 위한 단순기능교육을 모두 포함)
- 조리사, 이미용, 양재, 포장, 제과제빵, 도배사, 에어로빅강사 등 기능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 교양강좌 : 꽃꽂이, 서예, 독서지도, 종이접기, 사진등
어르신 여가?문화사업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
- 건강운동교실 : 체조교실, 생활체육, 단전호흡, 수영교실 등
- 여가프로그램 : 노래교실, 댄스교실 등
- 교양교육 프로그램 : 노인대학, 컴퓨터, 한글교육 등
- 경로당 지원사업
문화복지사업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오락 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기타 각종 지역문화행사
- 일반주민 여가 프로그램
- 소외집단 대상 프로그램 : 청소년 캠프, 청소년 동아리, 문화체험 등
- 주민 문화행사 : 영화상영, 댄스 페스티벌, 음악회 등
▣ 사회 복지시설의 필요성과 배경
1) 장성지역의 현실
2) 장성지역의 교육문제
▣ 운영계획
가. 시설 개요
1. 위치: 태백시 장성동 75-8번지 태백기계공고 앞 (구 정원장성점, 대풍식육점)
2. 구조 : 대지 200여평, 연건평 100여평
1) 1층 : 대강의실 1칸, 사무실 1칸, 휴게실, 주방, 화장실 야외교육장(터널)
2) 2층 : 영상열람실, 도서관, 사무실, 탕비실, 세면실
3) 난방 : 바닥온돌난방(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3. 시설정비 : 1차 : 2004년 3월 20일 - 4월 10일
2차 : 개원 후(별도 계획 수립)
4. 정비(수리)비용 : 1차 수리비 2,000만원(예상)
1) 건물임대료 - 무료(정원한정식에서 무상임차)
2) 시설비조달 - 자체조달
나. 운영 계획안
1. 운영단체
주관 : 태백문화연구소
협력 : 태백 민예총(민족예술인총연합회 태백지부)
대안학교(준)
2. 운영조직
이사회(지역 및 참여단체 인사 약간명으로 구성)
운영위원회
관 장 : 1인
사무국 : 약간명
복지 실무팀 : 필요 인원
장성공부방, 장성문고 : 상근 교사 1인
자원봉사자 : 교회 및 학부모회, 지역 여성단체, 지역 주민
* 조 직 도
3. 복지 프로그램
1) 도서관 운영
- 개관과 동시에 운영
- 도서 확보(책모으기 운동 전개 : 목표 5천권)
* 구매 : 1,300권 확보
* 기증 : 약 500권 확보
* 합계 : 2,200권 확보(4월 26일 현재)
- 열람용 책상(6인용) 및 의자 확보
(용인시립도서관에서 책상 8조, 의자 60개 지원)
- 한국사립문고협회 가입(2004. 2. 25가입)
- 시청 관할부서에 문고설립 신고(4. 19신고)
- 마을도서관 관련 단체와 프로그램 연계
- 책읽기 지도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 작가 초청 강연(작가와의 대화)
- 독서환경 조사
2) 공부방 운영
- 4월 17일부터 운영
* 방과후 프로그램 : 방과후 공동학습 및 시청각 교육, 체험교육 실시
* 특별활동 : 문학교실, 영어회화, 한문서당, 컴퓨터교실, 미술, 한지공예 등
- 급식지원
3) 노인학교 운영
- 개관 후 하반기부터 개강
- 건강생활에 대한 강의 및 강습
- 교양 강좌(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등)
- 레크레이션
- 공동체 놀이
- 노인 취업 강좌(취업 연결 프로그램 개발)
- 노인잔치(할머니, 할아버지)
- 관광
4) 문예아카데미 운영
- 하반기 개강
- 민예총 태백지부에서 진행
- 일반 교양강좌
- 창작강좌(문학창작, 사진창작, 기타)
- 세부추진 계획 별도 수립
5) 주말학교, 계절학교 운영
- 사무국에서 진행
- 주말농장 운영
- 각종 켐프운영
6) 한글교실 운영 : 한글을 익히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주2회 강의
7) 여름방학 기간중 대학 및 의료단체 연계 의료봉사 활동 실시
8) 점차적으로 종합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4. 예산 계획(1차년도)
*지출 예산 ( 연간 )
인건비 교사 1인 월70만원 * 9월 = 630만원
운영비 간식비 월30만원 * 9월 = 270만원
프로그램
진행비 월50만원 * 9월 = 300만원
출장비 월 10만원 * 9월 = 90만원
유지비 전화료 월 3만원 * 9월 = 27만원
인터넷비 월 4만원 * 9월 = 36만원
전기료 월 10만원 * 9월 = 90만원
상하수도료 월 3만원 * 9월 = 27만원
비품구입 월 3만원 * 9월 = 27만원
난방비 월 10만원 * 9월 = 90만원
잡비 월 10만원 * 9월 = 90만원
예비비 월 20만원 * 9월 = 180만원
총 계 2,127 만원
* 수입예산
후원회비 개인후원 200 만원
단체후원 800 만원
모금행사 300 만원
공모수입 500 만원
기 타 327 만원
합 계 2,127 만원
“꿈을 꾸는 아이들” 장성공부방
1. 일정
* 개원 예배 : 4월 17(토) 11시 : 장성감리교회 신영섭 목사님 주관
* 공식 개관 행사는 5월초에 실시
- 관계기관 및 관련업무종사자, 지역주민, 후원회원, 자원봉사자 초청
- 언론기관 보도자료 배포, 취재요청
* 공부방 개설예정일: 4월 17일(토)오후1시~5시
<초대손님, 아이들과 함께 하는 조촐한 다과가 있습니다.>
* 아동모집 : ㈀ 4월12일~4월30일(안내문작성, 배포, 장성지역 가정방문안내,
장성지역 초등, 중등학교 협조공문, 교회 등 기관방문)
㈁ 접수양식 작성보관-㉠입회원서 ㉡저소득층 관련서류 ㉢아동성장기록부
㈂ 공부방 홍보 리플렛 제작, 배포
2. 운용계획
* 시간 : 오후1시~ 8시
* 장소 : 태백문화복지센타 내(2층) 지역아동센타 장성공부방, 장성문고
* 대상 : 초등, 중등학교 어린이(삼성초등, 태백중, 장성여중, 태백기공)
* 내용 : 학습지도, 특별활동지도, 독서를 통한 자기표현 , 견학-체험학습,
현장문화활동, 아동창작교실, (간식제공)
* 목적 : 방과후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노출된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일탈행위를 예방) 가정의 보조역할을 수행함으로 아동의 소속감 및 안정 감유도, 건전한 기초인격형성에 도움을 줌. 특히 광산 배후도시인 장성지역의 빈 곤가정 아동에게 산재해있는 정서적 불안정요인을 개선하여 올바른 자아 정체성 형성을 도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 이용 : 도서관 및 공부방 시설
상담 후 접수(저소득층 어린이, 결식아동 등을 집중관리)
일반 아동들도 시설이용 가능,
* 담당 : 공부방 책임교사 백금석
3. 세부추진계획
* 상담업무
1. 기초상담
공부방-교사
2. 아동상담
수시 상담-관장, 교사, 보조교사(시간교사)
3. 부모상담
매월1회 필요시-교사
4. 가정방문 상담
참여아동 가정1회 이상 방문(년2회, 상.하반기)
* 학습업무
1. 숙제-매일지도
2. 기초학습-학습미달 아동대상으로 지도
3. 문제풀이
* 프로그램운영
1. 인성교육(집단)
일정 : 5월부터 격주1회
대상 : 저학년, 고학년 구분
담당 : 자원봉사자
2. 컴퓨터교육
주 1회 특강
일시 : 매주 토요일
인터넷, 태그, 홈페이지제작, 정보검색, 타자, 워드, 엑셀 등
담당 : 자원 봉사자
3. 영어교육
기초영어교실, 기본 영어교실
일정 : 매주 2회( 게임, 요일 ,수, 간단한 자기 소개 등)
담당 : 자원봉사자, 외국인(선교사 섭외)
4. 미술교육
월별 계획안에 따라 진행
담당; 교사, 자원봉사교사
5. 문학, 논술 교육
주1회(매주 토요일) 강의
담당 : 최 연진(시인, 태백민예총 지부장)
6. 영화, 비디오 상영
주1회 상영(매주 일요일)
7. 문화공연
월1회
음악감상회, 작가와 함께(강연), 인형극, 마당극, 등
8. 여름 및 겨울캠프(계절학교와 병행)
여름, 겨울캠프
일정, 장소, 프로그램등 별도추진
9. 현장 체험학습
월 1회 진행
우리지역의 유적 및 유물탐방, 지역의 문화탐방, 환경보호탐방, 생태숲 탐방,
주요기관 탐방(방송국, 시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강원랜드, 시청, 광업소, 등)
10.
*행정업무
1.업무일지
주간점검, 월간점검
2.출석부
월간점검
3.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작성
월간점검
4.월간 평가 및 계획서
매월 첫째 주 제출
<계획안 작성법>
㉠월간 목표
㉡일정별 시간표
㉢학습내용
㉣프로그램운영내용
㉤교사 일정표
㉥성과
<평가 작성법>
㉠계획표에 따른 결과 및 성과
㉡참여아동 날짜별 출석인원 확인
㉢프로그램 집행결과
㉣월 회계정산
5.월일정표 공유
일정: 매월 첫째 주 발송
대상: 참여아동부모
내용: 공부방 운영일정표
6.앨범 만들기
(사진 년 별 정리-행사 등 구분)
담당: 교사
*홍보업무
1.리플렛 작성
2.생활 정보지 게재
3.학교 및 기관대상으로 홍보
4.담당: 교사
*부모 관련 업무
1.부모 모임 준비계획
일정: 2004년 6월중
내용: 공부방 사업안내
부모모임 정례화 및 내용 만들기
담당: 교사
*자원봉사자 관련업무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관리카드 만들기
감사편지 및 감사전화하기
담당; 교사
*사회복지 관련정책 및 자료 모니터링
담당; 교사
*사업보고
법인운영위원 및 이사회 보고자료작성
담당: 교사
*5월 일정 계획표*
프로그램 내용
♥첫 만남, 소개, 사진 찍어 "나"꾸미기, CD모빌 만들기
♥어린이날 행사-다과 및 선물
♥어버이날-부모님께 감사, 편지쓰기
*NIE활동--관심 있는 문구 이용한 자기표현
*과학--기초과학 (궁금한 것) 이후, A+과학 나라 등 교재이용 검토 중
*컴퓨터--타자연습, 인터넷검색
*미술--각자 모으고 준비한 재료를 이용한 만들고 그리기(콜라쥬)
*요리--원하는 것 투표로 정하기
*한자--카드를 통한 접근
*논술--주제를 통한 논술 맛들이기
*시간
1시~2시 :자유선택활동 (독서, 받아쓰기)
2시~3시 : 학습 (문제지, 과제물)
3시~4시 :요일별 특강 (학습- 영어, NIE활동, 과학, 컴퓨터, 한자, 논술,)
4시~4시 30분 : 맛있는 간식
4시 30분~5시 30분 :특별활동( 예절, 게임, 미술, 영화감상, 음악감상)
5시 30분~6시00분 : 일기(하루 일을 떠올리며 글로 옮기기),그림일기
6시00~7시 :정리 및 귀가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