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에 대한 서울교사노조 입장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
- 본 조례안은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전혀 실효성 없어
- 학교별‧지역별 서열화를 부축이고 부정적인 낙인효과만 불러올 것
-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의 부작용 및 법령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의해야
1. 지난 10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일자, 시행과목, 응시자수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고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지역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본 조례안은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전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학교별‧지역별 서열화를 부축이고 부정적인 낙인효과만 불러올 것이다. 또한 학교는 한 줄 세우기 경쟁에 내몰리고 지역별 격차는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여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는 등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한마디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것이다.
3. 기초학력 보장의 문제는 평가의 학교별‧지역별 공개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지원 부족에 기인한다. 과밀한 학급, 과도한 수업시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기초학력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개별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실시, 학생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등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 여건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기초학력 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4. 서울교사노조는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전문가인 교원단체의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고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서울시의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의 부작용 및 법령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2023.03.15.
서울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