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는 한편,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조세범 처벌법’ 제5조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와 관련된 조세포탈은 그 규모가 막대하고 방법이 교묘한 점, 계속된 제재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만 처벌하던 시기에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적 제재를 넘어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이 헌법적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와 관련된 조세포탈이 지니는 반사회성ㆍ비윤리성의 정도를 고려한다면 법정형의 상한이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고, 법정형의 하한이 없어 법관이 개별 사건의 죄질과 비난가능성에 부합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택적 선고만이 가능하기도 하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제5조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조세범 처벌법(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항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6항 제6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