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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특별법 추진 위원회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스크랩 문경석달동 민간인 집단학살 조사 결정요지
봉두 총각 추천 0 조회 43 12.02.07 11:1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61
문경 석달 사건
【결정사안】
1949년 12월 24일(음력 11월 5일) 정오 무렵,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 소속 군인 70여 명이 경상북도 문경군(현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
달마을 앞 논(제1현장)과 마을 뒤 산모퉁이(제2현장)에서 당시 석달마을 주변에 출몰하
고 있던 공비들(또는 빨치산들)에게 마을 주민들이 음식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단정
하고서, 가옥 24채를 전소시키고 주민 86명을 집단총살한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김원지(金遠池) 외 85명은 1949년 12월 24일(음력 11월 5일) 정오경 경상북도 문경
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현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동)에서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에 의해 집단총살되었다.
2.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1949년 12월 23일 16:00시경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
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는 주둔지였던 점촌과 예천을 각각 출발하였다. 점촌을 출
발한 제2소대는 호계면 하선암을 거쳐 상선암으로, 예천을 출발한 제3소대는 동로면 수평
리 → 산북면 소야리 → 산북면 거산리 → 산북면 우곡리(도치골, 황새골, 읍실)를 거쳐
상선암으로 이동하여 12월 24일 10:00시경 합류하였다. 상선암에서 합류한 제2소대 및 제
3소대 약 70여 명은 마을 주민들에게 점심을 얻어먹고, 인근 지역 주민 장성환과 노성근
의 길 안내에 따라 같은 날 정오경 석달마을에 도착한 후, 소대장의 지시?명령에 따라
마을을 포위한 채 불을 질렀고 군인들은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마을 앞 논
(제1현장)에서 총살하였다. 한편 마을을 포위?경계하고 있던 군인들은 석달마을 뒤 산모
퉁이(제2현장)에서 석봉리 원동마을에서 돌아오던 마을 청장년들과 김룡국민학교에서 귀
가하던 국민학생들을 총살하였다.
3. 조사결과 사건 희생자는 김영춘(金永春, 다-451호, 다-893호), 채남진(蔡南鎭, 다-
451호, 다-893호), 장수금(張水金, 다-581호), 김분이(金分利, 다-581호), 이미분(李美
粉, 다-581호), 이점술(李點述, 다-581호), 김용환(金容煥, 다-684호, 다-893호), 김원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362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지(金遠池, 다-705호, 다-893호), 김악이(金岳伊, 다-705호, 다-893호), 채명진(蔡銘鎭,
다-705호, 다-893호), 정정희(鄭貞姬, 다-705호, 다-893호), 홍남양(洪南陽, 다-729호,
다-893호), 채주액(蔡周?, 다-730호), 이계용(李桂用, 다-730호), 채아기(다-730호),
채주민(蔡周民, 다-731호), 장영희(張永姬, 다-731호), 채갑진(蔡甲鎭, 다-731호), 채훈
진(蔡熏鎭, 다-731호), 채갑순(蔡甲順, 다-731호), 채대진(蔡大鎭, 다-731호), 채외순(蔡
外順, 다-731호), 채점식(蔡点植, 다-731호), 채홍복(蔡鴻福, 다-731호), 김임섭(金任燮,
다-893호), 채성순(蔡成順, 다-893호), 채두용(蔡斗龍, 다-893호), 채영해(蔡永海, 다-
893호), 김병철(金丙喆, 다-893호), 권화일(權花一, 다-893호), 이□□(李□□:권화일의
처, 다-893호), 권기매(權基梅, 다-893호), 채주태(蔡周泰, 다-893호), 채창진(蔡昌鎭,
다-893호), 정치수(鄭致秀, 다-893호, 다-2758호), 박원연(朴元連, 다-893호, 다-2758
호), 장차양(張且陽, 다-893호, 다-2758호), 정아기(다-893호, 다-2758호), 황기수(黃基
秀, 다-893호), 엄계홍(嚴桂紅, 다-893호), 황출주(黃出周, 다-893호), 황의인(黃義仁,
다-893호), 황갑순(黃甲順, 다-893호), 황점용(黃點龍, 다-893호), 황아기(다-893호),
황기해(黃基海, 다-893호), 황석주(黃石周, 다-893호), 황봉구(黃鳳九, 다-893호), 채순
례(蔡順禮, 다-893호), 남수영(南秀永, 다-893호), 이경대(李京大, 다-893호), 남수창(南
秀昌, 다-893호), 남희목(南喜木, 다-893호), 남아기(다-893호), 박재춘(朴在春, 다-893
호), 김봉자(金鳳子, 다-893호), 박아기(다-893호), 채주락(蔡周洛, 다-893호), 전본동
(全本東, 다-893호), 채주순(蔡周順, 다-893호), 정순연(鄭順連, 다-893호), 채철진(蔡徹
鎭, 다-893호), 채만출(蔡萬出, 다-893호), 김수용(金壽用, 다-893호), 우일분(禹一粉,
다-893호), 김병영(金柄英, 다-893호), 김상연(金尙連, 다-893호), 김병준(金炳俊, 다-
893호), 채명분(蔡明分, 다-893호), 채주철(蔡周轍, 다-983호, 다-2438호, 다-3469호,
다-7462호), 권가국(權佳局, 다-983호, 다-2438호, 다-3469호, 다-7462호), 채세진(蔡
洗鎭, 다-983호), 민접연(閔接連, 다-983호), 채홍목(蔡鴻牧, 다-983호), 채순희(蔡順喜,
다-983호), 정유생(鄭有生, 다-989호), 채미준(蔡美俊, 다-989호), 채홍수(蔡鴻洙, 다-
989호), 김명월(金明月, 다-990호), 전병하(全炳河, 다-990호), 전춘달(全春達, 다-990
호), 전병기(全炳琦, 다-990호), 전가자(全嘉子, 다-990호), 채홍명(蔡鴻明, 다-1003호),
황양동(黃陽洞, 다-2438호, 다-3469호, 다-7462호), 채형진(蔡瑩鎭, 다-2438호, 다-
3469호, 다-7462호) 등 모두 86명으로 확인되었다.
4. 사건 희생자는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 거주하던 동네 주민들이었다. 이들
희생자 중 대부분(69.8%인 60명)이 20세 이하 51세 이상의 노약자와 청소년이었으며, 특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63
히 국민학생 6명을 포함한 10세 이하의 어린이도 25.6%(22명)나 되었다.
5. 사건 희생자는 모두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당시 국군은 산간벽지에 위치한 석달마을
에 출몰하고 있던 공비들(또는 빨치산들)에게 마을 주민들이 음식물 등의 편의를 제공하
였다고 단정하고서, 이들을 집단총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 동네 주민들이
빨치산에게 협력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6. 가해 부대는 석달마을 인근의 석봉산과 단산 등에 대한 수색정찰을 실시한 후 최종적
으로는 갈평리로 이동하도록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공비토벌작전중의 지역정찰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건은 이러한 군의 공식적인 작전 과정 속에서 발생하였
다. 국군은 석달마을에 도착하여 가옥에 불을 질렀고,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마을 앞 논에서 곧바로 집단총살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주로 노인과 부녀자, 어린이들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확인 절차나 선별 조치를 거치지 않았다. 석달마을 뒤 산모퉁
이의 총격 역시 마을로 돌아오던 청장년들과 김룡국민학교에서 귀가중이던 학생들임을 확
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
7. 사건의 가해 부대는 공비토벌 임무를 수행하던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
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가해 부대의 지휘명령체계를 살펴보면, 제
2사단장 송호성(宋虎聲) 준장, 제25연대장 유해준(兪海濬) 중령, 제2대대장 권정식(權禎
植) 대위, 제7중대장 유응철(劉應澈) 대위, ‘제2소대장 대리’ 안택효 중사, 제3소대장 유진
규(兪鎭奎) 소위였다.
8. ‘제2소대장 대리’ 안택효와 제3소대장 유진규는 사건 현장에서 소속 부대원들에게 석
달마을 주민들을 집단총살하도록 직접 지시?명령하였던 초급 지휘관이었다. 제7중대장
유응철은 현장에서 주민 총살을 명령하였던 지휘관은 아니지만, 사건 발생 직후 사건의
전모를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급 지휘관에게 허위로 보고하여 사건을 은폐?조작하
였다. 한편 제25연대장 유해준은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해임되었고, 제2사
단장 송호성과 제3사단장 이응준(李應俊) 소장은 간접적인 책임을 지고 각각 해임된 것으
로 보아, 국방장관 신성모도 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는 사건
을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무마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경을 포함한 경북지역의 공
비토벌작전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이성가(李成佳) 대령]의 지휘통제를 받았고,
그 권한은 국방장관으로부터 위임된 것이었으며, 최종적으로는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가원
수인 대통령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책임은 최종적으로는 국가에 귀속된다.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364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9. 사건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이 전시이거나 긴
급한 전투 상황도 아닌 시점에 산간 지역 주민을 공비토벌작전의 명분하에 불법 총살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었다. 공비토벌의 임무가 아무리 중요했다 하더라도 비무장 민간
인을, 그것도 상당수가 노약자나 부녀자인 동네 주민 전원을 아무런 확인 과정이나 적법
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총살한 것은 반인륜적인 집단학살이며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10.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문경 석달사건과 관련하여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
적으로 인정하고, 사건 관련 희생자와 유족들 및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전 문】
【사 건】다-893호 외 15건 문경 석달 사건
【신청인】채의진 외 27명
【결정일】2007. 6. 26.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Ⅰ. 사건 개요
1. 사건 접수 및 처리
가. 진실규명 신청 현황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 기간(2005년 12월 1일∼2006년 11월 30일) 동안 경상
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서 민간인들이 집단희생되었다는 사유로 접수된 신
청 건수는 총 16건이고, 신청인 수는 개별 신청인 16명 및 대표자 1인 선정 신청인 12명
등 총 28명이었다.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65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비고
성명




사건과의 관계 현
신청인과의 관계 장
’06. 1. 6. 451 채윤식(蔡侖植)
김영춘(金永春) 여 77
희생자1)
1
893(채홍연)과
동일 신청
종증조모
채남진(蔡南鎭) 남 67
희생자
1
조부
’06. 1. 12. 581 이만우(李萬雨)
이삼현(李三鉉) 남 52
피해자
1

장수금(張秀今) 여 41
희생자
1

이만우(李萬雨) 남 3
피해자
1
본인
이중현(李重鉉) 남 58
피해자
1
백부
김분이(金粉伊) 여 53
희생자
1
백모
이미분(李米粉) 여 12
희생자
1
종자(從?)
이점술(李點述) 여 9
희생자
1
종자(從?)
’06. 1. 12. 684 김경희(金慶熙)
김목성(金木成) 남 48
-
-
893(이운자)과
동일 신청

황아지(黃牙只) 여 43
피해자
1

김용환(金容煥) 남 16
희생자
2
형(오빠)
김경희(金慶熙) 여 12
피해자
1
본인
김용석(金容錫) 남 9
경험?목격자
2

〈표 1〉신청인들이 작성·제출한 사건 관련자 명단
1) 사건번호 다-451호(신청인 채윤식)의 진실규명신청서 양식에는 “사건과의 관계”가 희생자와 피해자, 가해자 및 경험·목격자로
구분되어 있으나, 보고서에서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희생자’, 부상당한 경우 ‘피해자’, 현장에서 생존한 경우 ‘현장 생
존자’로 구분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366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비고
성명




사건과의 관계 현
신청인과의 관계 장
’06. 1. 17. 705 채홍락(蔡鴻樂)
김원지(金遠池) 여 82
희생자
1
893(채의진)과
유사 신청
증조모
김악이(金岳伊) 여 45
희생자
1
조모
채명진(蔡銘鎭) 남 27
희생자
2

정정희(鄭貞姬) 여 30
희생자
1

채홍락(蔡鴻樂) 남 8
경험?목격자
2
본인
’06. 1. 18. 729 이시환(李時奐) 홍남양(洪南陽) 여 81
희생자
1
893(이정애)과
조모 유사 신청
’06. 1. 18. 730 채홍문(蔡鴻文)
채주악(蔡周?) 남 63
희생자
1
조부
이계용(李桂用) 여 38
희생자
1

채홍문(蔡鴻文) 남 8
경험?목격자
2
본인
채아기 여 1
희생자
1

’06. 1. 18. 731 채욱진(蔡旭鎭)
채주민(蔡周民) 남 54
희생자
1

황남순(黃南純) 여 48
피해자
1

장영희(張永姬) 여 34
희생자
1
형수
채갑진(蔡甲鎭) 남 16
희생자
1

채욱진(蔡旭鎭) 남 15
경험?목격자
2
본인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67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비고
성명




사건과의 관계 현
신청인과의 관계 장
’06. 1. 18. 731 채욱진(蔡旭鎭)
채훈진(蔡熏鎭) 남 13
희생자
1

채갑순(蔡甲順) 여 12
희생자
1

채외순(蔡外順) 여 9
희생자
1

채점식(蔡点植) 여 8
희생자
1

채홍복(蔡鴻福) 남 7
희생자
1

’06. 1. 24. 893 채의진(蔡義鎭)
김원지(金遠池) 여 82
희생자
1
조모
김악이(金岳伊) 여 45
희생자
1

채명진(蔡銘鎭) 남 27
희생자
2

정정희(鄭貞姬) 여 30
희생자
1
형수
김임섭(金任燮) 여 35
희생자
1
숙모
채성순(蔡成順) 여 15
희생자
1
종자(從?)
채두용(蔡斗龍) 여 12
희생자
1
종매(從妹)
채영해(蔡永海) 남 9
희생자
2
종제
김병철(金丙喆) 남 68
희생자
1
숙모 댁 일꾼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368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비고
성명




사건과의 관계 현
신청인과의 관계 장
’06. 1. 24. 893 권화일(權花一)
권화일(權花一) 남 44
희생자
1
연고자 없음
본인
이□□(李□□) 여 40
희생자
1

권기매(權基梅) 여 12
희생자
1

〃〃채가진(蔡佳鎭)
채주태(蔡周泰) 남 50
희생자
1
부(종숙부)
홍연아(洪軟兒) 여 45
피해자
1
모(종숙모)
채창진(蔡昌鎭) 남 15
피해자
1
형(재종형)
채미준(蔡美俊) 여 11
경험?목격자
1
형(재종자)
채가진(蔡佳鎭) 남 9
피해자
2
본인(재종제)
〃〃정치수(鄭致秀)
정치수(鄭致秀) 남 56
희생자
1
대표자 선정 신청
당시 연고자 없
었음
2758(정복순)과
동일 신청
본인
박원연(朴元連) 여 54
희생자
1

장차양(張且陽) 여 26
희생자
1
자부
정아기 여 1
희생자
1
손녀
〃〃엄정순(嚴貞順)
황기수(黃基壽) 남 68
희생자
1
양시조부
장봉국(莊鳳局) 여 57
경험?목격자
1
양시조모
엄계홍(嚴桂紅) 여 37
희생자
1
양시모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69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비고
성명




사건과의 관계 현
신청인과의 관계 장
’06. 1. 24. 893 엄정순(嚴貞順)
황출주(黃出周) 남 16
희생자
2
양시삼촌
황의인(黃義仁) 남 16
희생자
1
양시숙
황갑순(黃甲順) 여 10
희생자
1
양시누이
황점용(黃點龍) 남 3
희생자
1
양시동생
황아기 남 1
희생자
1
양시동생
〃〃황의종(黃義鍾)
황기해(黃基海) 남 58
희생자
1
조부
황석주(黃石周) 남 33
희생자
2

강희수(姜熙秀) 여 27
피해자
1

황봉구(黃鳳九) 여 8
희생자
1
형(누나)
황봉수(黃鳳洙) 여 7
경험?목격자
1
형(누나)
황의종(黃義鍾) 남 5
경험?목격자
1
본인
〃〃이운자(李雲子)
황아지(黃牙只) 여 33
피해자
1
684(김경희)와
동일 신청
시모
김용환(金容煥) 남 16
희생자
2
시숙
김경희(金慶熙) 여 11
피해자
1
시누이
〃〃남한수(南漢秀) 남맹문(南孟文) 남 49
피해자
1
부(내재종숙)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370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비고
성명




사건과의 관계 현
신청인과의 관계 장
’06. 1. 24. 893 남한수(南漢秀)
채순례(蔡順禮) 여 41
희생자
1
모(내재종숙모)
남수영(南秀永) 남 18
희생자
2
형(내삼종형)
이경대(李京大) 여 20
희생자
1
형수(내삼종형수)
남수창(南秀昌) 남 16
희생자
1
형(내삼종형)
남한수(南漢秀) 남 7
경험?목격자
2
본인(내삼종제)
남희목(南喜木) 남 2
희생자
1
제(내삼종제)
남아기 남 1
희생자
1
제(내삼종제)
〃〃황의남(黃義男)
황필주(黃筆周) 남 53
경험?목격자
1

박재춘(朴在春) 남 30
희생자
1
이부(異父)형
김봉자(金鳳子) 여 20
희생자
1
이부(異父)형수
박아기 남 1
희생자
1
이부(異父)질
황의남 남 23
경험?목격자
1
본인
〃〃채홍근(蔡鴻根)
채주락(蔡周洛) 남 68
희생자
1
조부
채선진(蔡先鎭) 남 18
-
-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71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비고
성명




사건과의 관계 현
신청인과의 관계 장
’06. 1. 24. 893 채홍연(蔡鴻連)
김영춘(金永春) 여 77
희생자
1
451(채윤식)과
동일 신청
(재종백숙모)
채남진(蔡南鎭) 남 67
희생자
1
부(삼종형)
채홍기(蔡鴻氣) 남 24
-
-
형(삼종질)
채홍연(蔡鴻連) 여 8
피해자
1
본인(삼종질)
〃〃오명옥(吳明玉)
전본동(全本東) 여 69
희생자
1
양시조모(3종조모)
채주순(蔡周順) 남 31
희생자
2
양시부(7촌 숙부)
정순영(鄭順英) 여 24
희생자
1
양시모(7촌 숙모)
채철진(蔡徹鎭) 남 3
희생자
1
양시제(8촌 동생)
채만출(蔡萬出) 남 29
희생자
1
양시부의 제(7촌 숙)
〃〃김상병(金尙柄)
김수용(金壽用) 남 38
희생자
1
부(외숙)
우일분(禹一粉) 여 31
희생자
1
모(외숙모)
김병영(金柄英) 남 10
희생자
2
자(외종제)
김상병(金尙柄) 여 8
경험?목격자
1
본인(외종매)
김상연(金尙連) 여 7
희생자
2
매(외종매)
김병준(金炳俊) 남 3
희생자
1
제(외종제)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372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비고
성명




사건과의 관계 현
신청인과의 관계 장
’06. 1. 24. 893
이정애(李禎?)
이정환(李霆?)
홍남양(洪南陽) 여 81
희생자
1
729(이시환)와
유사 신청
증조모
이시형(李時衡) 남 26
피해자
1

채명분(蔡明分) 여 20
희생자
1

이정애(李禎?) 여 2
피해자
1
본인
이정환(李霆?) 남 1
경험?목격자
1
본인
’06. 2. 1. 983 채홍빈(蔡鴻彬)
채주철(蔡周轍) 남 68
피해자(사망)2)
1
2 4 3 8 ( 채 홍 득 )
3 4 6 9 ( 채 홍 달 )
7462(채정희)와
유사 신청
조부
권가국(權佳局) 여 60
피해자(사망)
1
조모
채세진(蔡洗鎭) 남 40
피해자(사망)
1

민접연(閔接連) 여 43
피해자(사망)
1

채홍목(蔡鴻牧) 남 19
피해자(사망)
2

채홍빈(蔡鴻彬) 남 14
경험자 또는 목격자
2
본인
채순희(蔡順喜) 여 7
피해자(사망)
1

’06. 2. 3. 989 채홍윤(蔡鴻潤)
채중경(蔡仲慶) 남 44
경험자 또는 목격자
1

정유생(鄭有生) 여 42
피해자(사망)
1

채미준(蔡美俊) 여 12
피해자(사망)
1

채홍수(蔡鴻洙) 남 3
피해자(사망)
1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73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비고
성명




사건과의 관계 현
신청인과의 관계 장
’06. 2. 3. 990 전병일(全炳逸)
권송동(權松同) 여 77
피해자(사망)
1
조모
김명월(金明月) 여 35
피해자(사망)
1
양모
전병섭(全炳燮) 남 30
피해자(사망)
1

전병하(全炳河) 남 14
피해자(사망)
1

전춘달(全春達) 남 41
피해자(사망)
1
숙부
채순금(蔡順今) 여 38
경험자 또는 목격자
1
숙모
전병기(全炳琦) 남 14
피해자(사망)
1
종형제
전희자(全嘉子) 여 7
피해자(사망)
1
종형제
’06. 2. 6. 1003 채성식(蔡成植) 채홍명(蔡鴻明) 남 14
피해자(사망)
1
숙부
’06. 3. 17. 2438 채홍득(蔡鴻得)
채주철(蔡周轍) 남 68
피해자(사망)
1
983(채홍빈)과
유사 신청
3469(채홍달)
7462(채정희)와
동일 신청
조부
권가국(權佳局) 여 60
피해자(사망)
1
조모
황양동(黃陽洞) 여 69
피해자(사망)
1
양조모
채형진(蔡瑩鎭) 남 31
피해자(사망)
1

장강희(張江姬) 여 29
피해자(부상)
1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374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비고
성명




사건과의 관계 현
신청인과의 관계 장
’06. 3. 31. 2758 정복순(鄭福順)
정치수(鄭致秀) 남 56
피해자(사망)
1
893(채의진)과
동일 신청

박원연(朴元連) 여 54
피해자(사망)
1

장차양(張且陽) 여 26
피해자(사망)
1
올케
정아기 여 1
피해자(사망)
1

’06. 5. 11. 3469 채홍달(蔡鴻達)
채주철(蔡周轍) 남 68
피해자(사망)
1
983(채홍빈)과
유사 신청
3469(채홍달)
7462(채정희)와
동일 신청
조부
권가국(權佳局) 여 60
피해자(사망)
1
조모
황양동(黃陽洞) 여 70
피해자(사망)
1
양조모
채형진(蔡瑩鎭) 남 31
피해자(사망)
1

장강희(張江姬) 여 29
피해자(부상)
1

’06. 11. 23. 7462 채정희(蔡正喜)
채주철(蔡周轍) 남 68
피해자(사망)
1
983(채홍빈)과
유사 신청
3469(채홍달)
7462(채정희)와
동일 신청
조부
권가국(權佳局) 여 60
피해자(사망)
1
조모
황양동(黃陽洞) 여 70
피해자(사망)
1
양조모
채형진(蔡瑩鎭) 남 31
피해자(사망)
1

장강희(張江姬) 여 29
피해자(부상)
1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75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비고
성명




사건과의 관계 현
신청인과의 관계 장
’06. 11. 23. 7462 채정희(蔡正喜)
채정희(蔡正喜) 여 7
경험자 또는 목격자
2
본인
채홍득(蔡鴻得) 남 3
경험자 또는 목격자
1

채홍빈(蔡鴻彬) 남 14
경험자 또는 목격자
2
사촌오빠
* 도표 내 각종 기호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들이 진실규명 신청·접수 당시 제출한 사건 관련 희생자(87명)
** “현장”란의 숫자는 사건 관련 피해자가 사망한 현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1’은 사건의 제1현장인 ‘석달마을 앞
논’, ‘2’는 사건의 제2현장인 ‘석달마을 뒤 산모퉁이’를 의미한다.
*** “관계” 및 “현장”란의 “-” 표시는 사건 발생 당시 석달마을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현장 부재자’를 의미한다.
나. 처리 경과
1) 조사개시 결정
집단희생규명위원회는 2006년 4월 25일 제7차 회의에서 진실규명 신청사건에 대한 심의?
의결 결과 사건번호 다-893호(신청인 채의진) 외 10건을 ?문경 석달 사건?으로 조사개시
결정하였다.
2) 조사개시(병합) 결정
집단희생규명위원회는 2006년 9월 29일 제17차 회의에서 사건번호 다-1003호(신청인
채성식) 외 3건, 2007년 2월 13일 제28차 회의에서 사건번호 다-7462호(신청인 채정희)
를 이미 조사개시 결정된 ?문경 석달 사건?에 병합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2) 사건번호 다-983호(신청인 채홍빈)의 진실규명신청서 양식은 이전의 신청서 양식과 달라졌는데, “사건 관련자”를 피해자, 가해
자, 경험자 또는 목격자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사건과의 관계는 “피해자”로 통일하되 사망자와 부상자 등을 구분하기
위해 괄호 속에 구체적인 내용, 즉 사망 및 부상 등의 내용을 첨기하기로 한다.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376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 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 개요
1) 사건 경위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현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동)
은 서북쪽의 배너미산(813m)3)과 단산(檀山, 956m) 및 조항령(鳥項嶺, 673m)으로 둘러
싸인 산간오지 자연부락으로, 사건 발생 당시 24가구 127명이 거주하였다.
1949년 12월 24일(음력 11월 5일) 정오경 무장 군인 70여 명이 마을에 들어와 불을 지
르고, 당시 마을에 있던 주민 모두를 마을 앞 논(사건의 제1현장)에 모아 놓고 특별한 이
유 없이 소총 등으로 무차별 사격을 하였으며, 생존자에 대해서는 확인사살을 한 후 마을
뒤 산모퉁이(사건의 제2현장)로 이동하던 중 마을로 돌아오던 청장년과 학생들에게도 총
격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 127명 중 81명이 현장에서 즉사하였고, 부상자들 가운데 4명은 방
치되어서, 그리고 1명은 병원에 입원?가료 중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으로 마을 주민 86명
이 희생되었다.
2) 피해 현황
마을 주민 중 86명이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되었는데, 이 가운데에는 첫 돌이 지나지 않은
유아 5명을 포함해서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26명이었고, 65세 이상의 노인이 10명, 여자가
절반인 42명이었다. 또한 사망자들 가운데에는 국민학생이 6명이나 되었고, 타 동민도 1명
있었다. 전가족이 몰살된 집이 5세대, 여자 1명만 생존하였거나 남자 1명이 생존하였어도
고령이어서 대가 끊긴 경우도 6세대나 되었다.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인명 피해 못지않았는데, 당시 석달마을에 있던 가옥 24채 모두가
불에 탔고, 가을걷이한 곡식을 저장하던 광이 전소되는 등 마을 전체가 초토화되었다.
나. 신청 사항
신청인 채의진 외 27명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접수하면서
① 1949년 12월 24일 경북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서 발생한 ‘양민집단학살사건’
에 대한 진실 규명 ② 진실 규명 결과에 따른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 ③ 사건의 희생자 및
3) 도엽상에는 ‘배나무산’으로 되어 있으나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배너미산’, ‘주월산(舟越山)’, ‘선암산’ 등이 혼용되고 있다. 보고
서에서는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배너미산’으로 서술하였다.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77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령 및 해원사업 ④ 사건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보상 ⑤ 왜곡 기재되어 있는 희생자들의 제적부 정정 등을 요구하였다.
Ⅱ. 조사의 근거와 목적
1. 조사 배경
가. 사회·역사적 필요성
1) 과거 국가기구의 처리 경과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949년 12월 25일 문경경찰서[서장 이의승(李宜承)4)] 및 산북지
서[지서주임 이기용(李基用 또는 李耆用)5)] 소속 경찰관 4명(또는 수 명)이 사건 현장인
석달마을에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때 황○○(당시 점촌 소재 국민사진관
운영)을 동행하게 하여 전소된 마을전경과 현장을 사진 촬영하였다.
1950년 1월 17일 국방장관 신성모(申性模)가 사건 현장에서 4㎞ 떨어진 김룡국민학교
(현재 폐교)6)를 방문하여 당시 문경군수 이정희(李正熙)에게 ‘생존자 위로금’ 명목으로
4) ?경북경찰발전사?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장은 “이선승(李宣承)”이었는데, “제8대” 문경경찰서장 “이선승”은
1949년 10월 15일부터 1950년 2월 5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재직 당시 계급은 경감이었다. “제8대”(또는 “제7대”)
문경경찰서장 “이선승” 경감 후임에는 김이화(金利和) 경감이 취임하였는데, 1950년 2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재직하였다. 그
러나 ?경북경찰발전사?에서는 “이선승”과 “이의승(李宜承)”이 혼용되어 있는데, ?국립경찰오십년사(사료편)?에는 “제7대” 문경
서장 이의승(李宜承)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역대순의 차이는 제1대 문경경찰서장을 김팔봉(金八奉) 경위로 볼 것인가 조준영
(趙俊泳) 경감으로 볼 것인가에서 비롯되었는데, 김팔봉은 1945년 8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조준영은 1945년 11월 30일
부터 1946년 2월 1일까지 문경경찰서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역대 문경경찰서장 명단과 관련하여 ?경북경찰발전사?와 ?국립경
찰오십년사(사료편)?가 보이는 큰 차이점은 제6대(또는 제5대)와 제7대(또는 제6대) 문경경찰서장을 역임한 김형수(金亨洙)와
이무옥(李武?)의 재직기간이다. ?경북경찰발전사?에서는 이무옥이 1948년 7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제6대), 김형수가
1949년 9월 18일부터 10월 14일까지(제7대) 문경경찰서장을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국립경찰오십년사(사료편)?에서
는 김형수가 1948년 7월 15일부터 1949년 2월 26일까지(제5대), 이무옥이 1949년 3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제6대) 문경
경찰서장을 맡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9, 1,184쪽;경우장학회, ?국립경찰오십년
사(사료편)?, 1995, 454쪽.)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이의승의 이력서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장은 이의승(李宜承)이었는데, 이의
승은 1949년 6월 17일 경감으로 승진되면서 경상북도 경찰국 근무를 명받았다. 6월 18일 문경경찰서 경무계장으로 발령이 났
고, 9월 18일 문경경찰서장 서리(署理)에 임명되었으며, 10월 22일 경상북도 문경경찰서장에 취임하였다. 1950년 2월 6일 문경
경찰서장이라는 보직에서 면(免)하였다.
5) 한편 이기용(李耆用 혹은 李基用)은 제4대 국회 조사단의 현지 조사 과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 사찰주임으로 언급되었
으나[?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속기록(경북반)?, ?제4대 국회(제35회) 건의안에 관한 서류 (2)?, 대한민국 국회, 31쪽.], 사
건과 관련한 1960년대 언론보도에서도 확인한 결과(?대구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조간, ?한국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조
간.)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 사찰주임은 윤영길(尹英吉)이었고, 이기용은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 산북지서주임으로 알려
졌다.(?동아일보? 1960년 6월 4일자, ?영남일보? 1960년 6월 5일자.)
6) 1943년 5월 27일 개교하여 졸업생 2,827명을 배출하고, 1999년 9월 1일 폐교되었다고 한다.(김룡국민학교 교적비)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378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00만 원(圓)7)을 전달하였고, 생존자들에게 가구당 미군용 담요 1장씩과 약간의 식량을
전달하였다. 국방장관 신성모의 생존자 위로금은 1950년 봄(또는 5월경) 산북면사무소에
서 ‘주택건축 보조금’ 명목으로 생존자 1세대 당 1만 6,000원(圓)으로 전달되었으며, 이로
13세대 31명(또는 15세대 43명)이 8평 남짓의 가옥을 새로 마련하여 입주하였다.
또한 당시 산북면장 황중교(黃仲敎)는 사건 발생 후 상경하여 사회부8) 차관 최창순(崔
昌順)9)과 면담한 결과 생존자 1인당 옥양목 10마, 헌 담요 50매를 받았다.
1960년 4?19 이후 전국 각지에서 6?25전쟁 전후 발생하였던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제보들을 바탕으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옴에 따라, 피해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1960년 5월 18일 박상길(朴相吉)10) 의원
외 11인은 ?거창함양산청등지의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에관한긴급결의안(居昌咸陽山淸等地
의良民虐殺事件眞相調査에關한緊急決議案)?을,11) 5월 22일 서정귀(徐庭貴)12)외 11인은 ?
7) 위자료 액수와 관련하여 당시 대부분의 언론보도에서는 “100만 환(?)”으로 되어 있는데, 환(?)은 1953년 2월 15일 긴급통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변경된 화폐단위로, 100원(圓)을 1환(?)으로 변경함으로써 생겨난 것이었다. 따라서 사건 발생 후 현지
를 답사 또는 방문한 국방장관 신성모가 문경군수 이정희에게 주었다는 ‘위자료’의 화폐단위는 “원(圓)”이다. 이에 대해서는 ?영남일보? 1960년 6월 5일자에 당시, 즉 1960년대 화폐단위인 환(?)으로 환산해놓은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8) 사건과 관련한 1960년 언론보도 당시에는 “보건사회부”로 게재되어 있었나, 사건 발생 당시 및 직후에는 사회부(社會部)와 보
건부(保健部)가 분리되어 있었다. 즉, 사회부는 1948년 11월 4일자 대통령령 제25호 ?사회부직제?에 의거하여, 보건부는
1949년 7월 25일자 대통령령 제150호 ?보건부직제?에 의거하여 각각 신설되었다. 이들 사회부와 보건부는 1955년 2월 17일
자 대통령령 제1004호 ?보건사회부직제?에 의거하여 폐지되었고, 보건사회부(保健社會部)가 신설되었으며, 동 부처는 1994년
12월 23일자 대통령령 제14446호에 의해 보건복지부로 개편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9) 사건 발생을 전후한 시기의 역대 사회부 및 보건부 차관 명단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부 제1대 차관은 오종식(1948년 8월 3일
∼1949년 1월 27일), 제2대 차관은 최창순(1949년 1월 27일∼1952년 1월 11일)이며, 보건부는 제1대 차관은 이갑수(1949년
6월 11일∼1950년 12월 27일), 제2대 차관은 임문식(1950년 12월 27일∼1951년 5월 7일)이었다. 이들 명단과 비슷한 인명
을 볼 때 해당 부서는 사회부였고 제2대 차관인 최창순임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 1949년 1월 21일자에는 지난 1월 19일
사회부 차관에 당시 서울시 위생국장(또는 보건위생국장) 최창순(崔昌淳)을 내정하기로 하였다고 보도되었고, 1949년 4월 8일 ?관보? 제70호에 의하면 동일부로 사회부 차관 최창순(崔昌順)을 정부위원에 임명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무회의안건철?
내 ?경상북도 관내 소요지구 피해실정조사보고서?의 작성자가 1950년 2월 13일 현재 사회부 차관 최창순(崔昌順)으로 되어 있
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과 관련된 1960년 언론보도에서는 “보건사회부(또는 보사부) 차관 최창섭(崔昌燮)”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창섭은
부산상고를 거쳐 일본대학 사회과를 졸업하였고, 동아일보[동아일보 경남 합천군 삼가면(三嘉面)지국] 및 조선일보 기자를 거
쳐 제헌국회 의원(제헌국회 경남 합천군 보궐선거)을 역임하였으며, 이후 제3대 및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선되었다.(?
사진으로 본 국회 20년?, 한국정경사, 1967, 451, 508, 534쪽;?동아일보? 1949년 4월 2일자;대한민국국회사무처, ?역대
국회의원총람?, 1977, 78, 131, 164쪽.)
10) 1958년 5월 2일 제4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경남 제37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박상길과 관련된
각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이:33세,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동 27-5, 학력:봉천학원 정경학부 3년 수료, 경력:사
단법인 세계사정연구소 설립 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역대선거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11) 국회 홈페이지 내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에는 박상길 의원 외 11인이 1960년 5월 23일 ?거창·함양·산청등지의양민학살
사건진상조사에관한건?(의안번호 040520)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12) 1958년 5월 2일 제4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경남 제30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서정귀와 관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79
통영?남원?문경지구양민학살사건조사에관한결의안(統營.南原.聞慶地區良民虐殺事件調査
에關한決議案)?을,13) 5월 23일 김의택(金義澤)14) 의원 외 11인은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
에관한긴급결의안(良民虐殺事件眞相調査에關한緊急決議案)?15)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였다.
1960년 5월 23일 제4대 제35회 제19차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자들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민의원 의장[곽상훈(郭尙勳) 의원]의 제의로 세 안건을 하나로 통합하여 가결한 뒤 피해
지구를 크게 세 지역(경남, 경북, 전남)으로 나누어 해당 지역 출신 의원 겸 세 정파(자유
당, 민주당, 무소속)를 대표하는 의원 3명씩 총 9명으로 국회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하였
다.16) 이에 따라 5월 27일 국회 내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조사단’)
가 설치되었으며, 위원들은 최천(崔天), 조일재(趙一載), 주병환(朱秉煥), 김의택(金義澤,
이상 민주당), 서한두(徐漢斗), 박상길(朴相吉), 하태환(河泰煥), 윤용구(尹鎔球, 이상 자
유당), 박병배(朴炳培, 무소속) 등이었다.17) 5월 28일 국회 조사단의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출장조사 일정과 지역 및 명단을 결정하였다.18)
1960년 5월 30일 제4대 제35회 제24차 국회 본회의에 국회 조사단의 최천 위원장으로
부터 ‘의원 출장 승인 요청’[?의원출장승인요청에관한건(議員出場承認要請에關한件)?]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조사단의 제1차 회의 의결로 위원 전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출장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건에는 국회 조사단
의 출장위원들이 지역별로 나뉘어 3개 반에 배치되었고, 출장 목적지는 반별로 적시되어
있었으며, 출장기간 또한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7일간이었다. 그런데 이 때 출장위원
명단은 1차로 인선된 의원들 명단과는 차이가 있었는데, 자유당 의원 가운데 서한두, 하태
환 의원이 이사형(李社炯), 임차주(林次周) 의원으로 대체되어 있다.19)
련된 각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이:39세, 주소:경남 충무시 문화동 123, 학력:경성법전 졸업, 경력:도의원.(중앙선거관
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역대선거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13) 국회 홈페이지 내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에는 서정귀 의원 외 11인이 1960년 5월 23일 ?통영·남원·문경지구양민학살사
건조사에관한건?(의안번호 040521)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의안원문에서는 5월 22일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14) 1958년 5월 2일 제4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전남 제28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김의택과 관
련된 각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이:49세,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123의 1, 학력:광주농업학교 3년 수료, 경력:
경찰국장 2년 및 민의원 3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역대선거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15) 국회 홈페이지 내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에는 김의택 의원 외 11인이 1960년 5월 18일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에관한건?
(의안번호 040519)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의안원문에서는 5월 23일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16) 이날 본회의에서 조사단의 인선과 관련해 민의원 의장 곽상훈(郭尙勳)은 자유당, 민주당, 무소속 대표들이 인선하여 다음 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주문하였으나, 1960년 5월 24일 제4대 제35회 제20차 국회 본회의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보고사항?
에는 이와 관련된 보고는 없었다.
17) ?동아일보? 1960년 5월 27일자, ?대구매일신문? 1960년 5월 27일자.
18) ?동아일보? 1960년 5월 29일자.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380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한편 국회 조사단은 1960년 6월 7일 제4대 제35회 제30차 국회 본회의에 “다른 지방도
많이 신청이 오고” “일자가 대단히 부족”함을 들어 애초의 출장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
기해 달라는 요청[?의원출장기간연기요청의건(議員出場期間延期要請의件?]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날 본회의에서 “10일까지 연기하는 것을 공표”함에 따라 조사단은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11일에 걸쳐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다.
사건과 관련한 국회 조사단 경북반에는 주병환(朱秉煥, 민주당), 윤용구(尹鎔球, 자유
당), 임차주(林次周, 자유당) 의원들이 배치되었으나, 임차주 의원은 애초에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진상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였고,20) 두 의원만으로 대구 가창과 문경 지역
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에 대한 이들의 조사 과정과 내용은 속기록에서 확
인할 수 있으며, 사건과 관련하여 경북반은 1960년 6월 3일 현지를 방문하여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였다.
2) 유족들의 요구와 노력
가) 국회청원 등
1993년 7월 15일 채의진 외 30인은 이승무(李昇茂) 의원 외 13인의 소개를 얻어 국회
청원을 제출하였고,21) 동 청원은 7월 21일 국방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1994년 12월 7일
“실현불가 또는 내용보완”의 이유로 철회되었다.
1993년 9월 13일 문경양민학살피학살자유족회(회장 채의진, 이하 ‘유족회’)는 국회 국방
위원회를 방문하여 ?문경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과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방부 답
변서를 접수하여 국방부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당시 국방부는 사건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최장 10년”이므로 기간초과로 “배상은 불
가능”하고,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전사자료가 거의 없어 국방부 차원에서 진
상조사 및 보상대책 수립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5년 2월 20일 채의진 외 44인은 김원웅?이승무(李昇茂) 의원 외 75인의 소개를 얻
19) 제4대 제35회 제24차 국회 본회의에 승인요청된 조사단의 출장위원 명단은 ?대구매일신문? 1960년 5월 29일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동아일보? 1960년 6월 5일자에는 국회 조사단의 전남반 민주당 측 대표인 이필호(李弼鎬) 의원이 6월 4일부로
유옥우(劉沃祐) 의원으로 대체되었다고 하며, 국회 조사단이 6월 21일 제4대 제35회 제42차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양민학살
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실린 국회 조사단 명단에서 유옥우 의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필호 의원은 국회 조사단의 인선
과 관련한 기사와 자료 등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20) ?대구매일신문? 1960년 6월 2일자, ?영남일보? 1960년 6월 3일자 사설.
21) 청원번호 140135 ?문경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과보상?.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81
어 국회청원을 제출하였고,22) 동 청원은 2월 23일 국방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의 이유로 자동 폐기되었다.
1998년 5월 11일 채의진 외 32인은 국회진정을 제출하였고,23) 동 진정은 5월 11일 행
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9월 1일 “미달성”으로 처리되었다.
1999년 2월 1일 문경발전추진협의회장은 국회진정을 제출하였고,24) 2월 3일 행정자치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4월 30일 “미달성”으로 처리되었다.
1999년 2월 22일 채희영 외 53인은 신영국 의원의 소개를 얻어 국회청원을 제출하였
고,25) 동 청원은 2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임기만료”의 이유로 자동 폐
기되었다.
2000년 9월 5일 채희영?채의진?황의종 외 52인은 신영국 의원의 소개를 얻어 국회청
원을 제출하였고,26) 동 청원은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임기만료”의 이
유로 자동 폐기되었다.
2004년 8월 24일 채희영?채의진?채홍빈 외 52인은 신국환 의원의 소개를 얻어 국회
청원을 제출하였고,27) 동 청원은 8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 4월
26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기로 의결되었다.
나) 행정부 등
사건 제2현장(석달마을 뒤 산모퉁이)에서 생존한 채의진은 1960년 5월 27일 ?석달동
양민집단학살?의 진상규명과 신원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관계 당국’에 전달하였다.28) 그러
나 1961년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18호 ?반국가적활동시엄중처벌포고(反國家的
活動時嚴重處罰布告)?29)를 발표 후, 군사 정권은 관계 당국에 전달된 호소문 내용의 일부
를 반국가행위로 규정하여 생존 유족 중 채홍락(당시 서울 서라벌고등학교 2년 재학)과
22) 청원번호 140389 ?문경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과보상?.
23) 진정번호 152287 ?문경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요구등?.
24) 진정번호 153658 ?문경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및후속조치?.
25) 청원번호 150444 ?문경양민학살사건피해자명예회복?.
26) 청원번호 160058 ?문경양민학살사건 피해자명예회복?.
27) 청원번호 170034 ?문경석달동양민집단학살사건피해자배상에관한특별법제정?.
28) 이 때 채의진이 호소문을 전달하였던 관계 당국은 허정 내각수반, 참의원 의장, 민의원 의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등이었다고 한다.(채의진 편저, ?아, 통한 45년-문경양민학살백서-(증보3판)?, 문경양민학살피학살자유족회, 1994.
12. 1, 41쪽.)
29) 1961년 5월 19일자 ?관보? 제2859호.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382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이목열(李穆烈, 당시 석달마을 반장)을 포고 제18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하고, 상기 호
소문을 직접 작성하여 전달한 채의진[당시 서울문리사범대학(현 명지대학교) 영어과 2년
재학]을 수배하였다.
1993년 5월 3일 유족회 결성 후 5월 20일 관계 요로에 유족회 명의의 탄원서를 전달하
였는데, 이 중 내무부, 정부합동민원실, 민주자유당 등에 전달한 민원은 해당 기관에서 국
방부 소관이라 판단하여 국방부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6월 19일 육군본부는 민원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문경 양민학살 사건 사실에 대한 전사자료 미보유로 확인 불가” 입장을
유족회에 전달하였다.
다) 지방 의회 및 헌법소원
1993년 5월 25일 유족회는 문경군의회에 ?문경양민 학살사건 진상조사 촉구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7월 22일 제1대 제18회(임시회) 제2차 문경군의회 본회의에서 동 민원에 대
한 현지답사를 의결하였으며, 7월 23일 문경군의회 전의원이 참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
고 현장 생존자들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청취하였다. 8월 4일 문경군의회는 ?민원사안 현
지답사 결과내용?을 국회의장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하였다.
채홍기 외 17인은 헌법재판소에 “국가가 문경학살사건의 진상조사, 명예회복, 피해보상
을 위한 특별입법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행복추
구권, 알 권리, 배상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3. 18. 입법부작위 위
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000헌마192, “문경학살사건”) 이에 헌법재판소
는 8월 3일 이종철 외 40인이 제기한 헌법소원(2000헌마508, “함평학살사건”)과 병합하여
2003년 5월 15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30)
30) 그러나 당시 주심재판관이었던 권성은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된 심판청구 각하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
였다. 우선 권성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청구의 대상 사건들은 “군인들이 비전투과정에서 교전상대가 아닌 자국의 비무장
국민들을 집단적으로 살상한 사건이므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의회의 입법의무가 더욱 더 강하게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고 전제하고, 세 가지 반대의견을 밝혔다. 첫째, “전쟁이나 내란 또는 군사쿠데타에 의해 조성된 위난(危難)의 시기에 개인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한,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침해에 대
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기에 이러한 “법부재(法不在)의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국민의 기
본권보장을 위하여 의회가 특별한 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둘째, 이들 사건은 “이른바 국가조직이 자행한 개인의
기본권침해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에 대한 진상조사나 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사건의 은폐를 시도하여 피해
자들은 구제의 책임과 권능을 가진 국가기관 앞에서 그들의 주장을 이야기할 기회마저 두절되었던 정황이 인정”되며, 특히 “이
는 집단살해에 유사한 행위(genocide- like act)이므로” “통상적인 법체계는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
조 제2문의 기본권보장의무를 근거로 하여 그 구제를 위한 의회의 특별한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셋
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제한적인 인정 판례에 대해 반대한다.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83
나. 법적 근거
진실화해위원회는 문경 석달 사건을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한다고 판
단하였다.
2. 조사개시 결정 이유
집단희생규명위원회의 제1차 조사개시 결정 전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접수된 사건
중 ?문경 석달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건은 사건번호 다-893호(신청인 채의진) 외
10건(개별 신청인 11명, 대표자 1인 선정 신청인 12명 등 13명)이었다.
집단희생규명위원회는 2006년 4월 25일 제7차 회의에서 의결안건으로 부의된 ?문경 석
달 사건? 조사개시 결정안에 대해 사건의 인지도?피해규모?대표성?종합성, 조사의 시
급성 및 완결가능성, 입증자료의 확보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조사개시결정을 내렸다.
Ⅲ. 조사방법 및 경과
1. 신청인 조사
사건과 관련하여 진실규명을 신청?접수한 신청인은 개별 신청인 16명, 대표자 1인 선
정 신청인 12명 등 총 28명이었다. 이중 국내 거주 신청인 27명에 대한 조사는 2006년 5
월 9일부터 2007년 1월 24일까지 조사관 6명이 8차례의 출장조사를 통하여 완료하였고,
국외 거주 신청인(대표자 선정 신청인) 1명은 전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참고인 조사
사건과 관련이 있는 참고인 조사는 기관 출신별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군인 출신 참
고인은 가해 부대로 추정되던 제25연대 출신 장교와 사병을 대상으로 생사여부 및 소재
파악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허○○(許○○)31), 채○○(蔡○○)32), 김점동(金?童)33), 유
31) 허○○는 사건 발생 당시 제25연대 ‘작전주임’으로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교 중 거의 유일한 생존 참고인이다. 허
○○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디스크 수술과 노환 및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참고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참고인 가족의 비협조로 인하여 매우 단편적인 사실 확인만 가능하였다. 한편
허○○의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그는 사건 발생 전후시기[1949년 12월 22일∼종기(終期) 불명]에는 제25연대 ‘제1대대 부대대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384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柳○○)34), 이○○(李○○)35), 노○○(盧○○)36)].
경찰 관련 참고인은 사건 발생 전후로 문경경찰서에 근무하였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생사 여부와 소재를 파악하였으며, 그 중에서 사건 현장인 석달마을에 직접 출동하였거나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다.[김○○(金○○)37),
김○○(金○○)38), 김○○(金○○)39)]
기타 참고인으로는 당시 산북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중 사건으로 사망한 86명
의 호적처리를 담당하였던 사람과 사건 현장 생존자 및 부상자들에 대한 지원 등을 담당
장’, 사건 발생 전(1949년 11월 18일∼12월 22일)에는 ‘제2대대장’, 사건 발생 후(1950년 2월 20일∼3월 20일)에는 제25연대
‘제1대대 제3과 주임장교’를 역임하였다.
32) 채○○은 사건 발생 당시 제25연대 제1대대 제2중대장으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당시 공비토벌작전 일반과 사건
관련 부대인 제25연대의 편제 및 주둔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3) 김점동은 사건 발생 당시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3소대 소대원으로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단장이었던 로버츠 준장
(William L. Roberts)의 개인 서한철 문서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군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또한
김점동은 사건과 관련이 있는 군 지휘관들의 생사 및 소재 파악 결과 허○○와 함께 현재 생존해 있는 중요 참고인이나[문경
석달 사건 주요 참고인 김점동 조사보고(조사3팀-865, ’06.08.25.), 1, 2쪽.], 치매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술이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기초적인 대화도 나눌 수 없는 상태였다.(조사3팀-1192, ’06.10.23.)
34) 유○○은 사건 발생 현장에 있었던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소속 부대원이었으며, 1949년 6월경(일자불상) 호국군
에 입대, 1개월간 훈련을 마친 후 7월경(일자불상) 군번을 부여 받고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제2분대에
배속되었다. 당시 직책은 부분대장이었고, 군사특기는 BAR(브라우닝 자동소총) 사수였다(조사3팀-11, ’06.12.07.). 군번을
부여 받은 1949년 7월경(일자불상)에 이등병, 공비토벌차 경북 안동으로 출동할 1949. 10. 31일에 일등병, 1950. 8. 15일에
하사, 1951. 6. 25일에 이등중사, 1952. 9. 1일에 일등중사로 진급하였다. 이후 이등상사 진급 신청을 하였는데, 1954. 4.
8일 만기제대 제1호로 전역하였다. 입대 후 한국전쟁이 발발할 때까지는 제25연대에 있었고, 1950. 7월경(일자불상) 제1사단
제11연대가 대구에서 기존의 제5연대, 제11연대, 제25연대 등 3개 연대를 기간으로 재편성될 때, 제1사단 제11연대 제2대대
제8중대 제2소대 제2분대로 전속되었다. 전속될 당시 직책은 분대장으로 전역할 때까지 동 부대에서 근무하였다.
35) 이○○는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3소대 소속 부대원이었으며, 먼저 군 입대부터 제대까지
의 상황을 살펴보면, 진술인은 1949년 7월 20일 대전에 있던 제2사단 제25연대에 입대하였고, 진술인의 군 입대는 소집 영장
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진술인이 입대한 제25연대는 제19연대를 기간(基幹)으로 창설한 부대였다고 하였다. 입대 후 제2대대
제7중대 화기소대(제3소대)에 배속되었는데, 배속 당시 특별한 임무를 받지는 않았다. 대전에서 훈련을 받고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안동으로 갔던 제25연대는 1950년 3월경 온양으로 돌아왔고, 제25연대가 온양에 주둔하고 있을 무렵 진술인은
무반동총 교육을 받았다.(조사3팀-29, ’06.12.18.)
36) 노○○은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소속 부대원이었으며, 1949년(일자불상) 각 면에
있던 호국군에 차출되었고, 1949년 7월(일자불상) 제25연대에 입대하였다. 입대 후 배속된 예하 부대는 제2대대 제7중대 제2
소대로 진술인 노○○은 M-1을 다루는 소총병이었다.(조사3팀-29, ’06.12.18.)
37) 김○○는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 내 외근(경비)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으로서 1949년 2월 24일 순경에 임용되었고, 문경
경찰서 외근근무를 발령 받았다.(김○○ 진술조서, 2, 3쪽;김○○ 진술조서(2차), 2쪽.)
38) 김○○는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 유격대(특공대) 소속 경찰관이었으며, 1949년 7월 15일 경찰관에 채용되었고, 외근근
무·경무과·사찰계·보안계 등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김○○ 진술조서, 2쪽.) 동 참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에는 농암 방면으
로 출동해서 본서에는 없었으나,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와서 사건을 알게 되었고, 다음 날 사건의 현장인 석달마을에 출동하였
다고 한다.(김○○ 진술조서, 4, 5쪽.)
39) 김○○은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 특공대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관으로서, 1947년 3월 순경에 임용되었고 1949년 겨울 특공
대에 배치되었다.(김○○ 진술조서, 2쪽.)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85
하였던 직원들 중 현재 생존한 사람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다.[황○○(黃○○)40),
천○○(千○○)41)] 다음 사건 발생 직전 석달마을의 인근 마을인 상선암에서 군인들에게
석달마을로 가는 길을 안내하였던 사람들 중 현재 생존한 사람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
시하였다.[노성근(盧成根)42)]
3. 자료 조사
??연합신문?43) 1950년 1월 1일자∼6월 27일자
?미군 자료44) 및 미군 지도45)
40) 황○○은 사건 발생 당시 산북면사무소에서 호적사무를 담당하였으며, 1947년 산북면사무소에 보임되어 1958년까지 10여 년
간을 산북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최초 보임 당시에는 재무사무를 담당하였다가 3년 후부터는 호적사무를 맡아 보았다. 사건
현장에는 가보지 못하였지만 소문으로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한 86명에 대한 호적부를 혼자서 처리하
였던 사건 관련 중요 참고인이었다.(황○○ 진술조서, 2, 4쪽.)
41) 천○○은 사건 발생 당시 산북면사무소에서 사회사무(대부분은 구호사업)를 담당하였으며, 1948년 11월부터 성인교육주사로 산
북면사무소 근무를 시작하였고, 1949년 11월 1일 지방서기로 임명되면서부터 사회사무를 담당하였다.(천○○ 진술조서, 2, 3쪽.)
42) 노성근은 사건 발생 직전 상선암에서 석달마을까지 군인들에게 길을 안내하였던 사람 2명 가운데 현재 생존해 있는 유일한 사
람이었다.
43) 국방군사연구소(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전쟁 자료총서?에 사건과 관련된 문건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
전쟁 자료총서? 39권은 ?미 국무부 한국국내상황관련 문서? 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동 시리즈는 “미국정부의 공문서로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 국무부가 작성하였거나 국무부에 접수된 다른 행정부서 및 재외공관, 개인, 전문가, 비평가들의 문서들을 집약한
것이다.”[?한국전쟁 자료총서 39:미 국무부 한국국내상황관련 문서 Ⅰ(1950. 1. 7.∼6. 27.)?, 국방군사연구소, 1999. 12.]
현재 ?연합신문?은 마이크로폼 형태로 국회도서관에 보관중이었다. 그러나 마이크로폼 형태의 ?연합신문?은 창간호부터 1949
년 6월 29일자까지, 그리고 1950년 1월 1일자부터 6월 27일자까지 크게 두 개의 릴로 나뉘어져 있었다. 국회도서관 마이크로
폼자료실에서 기본적으로 ?한국전쟁 자료총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해당 기사뿐만 아니라 두 번째 릴에 담겨 있는 1950년도 ?
연합신문? 전체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이크로폼 형태로 존재하는 ?연합신문?은 1949년 1월 22일자가 창간호로 되어 있으나, ?대한신문연감, 1956?에는 김성곤(金
成坤)이 대표자로 1949년 1월 8일 창간한 것으로 되어 있다.(대한신문연감편찬위원회 편, ?대한신문연감, 1956?, 대한신문연
감사, 1955, 227쪽.)
44) 유족회는 사건과 관련된 미군 자료 7건을 진실규명 신청·접수 당시 첨부하였으며, 이 미군 자료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유족회에 입수된 것이었다.
이 중 ?주한미군사고문단 정보참모부 일일정보보고? 1건과 ?미극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3건 등 총 4건은 유족회
회장 채의진이 입수한 것으로, 자세한 입수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케이블 TV Q채널은 1995년 사건과 관련한 다큐멘
터리를 제작중에 있었으며, 당시 채의진은 제작진으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미군 자료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1995년 5월
10일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를 통해서 주한미군사고문단 정보참모부의 일일정보보고 1건을 입수하였다. 이 때 채의진은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가 재미사학자 방선주로부터 해방전후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을 알고 1995년 7월 2일
직접 방미하여 방선주에게 사건 관련 미군 자료의 입수를 부탁하였다. 이후 2년 6개월만인 1998년 1월 5일 방선주로부터 맥아
더기념관에서 사건 관련 1차 자료 3건을 입수하였다는 연락을 받았고, 다시 2월경 맥아더기념관에서 사건 관련 1차 자료 1건
을 추가로 입수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중 처음에 수집한 미군 자료 3건은 8월 7일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를 통해
입수하였으며, 이 자료들이 바로 미극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의 정보요약 3건이었다.
다음으로 ?주한 미 육군 무관이 워싱턴 육군부 정보국과 주일 극동군최고사령부 정보참모부장에게 보낸 전문? 1건
과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의 개인 서한철? 2건 등 총 3건은 전 ?대한매일? 기자 정운현으로부터 유족회
가 입수한 것으로 이들 미군 자료를 입수한 ?대한매일?은 1999년 5월 20일자를 통해 이를 최초로 보도하였다.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386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 Hq. KMAG, G-2 Periodic Report, No. 238, 30 Dec. 1949(1949년 12월 30일자 주한
미군사고문단 정보참모부 일일정보보고 제238호)
- Message from USMILAT SEOUL KOREA to DA (INT DIV) WASH DC &
CINCFE (G-2) TOKYO JAPAN, 11 Jan. 50, ARMA 10[1950년 1월 11일자 주한
미 육군 무관이 워싱턴 육군부(정보국)와 주일 미극동군사령관(정보참모부장)에게
보낸 전문, ARMA 10-42169]
-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Intelligence Summary, No.
2686, 16 Jan. 50(1950년 1월 16일자 미극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2686
호) ; No. 2694, 24 Jan 50(1950년 1월 24일자 제2694호) ; No. 2716, 15 Feb.
50(1950년 2월 15일자 제2716호)
- RG 338, Entry 11007, Box 69, Brig General William L. Roberts(KMAG) Personal
Correspondence, file 370.64(Guerrilla Warfare)(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의
개인 서한철)46)
?희생자 관련 제적등본
?1960년 언론 보도47)
- 중앙지:?한국일보?, ?동아일보?
- 지방지:?대구매일신문?, ?대구일보?, ?영남일보?
?1960년 제4대 국회 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관련 자료
?육군본부 군사연구실,48) ?역사자료:문경양민학살사건?49)
45)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확보한 미군 지도는 AMS Series L751 도엽이었으며, 이는 미육군지도창(Army Map Service:AMS)에
의해 1945∼63년 사이에 발행되었던 한반도에 관한 1:50,000 축척의 지도였다.(정병준, ?한국전쟁-38선 충돌과 전쟁의 형
성?, 돌베개, 2006. 6, 114쪽.) 이렇게 확보된 도엽 가운데 본 사건과 관련이 있는 도엽은 세 종류였는데, MUN'GY?NG
(SHEET 6824 Ⅲ, AMS Series L751), YECH?N(SHEET 6823 Ⅰ, AMS Series L751), HAMCH'ANG(SHEET 6824 Ⅳ,
AMS Series L751) 등이었다.
46)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개인 서한철은 언제 작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별개의 문서로 보이는 두 건의 보고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하나는 1949년 12월 25일자 한국군 ‘제3사단’ 제25연대의 보고 내용과 그에 대한 주한미군사고문단
의 자체 조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서이고, 두 번째 문서는 사건과 관련하여 국립경찰국 보안과 백한종 경감과 이구락 경
위가 당시 군을 사건 현장까지 안내하였던 민간인 2명과 부상자 2명, 그리고 문경경찰서 정보과 소속 황영훈 형사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었다.
47) 1960년대 사건과 관련된 최초의 언론보도는 1960년 5월 18일자(조간) ?한국일보? 보도였다. 이를 필두로 하여 중앙지 중에서
는 ?한국일보?와 ?동아일보?가 관련 기사를 내보냈고, 지방지 중에서는 당시 대구·경북지역에서 발간되고 있던 ?대구매일신
문?, ?대구일보?, ?영남일보? 등에서 자주 보도하였다.
48) 육군본부 군사연구실은 2006년 4월 군사연구소로 ‘승격’되었다고 한다.
49) ?역사자료:문경양민학살사건?은 1960년 5월 “23일” 제출된 서정귀 의원 외 11인의 ?통영남원문경지구양민학살사건조사에관
한결의안(統營南原聞慶地區良民虐殺事件調査에關한決議案)?, 박상길 의원 외 11인의 ?거창함양산청등지의양민학살사건진상조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문경지역 전사 연구(경북 문경 석달동 사건)?, 2006. 11. 8.5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문경 석달동 사건?51)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9.
?산북면사무소, ?범죄인명부급파산자명부(犯罪人名簿及破産者名簿) (自一九六一至三
一六二)?
?1951년도 수형인명부, 집행원부,52) 기록보존부, 피의자색인부(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
청 및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경상북도관내소란지구피해실정조사보고서(慶尙北道管內騷亂地區被害實情調査報告
書)?, 1950. 2. 13(국무회의 안건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민군 관련사건 연구 논문집(제1집)?, 2006. 2.
4. 현장 조사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1차 조사는 2006년 5
월 9일 14:00∼18:00시경까지 유족회장 채의진 및 현장 생존자 채욱진?채홍빈 등과 함
께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 일대 및 김룡국민학교 위치 등을 확인하였다. 그
리고 2차 조사는 2006년 12월 24일 11:00∼12:30분경까지 사건 현장들에서 미군 자료에
사에관한건(居昌咸陽山淸等地의良民虐殺事件眞相調査에關한件)?,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장이 제출한 ?양민학살사건진
상조사보고서?의 일부, 6월 21일 제출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장의 ?양민학살사건에관한건의안(良民虐殺事件에關한
建議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자료는 사건과 관련되어 새로운 것이거나 군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내용이 담
긴 것은 아니었다.
50) ?문경지역 전사 연구?는 2006년 11월 8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로, “경북 문경 석달동 사건에 대한 민원
내용(유족회 주장), 공간사에 수록된 2사단 25연대의 작전활동을 기초로 당시 상황을 총정리”한 것이었다. 한편 상기 문건의
첨부문서로 되어 있던 ?문경 석달동 사건?은 확인 조사 결과 군편이 2002년 12월에 발간한 ?지역전사 연구(Ⅲ)? 중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과 동일한 것이었다.
한편 ?지역전사 연구? 발간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9년 ‘노근리사건’의 일부 진상이 세간에 알려지자 “민군 관련사
건의 조사연구 업무”가 국방부의 최우선 현안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2000년 9월 1일 국방부 정책기획국이 ?과거사 관련 업
무 이관지시?에 따라 과거사 관련 업무를 군편으로 이관하면서 신설된 조사연구부가 민군관련 사건을 조사연구하게 되었다.
“조사연구부는 민원이 제기된 민군 관련사건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뒤 각 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가운데 사
건현장의 방문, 필요시 증언청취, 공간사/부대사의 확인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자료집 등을
발간하였는데, ?지역전사연구?는 민군관련 사건 중 ‘6·25전후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한 연구편찬물들 가운데 하나였다.(군
사편찬연구소 55년사 편찬위원회, ?군사편찬연구소 55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8, 351~352쪽)
51) ?문경 석달동 사건?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로부터 입수한 ?문경지역 전사 연구(경북 문경 석달동 사건)?와 그 내용에 있어서
는 대동소이하나, 구체적으로 사건 관련 피해자 및 유족회에 대한 증언 청취, 현지(현장)답사, 참전자(군·경) 및 목격자·참고
인 등에 대한 증언 청취, 수집된 사건 관련 공간사·부대사 및 국내외 자료 등에 대한 기초조사 등이 약술되어 있다.
52)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의 집행원부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마이크로폼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국가기록원 서울기록
정보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 후 입수하였다.(조사3팀-1306, ’06.11.06.)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388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나타난 국군의 이동 경로로 추정되는 현장 일부에 대해 실시하였다.
Ⅳ. 조사 결과
1. 희생자의 신원 및 규모
가. 조사 방향
여기서는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몇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
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들이 과연 무고한 민간인이
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성별?연령별 분포는 어떠하였는지, 다시 말해 이들의 신분과 희생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등을 관련 자료와
진술을 통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들 중에는 가족 모두가 사망한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사건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생존한 사람이
소수 있으나, 당시 나이가 어렸고 오랜 세월이 지나 당시의 정황을 현재 정확하게 진술하
기 어렵기 때문에 증언만으로 희생자 신원과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군 자료가 사망자 규모와 신원을 적시하였고 사건 발생 직후 사망자를 일괄적으로 호적
에 정리했기 때문에 진술 혹은 유족회 측 자료와 이 공식 자료를 대조하면서 규모와 신원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 조사 내용
1) 자료 조사 분석
희생자의 신원과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로는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개인
서한철과 희생자들의 제적등본이 있다. 먼저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개인 서한
철 중 주한미군사고문단의 미국 고문관들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국군 ‘제3사단’ 제25연대
‘제3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는 1949년 12월 24일 14:00시경 석달마을에 도착한
후, 마을을 에워싸고 당시 마을에 남아 있던 사람들(약 100여 명)을 불러 모았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이란 혐의를 씌웠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부인하는 비무장
주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시작하였는데, 부상당한 사람들을 확인하여 재사격 하기도 하
였다. 이로 인해 유아 3명, 남학생 9명, 남자 43명, 여자 43명 등이 사망했고, 남자 5명, 여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89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비고
신청인과의 관계
’06. 1. 6. 451 채윤식(蔡侖植)
김영춘(金永春) 여 77
희생자
사망(1)
종증조모
채남진(蔡南鎭) 남 67
희생자
사망(1)
조부
채홍기(蔡鴻氣) 남 24
-
-

채홍연(蔡鴻連) 여 8
피해자
부상(1)
고모
’06. 1. 12. 581 이만우(李萬雨)
이삼현(李三鉉) 남 52
피해자
부상(1)

장수금(張水金)53) 여 41
희생자
사망(1)

이만우(李萬雨) 남 3
피해자
부상(1)
본인
이중현(李重鉉) 남 58
피해자
부상(1)
백부
김분이(金分利)54) 여 53
희생자
사망(1)
백모
이미분(李美粉)55) 여 12
희생자
사망(1)
종자(從?)
이점술(李點述) 여 9
희생자
사망(1)
종자(從?)
〈표 2〉 신청인들이 제출한 제적등본과 사건 관련자 명단 비교
자 7명 등이 구사일생으로 부상만 입고 생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미군 자료에 따
르면 사건 관련 희생자는 ‘국군의 의심을 받던’ 동네 주민들이며, 그 수는 86명이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제적등본을 토대로 희생자들의 신원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390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비고
신청인과의 관계
’06. 1. 12. 684 김경희(金慶熙)
김목성(金木成) 남 48
-
-

황아지(黃牙只) 여 43
피해자
부상(1)

김용환(金容煥)56) 남 16
희생자
사망(2)
형(오빠)
김경희(金慶熙) 여 12
피해자
부상(1)
본인
김용석(金容錫) 남 9
경험?목격자
생존(2)

’06. 1. 17. 705 채홍락(蔡鴻樂)
김원지(金遠池) 여 82
희생자
사망(1)
증조모
채주호(蔡周浩) 남 53
경험?목격자
생존(1)
조부
김악이(金岳伊) 여 45
희생자
사망(1)
조모
채명진(蔡銘鎭) 남 27
희생자
사망(2)

정정희(鄭貞姬) 여 30
희생자
사망(1)

채의진(蔡義鎭) 남 11
경험?목격자
생존(2)
숙부
채홍락(蔡鴻樂) 남 7
경험?목격자
생존(2)
본인
’06. 1. 18. 729 이시환(李時奐) 홍남양(洪南陽)57) 여 81
희생자
사망(1)
조모
’06. 1. 18. 730 채홍문(蔡鴻文)
채주액(蔡周?)58) 남 63
희생자
사망(1)
조부
채동진(蔡東鎭) 남 38
경험?목격자
생존(1)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91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비고
신청인과의 관계
’06. 1. 18. 730 채홍문(蔡鴻文)
이계용(李桂用)59) 여 38
희생자
사망(1)

채홍문(蔡鴻文) 남 8
경험?목격자
생존(2)
본인
채홍열(蔡鴻烈) 여 5
경험?목격자
생존(1)

채아기 여 1
희생자
사망(1)

’06. 1. 18. 731 채욱진(蔡旭鎭)
채주민(蔡周民) 남 54
희생자
사망(1)

황남순(黃南純) 여 48
피해자
부상(1)

장영희(張永姬) 여 34
희생자
사망(1)
형수
채갑진(蔡甲鎭)60) 남 16
희생자
사망(1)

채욱진(蔡旭鎭) 남 15
경험?목격자
생존(2)
본인
채훈진(蔡熏鎭)61) 남 13
희생자
사망(1)

채갑순(蔡甲順)62) 여 12
희생자
사망(1)

채대진(蔡大鎭)63) 남 10
희생자
사망(2)

채상진(蔡尙鎭) 남 8
피해자
부상(2)

채외순(蔡外順)64) 여 9
희생자
사망(1)

채점식(蔡点植)65) 여 8
희생자
사망(1)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392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비고
신청인과의 관계
’06. 1. 18. 731 채욱진(蔡旭鎭)
채홍복(蔡鴻福)66) 남 7
희생자
사망(1)

채홍업 남 4
경험?목격자
생존(1)

’06. 1. 24. 893 채의진(蔡義鎭)
김원지(金遠池) 여 82
희생자
사망(1)
조모
채주호(蔡周浩) 남 53
경험?목격자
생존(1)

김악이(金岳伊) 여 45
희생자
사망(1)

채명진(蔡銘鎭) 남 27
희생자
사망(2)

정정희(鄭貞姬) 여 30
희생자
사망(1)
형수
채의진(蔡義鎭) 남 11
경험?목격자
생존(2)
본인
채홍락(蔡鴻樂) 남 7
경험?목격자
생존(2)

김임섭(金任燮) 여 35
희생자
사망(1)
숙모
채성순(蔡成順)67) 여 15
희생자
사망(1)
종자(從?)
채두용(蔡斗龍) 여 12
희생자
사망(1)
종매(從妹)
채영해(蔡永海)68) 남 9
희생자
사망(2)
종제
김병철(金丙喆) 남 68
희생자
사망(1)
숙모 댁 일꾼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93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비고
신청인과의 관계
’06. 1. 24. 893 채의진(蔡義鎭)
채주목(蔡周牧)69) 남 48 사망
숙부
채명분(蔡明分) 여 20 사망
형(누나)
권화일(權花一)70)
권화일(權花一) 남 44
희생자
사망(1)
본인
이□□(李□□) 여 40
희생자
사망(1)

권기매(權基梅) 여 12
희생자
사망(1)

채가진(蔡佳鎭)
채주태(蔡周泰) 남 49
희생자
사망(1)
부(종숙부)
홍연아(洪軟兒) 여 45
피해자
부상(1)
모(종숙모)
채창진(蔡昌鎭) 남 15
희생자
사망(1)
형(재종형)
채미준(蔡美俊) 여 11
경험?목격자
생존(1)
형(누나)(재종자)
채가진(蔡佳鎭) 남 9
피해자
부상(2)
본인(재종제)
정치수(鄭致秀)71)
정치수(鄭致秀) 남 56
희생자
사망(1)
본인
박원연(朴元連)72) 여 54
희생자
사망(1)

장차양(張且陽)73) 여 26
희생자
사망(1)
자부
정아기 여 1
희생자
사망(1)
손녀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394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비고
신청인과의 관계
’06. 1. 24. 893 엄정순(嚴貞順)74)
황기수(黃基壽)75) 남 68
희생자
사망(1)
양시조부
장봉국(莊鳳局) 여 57
경험?목격자
생존(1)
양시조모
엄계흥(嚴桂興)76) 여 37
희생자
사망(1)
양시모
황출주(黃出周) 남 16
희생자
사망(2)
양시삼촌
황의인(黃義仁)77) 남 16
희생자
사망(1)
양시숙
황갑순(黃甲順)78) 여 10
희생자
사망(1)
양시누이
황점용(黃點龍) 남 3
희생자
사망(1)
양시동생
황아기 남 1
희생자
사망(1)
양시동생
황의종(黃義鍾)
황기해(黃基海) 남 58
희생자
사망(1)
조부
황석주(黃石周) 남 33
희생자
사망(2)

강희수(姜熙秀) 여 27
피해자
부상(1)

황봉구(黃鳳九) 여 8
희생자
사망(1)
형(누나)
황봉수(黃鳳洙) 여 7
경험?목격자
생존(1)
형(누나)
황의종(黃義鍾) 남 5
경험?목격자
생존(1)
본인
홍호평(洪好平)79) 여 55 사망
조모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95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비고
신청인과의 관계
’06. 1. 24. 893 이운자(李雲子)80)
김목성(金木成) 남 48
-
-
시부
황아지(黃牙只) 여 33
피해자
부상(1)
시모
김용환(金容煥)81) 남 16
희생자
사망(2)
시숙
김경희(金慶熙) 여 11
피해자
부상(1)
시누이
김용석(金容錫) 남 9
경험?목격자
생존(2)
남편
남한수(南漢秀)
신평산(申平山)82) 여 62
경험?목격자
생존(1)
조모
남맹문(南孟文) 남 49
피해자
부상(1)
부(내재종숙)
채순례(蔡順禮) 여 41
희생자
사망(1)
모(내재종숙모)
남수영(南秀永) 남 18
희생자
사망(2)
형(내삼종형)
이경대(李京大) 여 20
희생자
사망(1)
형수(내삼종형수)
남수창(南秀昌) 남 16
희생자
사망(1)
형(내삼종형)
남한수(南漢秀) 남 7
경험?목격자
생존(2)
본인(내삼종제)
남희목(南喜木) 남 2
희생자
사망(1)
제(내삼종제)
남아기 남 1
희생자
사망(1)
제(내삼종제)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396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비고
신청인과의 관계
’06. 1. 24. 893 황의남(黃義男)
황필주(黃筆周) 남 53
경험?목격자
생존(1)

박재춘(朴在春) 남 30
희생자
사망(1)
이부(異父)형
김봉자(金鳳子) 여 20
희생자
사망(1)
이부(異父)형수
박아기 남 1
희생자
사망(1)
이부(異父)질
황의남(黃義男) 남 12
경험?목격자
생존(1)
본인
채홍근(蔡鴻根)
채주락(蔡周洛)83) 남 68
희생자
사망(1)
조부
채선진(蔡先鎭) 남 18
-
-

안가동(安佳東)84) 여 51 사망
조모
채홍연(蔡鴻連)85)
김영춘(金永春) 여 77
희생자
사망(1)
(재종백숙모)
채남진(蔡南鎭) 남 67
희생자
사망(1)
부(삼종형)
채홍기(蔡鴻氣) 남 24
-
-
형(삼종질)
채홍연(蔡鴻連) 여 8
피해자
부상(1)
본인(삼종질)
오명옥(吳明玉)86)
전본동(全本東)87) 여 68
희생자
사망(1)
양시조모(삼종조모)
채주순(蔡周順) 남 38
희생자
사망(2)
양시부(7촌 숙부)
정순연(鄭順連)88) 여 24
희생자
사망(1)
양시모(7촌 숙모)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97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비고
신청인과의 관계
’06. 1. 24. 893 오명옥(吳明玉)
채철진(蔡徹鎭)89) 남 3
희생자
사망(1)
양시제(8촌 제)
채만출(蔡萬出)90) 남 29
희생자
사망(1)
양시부의 제(7촌숙)
김상병(金尙柄)
김수용(金壽用)91) 남 38
희생자
사망(1)
부(외숙)
우일분(禹一粉)92) 여 30
희생자
사망(1)
모(외숙모)
김병영(金柄英)93) 여 10
희생자
사망(2)
자(외종제)
김상병(金尙柄) 여 8
경험?목격자
생존(1)
본인(외종매)
김상연(金尙連)94) 여 7
희생자
사망(2)
매(외종매)
김병준(金炳俊)95) 남 3
희생자
사망(1)
제(외종제)
이정애(李禎?)
이정환(李霆?)
홍남양(洪南陽)96) 여 81
희생자
사망(1)
증조모
이시형(李時衡)97) 남 26
피해자
부상(1)

채명분(蔡明分)98) 여 20
희생자
사망(1)

이정애(李禎?) 여 2
피해자
부상(1)
본인
이정환(李霆?) 남 1
경험?목격자
생존(1)
본인
’06. 2. 1. 983 채홍빈(蔡鴻彬)
채주철(蔡周轍)99) 남 68
피해자(사망)
사망(1)
조부
권가국(權佳局)100) 여 60
피해자(사망)
사망(1)
조모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398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비고
신청인과의 관계
’06. 2. 1. 983 채홍빈(蔡鴻彬)
채세진(蔡洗鎭) 남 40
피해자(사망)
사망(1)

민접연(閔接連)101) 여 43
피해자(사망)
사망(1)

채홍목(蔡鴻牧)102) 남 19
피해자(사망)
사망(2)

채홍빈(蔡鴻彬) 남 14
경험자 또는 목격자
생존(2)
본인
채순희(蔡順喜)103) 여 7
피해자(사망)
사망(1)

’06. 2. 3. 989 채홍윤(蔡鴻潤)104)
채중경(蔡仲慶) 남 44
경험자 또는 목격자
생존(1)

정유생(鄭有生) 여 42
피해자(사망)
사망(1)

채미준(蔡美俊) 여 12
피해자(사망)
사망(1)

채홍수(蔡鴻洙)105) 남 3
피해자(사망)
사망(1)

엄계순(嚴桂順)106) 여 71 사망
백숙모
채홍익(蔡鴻益)107) 남 9 사망
종형제
’06. 2. 3. 990 전병일(全炳逸)
권송동(權松同)108) 여 77
피해자(사망)
사망(1)
조모
김명월(金明月) 여 35
피해자(사망)
사망(1)
양모
전병섭(全炳燮)109) 남 30
피해자(사망)
사망(1)

전병하(全炳河)110) 남 14
피해자(사망)
사망(1)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99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비고
신청인과의 관계
’06. 2. 3. 990 전병일(全炳逸)
전춘달(全春達) 남 41
피해자(사망)
사망(1)
숙부
채순금(蔡順今) 여 38
피해자(부상)
부상(1)
숙모
전병기(全炳琦)111) 남 14
피해자(사망)
사망(1)
종형제
전가자(全嘉子)112) 여 7
피해자(사망)
사망(1)
종형제
’06. 2. 6. 1003 채성식(蔡成植) 채홍명(蔡鴻明)113) 남 14
피해자(사망)
사망(1)
숙부
’06. 3. 17. 2438 채홍득(蔡鴻得)
채주철(蔡周轍)114) 남 68
피해자(사망)
사망(1)
조부
권가국(權佳局)115) 여 60
피해자(사망)
사망(1)
조모
황양동(黃陽洞) 여 70
피해자(사망)
사망(1)
양조모
채형진(蔡瑩鎭)116) 남 31
피해자(사망)
사망(1)

장강희(張江姬) 여 29
피해자(부상)
부상(1)

채정희(蔡正喜) 여 7
경험자 또는 목격자
생존(2)

채홍득(蔡鴻得) 남 3
경험자 또는 목격자
생존(1)
본인
’06. 3. 31 2758 정복순(鄭福順)
정치수(鄭致秀) 남 56
피해자(사망)
사망(1)

박원연(朴元連)117) 여 54
피해자(사망)
사망(1)

장차양(張且陽)118) 여 26
피해자(사망)
사망(1)
올케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00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비고
신청인과의 관계
’06. 3. 31. 2758 정복순(鄭福順)
정아기 여 1
피해자(사망)
사망(1)

정순연(鄭順連)119) 여 21 사망

’06. 5. 11. 3469 채홍달(蔡鴻達)
채주철(蔡周轍)120) 남 68
피해자(사망)
사망(1)
조부
권가국(權佳局)121) 여 60
피해자(사망)
사망(1)
조모
황양동(黃陽洞) 여 70
피해자(사망)
사망(1)
양조모
채형진(蔡瑩鎭)122) 남 31
피해자(사망)
사망(1)

장강희(張江姬) 여 29
피해자(부상)
부상(1)

채정희(蔡正喜) 여 7
경험자 또는 목격자
생존(2)
형(누나)
채홍득(蔡鴻得) 남 3
경험자 또는 목격자
생존(1)

’06. 11. 23. 7462 채정희(蔡正喜)
채주철(蔡周轍)123) 남 68
피해자(사망)
사망(1)
조부
권가국(權佳局)124) 여 60
피해자(사망)
사망(1)
조모
황양동(黃陽洞) 여 70
피해자(사망)
사망(1)
양조모
채형진(蔡瑩鎭)125) 남 31
피해자(사망)
사망(1)

장강희(張江姬) 여 29
피해자(부상)
부상(1)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01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비고
신청인과의 관계
’06. 11. 23. 7462 채정희(蔡正喜)
채정희(蔡正喜) 여 7
경험자 또는 목격자
생존(2)
본인
채홍득(蔡鴻得) 남 3
경험자 또는 목격자
생존(1)

채홍빈(蔡鴻彬) 남 14
경험자 또는 목격자
생존(2)
사촌오빠
※ 도표 내 각종 기호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들이 작성·제출한 사건 관련자 명단
중 사망사유를 확인한 사람. 성명
신청인들이 작성·제출한 사건 관련자 명단 중
사망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
――――
신청인들이 작성·제출한 사건 관련자 명단
중 제적등본상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들이 작성·제시한 사건 관련자 명단에는
없으나, 제출된 제적등본상에 사망사유가 기재된
사람.
** “관계” 및 “현장”란의 “-” 표시는 사건 발생 당시 석달마을에 있지 않았던 ‘현장부재자’를 의미한다.
53) 신청인 이만우(李萬雨)가 진실규명 신청·접수 당시 제출한 신청서의 사건 관련자 명단에는 장수금(張秀今)으로 되어 있고, 석
달동양민집단학살피학살자유족회 자료집(이하 ‘유족회 자료집’)상에는 장수금(張秀今)과 장옥순(張玉順)이 혼용되어 있다. 이하
인용된 유족회 자료집은 다음과 같다. ?석달동(문경)양민집단학살 피학살자 86위 제56주기(제13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석달동 양민집단학살 피학살자 유족회, 2005. 12. 24, 12, 13∼15쪽;채의진 편저, ?아, 통한 45년-문경양민학살백서-(증보
3판)?, 문경양민학살피학살자유족회, 1994. 12. 1, 24, 25∼28, 101, 110, 131∼132, 148∼149쪽;정희상, ?발굴특종:국
방군 문경양민 대학살?, ?월간 말? 통권 제45호, 1990. 3, 114쪽 재인용;정희상, ?이대로 눈을 감을 수 없소:6.25 전후 민
간인 학살사건 발굴르뽀?, 돌베개, 1990, 29쪽 재인용.
54) 신청인 이만우(李萬雨)가 진실규명 신청·접수 당시 제출한 신청서의 사건 관련자 명단에는 김분이(金粉伊)로 되어 있고, 유족
회 자료집에는 김분이(金粉伊)와 김명이(金命伊)가 혼용되어 있다.
55) 신청인 이만우(李萬雨)가 진실규명 신청·접수 당시 제출한 신청서의 사건 관련자 명단에는 이미분(李米粉)으로 되어 있다.
56) 유족회 자료집에는 김용환(金容煥)과 김용환(金容喚)이 혼용되어 있다.
57) 위 자료집에는 홍남양(洪南陽)과 홍남순(鴻南順), 홍남영이 혼용되어 있다.
58) 신청인 채홍문(蔡鴻文)이 진실규명 신청·접수 당시 제출한 신청서의 사건 관련자 명단에는 채주악(蔡周?)으로 되어 있고, 유
족회 자료집에는 채주액(蔡周?), 채주걸, 채주석(蔡周碩) 등이 혼용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의 한글 표기에서 오는 착오로
판단된다.
59) 유족회 자료집에는 이계용, 이규연(李珪連), 이가연(李佳連), 이규연(李?連) 등이 혼용되어 있다.
60) 위 자료집에는 채갑진(蔡甲鎭), 채이용(蔡貳龍), 채이용(蔡二龍) 등이 혼용되어 있다.
61) 위 자료집에는 채훈진(蔡勳鎭)과 채사용(蔡四龍)이 혼용되어 있다.
62) 위 자료집에는 채갑순(蔡甲順)과 채용준(蔡龍俊)이 혼용되어 있다.
63) 신청인 채욱진(蔡旭鎭)이 신청·접수한 진실규명신청서상의 사건 관련자 명단에는 누락되어 있고, 유족회 자료집에는 채대진
(蔡大鎭)과 채오용(蔡五龍)이 혼용되어 있다. 그러나 신청인 채욱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들 가운
데 채대진(蔡大鎭)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채욱진 진술조서, 3쪽)
64) 유족회 자료집에는 채외순(蔡外順)과 채의순(蔡義順)이 혼용되어 있다.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02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65) 위 자료집에는 채점식(蔡點植)으로 되어 있다.
66) 위 자료집에는 채홍복(蔡鴻福)과 채홍주(蔡鴻周)가 혼용되어 있다.
67) 위 자료집에는 채성순(蔡聖順)으로 되어 있다.
68) 위 자료집에는 채영해(蔡永海), 채영매(蔡永梅), 채덕진(蔡德鎭) 등이 혼용되어 있다.
69) 채주목(蔡周牧)은 호주 김원지(金遠池)의 자(子)이자 신청인 채의진의 백부로, 신청인 채의진이 제출한 김원지(金遠池) 제적등
본상에 사건 관련 사망자들의 사망사유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사람이나, 동 신청인에 의하면 채주목(蔡周牧)은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건 발생과 어떠한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0) 사건과 관련하여 전가족이 몰살당한 집안으로 대표자 채의진에 의해 진실규명 신청되었으며, 사건과 관련된 자료, 즉 제적등본
은 제출되어 있지 않다.
71) 대표자 채의진이 진실규명 신청할 당시에는 연고자를 찾지 못해 대표자 선정 신청인들과 함께 신청했으나, 이후 정복순(鄭福順)
이 개별 신청을 하였다.(사건번호 다-2758호)
72) 유족회 자료집에는 박원연(朴元連)과 박원달(朴元達)이 혼용되어 있다.
73) 위 자료집에는 장차양(張次陽)과 장중연(張重連) 등이 혼용되어 있다.
74) 엄정순(嚴貞順)은 황의종(黃義鍾:사건번호 다-893호 대표자 선정 신청인)의 형(兄) 황의린(黃義麟)의 처(妻)이며, 황기수 집
안이 그의 처 장봉국만 제외하고 모두 몰살당해 대를 잇기 위해 황의린이 황기수 집안의 양자로 들어갔으므로, 엄정순의 시댁
식구에 대한 진실규명을 대표자 선정을 통해 신청·접수하였다.
75) 유족회 자료집에는 황기수(黃基壽)와 황기수(黃基秀)가 혼용되어 있다.
76) 대표자 채의진이 진실규명 신청·접수 당시 제출한 신청서의 사건 관련자 명단에는 엄계홍(嚴桂紅)으로 되어 있고, 유족회 자
료집에는 엄계흥, 엄계홍(嚴桂紅), 엄계순(嚴桂順), 엄계순(掩桂順) 등이 혼용되어 있다.
77) 유족회 자료집에는 황의인(黃義仁)과 황기희(黃基熙)가 혼용되어 있다.
78) 위 자료집에는 황갑순(黃甲順)과 황의순(黃義順)이 혼용되어 있다.
79) 홍호평(洪好平)은 호주 황기해(黃基海)의 처(妻)이자 신청인 황의종(黃義鍾)의 조모로, 대표자 채의진이 제출한 황기해(黃基海)
제적등본에는 사건 관련 사망자들의 사망사유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대표자 선정 신청인 황의종(黃義鍾)과의 전화
통화 결과 홍호평은 사건 발생 전인 1949년 4월 1일 사망하였다고 한다.
80) 이운자(李雲子)는 신청인 김경희(金慶熙)의 제(弟) 김용석(金容錫)의 처(妻)로, 사건번호 다-684호와 동일한 신청이다.
81) 유족회 자료집에는 김용환(金容煥)과 김용환(金容喚)이 혼용되어 있다.
82) 위 자료집 및 대표자 1인 선정 신청인 남한수의 진술조서상에는 신쌍전으로 되어 있다.
83) 위 자료집에는 채주락(蔡周洛)과 채주락(蔡周落)이 혼용되어 있다.
84) 안가동(安佳東)은 호주 채주락(蔡周洛)의 처(妻)이자 대표자 선정 신청인 채홍근(蔡鴻根)의 조모로서, 대표자 채의진이 제출한
채주락 제적등본에는 사건 관련 사망자들의 사망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채홍근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사건
발생 전에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채홍근 진술조서, 3쪽)
85) 대표자 채의진이 제출한 채남진(蔡南鎭) 제적등본상에는 채연분(蔡蓮粉)으로 되어 있으나, 대표자 선정 신청인의 주민등록상에
는 채홍연(蔡鴻連)으로 되어 있다.
86) 오명옥(吳明玉)은 채욱진(蔡旭鎭:사건번호 다-731호 신청인)의 제(弟) 채상진(蔡尙鎭)의 처(妻)이며, 사건과 관련하여 채주순
(蔡周順)의 전식구가 몰살당하자 대를 잇기 위해 채상진이 채주순 집안의 양자로 들어갔으므로, 오명옥의 시댁 식구에 대한 진
실규명을 대표자 선정을 통해 신청·접수하였다.
87) 유족회 자료집에는 김본동(金本東)으로 되어 있다.
88) 대표자 채의진이 진실규명 신청·접수 당시 제출한 신청서의 사건 관련자 명단에는 정순영으로 되어 있고, 유족회 자료집에는
정순영(鄭順英)과 정순연(鄭順連)이 혼용되어 있다. 진실규명 신청·접수 당시 함께 제출된 채규우[蔡奎禹:전본동(全本東)의
시숙(媤叔) 겸 호주] 제적등본상에는 없었으나, 대표자 선정 신청인 오명옥은 조사과정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양시모(養媤母)로 정순연(鄭順連)을 언급하였다.(오명옥 진술조서, 3쪽)
89) 유족회 자료집에는 채철진(蔡徹鎭)과 채철진(蔡喆鎭)이 혼용되어 있다.
90) 위 자료집에는 채만출(蔡萬出)과 채만출(蔡滿出)이 혼용되어 있다.
91) 위 자료집에는 김수용(金壽用), 김희용(金喜用), 김주용(金周用) 등이 혼용되어 있다.
92) 위 자료집에는 우일분(禹一粉)과 우거산(禹巨山)이 혼용되어 있다.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03
93) 위 자료집에는 김병영(金炳英)으로 되어 있다.
94) 위 자료집에는 김상연(金尙連)과 김상영(金尙英)이 혼용되어 있다.
95) 위 자료집에는 김병준(金炳俊)과 김아기가 혼용되어 있다.
96) 유족회 자료집에는 홍남양(洪南陽)과 홍남순(鴻南順)이 혼용되어 있다.
97) 위 자료집에는 이목열(李穆烈)로 되어 있다.
98) 위 자료집에는 채명분(蔡明分)과 채명순(蔡明順)이 혼용되어 있다. 채명분은 대표자 채의진이 제출한 이관교[李寬敎:이시형
(李時衡)의 조부 겸 호주] 제적등본에는 없었으나, 신청인 채의진이 제출한 김원지[金遠池:채명분(蔡明分)의 조모 겸 호주]
제적등본에는 있었는데, 동 제적등본상에 바로 사건 관련 사망자들의 사망사유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99) 유족회 자료집에는 채주철(蔡周轍)로 되어 있다.
100) 위 자료집에는 권가국(權佳局)과 권가곡(權加谷)이 혼용되어 있다.
101) 위 자료집에는 민접연(閔接連)과 민접연(閔接蓮)이 혼용되어 있다.
102) 위 자료집에는 채홍목(蔡鴻睦)으로 되어 있다. 한편 자료집에는 채홍목(蔡鴻睦)과 채홍래(蔡鴻來)가 다른 인물로 구분되어 있
으나, 신청인 채홍빈(蔡鴻彬)에 의하면 채홍래(蔡鴻來)는 채홍목(蔡鴻牧)의 가명(家名)이었다.
103) 위 자료집에는 그간 채홍래(蔡鴻來)로 알려져 왔으나, 신청인 채홍빈(蔡鴻彬) 및 신청인이 함께 제출한 제적등본상에는 채순
희(蔡順喜)로 되어 있으며, 신청인과의 전화통화 결과 채순희(蔡順喜)임을 확인하였다.
104) 신청인 채홍윤(蔡鴻潤)이 제출한 채주구(蔡周矩) 제적등본상에는 채홍윤(蔡洪潤)으로 되어 있다.
105) 유족회 자료집에는 채홍수(蔡鴻洙), 채홍식(蔡鴻植), 채홍석(蔡鴻錫) 등이 혼용되어 있다.
106) 엄계순(嚴桂順)은 호주 채주구(蔡周矩)의 자부(子婦)이자 신청인 채홍윤(蔡鴻潤)의 백모로, 신청인 채홍윤이 제출한 채주구 제
적등본상에는 사건 관련 사망자들의 사망사유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대표자 채의진은 엄계순이 사건과는 관련 없
이 사건 발생 후에 사망하였다고 언급하였다.
107) 채홍익(蔡鴻益)은 호주 채주구(蔡周矩)의 손(孫)이자 신청인 채홍윤의 종제로, 신청인 채홍윤이 제출한 채주구 제적등본상에
는 사건 관련 사망자들의 사망사유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사건 발생 전인지 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뿐 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대표자 채의진과의 전화통화)
108) 유족회 자료집에는 명단이 없으나, 신청인 전병일(全炳逸)이 제출한 전일문(全一文) 제적등본에는 사건 관련 사망자들의 사망
사유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9) 위 자료집에는 명단이 없으나, 신청인 전병일(全炳逸)이 제출한 전일문(全一文) 제적등본에는 사건 관련 사망자들의 사망사유
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10) 위 자료집에는 전병하(全炳河)와 전병화가 혼용되어 있다.
111) 위 자료집에는 전병기와 전복삼(全福三) 혼용되어 있다.
112) 신청인 전병일(全炳逸)이 진실규명 신청·접수 당시 제출한 신청서의 사건 관련자 명단에는 전희자(全嘉子)로 되어 있고, 유
족회 자료집에는 전희자(全希子)와 전아기가 혼용되어 있다.
113) 유족회 자료집에는 채홍방(蔡鴻坊)으로 되어 있다.
114) 위 자료집에는 채주철(蔡周徹)로 되어 있다.
115) 위 자료집에는 권가국(權佳局)과 권가곡(權加谷)이 혼용되어 있다.
116) 위 자료집에는 채영진(蔡瀯鎭)과 채영진(蔡營鎭)이 혼용되어 있다.
117) 위 자료집에는 박원연(朴元連)과 박원달(朴元達)이 혼용되어 있다.
118) 위 자료집에는 장차양(張次陽)과 장중연(張重連) 등이 혼용되어 있다.
119) 정순연(鄭順連)은 호주 정치수(鄭致秀)의 자(子)이자 신청인 정복순(鄭福順)의 매(妹)로 신청인 정복순이 신청·접수한 진실규
명신청서상의 사건 관련자 명단에는 빠져 있으나, 동 신청인이 제출한 정치수 제적등본상에는 사건 관련 사망자들의 사망사
유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유족회 자료집에서 정순연과 정순영이 혼용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대표자 선정 신청인 오
명옥(吳明玉)이 사건과 관련한 진실규명 신청·접수 당시 제출한 신청서에는 정순영으로 기재했던 반면, 조사 당시에는 정순
연으로 진술했던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정순연과 정순영은 동일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120) 유족회 자료집에는 채주철(蔡周轍)로 되어 있다.
121) 위 자료집에는 권가국(權佳局)과 권가곡(權加谷)이 혼용되어 있다.
122) 위 자료집에는 채영진(蔡營鎭)과 채영진(蔡瀯鎭)이 혼용되어 있다.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04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진실규명 신청?접수 당시 개별 신청인 및 대표자 선정 신청인 28명이 작성?제출한
사건 관련 사망자 수는 총 ‘87명’이었으며, 이는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되었다고 현재까지
알려진 86명과는 다른 수치였다. 이러한 오차는 첫째 신청인 채욱진(蔡旭鎭, 사건번호 다
-731호)의 경우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의 명단 작성시 동생 채대진(蔡大鎭)이 누
락되었는데, 이는 동 신청인에 대한 조사시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에 대해 질문했
을 때, 진실규명 신청 당시 작성?제출한 사건 관련 사망자 명단과 동일하게 진술하는
과정에서 동생 채대진을 언급한 바 있다.126) 또한 채대진은 유족회의 각종 자료집 등에
서도 채오용(蔡五龍)과 혼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으로 나타
나 있다.
둘째, 신청인 전병일(全炳逸, 사건번호 다-990호)이 제출한 진실규명신청서상의 사건 관
련 사망자 명단에는 지금까지 유족회의 각종 자료집 등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두 명이 기
재되어 있는데, 신청인의 조모 권송동(權松同)과 형 전병섭(全炳燮)이었다. 우선 동 신청
인은 사건 발생 당시 경북 예천군 용궁면 가야리에 거주하고 있었고, 전욱영(全旭永, 신청
인 전병일의 종조부) 집안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를 잇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당함에 따라
대를 잇기 위해 양자로 들어갔으며,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버지 전상언으로부터 전해들
은 것이 전부일 뿐만 아니라 이나마 진실규명 신청?접수는 동 신청인의 재종형인 전병태
의 도움으로 하였다.127)
사건에 대해 신청인 전병일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신청인의 재종형 전병태와의
전화통화 결과, 참고인 전병태 역시 사건에 대해 신청인 전병일보다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았으며, 사건 관련 사망자 명단은 신청인 전병일이 제출한 전일문(全一文) 제적등본상
에서 사망자들의 사망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을 기재한 것이라고 언
급하였다.
이에 유족회장 채의진과 신청인 전병일 및 전병태를 대질 확인한 결과, 권송동과 전병
섭은 사건 현장에서 희생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건 발생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분명
하게 확인하였다.
따라서 개별 신청인 및 대표자 선정 신청인 28명이 진실규명 신청?접수 당시 작성?
123) 위 자료집에는 채주철(蔡周轍)로 되어 있다.
124) 위 자료집에는 권가국(權佳局)과 권가곡(權加谷)이 혼용되어 있다.
125) 위 자료집에는 채영진(蔡營鎭)과 채영진(蔡瀯鎭)이 혼용되어 있다.
126) 채욱진 진술조서, 3쪽.
127) 전병일 진술조서, 2, 3, 4쪽.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05
제출한 사건 관련자 ‘87명’ 중 신청인 채욱진의 동생 채대진이 추가되고, 신청인 전병일의
조모 권송동과 형 전병섭이 제외되면 사건 관련 사망자는 86명이 되는데, 이는 1949년 12
월 30일자 주한미군사고문단 정보참모부 일일정보보고 제238호 이후 알려져 왔던 사건
관련 사망자 86명과 일치한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제적등본을 검토한 결과 사건 관련 사망자 ‘87명’ 중 성명이 제적등
본상에 나타나 있는 경우는 68명이었고, 나머지 19명은 성명이 기재되지 않았다. 한편 사
건 관련 사망자들의 제적등본상에 나타나 있는 이들의 사망사유는 “공비출몰총살로인하야
사망(共匪出沒銃殺로因하야死亡)” 또는 “공비에게총살로인하야사망(공비에게총살로因하야
死亡)”, “공비에게 총살” 등이다. 그리고 제적등본에 나타나 있는 사건 관련 사망자 중 사
망사유가 기재된 사람은 60명이었고, 8명은 사망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128) 사건과
는 관련이 없는 사유129)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신청인들이 작성?제출한 ‘87명’의 명단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현재 사건 관련
사망자들의 제적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사망사유를 기준으로 신청인들이 제출한 제적등본
을 재검토한 결과, 사건 관련 사망자 ‘87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6명을 발견하였다. 이
들 6명 가운데 앞서 언급했던 신청인 채욱진의 동생 채대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나
머지 5명은 사건 발생과 관련이 없었다.130)
2) 관련자 조사 내용
제적등본과 증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의 희생자는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개인 서한철에 명시된 86명이 틀림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건 관련 희
128) 이 가운데 4명은 본적지가 경북 예천군 지보면이었는데, 당시 호적에 관한 사무는 부·읍·면별로 처리되었다(?조선호적령?
제3조). 호적에 관한 사무가 부·읍·면별로 처리되었으므로 산북면에 본적을 두고 있지 않다면 호적 작성에 있어서 누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대표자 채의진(사건번호 다-893호)과 신청인 정복순(鄭福順, 사건번호 다-2758호)에 의해 진실규명
신청·접수된 정치수(鄭致秀) 집안의 경우 본적지가 경북 문경군 호계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망사유가 제적등본에 기재
되어 있다. 한편 ?조선호적령?은 1922년 12월 18일 FE 154호로 제정되어 5번 일부개정된 후 1960년 1월 1일 법률 535호
로 일부개정된 ?조선민사령?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호적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였다.(법제처 홈페이지 종합법령정보센터 검색
결과)
129) 대표자 선정 신청인 황의종(黃義鍾, 사건번호 다-893호)의 큰 누나 황봉구(黃鳳九)는 동 신청인에 의해 사건과 관련하여 사
망하였다고 진술했으나,(황의종 진술조서, 3쪽) 동 진술인이 제출한 황기해(黃基海) 제적등본상에는 사건과 관련 없이 사건
발생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130) 신청인 채의진의 숙부 채주목(蔡周牧), 대표자 선정 신청인 황의종의 조모 홍호평(洪好平), 대표자 선정 신청인 채홍근(蔡鴻
根, 사건번호 다-893호)의 조모 안가동(安佳東)은 사건 발생 전, 신청인 채홍윤(蔡鴻潤, 사건번호 다-989호)의 백숙모 엄계
순(嚴桂順)은 사건 발생 후, 그리고 신청인 채홍윤의 종형제인 채홍익(蔡鴻益)은 사건 발생 전인지 후인지 정확히 모르나 사건
과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각 신청인과의 전화통화 결과 및 채홍근 진술조서, 3쪽)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06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진실규명 신청서 유족회 자료집 희생자들 제적등본
성명 성별 나이 성명 성별 나이 성명 성별 나이
권가국(權佳局) 여 60
권가국
권가곡(權加谷)

60, 62, 42,
61
권가국(權佳局) 여 60
권기매(權基梅) 여 12 권기매(權基梅) 여 11 - - -
권송동(權松同) 여 77 - - - 권송동(權松同) 여 77
권화일(權花一) 남 44 권화일(權花一) 남 44 - - -
김명월(金明月) 여 35 김명월(金明月) 여 35, 36 김명월(金明月) 여 35
김병영(金柄英) 남 10 김병영(金炳英) 남 10 김병영(金柄英) 여 10
김병준(金炳俊) 남 3
김병준(金炳俊)
김아기
남 3, 1 김병준(金炳俊) 남 3
김병철(金丙喆) 남 68 김병철(金丙喆) 남 68, 67 - - -
김봉자(金鳳子) 여 20 김봉자(金鳳子) 여 20 - - -
〈표 3〉 사건 관련 사망자 명단 비교
생자들이 누구였는지를 신청인 및 참고인들의 증언을 통해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신청인들은 석달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고, 사건과
관련한 사망자들은 동네 주민들이었다고 진술하였다.131) 동시에 신청인들은 사건이 발생
했던 현장에 따라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신원은 조금 다르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건의 제1
현장인 마을 앞 논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석달마을 거주 농민들과 그의 가족들이었
고,132) 제2현장인 마을 뒤 산모퉁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석봉 큰 마을 및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던 이 마을의 청장년 및 학생들이었다고 진술하였다.133)
사건 관련 사망자 신원에 대한 확인 조사는 크게 진실규명 신청서 내 기재된 관련자 명
단, 유족회 자료집, 신청인들이 제출한 제적등본 등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31) 채윤식 진술조서, 6쪽;이만우 진술조서, 8쪽;이시환 진술조서, 6쪽;채의진 진술조서, 7쪽;엄정순 진술조서, 7쪽;오명
옥 진술조서, 5쪽;이정애 진술조서, 6쪽;이정환 진술조서, 6쪽;채홍윤 진술조서, 7쪽, 채홍득 진술조서, 6쪽;채홍달 진
술조서, 5쪽;채정희 진술조서, 6쪽.
132) 채윤식 진술조서, 4, 6쪽;이만우 진술조서, 5, 8쪽;채욱진 진술조서, 3쪽;채의진 진술조서, 4∼5, 7쪽;황의종 진술조서,
3쪽;김상병 녹취록, 5쪽;이정환 진술조서, 4, 6쪽;채홍득 진술조서, 4, 6쪽;채홍달 진술조서, 3, 5쪽.
133) 채홍문 진술조서, 5쪽;채욱진 진술조서, 3쪽;채의진 진술조서, 4∼5, 7쪽;황의종 진술조서, 3쪽;김상병 녹취록, 5쪽.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07
진실규명 신청서 유족회 자료집 희생자들 제적등본
성명 성별 나이 성명 성별 나이 성명 성별 나이
김분이(金粉伊) 여 53
김분이(金粉伊)
김명이(金命伊)
여 53, 49 김분이(金分利)* - -
김상연(金尙連) 여 7
김상연(金尙連)
김상영(金尙英)
여 7, 8 김상연(金尙連) 여 7
김수용(金壽用) 남 38
김수용(金壽用)
김희용(金喜用)
김주용(金周用)
남 38, 43, 32 김수용(金壽用) 남 38
김악이(金岳伊) 여 45 김악이(金岳伊) 여 45, 46 김악이(金岳伊) 여 45
김영춘(金永春) 여 77 김영춘(金永春) 여 77 - - -
김용환(金容煥) 남 16
김용환(金容煥)
김용환(金容喚)
남 16, 19 김용환(金容煥) 남 16
김원지(金遠池) 여 82 김원지(金遠池) 여 82, 85 김원지(金遠池) 여 82
김임섭(金任燮) 여 35 김임섭(金任燮) 여 35, 36 김임섭(金任燮) 여 35
남수영(南秀永) 남 18 남수영(南秀永) 남 18, 23 남수영(南秀永) 남 18
남수창(南秀昌) 남 16 남수창(南秀昌) 남 16, 20 남수창(南秀昌) 남 16
남아기 남 1 남아기 남 1 - - -
남희목(南喜木) 남 2 남희목(南喜木) 남 2 - - -
민접연(閔接連) 여 43
민접연(閔接連)
민접연(閔接蓮)
여 43, 45 민접연(閔接連) 여 43
박아기 남 1 박아기 남 1 - - -
박원연(朴元連) 여 54
박원달(朴元達)
박원연(朴元連)
여 61, 65 박원연(朴元連) 여 54
박재춘(朴在春) 남 30 박재춘(朴在春) 남 30 - - -
엄계홍(嚴桂紅) 여 37
엄계홍(嚴桂紅)
엄계순(嚴桂順)
엄계순(掩桂順)
여 37, 30 엄계흥(嚴桂興) 여 37
우일분(禹一粉) 여 31
우일분(禹一粉)
우거산(禹巨山)
여 30 우일분(禹一粉) 여 30
이□□(李□□) 여 40 이 씨 여 40 - - -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08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진실규명 신청서 유족회 자료집 희생자들 제적등본
성명 성별 나이 성명 성별 나이 성명 성별 나이
이경대(李京大) 여 20 이경대(李京大) 여 20, 23 - - -
이계용(李桂用) 여 38
이계용
이규연(李?連)
이규연(李珪連)
이가연(李佳連)
여 38, 39 이계용(李桂用) 여 38
이미분(李米粉) 여 12 이미분(李米粉) 여 12, 15 이미분(李美粉)* - -
이점술(李點述) 여 9 이점술(李點述) 여 9, 11 - - -
장수금(張秀今) 여 41
장수금(張秀今)
장옥순(張玉順)
여 41, 48 장수금(張水金)* - -
장영희(張永姬) 여 34 장영희(張永姬) 여 34 장영희(張永姬) 여 34
장차양(張且陽) 여 26
장차양(張次陽)
장중연(張重連)
여 26, 21 장차양(張且陽) 여 26
전병기(全炳琦) 남 14
전병기
전복삼(全福三)
남 14, 16 전병기(全炳琦) 남 14
전병섭(全炳燮) 남 30 - - - 전병섭(全炳燮) 남 30
전병하(全炳河) 남 14
전병화
전병하(全炳河)
남 14, 16 전병하(全炳河) 남 14
전본동(全本東) 여 69 김본동(金本東) 여 69 전본동(全本東)* - -
전춘달(全春達) 남 41 전춘달(全春達) 남 41, 45 전춘달(全春達) 남 41
전희자(全嘉子) 여 7
전희자(全希子)
전아기


7, 1 전가자(全嘉子) 여 7
정순영(鄭順英) 여 24
정순연(鄭順連)
정순영
여 21 정순연(鄭順連) 여 21
정아기 여 1 정아기 여 1 - - -
정유생(鄭有生) 여 42 정유생(鄭有生) 여 42 정유생(鄭有生) 여 42
정정희(鄭貞姬) 여 30 정정희(鄭貞姬) 여 30 정정희(鄭貞姬) 여 30
정치수(鄭致秀) 남 56 정치수(鄭致秀) 남 56, 70 정치수(鄭致秀) 남 56
채갑순(蔡甲順) 여 12
채갑순(蔡甲順)
채용준(蔡龍俊)
여 12, 16 채갑순(蔡甲順) 여 12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09
진실규명 신청서 유족회 자료집 희생자들 제적등본
성명 성별 나이 성명 성별 나이 성명 성별 나이
채갑진(蔡甲鎭) 남 16
채갑진(蔡甲鎭)
채이용(蔡二龍)
채이용(蔡貳龍)
남 16, 23 채갑진(蔡甲鎭) 남 16
채남진(蔡南鎭) 남 67 채남진(蔡南鎭) 남 67, 69 채남진(蔡南鎭) 남 67
- - -
채대진(蔡大鎭)
채오용(蔡五龍)
남 10, 13 채대진(蔡大鎭) 남 10
채두용(蔡斗龍) 여 12 채두용(蔡斗龍) 여 12, 14, 24 채두용(蔡斗龍) 여 12
채만출(蔡萬出) 남 29
채만출(蔡滿出)
채만출(蔡萬出)
남 29 - - -
채명분(蔡明分) 여 20
채명분(蔡明分)
채정분(蔡貞粉)
여 20, 23 채명분(蔡明分) 여 20
채명진(蔡銘鎭) 남 27 채명진(蔡銘鎭) 남 27, 29 채명진(蔡銘鎭) 남 27
채미준(蔡美俊) 여 12 채미준(蔡美俊) 여 12, 14 - - -
채성순(蔡成順) 여 15 채성순(蔡聖順) 여 15, 17 채성순(蔡成順) 여 15
채세진(蔡洗鎭) 남 40 채세진(蔡洗鎭) 남 40, 45 채세진(蔡洗鎭) 남 40
채순례(蔡順禮) 여 41 채순례(蔡順禮) 여 41, 43 채순례(蔡順禮) 여 41
채순희(蔡順喜) 여 7 채홍래(蔡鴻來) 여 5 채순희(蔡順喜) 여 7
채아기 여 1 채아기 여 1 - - -
채영해(蔡永海) 남 9
채영해(蔡永海)
채영매(蔡永梅)
채덕진(蔡德鎭)
남 9, 8 채영해(蔡永海) 남 9
채외순(蔡外順) 여 9
채외순(蔡外順)
채의순(蔡義順)
여 9, 14 채외순(蔡外順) 여 9
채점식(蔡点植) 여 8 채점식(蔡點植) 여 8, 11 채점식(蔡点植) 여 8
채주락(蔡周洛) 남 68 채주락(蔡周落) 남 68, 69 채주락(蔡周洛) 남 68
채주민(蔡周民) 남 54 채주민(蔡周民) 남 54, 56 채주민(蔡周民) 남 54
채주순(蔡周順) 남 31 채주순(蔡周順) 남 37 - - -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10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진실규명 신청서 유족회 자료집 희생자들 제적등본
성명 성별 나이 성명 성별 나이 성명 성별 나이
채주악(蔡周?) 남 63
채주걸
채주액(蔡周?)
채주석(蔡周碩)
남 63, 66 채주액(蔡周?) 남 63
채주철(蔡周轍) 남 68 채주철(蔡周徹) 남 68, 70 채주철(蔡周轍) 남 68
채주태(蔡周泰) 남 50 채주태(蔡周泰) 남 49, 50 채주태(蔡周泰) 남 49
채창진(蔡昌鎭) 남 15 채창진(蔡昌鎭) 남 14, 17 채창진(蔡昌鎭) 남 15
채철진(蔡徹鎭) 남 3
채철진(蔡喆鎭)
채철진(蔡徹鎭)
남 3 - - -
채형진(蔡瑩鎭) 남 31
채영진(蔡營鎭)
채영진(蔡瀯鎭)
남 31, 36 채형진(蔡瑩鎭) 남 31
채홍명(蔡鴻明) 남 14 채홍방(蔡鴻坊) 남 16 채홍명(蔡鴻明) 남 14
채홍목(蔡鴻牧) 남 19 채홍목(蔡鴻睦) 남 19, 18 채홍목(蔡鴻牧) 남 19
채홍복(蔡鴻福) 남 7
채홍복(蔡鴻福)
채홍주(蔡鴻周)
남 7 채홍복(蔡鴻福) 남 7
채홍수(蔡鴻洙) 남 3
채홍수
채홍석(蔡鴻錫)
채홍식(蔡鴻植)
남 3, 2 채홍수(蔡鴻洙) 남 3
채훈진(蔡熏鎭) 남 13
채훈진(蔡勳鎭)
채사용(蔡四龍)
남 13, 19 채훈진(蔡熏鎭) 남 13
홍남양(洪南陽) 여 81
홍남순(鴻南順)
홍남양(洪南陽)
홍남영
여 81, 84 홍남양(洪南陽) 여 81
황갑순(黃甲順) 여 10
황갑순(黃甲順)
황의순(黃義順)
여 10, 11 황갑순(黃甲順) 여 10
황기수(黃基壽) 남 68 황기수(黃基秀) 남 68 황기수(黃基壽) 남 68
황기해(黃基海) 남 58 황기해(黃基海) 남 58, 59 - - -
황봉구(黃鳳九) 여 8 황봉구(黃鳳九) 여 8, 10 - - -
황석주(黃石周) 남 33 황석주(黃石周) 남 23, 28, 35 황석주(黃石周) 남 33
황아기 남 1
황아기
황아지
남 1 - - -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11
진실규명 신청서 유족회 자료집 희생자들 제적등본
성명 성별 나이 성명 성별 나이 성명 성별 나이
황양동(黃陽洞) 여 69 황양동(黃陽洞) 여 70 - - -
황의인(黃義仁) 남 16
황의인(黃義仁)
황기희(黃基熙)
남 16, 17 황의인(黃義仁) 남 16
황점용(黃點龍) 남 3 황점용(黃點龍) 남 3 - - -
황출주(黃出周) 남 16 황출주(黃出周) 남 16, 17 황출주(黃出周) 남 16
안가동(安佳東) 여 51
엄계순(嚴桂順) 여 71
채주목(蔡周牧) 남 48
채홍익(蔡鴻益) 남 9
홍호평(洪好平) 여 55
87명 86명 66명
※ “*” 표시는 제적등본상의 성명이 신청인들이 작성·제출한 진실규명신청서의 사건 관련자 명단과 유족회 자료집
의 성명이 다른 경우임.
성명 성별 나이 장소 비고 성명 성별 나이 장소 비고
권가국(權佳局) 여 60 1 정치수(鄭致秀) 남 56 1
권기매(權基梅) 여 12 1 채갑순(蔡甲順) 여 12 1
권화일(權花一) 남 44 1 채갑진(蔡甲鎭) 남 16 1
김명월(金明月) 여 35 1 채남진(蔡南鎭) 남 67 1
김병영(金柄英) 여 10 2 국민학교 3학년 채대진(蔡大鎭) 남 10 2 국민학교 3학년
김병준(金炳俊) 남 3 1 채두용(蔡斗龍) 여 12 1
〈표 4〉 특정할 수 있는 사건 관련 사망자 명단
사건 관련 희생자와 관련하여 유족회 자료집과 희생자들의 제적등본에 나타난 인원수
의 차이는 제적등본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이 모두 빠져있고, 또 일부 희생자
들의 사망신고도 누락되어 있으므로 발생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확인 과정을 통해 특정할 수 있는 사건 관련 사망자 86명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12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성명 성별 나이 장소 비고 성명 성별 나이 장소 비고
김병철(金丙喆) 남 68 1 채만출(蔡萬出) 남 29 1
김봉자(金鳳子) 여 20 1 채명분(蔡明分) 여 20 1
김분이(金分利) 여 53 1 채명진(蔡銘鎭) 남 27 2
김상연(金尙連) 여 7 2 국민학교 1학년 채미준(蔡美俊) 여 12 1
김수용(金壽用) 남 38 1 채성순(蔡成順) 여 15 1
김악이(金岳伊) 여 45 1 채세진(蔡洗鎭) 남 40 1
김영춘(金永春) 여 77 1 채순례(蔡順禮) 여 41 1
김용환(金容煥) 남 16 2 채순희(蔡順喜) 여 7 1
김원지(金遠池) 여 82 1 채아기 여 1 1
김임섭(金任燮) 여 35 1 채영해(蔡永海) 남 9 2 국민학교 2학년
남수영(南秀永) 남 18 2 채외순(蔡外順) 여 9 2 국민학교 2학년
남수창(南秀昌) 남 16 1 채점식(蔡点植) 여 8 2 국민학교 1학년
남아기 남 1 1 채주락(蔡周洛) 남 68 1
남희목(南喜木) 남 2 1 채주민(蔡周民) 남 54 1
민접연(閔接連) 여 43 1 채주순(蔡周順) 남 38 2
박아기 남 1 1 채주액(蔡周?) 남 63 1
박원연(朴元連) 여 54 1 채주철(蔡周轍) 남 68 1
박재춘(朴在春) 남 30 1 채주태(蔡周泰) 남 49 1
엄계흥(嚴桂興) 여 37 1 채창진(蔡昌鎭) 남 15 1
우일분(禹一粉) 여 30 1 채철진(蔡徹鎭) 남 3 1
이□□(李□□) 여 40 1 채형진(蔡瑩鎭) 남 31 1
이경대(李京大) 여 20 1 채홍명(蔡鴻明) 남 14 1 타동민
이계용(李桂用) 여 38 1 채홍목(蔡鴻牧) 남 19 1
이미분(李美粉) 여 12 1 채홍복(蔡鴻福) 남 7 1
이점술(李點述) 여 9 1 채홍수(蔡鴻洙) 남 3 1
장수금(張水金) 여 41 1 채훈진(蔡熏鎭) 남 13 1
장영희(張永姬) 여 34 1 홍남양(洪南陽) 여 81 1
장차양(張且陽) 여 26 1 황갑순(黃甲順) 여 10 1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13
성명 성별 나이 장소 비고 성명 성별 나이 장소 비고
전가자(全嘉子) 여 7 1 황기수(黃基秀) 남 68 1
전병기(全炳琦) 남 14 1 황기해(黃基海) 남 58 1
전병하(全炳河) 남 14 1 황봉구(黃鳳九) 여 8 1
전본동(全本東) 여 68 1 황석주(黃石周) 남 33 2
전춘달(全春達) 남 41 1 황아기 남 1 1
정순연(鄭順連) 여 24 1 황양동(黃陽洞) 여 70 1
정아기 여 1 1 황의인(黃義仁) 남 16 1
정유생(鄭有生) 여 42 1 황점용(黃點龍) 남 3 1
정정희(鄭貞姬) 여 30 1 황출주(黃出周) 남 16 2
86명의 사망자를 성별 및 연령별로 나타내면 다음 <표 5>와 같다.
나이(세)
성별
∼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 합계(명)
남자(명) 12 12 3 5 3 3 6 44
여자(명) 10 9 4 6 5 3 5 42
합계(명)
(%)
22 21 7 11 8 6 11 86
(25.6) (24.4) (8.1) (12.8) (9.3) (7.0) (12.8) (100.0)
〈표 5〉 특정된 사건 관련 사망자 성별?연령별 현황
사건 관련 사망자 86명을 성별, 연령별로 분석하면 우선 남자가 44명, 여자가 42명이었
다. 희생자의 연령별 분포는 이 사건이 무차별적인 주민학살임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데,
신청인들이 제출한 제적부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10세 이하가 22명(25.6%), 11세에서 20세
이하가 21명(24.4%)으로 사건 관련 사망자 86명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에 51세 이상의 노
인들 17명(19.8%)을 포함하면, 이 사건 관련 사망자 86명의 약 70%에 달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노약자였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건 발생 당시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원이었던 노○○은
소대원들이 주민들을 향해 마을 앞 논에서 사격을 하였고, 논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노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14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인과 어린이 그리고 부녀자들이었으며, 마을에는 젊은이들이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하
였는데,134) 그의 증언과 사망자의 신원은 일치한다.
다. 소결
사건 발생 당시 석달마을에는 127명(24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농업에 종사하
던 산골벽지의 주민들이었다. 이 중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한 마을 주민은 86명(67.7%)으
로, 대부분 노약자와 부녀자, 국민학교 학생 및 어린 아이였다. 석달마을 거주자 127명 중
사망자 86명을 제외한 41명 가운데 경상을 포함한 중상자가 12명에 달하여 사건으로 인
해 피해를 입지 않은 마을 주민은 29명(22.8%)에 불과했다.
사건 관련 사망자 86명 중 70%에 달하는 사람들은 어린이와 노약자, 부녀자 등 전투능
력은 물론 공비협력 활동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민간인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통계는 사건의 주요 참고인 노○○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됨에 따라
사실로 확정할 수 있다. 즉, 석달마을 앞에 모여 있던 주민들이 대부분 노약자와 부녀자들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확인 절차나 선별 조치 등이 없었다는 참고인 노○○의 진술
을 참작해 보면, 사건의 가해 주체가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된 마을 주민들을 무차별적으
로 학살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2. 희생 이유
가. 조사 방향
국방부는 이 사건이 석달마을 주민과 인근 지역의 공비 또는 빨치산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 ‘석봉리 주민 3인’의 재판 및 형무소 복역 ‘사실’을 마을 주민의 집단
희생과 관련시키고 있다. 또한 인근 지역에서 공비 또는 빨치산으로 추정되는 세력에 의
해 경찰이 피해를 당한 사건(‘노루목사건’135)) 등을 이 사건의 간접적인 배경으로 추론하
고 있다.
134) 그러나 불을 피해 밖으로 나온 주민들이 마을 앞 논에서 죽게 된 경위에 대해, 참고인 노○○은 최초에는 불을 피해 밖으로
나온 마을 주민들을 지휘관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 마을 앞 논으로 모이게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가, 나중에 재차 확인할 때는
불을 피해 밖으로 나온 마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마을 앞 논으로 모였다고 말하였다.
135) ‘노루목사건’은 1949년 9월 16일 동로지서가 ‘공비’의 습격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당시 문경경찰서장 이무옥(李武?) 등 28
명이 출동하여 동로지서로 이동중 문경경찰서에서 18㎞ 떨어진 산북면 내화리에 소재한 ‘노루목 고개’에 이르렀을 때 잠복중
이던 ‘공비’들로부터 기습을 받고 교전하다가 서장 이무옥 등 15명이 전사한 사건이다.(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9, 1259∼1260, 1297쪽)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발간 논문에서 문경 석달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함께 “전시 긴
급 상황 하의 군 임무 수행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피해” 중 “주민 소개 및 적 게릴라 소탕
작전에서의 민간인 피해”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동 논문에 의하면, 2000년 현지조사를
실시한 국방부 관계자들은 석달마을을 사건 발생 전 통비분자와 부역자들의 활동이 심했
고, 공비(공산게릴라)의 출몰이 잦았던 지역으로 판단하였다. 이어 논문은 “3개월 전에 마
을 주민들 중에서 정만기, 채기진, 황동주가 부역자로 지목되어 상주(尙州)지원에서 재판
을 받고 3년형을 선고받아 사건 당시에는 진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었다”고 주장하였
다.136)
이처럼 ‘국방부의 입장’을 통해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의 희생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사
건 인근 지역에서 공비 또는 빨치산에 의해 경찰이 피해를 입은 사건 및 ‘석봉리 주민 3
인’의 재판에 대한 사실과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이 문경 석달사건 발생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즉 문경 석달사건이 이러
한 사건들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나. 조사 내용
1) 자료 조사 분석
사건 관련 최초의 공식기록인 1949년 12월 30일자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정보참모
부(G-2) 일일정보보고 제238호는 1949년 12월 29일 오전 8시 1분부터 30일 오전 8시까지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사고문단 사령부에 보고된 정보들이었다. 이에 따르면
“1949년 12월 24일 14시 약 70여 명의 게릴라들이 산북면 석봉리 석달리에 침입하여 철수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피해를 끼쳤다. 우리 측 피해(주민들) 사망 남 43명, 여 43명 ; 부
상 남 14명 ; 전소 24호”로 되어 있으며, 사건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최초의 미군 자료에
는 사건이 “70여 명의 게릴라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약 보름 정도 이후인 1950년 1월 11일자 주한 미 육군 무관이 워싱턴 육군부
정보국과 주일 극동군최고사령부 정보참모부장에게 보낸 전문은 이와 반대되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 이 보고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1949년
12월) 24일 석달리에서 지역정찰중이던 제25연대 제3대대 제7중대 2개 소대가 마을 주민
들에게 공산주의자들과의 내통 혐의를 추궁했지만, 마을 주민들이 이를 부인하자, 각종 무
136) 허만호·김민서, ?전시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한계?, ?민군 관련사건 연구 논문집? 제1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2. 8, 109~110쪽.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16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기(카빈, 소총, 수류탄, 바주카포 등)로 사격하여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소총으로 살해했고, 마을에 있던 27호 가옥 중 23채가 불에
탔으며, 마을 주민 98명 사망(유아 3명, 남학생 9명, 남 43명, 여 43명) 및 12명 부상(남 5
명, 여 7명)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였다. 동 전문에서 “군이 석달마을 주민들에게 공산
주의자들과의 내통 혐의를 추궁했던 것은 사건 발생 이전에 마을 주민들이 인근 주변에
널리 알려져 있던 공산주의자들을 도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사건 발생 즈음에는
경찰에 더 협조적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자로 유진규 소위
와 하사관 2명을 거론하였다.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개인 서한철의 두 번째 문서에 의하면, 사건은 1949년
12월 24일 13시에서 14시 사이에 발생하였는데, 당시 석달마을은 산악지역에 위치해 있었
고, 게릴라들이 마을에 출몰하곤 하였는데, 마을 주민들이 이들에게 음식과 의복 및 남한
군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협력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면
주간 동안 자수를 하지 않았기에 마을 내 있던 집을 전소시켰고, 86명을 사살했으며, 14명
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한다. 당시 문경경찰서 정보과 황영훈(黃永訓)137) 형사는 제7중대
장과 함께 있었는데, 소대 지휘관이 중대장에게 수상한 마을을 공격하였다고 보고하자 이
에 매우 화를 냈는데, 그 이유는 중대장 자신은 마을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으며, 다
만 단산과 석봉산 및 ‘달비산’을 수색한 후 갈평으로 귀대할 것을 명령했을 뿐이라고 말하
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다.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개인 서한철의 또 다른 문서(주한미군사고문단의 미
국 고문관들에 의한 조사)에 의하면, 국군은 이 마을 사람들이 게릴라들에게 음식과 편의
를 제공하였다고 의심했지만, 실제로 석달마을 주민들은 군과 경찰의 작전에 두 번이나
협조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1960년 신문 기사는 주민 희생의 이유에 대해서 대체로 빨치산과의 관련성을 들고 있
으나,138) 당시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제3대 민의원 윤만석(尹
萬石)139)은 이는 사건 발생 후 국방장관 신성모가 현지를 다녀간 뒤 호도된 것이라고 주
137) 경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황영훈의 이력서에서는 지급된 호봉 내역 이외 사건 발생 전후 시기 황영훈의 인사 내역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138) 대체로 빨치산과의 관련성은 “지리적으로 공산 ‘빨치산’들이 심히 출몰하였다”라든가 마을사람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빨치산에
게 협조(식량 제공 등)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는 증언에서 나타났다.(?한국일보? 1960년 5월 18일자 조간, ?대구매일신문?
1960년 6월 5일자, ?영남일보? 1960년 6월 5일자)
139) 1954년 5월 20일 제3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 당시 자유당 소속으로 경북 제20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윤만석과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17
장하였다.140)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온 뒤 당시 마을에 남아 있던
사람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았고,141) 집을 불태우더니 소총 및 기관총 등으로 사람들을
향해 쐈다는 것인데, 이 최초의 사격에서 생존한 사람들에게 ‘살려 줄 테니 일어서라’라고
하여 확인 후 다시 사격을 하였다고 보도하였다.142)
?동아일보? 1960년 6월 4일자에는 사건 현장의 인근 지역인 호계면 서남동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이 사건의 군인들을 석달마을까지 안내하였다143)는 기사가 게재되었고, ?대구매
일신문? 1960년 6월 5일자에는 보도 당시 현 문경경찰서 정보주임 김영길(金榮吉)이 사
건 발생 전에 일어난 ‘노루목사건’을 처음으로 언급한 내용이 보도되었는데,144) ?영남일보
? 1960년 6월 5일자에도 ‘노루목사건’이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루목사건’에 대한 “당
국의 오해” 결과 본 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미 군사고문단이나 당시 경찰 측이 이 마을 주민이 희생된 이유가 빨치산 협력 혐의라
고 본 것처럼 국방부 관계자들이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시 사건이 석달마을 주민과
빨치산의 관련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건 발생 전 석봉
리 주민 정만기, 채기진, 황동주 3인이 부역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사건 발생 때에는 진
주형무소에 복역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석봉리 주민 3인이 어떤 명목으로
재판을 받았는지, 이들과 사건 관련 희생자(또는 신청인)들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이들
이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과 사건 발생 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145)
‘석봉리 주민 3인’에 대한 ?범죄인 명부 및 파산자 명부?(이하 ‘명부’)를 검토한 결과,
1949년 6월 29일 당시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에 거주하던 정만기(鄭萬基), 채기
관련된 각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이:41세, 주소:문경군 문경면 효성리 342번지, 학력:미기재, 경력:검사장, 직업:
변호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역대선거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140) ?한국일보? 1960년 5월 20일자 석간.
141) 이와 관련하여 최초의 보도 등에서는 “강연회에 나오라”고 마을 사람들을 유인하였다고 하고 있다.(?한국일보? 1960년 5월
18일자 조간, ?대구일보? 1960년 5월 19일 조간, ?한국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조간)
142) ?대구일보? 1960년 5월 19일 조간(“살아난 자는 살려준다”), ?한국일보? 1960년 5월 19일 조간(“살아난 자는 일어서라. 너
희는 천명이니 죽이지 않는다”), ?대구매일신문? 1960년 6월 5일자.(“살고 있는 자는 왼쪽으로 모여라!”)
143) ?영남일보? 1960년 6월 5일자.
144) 그러나 상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데, ‘노루목사건’은 “사건 발생 1달 전”이 아니라 3개월 전인 1949년 9월 16일에 발
생했고, 동 사건 관련 사망자 역시 “경찰서장 이하 17명의 경찰관”이 아니라 문경경찰서장 이무옥 경감 등 13명의 경찰관과
2명의 민간인 등 15명이었다. 한편 당시 ‘노루목사건’의 현장에 있다가 생존한 전직 경찰관들은 1949년 9월 16일(시간 불명)
‘공비’ 33명이 동로지서를 습격할 목적으로 접근했고, 그 때 동로지서에서 비무장으로 근무하던 대한청년단원 2명이 이들에
의해 사살되면서 ‘교전’이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교전’ 사실을 전해들은 문경경찰서에서는 동일 새벽 6시경 서장 이무옥 등
27명 정도가 GMC 2대에 분승하여 동로지서로 이동하던 중 경찰서 지원을 예상한 20여 명의 ‘공비’들이 동로지서로 오는 길
목인 ‘노루목 고개’에 잠복하여 있다가 습격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김○○ 진술조서, 2쪽;김○○ 진술조서, 2∼3쪽)
145) 문경 석달 사건 관련 석봉리 주민 3인 조사보고(조사3팀-1091, ’06.10.12.), 2쪽.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18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진(蔡基鎭), 황동주(黃東周) 등 3인은 대구지방법원(이하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1년 6
월의 징역형을 판결 및 확정 받았다. 이들이 1년 6월의 징역형을 판결 및 확정 받게 된
죄명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법령 제19호 위반”146)이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은 세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었으나, 법령 제19호 위반은 채기진과 황동주에게만 적용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석봉리 주민 3인’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주장처럼 ‘사건 발생 3개
월 전’에 ‘부역자로 지목’되어 상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3년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6개월 전’에 ‘미군정 법령 제19호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상주지원에서 재판
을 받고 ‘1년6월의 징역형’을 판결 및 확정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들이 미
군정 법령 제19호 및 국가보안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판결 및 확정 받았는
지는 이들에 대한 재판 관련 기록을 찾지 못해 현재로서는 특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들 3인과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신청인들이 제출한 제적등본과 비교?검토한 결과 ‘석봉리 주민 3인’은 사건 관련
희생자들 중 일부의 가족 구성원이었다.
먼저 정만기의 경우, 명부에 의하면 1949년 당시 24세로 본적은 경상북도 문경군 호계면
선암리 347번지로서 출생지는 본적지와 같고, 주소는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97번
지였는데, 이를 통해 정만기는 1925년 또는 1926년생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정치수(鄭致秀)의 제적등본은 대표자 채의진(사건번호 다-893호, ’06.01.24.)147)
과 개별 신청인 정복순(사건번호 다-2758호, ’06.03.31.)에 의해 두 번 제출되었는데, 정치
수 제적등본에 의하면 정만기는 정치수의 차남이자 개별 신청인 정복순의 동생이었다. 제
적등본에는 정만기가 “대정(大正) 15년 9월 15일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도동 114번지”
에서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대정 15년”이란 연호는 없기 때문에 시기상 소화
(昭和) 1년으로 추정하여 서기로 환산해 보니 1926년이었다. 또한 제적부상에는 이 대정
연호를 이후 단기 연호로 정정한 적이 있는데, 이 때 단기 연호로는 단기 4273년으로 되
어 있었다. 이를 서기로 고치면 1940년으로, 대정 연호를 단기 연호로 정정하면서 잘못 기
146) 이 때 “법령 제19호”는 1945년 10월 20일자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이하 ‘미군정’) 법령? 제19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정 법령 제19호는 7개 조로 구성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적 비상시기의 포고(제1조), 노무의 보호
(제2조), 폭리에 대한 보호(제3조), 민중행복에 불리한 행위에 대한 공중의 보호(제4조), 신문 기타 출판물의 등기(제5조), 벌
칙(제6조), 본령의 실시기일(제7조) 등이었다. 한편 이 법령은 1950년 4월 21일 법률 제131호로 일부개정되었는데[?노동의
보호,언론출판등의등기(勞動의保護,言論出版等의登記)?], 이때 미군정 법령 제19호의 제1조(국가적 비상시기의 포고)와 제4
조(민중행복에 불리한 행위에 대한 공중의 보호)가 삭제되었다.
147) 대표자 채의진의 신청 당시 연고자를 찾지 못한 상태로 동의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사건 관련 희생자 명단과 제적등본만이
제출되었다.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19
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출생지와 관련해서도 명부에서는 “경북 문경군 호계면 선암리 347번지”(본적지와
동일)로 되어 있으나, 제적부상에는 “경북 청송군 현서면 도동 114번지”로 되어 있었다.
제적부에 따르면 정만기의 부(父) 정치수가 “소화 15년(서기 1940년) 12월 5일 수부 입
적”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정만기는 1926년 경북 청송군 현서면 도동 114번지에서 출
생한 후 1940년 경북 문경군 호계면 선암리 347번지로 입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 신청인 정복순의 자(子) 박○○(朴○○)은 정만기가 자신의 외삼촌이자 모친의
남동생으로, 사건 발생 전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나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말을 모친
으로부터 들었으며, 그 이후 행방불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148) 또한 신청인 정
복순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정만기가 사건 발생 전 상주지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석달마을 인근 지역에 살고 있던 시댁
친척 사람들로부터 “동생이 빨갱이로 가담해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듣기는 들었는데, 신청인의 부모는 빨갱이도 아닌데 잡아갔다고 하였다고 한다. 신청인은
그 이외 정만기가 재판을 받게 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고, 이후의 생사여부도 모르
고 있었다.149)
대표자 및 개별 신청인의 주장과 정치수의 제적등본을 검토한 결과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정치수(부), 박원연(모), 장차양(형수), 정아기(조카), 정순연(동생) 등은 정만기의
가족들이었다. 다만 정순연은 대표자 및 개별 신청인이 제출한 진실규명신청서에는 사건
관련 희생자로 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별 신청인 정복순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정순연은
진술인이 시집을 가고 난 얼마 후 이웃집에 사는 채 씨 집에 시집을 갔다는 말을 들었다
고 하였다.150) 이 때의 채 씨가 대표자 채의진 및 대표자 선정 신청인 오명옥이 신청한
채주순(蔡周順)으로 추정되며, 이는 이미 오명옥의 진술조서에서 밝혀졌다.151)
다음 채기진의 경우, 명부에 의하면 1949년 당시 34세로 출생지와 본적 및 주소는 경상
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233번지로 동일하였는데, 이로써 채기진은 1916년 또는 1917
년생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인 채욱진(사건번호 다-731호, ’06.01.16.)에 의해 제출된 채주민(蔡周民)의 제
148) 문경 석달 사건 관련 석봉리 주민 3인 조사보고(조사3팀-1091, ’06.10.12.), 7쪽.
149) 정복순 진술조서, 4쪽.
150) 정복순 진술조서, 6쪽.
151) 오명옥 진술조서, 3쪽.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20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적등본에 의하면, 채기진은 채주민의 장남이자 채욱진의 형이었다. 제적등본에는 채기진이
“대정 8년 11월 11일 경상북도 문경군 석봉리 233번지”에서 출생하였으며, 대정 8년은 서
기 1919년으로 사건이 발생했던 1949년에는 호적상 나이가 40세였다. 이는 명부에 있는
“당 34세”와 조금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출생지와 본적에 있어서 명부와 제적등본이 일치하고 있고, 신청인 채욱진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채기진이 사건 발생 전 상주지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실과 사건 발생 당
시에는 형무소에 수감중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형무소 수감중에 몇 통의 서신을 받았으나
이후 행방불명되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개별 신청인의 주장과 채주민의 제적등본을 검토한 결과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채주
민(부), 장영희(처), 채갑진(제), 채훈진(제), 채갑순(제), 채대진(제), 채외순(자), 채점식
(자), 채홍복(자) 등은 채기진의 가족들이었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 채기진의 처와 2녀 1
남 모두가 절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황동주의 경우, 명부에 의하면 1949년 당시 37세로, 출생지와 본적 및 주소
는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244번지로 동일하였으며, 이를 통해 황동주는 1912년
또는 1913년생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대표자 채의진 및 대표자 선정 신청인 엄정순(사건번호 다-893호, ’06.01.24.)에 의
해 제출된 황기수(黃基壽)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황동주는 호주 황기수의 차남이었다. 제
적등본에는 황동주가 “대정 2년 9월 17일”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출생지 및 출생
신고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대정 2년”은 서기 1913년으로 사건이
발생했던 1949년의 호적상 나이는 37세였고, 이는 명부상 나이 “당 37세”와 일치하였다.
대표자 및 대표자 선정 신청인의 주장과 황기수의 제적등본을 검토한 결과 본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황기수(부), 엄계홍(처), 황출주(제), 황의인(자), 황갑순(자), 황점용(?),
황아기(?) 등은 황동주의 가족들이었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 황동주의 처와 1남 1녀 모두
가 절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범죄인 명부 및 파산자명부?에 대한 검토 결과, ‘석봉리 주민 3인’, 즉 정
만기, 채기진, 황동주는 사건 발생 전에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던 것은 사실
이다. 이들은 1949년 6월 29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미군정 법령 제19호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판결 및 확정 받았다. 그러나 이는 “(사건 발생) 3개월 전
에 마을 주민들 중에서 정만기, 채기진, 황동주가 부역자로 지목되어 상주(尙州)지원에서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21
재판을 받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군 관련 기관의 주장과는 판결 및 확정일, 그리고 죄
명 및 형량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건 발
생 6개월 전에 ‘석봉리 주민 3인’이 미군정 법령 제19호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1년6월의 징역형을 판결 및 확정 받았다고 특정할 수 있으나, 이들이 군 관련 기관
들의 주장처럼 부역자로 지목되어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이들
과 집단희생사건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또한 명부와 대표자 및 대표자 선정 신청인, 그리고 개별 신청인들이 진실규명 신청?
접수 당시 함께 제출한 제적등본을 비교?분석한 결과, ‘석봉리 주민 3인’은 사건 관련 희
생자들 가족의 구성원이었다고 특정할 수 있다. 이들의 가족 구성원 중 직계존속을 비롯
해 형제와 조카들이 희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처와 자식들은 모두 희생되었다.
2) 관련자 조사 내용
쟁점의 차원에서 제기되었던 사망자의 희생 이유에 대해서 신청인들은 거의 대부분 사
건 발생 전후로 석달마을 및 인근 지역에서 공비 및 빨치산 활동이 있었는지 모르거나 들
어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152)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부정하였다.153) 반면 몇몇
신청인들은 석달마을 및 인근 지역에서의 공비 및 빨치산 활동에 대해 아주 간략한 언급
을 한 바 있었으나, 그 내용은 대체로 석달마을 내에서가 아니라 인근 지역이며, 그러한
활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석달마을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었다.154)
한편 ‘석봉리 주민 3인’에 대한 재판 및 복역 사실 여부도 일부 신청인들의 진술에서 드
러났으나, 신청인들은 이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전 ‘석봉리 주민 3인’이 재판을 받았고 당시에 이들은 형무소에 복역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등 개략적인 상황만 알고 있었다.155)
152) 채윤식 진술조서, 6쪽;이만우 진술조서 8쪽;채홍락 진술조서, 4쪽;이시환 진술조서, 7∼8쪽;채홍문 진술조서, 8쪽;엄
정순 진술조서, 7쪽;황의종 진술조서, 6쪽;이운자 진술조서, 8쪽;황의남 진술조서, 5쪽;채홍근 진술조서, 6쪽;채홍연
진술조서, 5쪽;오명옥 진술조서, 6쪽;이정애 진술조서, 6쪽;이정환 진술조서, 6쪽;채홍윤 진술조서, 7쪽;전병일 진술
조서, 5쪽;채홍득 진술조서, 6, 7쪽;채홍달 진술조서, 11쪽;채정희 진술조서, 6쪽.
153) 김경희 진술조서, 5쪽;채욱진 진술조서, 4쪽;채의진 진술조서, 14쪽;채가진 진술조서, 5쪽;채홍빈 진술조서, 5쪽;채홍
달 진술조서, 11쪽.
154) 이시환 진술조서, 7쪽;채의진 진술조서, 11, 14쪽;채홍빈 진술조서, 5쪽;정복순 진술조서, 7쪽.
한편 이와 관련하여 2006년 5월 9일 제1차 현장조사 당시에도 이와 관련된 진술이 있었다. 즉, 당시 현장 생존자 채의진은
석달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배너미산 밑에 ‘아지트’가 하나 있기는 있었고, 석달마을의 인근 마을인 허릉굴에 거주하던 김○
○·김○○ 형제는 당시 누구나가 다 아는 ‘활동가’였으며, 이 형제에게 당시 ‘석봉리 주민 3인’이 ‘포섭’되었다가 마을 주민의
신고로 체포되어 상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수감중이었다고 하였다.
155) 채의진 진술조서, 13∼14쪽;채홍빈 진술조서, 5쪽;정복순 진술조서, 4쪽.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22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참고인 유○○이 배속되어 있던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가 사건 현
장인 석달마을에 들어간 때는 1949년 12월 24일 점심을 지난 오후 경이었는데,156) 제2소
대 병력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2개 분대씩 나뉘어 일부는 마을에 불을 지르고 나머지는
마을 외곽을 포위하고 경계를 섰다. 석달마을에 불을 지른 것에 대해서, 참고인은 그 당시
에는 “석달마을이 빨갱이 마을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겠느냐”하고 생각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이후 제2소대가 사건 현장인 석달마을에서 빠져나온 때는 시간상으로 대략 해가
넘어가기 직전인 오후 4시경이었다고 한다.157)
사건 발생 당시 제2소대원이었던 참고인 노○○은 석달마을에 들어갈 때 멈추거나 그
런 적은 없었고, 앞장 선 지휘관을 따라 곧바로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였으며, 마
을에 들어섰을 당시는 조용하였다고 한다. 제2소대 지휘관은 석달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소
대원들에게 마을에 불을 지르라는 지시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이유 때문
에 불을 지르라고 하였는지 전혀 몰랐다. 다만 사건 발생 이후 그 마을 주민들이 마을 뒷
산에 있던 공비들에게 식량 등을 보급해줘서 불을 질렀다고 하는 소문만 들었다”고 하였
다.158)
사건의 발생 배경에 관하여 당시 문경경찰서 외근 근무자였던 참고인 김○○는 1949년
9월 16일 경북 문경군 내하리 노루목 고개에서 공비 33명과 교전을 하였다거나, 석달마을
인근 지역에서 공비 활동이 활발하였다고는 했으나, 당시 문경경찰서 측에서는 석달마을
주민과 공비 간에는 어떤 관련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한다.159)
석달마을 및 인근 지역에서 공비나 빨치산 활동과 관련하여 당시 문경경찰서 특공대
소속 경찰관이었던 참고인 김○○은 일반적으로 공비가 나타나면 문경경찰서 특공대에 신
고가 들어오는데, 석달마을에서 공비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은 기억이 없으며, 그가 석달
마을로 출동한 것은 문경경찰서 특공대 근무 후 사건 발생 다음 날이 처음이었다고 하였
다. 그래서 진술인은 사건 발생 당시 석달마을에는 빨치산이나 공비들과 연관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160)
156) 석달마을에 군인들이 들어온 시각과 관련하여 2006년 5월 9일 제1차 현장조사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진술이 있었다. 현장
생존자들은 군인들이 석달마을에 들어왔던 시간이 정오경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당시 마을에 남아 있던 주민들이 점심을 먹
으려고 밥을 하였는데 먹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57) 유○○ 진술조서, 11, 13~14, 17쪽;유○○ 진술조서(2차), 5쪽.
158) 노○○ 진술조서, 10, 12, 15쪽;노○○ 진술조서(2차), 4~5쪽.
159) 김○○ 진술조서, 2~3쪽. 다만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동 진술인은 군인들이 점심을 해 달라고 했으나 이를 마을 주민
이 거부해서 죽인 것 같다고 하였다.[김○○ 진술조서(2차), 4쪽.]
160) 김○○ 진술조서, 3~4쪽.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23
그러나 당시 산북면사무소에서 사회사무를 담당했던 천○○은 직접 목격한 사실은 아
니지만 석달마을 및 인근 지역에서 공비나 빨치산 활동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 누구나 알
고 있을 만큼 파다한 소문이었는데, 인근 지역에서 공비들이 자주 출몰했고, 석달마을이나
산골짜기에서도 공비들의 출몰이 잦았다고 하였다.161)
1960년 당시 국회 조사단 경북반은 6월 3일 18시부터 사건 현장에서 윤용구, 주병환 조
사위원과 조한익(趙漢益) 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건과 관련이 있는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였다. 이때 배석한 증인들은 사건 발생 당시 참고인으로 산북면장 황중교(黃仲敎),
현장 생존자 채홍빈 및 이목열, 조사 당시 참고인으로 문경경찰서 정보주임 김영길(金榮
吉), 안동지구 특무대장 이항구(李恒九), 제36사단 헌병부장 윤사혁(尹士赫), 산북면장 신
창목 등이었다. 희생 이유와 관련하여 석달마을 인근 지역에서 “공비”가 더러 있었으나 사
건 현장 근처에는 심하지 않았고, 마을에서 “공비”가 나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 '노루목사건'을 언급하고 있으나, 사실과는 조금 다르게 증언하고
있는데, 동 사건이 1948년 9월에 발생해 문경경찰서장 이하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
다. 또한 석달마을에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이 없었고, “공비”가 내려와 위협해 어
쩔 수 없이 식사 및 식량, 의류 등을 제공한 적도 없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렇게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조사단 경북반의 조사 당시 증언자 이목열(李木
烈)162)의 추정이긴 하나, 군인들이 동네에 대해 착오를 하여 주민들이 누명을 뒤집어썼으
며, 그 결과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다.163)
국회 조사단 경북반의 조사 결과 사건의 제1현장인 석달마을 앞 논의 생존자 이목열은
마을에 들어온 군인들은 7∼80명 정도였고, 빨치산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는지를 추궁 당하
였다고 증언했다. 또 이들은 마을에 들어와 주민들을 불러냈고, 주민들에게 혐의를 추궁했
으며, 가옥에 불을 지른 후 마을을 포위한 채 주민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하였
다. 군인들의 ‘1차 사격’ 때 주민의 절반 이상이 생존했으나, 생존자들을 옆으로 이동시켜
재사격을 하여 “전멸”한 것을 확인하고 철수하였다고 한다. 사건의 제2현장인 마을 뒤 산
모퉁이에서 살아난 증언자 채홍빈(蔡鴻彬)은 사건이 일어났던 날은 김룡국민학교 방학식
이 있어서 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오전 11시쯤이었다고 하였다. 당시 사건 현장
161) 천○○ 진술조서, 6~7쪽.
162) 대표자 선정 신청인 이정애·이정환(사건번호 다-893호)의 부(父)이며, 제적등본에는 이시형(李時衡)으로 되어 있고, 유족회
자료집에는 이목열(李穆烈)로 되어 있다. 이목열은 사건 발생 당시 제1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현장 생존자였다.
163)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속기록(경북반)?, ?제4대 국회(제35회) 건의안에 관한 서류 (2)?, 대한민국 국회, 34~35, 37,
41쪽.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24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에 도착한 학생은 19명 정도였고, 이들을 향해 한 명은 산에 엎드려서 다른 두 명은 서서
총을 쐈다고 증언하였다.164)
다. 소결
국가보안법 및 미군정 법령 제19호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석봉리 주민 3인’이 석달마을
주민임은 확인되었으나, 그들의 구체적인 죄목을 알 수 없을뿐더러 이 사건이 그들로 인
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노루목사건’ 역시 이 사건 발생 3개월 전에 일어났으며, 석달마을 출신의 공비나 마을
주민이 빨치산에게 협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건의 발생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발생 당시 석달마을 주민들이 공비 또는 빨치산에게 협력했다는 의혹 역시 신청
인과 경찰에 근무했던 참고인들이 그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사
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의 개인 서한철에는 마을 주민들이 오히려 군과 경찰에 두 번이나
협조한 적이 있다고 적시하였다. 따라서 석달마을 주민들이 빨치산이나 공비들의 활동에
협력한 일과 관련되어 희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미 군사고문단 보고나 참고인 유○○, 노○○, 이목열, 천○○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당시 군인들은 이 동네가 지리적으로 매우 외진 곳에 있어서 빨치산들이 보급을 하
기에 유리한 위치였던 관계로 주민들이 빨치산에 협력하였다는 혐의를 갖고서 주민 전원
을 집단총살하려 하였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마을주민들의 공비 협조 여부 및
‘노루목사건’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3. 가해 과정 및 가해 주체
가. 조사 방향
여기서는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누가 석달마을 전(全)가옥을 전소시켰고
주민들을 죽였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자료 등에서 거론되었던 사건의 가
해 주체는 ‘공비’(또는 게릴라)와 국군(군인)이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제적등본과 이 사건
을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미군 자료에는 사건의 가해 주체가 ‘공비’(또는 게릴라)로 되어
있다. 반면 신청인과 참고인 및 다른 미군 자료에 의하면 사건의 가해 주체는 국군(군인)
164)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속기록(경북반)?, ?제4대 국회(제35회) 건의안에 관한 서류 (2)?, 대한민국 국회, 38∼40쪽.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25
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이는 ‘사건의 은폐?조작 여부’와도 관련 되어 있으며, 사건의 가해 주체가 ‘공비’
(또는 게릴라)와 국군(군인) 중 누구로 특정되느냐에 따라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은폐?조작 여부가 밝혀질 수 있다.
나. 조사 내용
1) 자료 조사 분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로부터 입수한 ?문경지역 전사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연
구 결과로 “당시 사건을 조사한 기록이 없고 유족회에서 주장하는 가해자(25연대 2대대 7
중대 1, 2소대 요원)들의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현재까
지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은 국군에 의해서 발생된 사건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사건 관련 최초의 공식기록인 1949년 12월 30일자 주한미군사고문단 정보참모부 일일
정보보고 제238호에 따르면, “남한 내 제2사단 지역(Interior of South Korea, Second
Division)”에서 발생한 사건들 중 “석달리 사건(Sok Pal Ri Incident)”은 “약 70여 명의 게
릴라(approximately 70 guerrillas)”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동 보고 내
다른 사건들에 대한 정보내용의 등급이 대부분 “C-3”로 정보 제공원(Source)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fairly reliable)”, 정보(information) 자체 역시 “사실 가능성이 있는
(possibly true)” 정도였던 반면, ‘석달리 사건’에 대한 정보내용의 등급은 “C-4”로 정보 제
공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나, 정보 자체는 “사실 여부가 의심스러운(Doubtfully true)”
정도였다.165)
사건 발생 당시 주한미대사관 에버레트 드럼라이트(Everett F. Drumright) 참사관이
국무부에 보낸 1950년 1월 18일자 전문의 첨부문서166)에는, 1949년 12월 30일자 주한미군
사고문단의 일일정보보고를 근거로 “약 70여 명의 게릴라들이 경상북도 북서쪽에 있는
‘속발리(Sokpal-ni)’에 침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남녀 각 43명씩 사망했고, 14명이 부상
했으며, 24채의 가옥이 전소되었다.”라고 전하면서, “실체적 사실관계나 사상자 수는 ?연
합신문? 1월 5일자에 실려 있다”고 덧붙였다.167) 이처럼 미군측은 애초에는 가해 주체를
165) 미군 자료에 나타난 정보내용의 등급에 대한 해석은 ?제주4·3사건 자료집 7∼11[미국자료편 ①∼⑤]?(제주4·3사건진상규
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의 범례를 따랐다.
166) 1949년 12월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날짜 순서대로 목록화되어 있었다[?한국전쟁 자료총서 39:미 국무부 한국국내
상황관련 문서 Ⅰ(1950. 1. 7∼6. 27)?, 국방군사연구소, 1999. 12, 30쪽.].
167) ?한국전쟁 자료총서 39:미 국무부 한국국내상황관련 문서 Ⅰ(1950. 1. 7∼6. 27)?, 국방군사연구소, 1999. 12, 40쪽.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26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공비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애초 보고는 국군 제2사단의 보고를 기초
로 했기 때문에, 국군 제2사단이 최초부터 이 사건을 공비에 의한 사건으로 공식 규정한
다음 미군을 비롯한 상부에 보고했다는 말이 된다.
한편 ?연합신문? 1950년 1월 5일자에 보도된 사건의 전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49년 12월 24일 오후 1시경 70여 명의 공비가 경북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골?에
들어와 마을을 둘러싸고 24호에 불을 질렀다. 집에 있던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불을 피해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마당에서 일하고 있던 남녀 부락민들과 함께 총을 휘두르며 마을
앞 논 중앙으로 모이라고 소리쳤다. 그렇게 모인 100여 명의 주민들을 향해 건너 편 산언
덕에서, 뒷산 바위에서, 옆에 있던 도랑가에서, 즉 세 방면에서 무차별적으로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살아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논둑에 옮긴 후 다시 쏘아 죽였다. 한
편 일하러 산을 넘어간 마을청년들이 동리에서 솟는 불길을 보고 고개를 넘어오자 공비들
은 이들을 꿇어앉히고 총을 쏘아 죽였고, 마침 토요일이라 일찍 집으로 돌아오던 학생 14
명 역시 공비의 손에 죽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으로 마을 주민 86명이 사망하였다.
이는 1950년 1월 초에 한국군 측에서는 이 사건의 가해 주체를 공비로 지목했다는 말
이 된다.
반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과 맥아더 기념관에서 최근 공개?입수된 미군
자료들에서는 사건의 주체가 “한국군(Korean Army)”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자료에 따
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구체적인 부대 명칭, 즉 “제2사단(혹은 제3사단) 제25연대 제2대
대(혹은 제3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가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다.168)
1950년 1월 11일자 주한 미 육군 무관이 워싱턴 육군부 정보국과 주일 극동군최고사령
부 정보참모부장에게 보낸 전문은 한국 경찰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
르면 (1949년 12월) 24일 석달리에서 지역정찰중이던 제25연대 제3대대 제7중대 2개 소
대가 마을 주민들에게 공산주의자들과의 내통 혐의를 추궁하였지만 마을 주민들이 이를
부인하자 각종 무기(카빈, 소총, 수류탄, 바주카포 등)로 사격하여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
이라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소총으로 살해하였고, 마을에 있던 27호
168) 제25연대 제3대대 제7중대 소속 2개 소대[1950년 1월 11일자 주한 미 육군 무관이 워싱턴 육군부(정보국)와 주일 미극동군
사령관(정보참모부장)에게 보낸 전문];제25연대 소속 부대(1950년 1월 16일자 미극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
2686호);제2사단 혹은 제3사단 제25연대(1950년 1월 24일자 미극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2694호);제25연
대(1950년 2월 15일자 미극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2716호);제3사단 제25연대 제3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의 개인 서한철 중 고문단 자체 조사 결과);제3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의 개인 서한철 중 경찰 조사 결과)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27
가옥 중 23채가 불에 탔으며, 마을 주민 98명 사망(유아 3명, 남학생 9명, 남 43명, 여 43
명) 및 12명 부상(남 5명, 여 7명)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였다. 즉, 가해자를 공비로 보
고한 앞의 문서와 달리 가해자를 군인으로 정정했으며, 정확한 부대 소속까지 특정하였다.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개인 서한철 중 주한미군사고문단의 미국 고문관들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1949년 12월 23일 16:00시경 점촌과 예천에 각각 주둔하고 있던 제3
사단 제25연대 제3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는 현 주둔지를 출발하여 24일 10시
상선암동에서 부대 합류를 한 뒤 석봉산과 ‘달비산’, 단산에 대한 정찰을 하고 24일 18시
갈평리에 도착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석달리는 바로 그 정찰 경로 선상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들 부대는 지정된 시간에 합류하여 14시에 석달마을로 이동하였는데, 마
을을 에워싸고 당시 마을에 남아 있던 사람들(약 100여 명)을 불러 모았다. 그 후 마을사
람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이란 혐의를 씌웠고, 이를 부인하는 비무장 주민들에게 무차별 총
격을 시작하였는데, 부상당한 사람들을 확인하여 재총격을 하였다.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개인 서한철 중 주한미군사고문단의 미국 고문관들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한국군으로 제25연대 제3대대 제
7중대 제3소대 유진규(兪鎭奎) 소위 및 김점동(金?童) 하사, 제2소대 안택효 중사 등을
언급하였다. 이들의 직접적인 상급 지휘관인 제7중대장 유응철 대위와 문경경찰서장 이의
승 경감은 이 사건 종료시까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으나, 제7중대장은 문경경찰서장
에게 상부에 허위보고를 하도록 종용했고, 자신도 상관에게 거짓 보고를 하였다. 동 문서
에서는 기존의 보고에는 없었던 지휘관 이름까지 특정하였으며, 결국 한국 측이 사건을
조작?은폐하려 했음이 드러났다.
사건의 가해 주체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부대 명칭을 언급하고 있지만, 미군 자
료는 사실 관계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혼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제25연대의 사단
배속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제7중대의 연대 배속 문제였다.
먼저 제25연대의 사단 배속 문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1949년 12월 30일자 주한미군사
고문단 정보참모부 일일정보보고 제238호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남한 내 제2사단
(Interior of South Korea, Second Division)’ 관할 지역으로 구분했다. 1950년 1월 16일자
미극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2686호에는 사건의 책임이 있는 부대로 “제2사
단”을 들고 있고,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개인 서한철 문서들에서는 “제3사단”으
로 되어 있었다.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28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국내 자료에서도 제25연대가 예속된 사단이 자료에 따라 제2사단과 제3사단으로 혼용
되어 나타나 있는데, ?육군발전사?에서는 “제2사단”으로, ?국방사?에서는 “제3사단”으로
서술되어 있고,169) ?육군발전사(상)?에서는 “제2사단”과 “제3사단”이 혼용되어 있다.170)
그리고 1950년 1월 24일자 미극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2694호에는 제2사
단장 송호성 준장과 제3사단장 이응준 소장이 동 사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을 지고 해임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동 문서에서 이 사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을 언급할 때 제시
한 근거자료에서는 사건의 책임 부대를 “제2사단”이라고 한 바 있다.171)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 사건과 관련한 군부대 지휘관들의 장교자력표를 요청한 바 있는
데,(조사3팀-254, ’06.05.22.) 회신공문(보존활용과-3743, ’06.06.23.)과 함께 온 장교자력표
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시 제25연대는 제2사단에 예속되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제7중대의 대대 배속 문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개인 서한철 문서들에서는 제7중대가 “제3대대”에 예속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물론 이 문서들에서는 제25연대가 “제3사단”에 배속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참고인
채○○(당시 제25연대 제1대대 제2중대장)에 따르면, 제25연대의 예하 편제는 3개 대대,
12개 중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연대본부는 안동, 제1대대(제1∼제4중대)는 영덕군, 제2
대대(제5∼제8중대)는 봉화군, 제3대대(제9∼제12중대)는 청송군에 주둔했다고 진술한 바
있었다.172)
1960년 신문 기사 분석 결과, 사건의 가해 주체는 최초의 보도부터 일관되게 국군이라
고 지목되고 있고, 병력규모에 있어서는 소대 또는 중대, 대대병력 등 다양하게 언급되었
으며,173) 인원은 최소 70명에서 최대 120명까지 지적되었다.174) 이들의 소속과 관련해서
는 백골단 또는 특경대 및 특별대대라는 보도가 있었고,175) 구체적으로는 당시 현지에 주
둔하고 있던 제7사단이라고 보도되기도 하였으며,176) 사건 관련 부대의 지휘관이 박(朴)
169) 육군본부 군사감, ?육군발전사? 제1집, 육군본부 군사감실, 1955, 제4편 일지편, 27쪽;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1:1945. 8~1950.6?, 1984, 348쪽.
170) 육군본부, ?육군발전사(상)?, 1970, 140, 723쪽.
171) 1950년 1월 16일자 미극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2686호.
172) 문경 석달 사건 주요 참고인 조사보고(조사3팀-862, ’06.07.12), 2쪽.
173) ?한국일보? 1960년 5월 18일자 조간, ?대구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조간, ?대구일보? 1960년 5월 21일자 조간.
174) 약 70명, ?대구일보? 1960년 6월 4일자 조간;약 80여 명, ?동아일보? 1960년 6월 4일자;약 100명, ?대구매일신문?
1960년 6월 4일자 및 6월 5일자;120명, ?대구매일신문? 1960년 5월 19일자 조간, ?한국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조간.
175) ?대구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조간, ?한국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조간;?대구일보? 1960년 5월 21일자 조간.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29
대위177)로 알려지기도 하였는데, 1955년경 점촌에서 제880부대가 주둔할 당시 ‘부(副)부
대장’ 또는 ‘부대대장’이었다고 하였다.178) 그리고 이들은 방한복, 방한모, M-1, BAR, 경
기관총, 배낭, 철모 등으로 무장했고,179) 점촌 또는 서남동 방면에서 왔으며,180) 충청도
말씨를 썼다181)고 한다.
2) 관련자 조사 내용
사건의 가해 주체에 대해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군인 또는 국군으로 특정했고, 그렇게
특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당시 가해 주체가 군복?철모?군화 등을 착용했거나, 소총(경우
에 따라서는 M-1 총으로 특정하기도 함) 및 배낭을 휴대했으며, 신청인에 따라서는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82)
특히 대표자 선정 신청인 엄정순의 경우 사건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사건의 관계인
[시모(媤母)]으로부터 가해 주체에 대해 전해들은 바 분명 “아군”이라고 진술했으며,183)
신청인들이 주저 없이 가해 주체를 국군 또는 군인이라고 지목하는 이유는 그들이 목격자
들로부터 가해 주체가 분명 국군 또는 군인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참고인 유○○이 배속되어 있던 제2사단 제25연대 제7중대 병력은 1949년 7월부터 대
176) ?한국일보? 1960년 5월 20일자 석간. 이는 제3대 국회 민의원 윤만석(尹萬石)이 당시 국방장관, 법무장관 및 민의원 의장에
게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탄원서 내용을 통해 보도한 것이다.
177) 이는 이후 ?시사저널?의 보도를 통해 ‘박○○’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을 최초로 제보한 권○○에 따르면, 박○○은 사건
발생 당시 경북 문경군 동로면 수평리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갈평 쪽으로 빨갱이 토벌을 하러 갔다가
석달마을 사람들이 밥해줬다는 정보를 듣고 쏴 죽여 버렸다고 하였다. 이에 직접 박○○과 전화 인터뷰한 결과 박○○은 석
달부락에 공비 120명이 있다고 해서 포위해서 작전을 수행하였다고 언급하였다.(정희상, ?문경 양민학살 사건 ‘은폐된 진실’
밝혀냈다‘
46년 전 그 날’ 가해자 행적 최초 확인…생존자들 “국군 소행” 증언?, ?시사저널? 282호, 1995. 2. 23, 38쪽).
한편 박○○의 군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병적관리과에 군번 및 경력 확인 요청을 했으나,(조사3팀-61,
’07.02.12.) 관련 사항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병적관리과-1701, ’07.03.02.;조사3팀-103, ’07.03.02.)]
178) ?대구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석간에는 ‘부(副)부대장’으로, ?한국일보? 1960년 5월 20일자 조간에는 ‘부대대장’으로 되어
있다.
179) ?대구일보? 1960년 5월 20일자 조간(중무장한 군인들), ?대구일보? 1960년 5월 21일자 조간(M1 소총 및 기관총 휴대), ?대
구일보? 1960년 6월 4일자 조간.(M1 소총 및 BAR, 경기관총으로 완전무장) ?대구일보? 1960년 6월 4일자 석간(M1 휴대) ?동아일보? 1960년 6월 4일자(M1 소총 등으로 무장), ?대구매일신문? 1960년 6월 5일자(방한모 착용), ?영남일보? 1960년
6월 5일자.(방한복, M1, BAR, 경기관총, 배낭, 철모 등으로 완전무장)
180) ?대구매일신문? 1960년 6월 4일자(점촌 방면), ?동아일보? 1960년 6월 4일자.(인근 서남동 경유)
181) ?대구일보? 1960년 5월 21일 조간, ?영남일보? 1960년 6월 5일자.
182) 채윤식 진술조서, 4쪽;이만우 진술조서, 6~7쪽;김경희 진술조서, 2, 4쪽;채홍락 진술조서, 3~4쪽;이시환 진술조서,
4~5쪽;채홍문 진술조서, 2쪽;채의진 진술조서, 2, 8∼9쪽;채가진 진술조서, 3쪽;황의종 진술조서, 5쪽;이운자 진술조
서, 5, 7쪽;남한수 진술조서, 4, 10쪽;황의남 진술조서, 2쪽;채홍연 진술조서, 2쪽;오명옥 진술조서, 4쪽;김상병 녹취
록, 5쪽;이정애 진술조서, 5쪽;이정환 진술조서, 5쪽;채홍빈 진술조서, 2, 4쪽;채홍윤 진술조서, 5~6쪽;채성식 진술
조서, 2, 4~5쪽;채홍득 진술조서, 5쪽;정복순 진술조서, 7쪽;채홍달 진술조서, 5~6쪽;채정희 진술조서, 5쪽.
183) 엄정순 진술조서, 5쪽.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30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전에서 3개월간 훈련을 받은 후 1949년 10월 31일 공비토벌차 철도편으로 경북 안동으로,
다시 트럭으로 예안으로 이동해 주둔하였다고 한다. 참고인의 기억으로는 석달마을에 들
어가기 전 주둔지는 예안이었다. 당시 제7중대는 지휘관이 공비토벌작전차 출동한다고 하
여 주둔지인 예안을 출발하여 중간에 소대별로 흩어져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 소대별 공
비토벌작전 과정에서 참고인이 배속되어 있던 제2소대가 석달마을에 들어갔다.
당시 제2소대 병력은 소대본부에 소대장?선임하사?전령(소대장 당번병 겸무)?‘행정
병’ 등 4명, 그리고 분대당 7명씩 4개 분대 28명 등 총병력 32명 정도였다. 또한 당시 소
대 단위에서 보유하고 있던 무기류로는 M-1, BAR(브라우닝 자동 소총), 3.5인치 로케트
포 등이 있었다. 진술인의 당시 휴대 화기에 대하여 유○○이 언급한 “삐아루”가
BAR(Browning Automatic Rifle, 브라우닝 자동소총)임을 확인하였다.184)
석달마을 방화에 대해 사건 발생 당시 제2소대원이었던 참고인 노○○은 당시 지휘관
의 지시와 명령을 받은 대부분의 소대원들이 처음에는 마을에 불을 지르는 일과 마을 앞
논에 모인 사람들에게 사격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 주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곧이
어 지휘관이 ‘상관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 등을 언급하며 재차 지시와 명령을 내려 마을에
불을 지르고 마을 주민들에게 사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당시 노○○이 배속되
어 있던 제2소대 병력은 소대장?선임하사?향도 등 3명, 그리고 분대당 9명씩 4개 분대
36명 등 총 39명 정도였다. 또한 당시 소대 단위에서 보유하고 있던 무기류로는 M-1,
BAR(브라우닝 자동 소총), 로케트포 등이 있었다.185)
사건의 가해 주체에 대해서 사건 당시 산북면사무소에서 사회사무를 담당했던 참고인
천○○은 사건 발생 직후에는 문경경찰서장이 공비의 소행이라고 알려 주어서 그런 줄로
만 알았다가 나중에 공비가 아니라 국군이 그랬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186)
사건 발생 당시 군인들을 석달마을로 안내한 참고인 노성근이 사건과 관련하여 목격한
상황은 군인들이 석달마을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집에 불을
질렀고, 마을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개인별 신원 확인 없이 사격을 하였다는 것이
다.187)
당시 문경경찰서 외근 근무중이었던 참고인 김○○는 사건의 가해 주체로 사건 발생
184) 문경 석달 사건 출장조사 보고.(조사3팀-44, ’07.01.30.) 2∼4쪽.
185) M-1과 로케트포는 참고인의 진술에서, BAR는 조사관이 진술인에게 제시·열람케 한 무기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186) 천○○ 진술조서, 7~8쪽.
187) 노성근 진술조서, 9쪽.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31
전날 점촌 시내에서 주둔(숙영)했던 국군 1개 소대(또는 중대) 군인들로 특정하였으며,
군인들의 이동경로나 모든 정황으로 보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에 의하
면 점촌 시내에서 주둔(숙영)했던 군인들은 호계면을 거쳐 산북면 방향으로 이동했거나,
점촌에서 호계, 호서남 고개를 넘어 달고개를 지나 이곡리를 경유하여 석달마을로 이동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사건 발생 전날 국군 1개 소대(또는 중대)가 점촌 시
내에 주둔(숙영)했을 때 대민난동 혐의로 군인 8명이 문경경찰서에 입감되었고, 사건 발
생일 아침 소대장(또는 중대장)이 이들 군인들을 데리고 나갔다고 하였다.188)
당시 문경경찰서 특공대에 소속되었던 참고인 김○○도 가해 주체를 군인들로 특정하
고 있는데, 이는 석달마을에서 사건을 저지르고 나가는 뒷모습을 멀리서 목격했고, 그들이
국군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국군들과 조우하지는 않았고 현장
출동 후 국군인줄 알고 그냥 보내주었다고 한다.189)
한편 사건의 가해 주체에 대해 당시 문경경찰서 특공대에 배속되어 있던 참고인 김○
○는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군인들이 후생사업을 한다고 점촌 읍내에 있었다는
것190)과 행패를 부리곤 하였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191)
사건 발생 당시 산북면사무소에서 사회사무를 담당했던 천○○은 사건의 가해 주체에
대해서 사건 발생 직후에는 문경경찰서장이 공비의 소행이라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
데, 나중에 공비가 아니라 국군이 그랬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192) 그리고 사건 발생
전 선암리 구장 권○○으로부터 군인들에게 석봉(리)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 주라고 해서
석달마을까지 길을 안내한 노성근에 의하면, 당시 선암리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철모를 착
용하고 소총을 휴대한 것으로 보아 군인들이라고 확신했고, 70여 명 정도 되어 보인다고
하였다.193)
국회 조사단 경북반의 증언 청취과정에서 먼저 사건의 가해 주체와 관련하여 소속은
정확하게 모르나, 충청도 말씨를 사용했으며, 방한모 또는 철모와 배낭 등을 착용하고 있
었고, M-1과 BAR을 휴대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군인들은 동로면에서 출동하여
소야리, 거산리, 우곡리를 거쳐 호계면 선암리에 도착하였는데, 이 때가 오전 10시경이었
188) 김○○ 진술조서, 4~6쪽;김○○ 진술조서(2차), 2~4쪽.
189) 김○○ 진술조서, 2~3쪽.
190) 김○○ 진술조서, 7쪽.
191) 김○○ 진술조서, 8쪽.
192) 천○○ 진술조서, 7~8쪽.
193) 노성근 진술조서, 3쪽.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32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고 점촌 방면에서 이동한 부대와 합류해 밥을 해 먹고 오전 11시경 선암리를 출발해 석달
마을로 이동하였다고 한다.194)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관련하여 당시 제2소대원이었던 노○○은 석달마을에 도착한 시
간이 점심때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당시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195) 석달마을까지 군인들을 안내했던 참고인 노성근 역
시 선암리에서 점심 식사 후 오전 11시(또는 12시)경 마을을 출발하여 산길로 약 1시간
여 후에 석달마을에 도착했다고 언급하였다.196) 또한 신청인들도 군인들이 석달마을에 들
어왔던 시각을 정오경으로 기억했는데, 이는 당시 마을에 남아 있던 주민들이 점심을 먹
으려고 밥을 했는데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하였다.197) 반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미군
자료에서는 사건이 13시에서 14시 사이에 발생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일관된 진술을 볼 때 사건은 정오경에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건의 제1현장인 마을 앞 논에서의 사격 절차에 관해 다수의 신청인들은 석달마을에
들어온 군인들이 집에 들이닥쳐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불을 질렀으며,198) 이를 피해 밖
으로 나온 마을 주민들을 마을 앞 논에 모아 놓고 총을 쏘았다고 하였다.199) 이 과정에서
가해의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로 군인들의 이야기 등을 기억하고 있는 신청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의하면 군인들은 마을 주민들을 ‘빨갱이’라고 하면서200) 또는 ‘빨갱이’들
에게 밥을 해준 사람들은 모두 죽여야한다고 하면서201) 총을 쏘았다고 한다. 또한 사건의
제1현장에서는 군인들의 제1차 발포 이후 생존자에 대한 확인 이후 추가 발포가 있었다고
한다.202)
사건의 제2현장인 마을 뒤 산모퉁이에서의 사격과 관련한 진술 가운데에는 마을 외곽
194)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속기록(경북반)?, ?제4대 국회(제35회) 건의안에 관한 서류 (2)?, 대한민국 국회, 32, 34, 37,
39쪽.
195) 노○○ 진술조서, 10쪽.
196) 노성근 진술조서, 3∼4쪽.
197) 각주 158) 참조.
198) 신청인들의 진술 가운데에는 군인들의 호출과 방화에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이만우 진술조서, 4쪽;김경
희 진술조서, 2쪽;이시환 진술조서, 5쪽;전병일 진술조서, 5쪽).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군인들의 호출 이후 마을 앞 논
에서 사격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199) 채윤식 진술조서, 4~5쪽;채홍락 진술조서, 3쪽;엄정순 진술조서, 4∼5쪽;이운자 진술조서, 5쪽;황의남 진술조서, 2∼3
쪽;채홍연 진술조서, 2~3쪽;이정애 진술조서, 5쪽;채성식 진술조서, 4∼6쪽;채홍달 진술조서, 5쪽.
200) 채윤식 진술조서, 5쪽;전병일 진술조서, 4쪽.
201) 채홍달 진술조서, 7쪽.
202) 김경희 진술조서, 5쪽;채홍락 진술조서, 3쪽;채의진 진술조서, 6쪽;엄정순 진술조서, 4∼5쪽;황의종 진술조서, 5쪽;이
운자 진술조서, 6쪽;황의남 진술조서, 3쪽;채홍연 진술조서, 3쪽;김상병 녹취록, 7쪽.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33
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석달마을 사람인지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때 엉겁결에 이 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산 경우203)와 이 마을 사람이라고 하니 가서
죽으라고 말한 경우204)가 있었다. 이는 가해 부대 군인들이 석달마을 주민 전체를 총살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참고인 노○○은 사건 발생 당시 본인이 배속되어 있던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
중대 제2소대가 점촌에 주둔해 있다가 석달마을에 들어가 지휘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마을에 불을 지르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마을 앞 논에서 사격하여 죽였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참고인 노○○은 제2소대의 주둔지였던 점촌에서
출동할 때 지휘관으로부터 단지 공비를 토벌하러 간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어디로 간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다고 했고, 단지 본인은 사병으로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그저 지휘관을 쫓아갔을 뿐이라고 하였다.205)
또한 참고인 노○○은 마을 앞 논에 모인 주민들에 대한 사격은 지휘관의 지시와 명령
에 의한 것이었고, 이 때 마을 앞 논에 모여 있던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부녀자들에 대한
선별작업과 같은 조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206)
다. 소결
대부분의 목격자들과 현장에 있었던 제2소대 소속 군인 노○○에 의하면, 군인들이 당
시 지휘관의 지시?명령에 따라 석달마을에 들어와서 마을을 포위?경계하고 불을 질렀
고,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마을 앞 논에서 총으로 쏘아 죽였으며, 1차 사격
후 주민들의 생존여부를 확인한 후 재사격을 하였다. 이 때 사건의 제1현장에 모여 있던
노약자나 부녀자, 아이들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나 선별 조치는 없었으며,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였다.
사건의 가해 주체와 관련하여 1950년 1월 11일 이후 미군 자료들에서는 가해자가 ‘국군’
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소속 부대명과 관련 지휘관들의 성명, 그리고 사건에 대한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석달마을 주민들은 ‘국군’에 의해 희
생된 것으로 특정할 수 있다.
반면 사건 발생 직후에는 가해 주체가 국군인지 공비(게릴라)인지에 대한 문서상의 혼
203) 김경희 진술조서, 4쪽;이운자 진술조서, 6쪽.
204) 채홍빈 진술조서, 2쪽.
205) 노○○ 진술조서, 6쪽;노○○ 진술조서(2차), 3쪽.
206) 노○○ 진술조서, 13~14쪽;노○○ 진술조서(2차), 7쪽.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34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동이 있었으나, 희생자의 제적등본과 호적, 그리고 사건을 최초로 보고한 미군 자료 1건을
제외하고는 사건의 가해 주체가 모두 ‘국군’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의 가해 주
체를 ‘국군’으로 특정하고 있는 이후의 미군 자료들은 사건을 보고한 최초의 미군 문서가
사실과 다르게 보고된 것이라고 정정하였다.
사건의 가해 부대인 국군 제25연대와 제7중대의 정확한 예?배속에 관해서는 여러 이견
들이 있으나,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이 보유하고 있는 사건 관련 군부대 지휘관들의 장교자력
표와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면서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채○○의 진술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주민희생의 가해 부대는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로 확정할 수 있으며, 이때의 각급 지휘관으로는 제2사단장 송호성(宋虎聲) 준
장, 제25연대장 유해준(兪海濬) 중령, 제2대대장 권정식(權禎植) 대위, 제7중대장 유응철
(劉應澈) 대위, ‘제2소대장 대리’ 안택효 중사, 제3소대장 유진규 소위였다.
4. 가해 부대의 지휘?명령계통
가. 조사 방향
사건의 가해 부대가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로 특정되었
으므로, 이들 군인들이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석달마을 주민을 집단희생시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사건이 가해 부대의 어떠한 지휘?명령 계통을 통해 일어났고, 또
한 군인들은 무엇 때문에 마을 주민들을 집단총살하였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건 발생을 전후한 시기에 석달마을을 포함한 광범한 경북지역 내에
서 전개되고 있던 ‘공비토벌작전’의 지휘?명령 계통을 살펴보고, 사건이 ‘공비토벌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건이 국군 측의 ‘지휘?명령에 따른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군 자료에 나타나 있는 가해 부대의 ‘작전’ 내용 및 이동 경로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가해 부대의 ‘작전’ 수행과 집단희생사건 발생원인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가해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나. 조사 내용
1) 자료 조사 분석
제25연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일대에서 실시된 동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35
부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주력으로 참가한 부대 가운데 하나였다.207) 이와 비슷한 시기인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어 인민유격대
와 지방 공비를 소탕하였는데, 이 때 주력 부대 역시 제2사단 예하의 제16연대였다.208)
이처럼 제2사단은 사건 발생 전후에 경북 및 태백산 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 임무
를 주력으로 수행하였으며, 제2사단 사령부는 1949년 11월 5일 공비소탕작전을 위하여 안
동으로 이동하였고, 1950년 4월 14일까지 작전을 수행하다 대전으로 이동하였다.209) 이와
비슷하게 제25연대도 지휘소를 안동에 두고 중대 및 소대 단위 수색정찰 임무를 맡았으
며, 1950년 3월 15일부로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되자 경북 중북부 지역의 공비소탕
작전을 단독으로 수행하였다.210)
당시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의 3대 작전 개념은 첫째 남침공비의 활동 구역 내에 있는
지방세포를 먼저 파괴시킴으로써 공비를 분리 고립시켜 남침공비와 남로당과의 접선을 거
부하고, 둘째 대대단위로 작전구역을 할당하고 공비의 “루트”에 매복초소와 분초를 설치
한 후에 대대병력으로 대규모 수색작전을 실시하여 포위 섬멸하며, 셋째 산간부락을 파괴
소각하고 일정지역에 집단부락을 50호 단위로 형성하여 남침공비와 지방공비와의 접촉을
단절시키는 것이었다.211)
다음, 1950년 1월 16일자 미극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2686호는 대체로 앞
의 보고 ARMA 10(USMILAT, Seoul, 42169, 11 Jan 50)212)을 주 정보로 삼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ARMA 10에서는 단순한 지역정찰중(on reconnaissance
through area)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이 보고에는 석달 지역을 통과하는 수색정
찰(on a reconnaissance patrol through the Soktal area)이라고 하고 있었고, 군인들이 마
을 주민들에게 추궁했던 공산주의자들과의 내통 혐의는 군인들이 뒤집어씌운 누명이었으
며, 확인사살이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미군 자료에 의하면, 사건의 가해 군부대는 당시 지역정찰 또는 석달마을을 경유하는
정찰중에 있었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213)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의 개인 서한철
207) 보병 제2사단 민심처 편, ?노도부대사? 제1집(1945∼1995), 보병 제2사단, 1995. 3, 112쪽.
2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 1988. 12, 141∼142쪽.
20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 2002, 173쪽.
2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문경 석달동 사건?, 10쪽;보병 제2사단 민심처 편, ?노도부대사? 제1집(1945∼1995), 1995. 3,
83쪽.
211) 육본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1971. 10, 241쪽.
212) 실제로 본 보고 내 각주에서는 “USMILAT, Seoul, 42169, 11, Jan 50”으로 되어 있다.
213) 1950년 1월 11일자 주한 미 육군 무관이 워싱턴 육군부 정보국과 주일 극동군최고사령부 정보참모부장에게 보낸 전문;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36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에서는 당시 군부대의 ‘작전상황’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즉,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
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는 1949년 12월 23일 16:00시경 현 주둔지(각각 점촌 및 예천)를
출발하여 다음 날 10:00시 상선암에서 합류한 뒤 “석봉산(Sokpong San 또는 SUK BONG
SAN), 달비산(Talbi San 또는 DUK BI SAN), 단산(Tansan)” 일대를 정찰?수색한 후
17:00∼18:00시 사이(또는 18:00시)에 갈평리(Kalpyong Ni 또는 KAL PYONG)에 도착
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는 제7중대장 유응철 대위의 지시?명령 사항이었고, 석달마을은
바로 이 정찰?수색선상에 위치해 있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 조사단 경북반의 조사 당시에도 드러
났는데, 현장 생존자 이목열은 군인들이 동로면에서 출동하여, 소야리, 거산리, 우곡리를
거쳐 호계면 선암리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214)
미군 자료와 국회 조사단 경북반의 현지 조사 과정에 나타난 한국군의 작전상 이동 경
로를 현재의 행정지도상에 표시하면 <지도 1>과 같다.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개인 서한철의 두 번째 문서에 의하면, 먼저 제7중대
예하 소대와 주둔지 및 병력을 살펴보면, 제7중대에는 3개 소대가 있었는데, 제1소대는 문
경, 제2소대는 점촌, 제3소대는 예천에 주둔하고 있었다. 사건과 관련이 있는 소대는 제2
소대 및 제3소대로 장교와 병을 합쳐 총 69명이었다. 한편 이 인원은 최초의 미군 보고에
나타난 “70여 명의 게릴라”와 거의 일치한다.
1950년 1월 16일자 미극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2686호.
214)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속기록(경북반)?, ?제4대 국회(제35회) 건의안에 관한 서류 (2)?, 대한민국 국회, 32쪽.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37
〈지도 1〉 미군 자료에 나타난 당시 한국군 이동 경로
2) 관련자 조사 내용
사건 발생 당시 제25연대 ‘작전주임’이었던 허○○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각 지역 주둔
부대에게 공비토벌과 관련된 작전권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서도 작전을 수행했다고 하였다.215) 그러나 이는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작전
지휘에 대한 ‘재량권’이 일선 군부대에게 상당 부분 있었다는 것이지 공비토벌작전이 연대
또는 그 이상의 작전 명령 없이 일선 군부대가 ‘자의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제25연대 제1대대 제2중대장이었던 참고인
채○○은 사건 당시 군인들의 지휘체계로는 엄격하게 중?소대장의 지휘하에 중대와 소대
가 이동하였고, 공비토벌 작전과 관련하여서는 중대장 판단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총기사
용은 중?소대장의 명령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였다.216)
215) 문경 석달 사건 주요 참고인 허○○ 조사보고.(조사3팀-861, ’06.06.27.) 1쪽.
216) 문경 석달 사건 주요 참고인 조사보고,(조사3팀-862, ’06.07.12.) 3쪽.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38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참고인 유○○이 배속되어 있던 제2사단 제25연대 제7중대 병력은 대전에서 3개월간
훈련을 받은 후 1949년 10월 31일 공비토벌차 철도편으로 경북 안동으로, 다시 트럭으로
예안으로 이동해 주둔하였다고 한다. 즉, 석달마을에 들어가기 전 주둔지는 진술인의 기억
으로는 예안이었다. 당시 제7중대는 지휘관이 공비토벌작전차 출동한다고 하여 주둔지인
예안을 출발하여 중간에 소대별로 흩어져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 소대별 공비토벌작전 과
정에서 진술인이 배속되어 있던 제2소대가 석달마을에 들어갔다.217)
참고인 이○○가 배속되어 있던 제2사단 제25연대 제7중대 병력은 대전에서 훈련을 받
은 후 공비토벌차 경북 안동으로 이동하여 주둔하였다고 한다. 당시 주둔지에서 출동을
하면 공비토벌작전을 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218) 또한 당시 공비토벌작전은 중대
단위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작전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는 중대 이하의 몇 개
소대가 협력하여 수행할 때도 있었다. 당시 공비토벌은 소대장이나 분대장이 목표 지점을
정해 놓고 출동을 하면 예하 사병들은 목표 지점이 어디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
에서 지휘관을 따라갔다. 다만 타지에서 공비토벌을 하러 왔기 때문에 현지 지명에 익숙
지 않아 간혹 마을 주민들에게 길을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한다.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 외근 근무중이었던 참고인 김○○는 가해 주체로 사건 발
생 전날 점촌 시내에서 주둔(숙영)했던 1개 소대(또는 중대) 군인들로 특정하였는데, 군
인들의 이동경로나 모든 정황으로 보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에 의하면
점촌 시내에서 주둔(숙영)했던 군인들은 호계면을 거쳐 산북면 방향으로 이동했거나, 점
촌에서 호계, 호서남 고개를 넘어 달고개를 넘어 이곡리를 경유하여 석달마을로 이동한
것으로 들었다고 하였다.219) 그러면 점촌 주둔 군인은 제7중대 제2소대로 보인다.
사건 발생 당시 군인들을 석달마을로 안내했던 장성환과 노성근은 군복을 입고 총을
둘렀으며 완전무장한 군인 70명이 선암리 마을을 돌아다니며 점심을 먹고 석봉까지 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길을 안내 하였는데,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지도를 보더니
석달마을에서 멈추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었다.220)
참고인 노성근은 사격 종료 후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데 손을 벌벌
떨어 불을 못 붙이자 주위 군인이 대신 불을 붙여줬다고 하였다. 사격 종료 후 군인들이
217) 유○○ 진술조서, 4, 9, 11쪽;유○○ 진술조서,(2차) 2~3쪽.
218) 당시 진술인 이○○가 배속되어 있던 제3소대 병력은 분대당 11명씩 3개 분대 33명을 포함한 총병력이 3∼40명 정도였다.
또한 당시 소대 단위에서 보유하고 있던 무기류로는 M-1, BAR(브라우닝 자동 소총), 무반동총, 곡사포 등이 있었다.
219) 김○○ 진술조서, 4~6쪽;김○○ 진술조서(2차), 2~4쪽.
220) <다큐멘터리 오늘-문경, 1949>, 1995. 6. 6.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39
집합한 뒤 석봉 큰 마을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시간상으로는 해가 거의 다 넘어갔던 때라
고 하였다.221)
다. 소결
기존의 공간사에 따르면 사건을 전후한 시기에 제2사단 및 제25연대가 경북 중북부 및
태백산 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에 주력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 부대들의 공
비토벌작전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의 작전 개념하에서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미군 문서에서도 사건의 가해 주체인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가 소속 중대장의 명령?지시에 따라 지역정찰을 하는 등 작전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석달마을은 군부대의 작전 경로선상에 위치해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군인들의 이동경로는 당시 길을 안내했던 장성환과 노성근의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 사건
의 가해 군부대에 배속되어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신청인의 일부 진술에서 군인들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했던 말과 지휘관이 군인
들을 석달마을에서 멈추게 했다는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주민희생은 이동하던 군인들의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기보다는 계획된 작전중에 발생한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로서는 사건의 가해 주체인 군부대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의 공비토벌작전 개념
하에서 작전 수행중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상급 지휘관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명령?지
시에 따라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국군 제2사단 제
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에 의한 석달마을 주민 희생이 상급 부대가
내린 특정한 작전명령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현재로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제2소대와 제3
소대가 제7중대장의 지시?명령에 따른 지역 정찰?수색 정찰을 수행하는 중이었음은 틀
림없다. 그러므로 사건은 석달마을을 통과하는 작전 수행중 현지 지휘관의 판단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사건의 은폐?조작 여부
가. 조사 방향
사건 발생 이후 국가기관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은폐하거나 조작하였
는지를 규명하고, 사건이 은폐되거나 조작되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
221) 노성근 진술조서, 11~12쪽.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40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였다. 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건의 ‘가해 주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사건 관련 희생자의 제적등본 내 사망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점에서 제기되
었다.
이 사건이 은폐 또는 조작되었다고 의심되는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사건과 관
련된 최초의 보고라 할 수 있는 미군 자료를 토대로 직접적인 가해 주체의 상부 보고 내
용을 살펴보고, 당시 언론 중 이 사건을 유일하게 보도하고 있던 ?연합신문?의 전후 기사
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건 발생 후 가해 부대의 지휘관들 및 문경경찰서장의 교체, 당시
국방장관 신성모의 김룡국민학교 방문, 산북면사무소의 사망자 유족에 대한 지원 내용, 사
건에 대한 미 군사고문단의 자체 조사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나. 조사 내용
1) 자료222) 조사 분석
1950년 1월 11일자 주한 미 육군 무관이 워싱턴 육군부 정보국과 주일 극동군최고사령
부 정보참모부장에게 보낸 전문에 따르면, 제3소대장 유진규 소위로부터 사건을 보고 받
은 제7중대장 유응철 대위가 군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문경경찰서장과 공모하여 게릴라 70
명이 학살을 저질렀다고 허위 보고하였다.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의 개인 서한철에는 제7중대장과 문경경찰서장은 사건
이 발생하고 나서야 이 사건에 대해 알았고, 먼저 제7중대장이 문경경찰서장을 설득하여
허위보고를 하도록 유도했으며, 그 후에 제7중대장은 자신의 상관에게 보고하였다고 되어
있다.
김룡국민학교 학사보고서철에 의하면 1950년 1월 17일 국방장관 신성모가 김룡국민학
교를 방문하여 (유족을 상대로) 강연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장이었던 이의승은 1950년 2월 6일 구체적인 사유는 현재로
서는 알 수 없지만 문경경찰서장 직에서 면직되었고, 동일 서울철도경찰대 경무주임 김이
화(金利和) 경위가 경감에 임명되면서 후임 문경경찰서장에 보임되었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제적등본에 따르면 사건 관련 희생자들의 사망 사유는 “공비출몰총
살로인하야사망(共匪出沒銃殺로因하야死亡)” 또는 “공비에게총살로인하야사망(共匪에게銃
殺로因하야死亡)”인데, 이는 1950년 3월 6일 및 7일에 당시 문경경찰서장 김이화가 보고
222) 사건의 은폐·조작 내용을 암시한 미군 자료들은 해당 군부대의 자체 보고 및 국립경찰국 보안과 경찰의 조사 보고, 그리고
주한미군사고문단의 미 고문관에 의한 조사 보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보고서로서 문서가 가지는 신뢰성이 높다.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41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연합신문? 1950년 1월 5일자에 의하면, 시체더미 속에서 살아난 ‘채의진’(당시 13세)과
‘홍남’(또는 ‘홍낙’, 당시 8세)에 의하면,223) 공비들은 총을 쏘면서 “너이 이놈들 빨갱이 밥
해주고 도야지 잡어 주엇찌. 우리는 국군이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채의진’은
“국군이면 왜 집신을 신었는지가 이상하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연합신문?에 게재된 사
건의 ‘실체적 진실’은 군경 합작 토벌전과 선무공작에 대한 공비들의 최후의 발악을 넘어
선 “정신이상적인 행동”이었고, 이는 구사일생으로 현장에서 생존한 학생의 진술과 판단
에 의해 더욱 확고해진 듯하였다.224) 그러나 신청인 채의진은 자신의 이러한 진술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반박했고, 아울러 사건 발생
이후 마을 주민들이 아닌 외부인을 만난 것은 당시 국방장관 신성모 일행이 김룡국민학교
에 방문했을 때라고 강조하며 진술하였다.
1950년 1월 10일 국방부는 훈령 제5호로 ?군보도취급규정(軍報道取扱規定)?을 공포하
는데, 군의 용병(用兵)작전, 동원, 교육, 전황(戰況) 및 전과(戰果)에 관한 보도 등 작전보
도는 당해 주무부서의 보고에 의하여 국방부 정훈국에서 보도사항과 보도방법 등을 기안
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훈국 보도과(報道課)에서 이를 보도하게 되었다.225)
1950년 1월 24일자 미극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2694호에 따르면, 군은 우호
관계를 위하여 대학살의 전말을 일반 국민들로부터 숨기고자 해서 언론은 이 사건의 전말
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존 메릴(John R. Merrill)은 사건의 규모
가 정부를 당혹케 할 만큼 위협적이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문보도를 금하고 사건 관
223) ?연합신문? 1950년 1월 5일자에 등장하는 ‘채의진’과 ‘홍남’(또는 ‘홍낙’)은 사건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
청·접수한 실제 인물들로 채의진은 사건번호 다-893호, 채홍락은 사건번호 다-705호의 신청인이다.
224) 그런데 ?연합신문? 1950년 1월 5일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경북 ‘석달골’사건”에 대해서 동 보도 전에 이미 “앞서 보고한바”
있었고, 동 보도는 당시 “내무부 파견 강사 조영환(趙永煥)”이 “12월 29일 현지에서 보내온” “보고서”에 의한 것이었다.
1950년 1월 5일자 이전의 보도 또는 게제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 신문을 조사했으나, 현재 마이크로폼 형태로 남아 있는 ?연
합신문?으로는 1949년 6월 30일자부터 12월 31일자까지가 누락되어 있었기에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자료대한민국사?에서 조영환의 이력을 단편적으로 확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6년 4월 23일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대책전국총연맹의 〈미소회담 제5호 성명에 대한 검토강연회〉 연사(동아일보 1946
년 4월 23일자);1948년 10월 26일 대동청년단 대표로 이승만 대통령과 면담, 의견 건의(서울신문 1948년 10월 27일자;
세계일보 1948년 10월 28일자);1948년 11월 4일 체신부장대리 및 ‘여순사건 현지 조사복구건설대 총지휘’ (호남신문 1948
년 11월 6일자);1949년 9월 23일(또는 22일)부터 30일 동안 내무부 특파강사(特派講師)로 삼척군 내 시국강연(동아일보
1949년 10월 7일자);1950년 2월 2일 내무부 특파인으로 영양군에서 시국강연(영남일보 1950년 2월 7일자);1951년 8월
3일 국회 원내 공화민정회 사무국장(전 신정동지회 사무국장)으로 서울지검으로 국민방위군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지명수배중
체포.(동아일보 1951년 8월 6일자)
225) 1950년 1월 20일자 ?관보? 제264호.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42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련 군 지휘관들을 처벌했으며 관련 부대의 지휘체계도 재편성하였다고 언급하였다.226)
다음 1950년 1월 16일자 미극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2686호는 대체로 앞
의 보고 ARMA 10(USMILAT, Seoul, 42169, 11 Jan 50)227)을 주 정보로 삼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전 보고에서는 단순한 지역정찰중이었다고 하는 부분을
석달 지역을 통과하는 수색정찰이라고 하고 있었고, 군인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추궁했던
공산주의자들과의 내통 혐의는 군인들이 뒤집어씌운 누명이었으며, 확인사살이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1950년 1월 24일자 미극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2694호에서는 사건과 관
련된 사실의 언급이 아니라 크게 지휘관 변동 사항과 국방장관 신성모의 군사시설 방문
사항을 전하였다. 먼저 지휘관 변동과 관련해서는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즉 휘하 부
대원들에 의한 대학살의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 제25연대장 유해준(兪海濬)을 보병학교로
전속시키고, 후임 연대장에 장두권(張斗權) 중령을 임명하였다. 다음 사건에 대한 간접적
인 책임으로 제2사단장 송호성(宋虎聲)과 제3사단장 이응준(李應俊)이 해임되고 후임에
각각 제6사단장 유재흥(劉載興)과 지리산전투지구사령관 김백일(金白一)을 임명하였다.
물론 송호성과 이응준의 해임은 세 가지 사유228)에 의한 것으로, 사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은 이들 중 하나였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
로 제시한 정보요약 제2686호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다만 정보요약 제
2686호가 근거로 하고 있는 ARMA 10에는 사건 관련 부대가 최초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 때에도 제25연대가 소속되어 있는 사단은 나타나 있지 않았다.
?연합신문? 1950년 1월 26일자에는 사건과 관련한 군 보도과(報道課)의 발표가 게재되
어 있는데, 당시 군 보도과에서는 본 사건을 “공비의 최후적 만행으로서 국군을 가장하고
부락에 침입하여 살인방화 등을 감행한” 사건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1월 11일자 미군 보
고에서 이미 공비가 아니라 국군에 의한 것으로 확인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데, 그 내용
을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1949년 “12월 24일 하오 2시경 경북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
달골에 국군으로 가장한 무장폭도 약 50명이 내습하여 주민 86명을 총살하고 가옥에 방화
226) Merrill, John. Korea:the Peninsular Origins of the War. (Newark: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89)
162~163쪽. 물론 이 때의 사건 관련 군 지휘관들의 처벌 및 관련 부대의 지휘체계 재편성은 1950년 1월 24일자 미극동군총
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2694호의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227) 실제로 본 보고 내 각주에서는 “USMILAT, Seoul, 42169, 11, Jan 50”으로 되어 있다.
228) ①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불만족, ② 지휘관의 연령을 낮추려는 의도, ③ 2명 모두 1949년 12월 24일 군인에 의해
98명의 민간인이 살해된 석달 대학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43
하여 24호를 소진한 사건”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당시 국방장관 신성모는 “동 피해지의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1월 “16일부터 일주일간 동 지구 공비토벌 강화차 안동회의를
소집한 후 일일이 친절하게 위문하였으며, 유가족들에게는 ‘위로금’까지 주어 동 지구 재
건의 길을 열어 준 바 있다.”고 보도하였다.229)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개인 서한철 중 주한미군사고문단의 미국 고문관들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한국군은 제25연대 제3대대 제7
중대 제3소대 유진규 소위 및 김점동 하사, 제2소대 안택효 중사”이었다. 이들의 직접적인
상급 지휘관인 “제7중대장 유응철 대위와 문경경찰서장 이의승 경감은 이 사건 종료시까
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으나, 제7중대장은 문경경찰서장에게 상부에 허위보고를 하도
록 종용했고, 자신도 상관에게 거짓 보고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특별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치와 관련된 중요 보도 중에서 ‘허위보고’와 관련된 사실
을 살펴보면, ?대구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석간에 최초로 이와 같은 사실이 보도되었다.
동 신문에 따르면 보도 당시 문경경찰서 호계지서주임이었던 송경현(당시 경위)이 사건
발생 당시 경상북도 경찰국장 조재천(曺在千)230)에게 사건에 대한 진상을 보고할 때 ‘86
명 학살’을 ‘16명 사망’으로 “허위보고”하였다고 하는데, ?한국일보? 1960년 5월 20일자 조
간에는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장 이의승이 송경현(보도 당시 현 문경경찰서 호계지서
주임, 경위)으로 하여금 사건의 내용을 ‘공비가 마을 주민 16명을 학살하였다’고 “꾸며”
또는 ‘뒤집어’ 경상북도 경찰국장 조재천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도되었다.
이상의 두 보도를 검토하면 결과적으로 경상북도 경찰국장 조재천에게 직접적으로 사
건의 내용을 허위보고하거나 뒤집은 사람은 송경현이었고, 최초의 언론보도에서는 이를
지시한 주체가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이후 보도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장인
이의승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대구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석간 및 ?한국일보? 1960년 5월 20일자 조간에 의하면,
경찰의 현장 조치와 관련하여 당시 경상북도 경찰국 사찰과장231) 이박(李博)232)이 사건
229) 최후발악의 공비 / 가장코 살인방화 / 신(申) 장관 피해지를 일일이 위문 / 군 보도과 발표.(연합신문 1950년 1월 26일자 2면
1~3단)
230) 제6대 경상북도 경찰국장 조재천은 1949년 1월 31일부터 1950년 1월 23일까지 재직하였고, 재직 당시 계급은 경무관이었
다.[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9, 923쪽;경우장학회, ?국립경찰오십년사(사료편)?, 1995, 448쪽)] 제6대
경상북도 경찰국장 조재천의 후임에는 조준영(趙俊泳) 경무관이 취임하였는데, 1950년 1월 24일부터 4월 16일까지 재직하였
다.[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9, 923쪽;경우장학회, ?국립경찰오십년사(사료편)?, 1995, 448쪽]
231) 이를 보도한 당시 언론에서는 ‘보안과장’으로 게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5년 12월
27일자 군정청령 ?조선국립경찰의 조직에 관한 건?에 의거하여 경상북도경찰부가 조직되었고, 산하에 총무·공안·수사·사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44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발생 후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였고, 현지조사 당시 동행하였던 사
진사 황○○233)이 찍은 현장사진과 필름을 압수했으며, 이후 이창훈(李昌勳)으로 개명한
뒤 강원도 경찰국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고 한다.234)
사건에 대한 제2사단의 자체 감찰 실시 여부는 지난 2000년 10월 24일 국방부 군사편
찬연구소가 사건 관련 참전자로부터 청취한 증언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건 발생 당시 제2
사단 제25연대 작전주임이었던 허○○는 당시 제2대대장 권정식이 사단 감찰부에 몇 번
불려 다녔던 것을 본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235)
?경상북도 관내 소란지구 피해실정 조사보고서?(이하 ‘경북 관내 피해보고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북 관내 피해 상황, 지방의 실정, 지방 관민의 요망사항,
보고서 작성자의 견해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크게 “폭도
의 피습으로 인한 피해상황”과 “군 작전상 소개로 인한 피해상황”으로 대별되어 서술되었
다.236)
찰과 등 4과(課)가 설치되었다. 1960년 6월 1일자 대통령령 제1583호 ?내무부직제?에 의거하여 사찰과는 정보과로 개칭되었
고, 1976년 4월 15일자 대통령령 제8078호 ?내무부직제?에 의거하여 정보2과로 분과되었으며, 1981년 11월 30일 대공과로
개칭되었다. 이후 1991년 8월 1일 보안과로 개칭되었다. 따라서 사건 발생 당시에는 사찰과였다.
232) ?경북경찰발전사?에 의하면, 이박(李博)은 1949년 2월 10일부터 2월 25일까지(16일) 사찰과장을 지냈으며,[사찰과장 재직시
계급은 감찰관(監察官)] 사건이 발생하였던 때에는 문인수(文仁洙) 경감이 사찰과장을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경북지방경
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9, 579쪽) 즉, 문인수는 이박의 후임으로 1949년 2월 26일부터 1950년 5월 6일까지 경상북
도 경찰국 사찰과장을 지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이박은 1946년 9월 5일부터 1947년 2월 20일까지 제4대 영덕경찰
서장(경감), 1947년 2월 21일부터 7월 3일까지 제6대 김천경찰서장(경감), 1947년 6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제5대 경주
경찰서장(경감), 1947년 11월 17일부터 1948년 11월 17일까지 제7대 상주경찰서장(감찰관)을 역임하였다.(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9, 1156, 1172, 1181, 1196쪽)
233) 사건 발생 당시 점촌읍에서 ‘국민사진관’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사건 발생 다음 날 문경경찰서의 의뢰로 사건현장을 촬영하였
다. 황○○의 자 황○○은 5·16 전까지 집에 보관되어 있는 당시 현장사진들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특별기획:숨겨진
진실-문경양민학살사건:“석봉리의 비극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영강문화? 제29호(1993년 여름호), 영강문화후원회,
1993. 8. 10, 38쪽]
234) 이창훈은 실제로 1960년 4월 4일부터 1960년 5월 3일까지 제20대 강원도 경찰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강원지방경찰청 홈페
이지 내 강원경찰 소개 내 역대 강원경찰청장 명단)
23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지역전사 연구(Ⅲ)?, 2002. 12, 325~395쪽.
한편 육군본부 감찰실과 제2보병사단사령부 감찰부에 사건 관련 자료를 협조요청한 것은 사건 발생 후 제2보병사단사령부 자
체적으로 사건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육군본부
감찰실은 “육본의 감찰실이나 사단의 감찰부는 참모총장 및 사단장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사단-연대 식의 조직적 계선을 갖지
않아 사단 감찰부의 문서가 통상적으로는 육본의 감찰실로 이관되지 않”는다고 했고[문경 석달 사건 관련 보병 제2사단 감찰
조사보고,(조사3팀-1062, ’06.10.09.) 2∼3쪽.] 제2보병사단사령부 감찰부는 동 부서는 “1950년 11월 15일 창설되었고, 감
찰부에서 생산한 문서는 대개 보존연한이 5년이며, 현재 감찰부에서 보유중인 문서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990년 정도 밖에
없다고”하였다.[문경 석달 사건 관련 보병 제2사단 감찰 조사보고,(조사3팀-1062, ’06.10.09.) 3쪽.]
236) 1950년 2월 11일 사회부 차관 최창순(崔昌順)은 경북 일대의 반란지구 피해상황을 시찰하고 돌아와 이 일대의 이재민 구호대
책을 천명하였으며, 이 때 발표된 1949년 11월부터 1950년 2월 초순까지 경북지방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은 동 보고서의 “경
상북도 관내 폭도로 인한 상황표” 내용과 일치하였다. 또한 당시 사회부는 이들에 대한 구호물자로 모포 800점과 군화 등을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45
군별
(郡別)
연도별
(年)
인명피해(人) 가옥피해(戶)
의류피해(?) 식량피해(石)
이재자수
사망 중상 전소 반소 세대(帶) 인원(人)
문경
4282 86 12 38 0 1,361 382 31 183
4283 0 0 0 0 0 0 0 0
소계 86 12 38 0 1,361 382 31 183
출처:?경상북도관내소란지구피해실정조사보고서?, 1950. 2. 13.
〈표 6〉 경북 관내 피해보고서에 나타난 문경군 피해 상황
한편 경북 관내 피해보고서에는 “폭도의 피습 및 군 작전상 소개로 인한 피해 상황”이
별지의 형식으로 시?군별로 표로 작성되었는데, 1950년 2월 5일 현재 “경상북도 관내 폭
도로 인한 피해상황표”의 문경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에서 1949년 문경군의 “폭도의 피습”에 의한 인명피해 내용, 사망 86명과 중상
12명은 본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가옥피해에 있어서 전소 24호가 아닌
38호로 되어 있는 점과 의류 및 식량 피해, 이재자수가 모두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당시 정부에서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 단편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
서 유의미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1949년 문경군의 피해상황이 본 사건을 포함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표가
“폭도의 피습으로 인한 피해”를 군별로 나열하고 있으므로, 당시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사
건을 “폭도의 피습으로 인한 피해”로 파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문화일보? 2000년 7월 24일자 및 25일자에 의하면, 한국전쟁50주년기념사업회가 한국
국방연구원 부설 국방군사연구소237)에 전담토록 한 해원사업 대상의 주요 사건에는 문경
석달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 사건에 대한 연구계획 및 결과 보고
과정에서 당시 국방장관 조성태(趙成台)의 구두지시에 따라 최초에 계획되었던 연구 방향
및 목적에서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하였다. 즉, 주요 사건들은 군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사
안이 아니고, 군은 국회 등의 협조요청시 협조하면 되며, 어떤 경우에든 군 작전의 정당성
보냈고, 복표 매상금에서 5,000만 원(圓)을 할당하였다.(?조선일보? 1950년 2월 16일자)
237) 1964년 발족한 전사편찬위원회의 후신으로 1998년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 부설 국방군
사연구소로 전환되었다.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46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므로, 군의 최대 양보선은 양비론이라는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 군
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인정하되, 이때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인정하라고 하
였다.
문경 석달 사건도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기조에서 연구?조사되었으며, ‘주민 희생사건
연구계획’에는 사건 개요, 군의 조치, 관련단체(문경양민학살 대책위원회) 동정, 소결론 등
이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으로 드러나 있었다. 즉, 이 ‘계획’에서 “문경사건”은 1949년
12월 24일 경북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에서 당시 수색정찰중이던 제2사단 제25연대 제7중
대 병력(2, 3소대)이 마을 주민 86명을 통비분자로 몰아 사살하고 마을에 방화한 사건으
로 파악되었다. 또한 당시 제7중대장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일선 소대장”이 “부역
죄”에 대한 “화풀이” 또는 “공비협조짓”으로 “오판”하여 “학살”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울
러 이에 대해 군은 제2사단장 송호성 준장과 제3사단장 이응준 소장을 전격 해임시켰고,
1950년 1월 13일부터 20일 사이에 당시 국방장관 신성모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게 하여
유족을 위로하였으며, 1950년 1월 21일 제25연대장 유해준 중령을 보직 해임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조사에서 “문경사건”은 “단순사건으로 진상조사 가능”하
나 입수한 미군자료 4건에 의하면 “군의 잘못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계획’
에 따르면, 국방부는 사건과 관련하여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자체적으
로 확인하여 사건에 대한 성격과 판단을 내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하에 진행된 연구 결과는 보고 과정에서 축소되었다. 다시 말해 1999년 12
월 29일자 ‘지역전사 연구결과 보고’(한국전쟁발발전후 민?군관련 사건)에서는 사건과 관
련하여 상세한 미군자료를 언급하면서 “미군자료에서 주민피해사실이 확인되고 진상규명
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12월 30일 ‘민?군관련(지역전사)사건 연구결과 보고’로 보고의
제목이 변경되면서 12월 29일자 연구결과 보고 내용은 삭제되었다.
2) 관련자 조사 내용
사건의 은폐?조작 여부에 관한 신청인 조사에서 확인된 사항은 사건 관련 희생자에
대한 호적처리 문제,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관 등의 현장 출동 여부, 문경경찰서장의 허
위 보고 여부, 국방장관 신성모의 현지 방문, 사건과 관련된 제반 지원 여부 등이었다.
먼저 희생자에 대한 호적처리는 신청인 대다수가 상세히 알고 있지 못했으며, 이와 관
련된 사망자의 호적처리는 당시 마을 이장인 이인호가 산북면사무소 호적담당 황○○에게
문의하여 문경경찰서장 김이화의 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상주지원의 지시에 따라 일괄적으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47
로 처리되었다고 하는 등, 개별적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그리고 관계기관의
보고 및 지시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하였다.238)
다음으로 관할 경찰서 및 지서의 현장 수습 및 조치와 관련하여 몇몇 신청인들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오전 10시경 문경경찰서 정보과장 및 경찰관, 산북지서장 및 경찰관, 산북면
장 및 직원, 그리고 사진사 등이 현장에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239) 그리고 당시 국방
장관이었던 신성모의 현지 방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신청인이 구체적인 날짜만을 기억하
지 못할 뿐 국방장관 신성모 일행이 김룡국민학교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경우
에 따라서는 사건과 관련된 ‘위로금 100만 원(圓)’을 당시 문경군수 이정희에게 전달하였
다고 하는 진술도 있었다.240)
사건 발생 이후의 조치와 관련한 각종 지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지원 사실 확인에서
부터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까지 그 진술의 범위가 다양하였으며, 크게는 사
건으로 인해 전소된 집을 새로 짓는데 지원금이 나왔다는 것과 구체적인 지원 품목(담요
등)을 시기적으로는 대체로 국방장관 신성모가 김룡국민학교를 방문한 이후에 지급되었다
는 것이다.241)
사건과 관련된 지원에 대해 천○○이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첫째, 사망자에 대
해 장례비 명목으로 1인당 옥양마 3마가 지급되었다는 것,242) 둘째 산북면사무소 회계에
서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였다는 것, 셋째 사건 현장에서 생존했거나 사망한
사람의 유족들을 위해 집을 지으라고 해서 10여 채를 지었다는 것 등이었다.243)
한편 사건의 은폐?조작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에서 김○○에 의하면 문경경찰서장은
사건 발생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아침 조회시간에 경찰서 직원들에게 공비 5명 내지 6명
이 석달마을 주민 4명을 사살하고 도주를 한 것으로 반복 교육시켰다고 하였다.244) 동 참
고인 2차 진술조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반복 확인했고, 당시 관내에서 사고가 발생하
238) 채의진 진술조서, 16쪽;채홍근 진술조서, 7쪽;채홍빈 진술조서, 6쪽;채홍달 진술조서, 12쪽.
239) 채욱진 진술조서, 4쪽;채의진 진술조서, 12쪽;채가진 진술조서, 4∼6쪽;채홍달 진술조서, 9∼10쪽.
240) 채홍락 진술조서, 5~6쪽;이시환 진술조서, 9쪽;채욱진 진술조서, 5쪽;채의진 진술조서, 17∼18쪽;채가진 진술조서, 7
쪽;황의남 진술조서, 6쪽;채홍빈 진술조서, 6쪽;채홍달 진술조서, 14쪽.
241) 김경희 진술조서, 6쪽;채홍락 진술조서, 5~6쪽;이시환 진술조서, 9쪽;채홍문 진술조서, 9∼10쪽;채욱진 진술조서, 5
쪽;채의진 진술조서, 18∼20쪽;채가진 진술조서, 7~8쪽;이운자 진술조서, 10쪽;남한수 진술조서, 12쪽;황의남 진술
조서, 6쪽;채홍연 진술조서, 5∼6쪽;채홍빈 진술조서, 6쪽;채홍달 진술조서, 14쪽.
242) 사건 발생 후 사건 관련 사망자에 대한 조사를 당시 ‘마을 이장’(또는 ‘마을 대표’) 김목성과 함께 하였는데, 3명분이 남아서
김목성에게 물어보니 형무소에 복역중인 3명 몫이라고 하였다고 한다.(천○○ 진술조서, 11쪽)
243) 천○○ 진술조서, 11쪽.
244) 김○○ 진술조서, 3쪽.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48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면 경찰서장에게 불리하므로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245)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 외근 근무중이었던 참고인 김○○는 국방장관 신성모의 현
지 방문 일주일 후에 문경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되었는데, 그 사유는 사건에 대한 허위보고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문경경찰서장이 사건에 대해 허위보고를 한 것은 관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서장에게 불리하게 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246)
또한 1950년 1월 24일자 미극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2694호는 국방장관
신성모의 군사시설 방문과 관련하여 1950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안동에 주둔한 제25
연대 지역 내 군사시설을 육군총참모장 대리 신태영(申泰英) 소장과 함께 시찰했고, 사건
을 둘러싼 제반 상황을 조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군은 일반 국민과의 우호관계를 위
해 사건의 전말을 숨기고 있는데, 보고 당시까지 신문은 이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247)
1960년 신문 기사 분석 결과, 사건과 관련된 언론보도 초창기부터 일관되게 확인되는
또 하나의 사항은 사건 발생 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신성모가 현지를 답사 또는 방문하
였다는 사실이다. 현지답사 또는 방문 일정은 사건 발생 일주일 후,248) 10일 후249) 등으
로 알려져 있다가 ?대구일보? 1960년 6월 4일자 조간부터는 사건 발생 당시 면장이었던
황중교(黃仲敎)의 증언을 토대로 1950년 1월 8일로 ‘특정’되었다.250) 반면 현지를 답사 또
는 방문한 국방장관 신성모의 조치사항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사건 관련 유족들에게 “사
과”를 했거나251) 당시 문경군수 이정희(李正熙)에게 ‘위자료’로 100만 원(圓)을 주었
다252)고 전했으나, ?대구일보? 1960년 6월 4일자 석간에는 국방장관 신성모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칼과 배짱으로 학살자를 잡지 못했느냐고 호통을 쳤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영
남일보? 1960년 6월 5일자에는 신성모가 ‘위자료’ 100만 원(圓)을 문경군수 이정희에게 전
달하면서 이 돈으로 집을 새로 짓고 살면서 “쇠죽창을 만들어 공비를 막아라”는 말을 하
245) 김○○ 진술조서(2차), 4쪽.
246) 김○○ 진술조서, 8쪽;김○○ 진술조서(2차), 4~5쪽.
247) 언론의 군 관련 보도에 있어서 1950년 1월 10일 ?군보도취급규정?이 공포되었다(국방군사연구소, ?국방사연표, 1945∼
1990?, 1994, 65쪽.
248) ?대구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조간, ?한국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조간.
249) ?대구매일신문? 1960년 6월 4일자.
250) ?영남일보? 1960년 6월 5일자.
251) ?대구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조간, ?한국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조간.
252) ?대구매일신문? 1960년 6월 4일자, ?대구일보? 1960년 6월 4일자 조간, ?영남일보? 1960년 6월 5일자.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일부 보도에서는 국방장관 신성모가 문경군수 이정희에게 ‘위자료’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행방이 보
도 당시에는 묘연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대구일보? 1960년 5월 20일자 조간, ?한국일보? 1960년 5월 20일자 석간)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49
였다고 전하였다.
한편 ?한국일보? 1960년 5월 20일자 석간에는 제3대 민의원 윤만석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조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방장관과 법무장관, 그리고 민의원 의장에게 각각 제출하
였다는 보도가 게재되었는데, 윤만석 의원은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신[신성모(申性模)]
씨가 조사를 하고서도 양민을 빨갱이라고 호도하여 중대한 사건을 유야무야시켰으므로 마
땅히 재조사하여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르면 당시 국
방장관 신성모가 사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확인한 이후 사
건의 내용을 호도하거나 사건 자체를 유야무야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즉, 국방장관 신성
모는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으면서 상급부대 지휘관 전보 정도로 그것을 적당히 무마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 조사단 경북반은 사건 발생 당시 국방장관 신성모의 현지 방문과 관련하여
신성모가 사건의 현장이 아닌 김룡국민학교를 방문한 것은 1950년 1월 8일이었으며, 이들
일행의 방문 소식은 미리 전달되었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4∼50명의 주민들에게 “죽창을
만들고 식칼을 가지고 공비를 잡어야 한다”며 “돈 백만 원을 군수를 줄 테니 그 터에 집
을 짓고 잘 살라”고 말하였다고 하는 증언을 청취하였다.253)
문경경찰서장의 직위해제에 대해서 당시 문경경찰서 특공대 소속 경찰관이었던 참고인
김○○는 국방장관 신성모가 현지를 다녀간 후 사나흘 뒤에 직위해제되었으며, 이는 관내
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254)
참고인 김○○는 사건에 대한 수습은 문경경찰서장 이의승의 후임인 김이화가 다 하였
는데, 후임 문경경찰서장은 사건의 주체가 국군인지 공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습을 했
던 거 같다고 진술하였다.255)
당시 산북면사무소 호적사무를 담당했던 참고인 황○○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86명에 대한 호적을 모두 처리하였다며, 호적정리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 사망자의 경우 병사 등 일반적인 사망이 아니어서 관할 법원인 상주
지원에 문의를 했고, 상주지원은 문경경찰서에 사망경위를 받아 처리하라고 하였다. 이에
문경경찰서에 사망경위를 문의하니 문경경찰서 측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후 상
주지원 호적담당 김○○의 메모를 보고 희생자들의 호적을 정리하였는데, 받은 메모에 적
253)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속기록(경북반)?, ?제4대 국회(제35회) 건의안에 관한 서류 (2)?, 대한민국 국회, 43쪽.
254) 김○○ 진술조서, 9~10쪽.
255) 김○○ 진술조서, 10쪽.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50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힌 내용이 제적부에 사망사유로 들어가 있는 “공비출몰총살로인하야사망(共匪出沒銃殺로
因하야死亡)”이라는 문구였다고 진술하였다.256)
사건 발생 당시 군인들을 석달마을로 안내한 참고인 노성근은 장교로 보이는 사람이
선암리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죽은 사람들을 장사지내주라고 했고, 선암리 구장이 마을 사
람들을 불러 모아 구장과 함께 사건 현장에 갔다고 하였다. 그리고 참고인 노성근은 사건
발생 이후 산북지서와 문경경찰서의 호출을 받고 장성환과 함께 출두를 하였는데, 산북지
서에서 2일, 문경경찰서에서 3∼4일 정도를 보냈다고 하였다.257)
다. 소결
미군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제7중대장 유응철 대위와 제3소대장 유진규 소위, 문경
경찰서장 이의성 경감이 사건의 은폐?조작에 개입하였다는 것을 특정할 수 있다.
현재 입수된 이의승의 이력서와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에서 주장되어온 바와 같
이 사건에 대한 책임 또는 은폐?조작 때문에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장 이의승이 직
위해제되었다고 특정할 수는 없으나, 이의승이 사건의 은폐?조작에 개입한 점은 사실로
확인된다. 즉, 문경경찰서장 이의승에 의해 사건 내용이 은폐된 채 상부에 허위보고 되었
다.
아울러 제7중대장 유응철 대위와 제3소대장 유진규 소위가 사건의 은폐?조작에 개입
한 내용도 미군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사건에 대한 최초의 보고 내용, 즉 게릴라
70명이 학살을 저질렀다는 것이 이후의 보고서에서 허위보고임이 드러난 사실에서 확인된
다.
국방장관 신성모의 김룡국민학교 방문과 유족 강연, 그리고 구호물자 지원을 통해 그가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특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장관 신성모가 이승만에게까지 정
확한 내용을 보고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국방장관 신성모가
사건의 진상을 알면서도 살아남은 주민을 적당히 위로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호도하고 몇
몇 지휘관 문책 등의 방법으로 사건 자체를 유야무야시켰다고 할 수 있다.
1950년 1월 15일 제2사단장 및 제3사단장의 교체는 이 사건과 관련한 책임 추궁 때문
256) 황○○ 진술조서, 2∼4쪽. 또한 황○○은 당시의 호적처리 절차에 대해 사고사가 아닌 일반적인 자연사는 신청인과 마을 이장
의 확인도장을 받고 산북면사무소에 접수하면 처리가 되었으나, 본 사건은 특수한 사건이었기에 이에 대한 처리 및 절차를 호
적사무의 관할 법원인 상주지원에 문의해서 상주지원의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사망사유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사실대로 다시 정정해야한다고 진술하였다.(황○○ 진술조서, 4~5쪽)
257) 노성근 진술조서, 12~13쪽.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51
이라고 판단되지만, 그 교체 사유가 이 사건에 대한 은폐?조작 때문인지는 특정할 수 없
다.
국방부가 군보도취급규정 등을 제정?공포함으로써 군 관련 언론 보도를 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방장관 신성모가 직접 사건 현장 인근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사건을 서둘러 덮어버리려는 의도하에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
다.
한편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었던 1950년 2월 13일자 사회부 차관 최창순의 ?경상북
도 관내 소란지구 피해실정 조사보고서?의 내용으로 볼 때, 당시 이승만 정부는 사건을
“폭도의 피습으로 인한 피해”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6. 법적 측면
가. 사건 당시 법적 상황
사건 당시는 정부 수립 후 법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
호받지는 못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
쳐야 하는 것258)이 헌법원칙이었으며,259) 특히 국민의 생명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빼
앗을 수는 있는 법적 공백상태는 아니었다.
이와 관련된 절차나 내용을 담은 법으로써 ?제헌헌법?, ?구형법?, ?구형사소송법?, ?미
군정 법령?, 건국 후 대한민국법령 등이 사건 당시 실정법으로서 발효되고 있었다.260)
나. 가해행위의 불법성
단지 공비 또는 빨치산을 도왔다는 혐의만으로 국가기관인 군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258) 국가비상사태라도 국민의 기본권은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최소한의 원칙’에 따라 제약은 될지언정 무시되어
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학계나 판례의 일반적 입장이며,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계엄하의 특별조치에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1953.10.8. 헌위결
정4286 헌위2)
- 비상계엄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특별조치의 효력은 필요한 최소한을 넘어서면 안 된다.(1985.5.28. 대판81 도
1045)
259) ?제헌헌법? 제28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60) 제헌헌법 제100조에 의해 정부 수립 이전의 법령이 당시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었다.(“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
는 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1950년대 판례들을 보아도 의용일제법령이나 미군정 법령들이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관련 판례들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4288형상87(1955. 7. 8);대법원 4288행상22(1955. 5. 31);대법원 4287
형상5(1955. 2. 25 ); 대법원 4287민상118(1954. 5. 26);대법원 4286형상162(1953. 11. 23);대법원 4285민상
118(1952. 2. 12) 등.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52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않고 비교전상태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행위261)는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인 생명권262)과 적법절차 원칙263), 재판을 받을 권리(제헌헌법 제22조)를 침해하였
다.
당시 공비 또는 빨치산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혐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법으로는 ?
(구)형법?264), ?국방경비법?265), ?국가보안법?266) 등이 있었다. ?국방경비법? 위반인 경
261) 국내법적으로 보면 한국전쟁 기간 중 부역혐의나 적과 내통한 혐의만 있는 마을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경찰 지휘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여 불법성을 확인해준 판례가 있다.(대법원 1952. 국제법적으로는 Prosecutor v. Andr? Ntagerura,
Emmanuel Bagambiki, and Samuel Imanishimwe 사건,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1심판결, 사건번호 ICTR-99-46-T,
paras. 793, 788~798쪽에서, 군 지휘관 Imanishimwe가 적군과 관련된 혐의로 민간인을 불법체포하고 임의처형한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였다. 이 재판부가 적군과 관련된 혐의만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하는 구절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The evidence shows that, on 6 June 1994, soldiers arrested Witness MG and three other members of his family
because of their suspected ties to the RPF(적군)."
"The Chamber noted that many of the victims, although not taking a direct part in the hostilities at the time
of the violations, were accused of ties to the RPF. Moreover, the soldiers' actions were [either] motivated by
their search for enemy combatants and those associated with them or, as in the attack at the Gashirabwoba
f○○tball field, carried out under the pretext of such a search."
262) 생명권이 - 그 헌법적 근거조항에는 이견이 있으나 - 국가나 제3자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헌법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는
학계 및 헌법재판소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생명권의 법적 근거로서 헌법적 근거에 대한 학설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학설
①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찾는 견해.(김철수)
②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제헌헌법 제9조), 제37조 제1항(제헌헌법 제28조)에서 찾는 견해.(권영성)
③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제12조(제헌헌법 제9조) 신체의 자유의 당연한 전제에서 찾는 견해.(허영)
④ 헌법 제37조 제1항(제헌헌법 제28조)에서 찾는 견해.(계희열) ?헌법재판소의 입장(헌재결 1996.11.28. 95헌바1)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으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
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263) 이 원칙과 관련된 사건 당시 실정법으로는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를 들 수 있으며, 제4조에서는 “법에 적당한 규정과
법이 요구하는 수속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 자유,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이 포고는 미 군정청이 불법적인
인권유린을 막고자 1948년 4월 5일 군정정 포고(USAMGIK: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Proclamation, 포고 호수 불명)로 제정하였다.
한편 이 원칙의 헌법상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적법절차원칙이 법치주의원칙처럼 명시적으로 당시 헌법에 언급(87년도
개정헌법에서 언급)이 없더라도 헌법안에 내재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으로는 신체의 자유권(다수설, 제
헌헌법 제9조)과 명시되지 않은 권리의 존중규정(제헌헌법 제28조)에서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264) 구형법은 1907년에 제정되고 1921년과 1941년에 개정된 일본형법으로, 우리 형법이 시행(1953.10.3)되기 전까지 ?조선형
사령? 제1조에 의하여 1912(명치 45)년이래로 우리나라에 의용되었던 일본 형법으로 우리 형법에 대응시켜서 부르는 말이다.
본 사건과 관련규정은 제3장(외환에 관한 죄) 제81조-제89조에 간첩죄와 이적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65) ?국방경비법?은 1920년 ?미국법전?의 입법례를 본받아 이적죄과 간첩죄를 제2편 제5장 전시범죄하에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의 구성요건은 그 행위 주체를 군법이 적용되는 자에 국한하지 않고 ‘여하한 자’ 또는 ‘누구나’를 주어로 규정하여
군법이 적용되는 자가 아닌 민간인도 그 범죄의 주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역혐의자에게 적용되었던 규정은 제32조(이
적) 및 제33조(간첩)였다.
266)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어 1949년 12월 19일 일부개정을 거쳤다. 부역혐의자에게 적용되었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53
우에는 군사법원에서 그리고 ?(구)형법?, ?국가보안법? 위반인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
판을 받아 형벌이 집행되도록 그 실체적?절차적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련
희생자에 대해 이런 법적 절차가 적용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하였다.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제2, 제3소대장이 현장을 지휘하면서 살해의 명령을
직접 내린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 지휘관이 부하에게 범죄의 실행을 명령?권유?방조?
교사하는 경우에는 직접책임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만일 명령을 하지 않았더라
도(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자신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는 부하(지휘책임의 관계적 요
건)들의 범죄행위를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지휘책임의 인지적 요건)267) 사건
발생 방지나 부하를 처벌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지휘책임의 행위적
요건-부작위) 지휘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268)
제헌헌법269)과 국가배상법270)상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규정은 공무
원의 행위가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 질 때에
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도 국가에게 귀속시키고
자 하고 있다.271)
던 규정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였다.
267) 국제형사재판소(ICTY나 ICTR)의 판례에 따르면, 지휘관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지적 조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지휘관이 부하의 범죄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알리는 정도의 일반적 정보만 가지고 있어도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였다. 현
장에 있는 것으로 지휘책임의 인지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결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Prosecutor v. KAYISHEMA, Clement, ICTR, 1심판결, paras. 508.
" …… present at Mubuga Church before and during the attacks there …… "
? Prosecutor v. MUSEMA, Alfred, ICTR, 1심판결, paras. 780.
"It has been established beyond reasonable doubt that Musema was present at the attack during
which assailants closed off the entrance to the cave with w○○d and leaves, and set fire thereto."
268) 전범재판과정에서 검사는 지휘관을 항상 직접책임 또는 지휘책임 두 가지로 기소(예비적 기소)를 하기 때문에 한 재판에서 두
번에 걸쳐 유무죄여부를 심사받게 되어 처벌의 가능성이 부하에 비해 높아진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판례가 구(舊) 유고
형사재판소(ICTY)의 Prosecutor v. Strugar 사건(사건번호:IT-01-42)인데, 이 사건에서 지휘관인 Strugar가 부하에게
명령을 내린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직접책임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부하의 범죄행위에 대한 인지
(knowledge)를 입증하여 지휘책임으로 처벌을 하여, 막후 지휘관들의 무처벌(impunity)의 관행을 막는 유용한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69) 제헌헌법(1948) 제27조.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하더라도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70) 제헌헌법 제27조의 이행법률인 ?국가배상법?이 1951년 9월 8일 법률 제231호로 제정됨에 따라 비로소 진정 입법부작위 상
태가 해소되어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국가배상법?이 사건 이후에 제정되었지만, 국가책임이 발생한다
는 원칙에는 영향이 없다. 여기서는 해당 헌법 조문과의 비교와 성립요건을 위해 인용하였다.
국가배상법(1951) 제2조.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54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다. 소결
결론적으로, 군이 비교전상태의 비무장 민간인을 공비 또는 빨치산에 협조하였다는 혐
의만으로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살해한 행위는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나 명백한
위반한 행위이다. 특히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인 생명권은 어떤 경우라도 임의로 박탈되
어서는 안 된다는 법치국가의 최소한 원칙도 위반한 행위이다.
빨치산토벌작전 중의 군사적 필요를 감안하더라도 노인, 여성, 아동, 아이까지 살해할
이유가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또한 군사적 필요에 비례될 수 없는 무차별적인 민
간인의 살해행위는 정당화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이나 최소한의 피해 원칙에
도 현저히 위반되는 행위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사건이 50여 년이 지나 명확하게 가해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고 시효의 문제272)가 남아 있지만, 신청인 진술, 가해 주체 측 참고인 진술, 각종
진술간의 일치, 사건의 실재와 내용을 확증해 주는 문서(특히 미군 자료)에 의해 합리적
으로 입증된 것과 같이 군이 민간인을 적법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처형한 것은 불법적인
지시?명령을 내린 군 지휘관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행위를 묵인하고
은폐하고자 한 국가에게도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7. 사건 현장
가. 조사 방향
1949년 12월 24일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발생했고, 그 사건의 현장을 현재는 어
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건 현장에 대한 이와 같은 특정은 당시
현장 생존자들의 진술 청취, 사건 현장과 관련된 미군 자료 및 미군 지도 등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271) 해석근거가 되는 판례로는 ?대판 1996.2.15, 95다38677?이 있다.
272) 배상문제와 관련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경우는 시효의 문제도 있지만, 배상은 희생자 개개인에 대한 일대일 개념으로
그 액수의 정하는 문제와 재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차후 국가에서 배상을 하려 한다면 언급된 장애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특별보상법’ 형식으로 입법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55
나. 조사 내용
1차 현장조사는 유족회 회장 채의진(현장 생존자 겸), 현장 생존자 채홍빈?채욱진 등
3명과 동행하여 사건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장소를 이동했으며, 확인한 장소는 제1현장
(마을 앞 논, 현재 포도밭) → 제2현장[마을 뒤 산모퉁이, 현재 ‘이름 없는 아기 시비(詩
碑)’ 옆] → 중석굴(현장 생존자 은신처) → 위로금으로 새로 지은 집들 → 김룡국민학교
터(현재 폐교) 등이었다.
사건과 관련된 현장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생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73)
제1현장과 관련하여 당시 상선암에서 석달마을까지 군부대에게 길을 안내한 사람의 증
언에 따르면, 최초에 군인들은 석봉까지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했고, 석달마을은 석봉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으며, 군인들이 마을에 도착하였는데 아무도 반기지 않았다고 하였다. 군
인들은 ‘자신들을 반기지 않는 것을 보니 빨갱이 마을이 틀림없다’며 마을에 있던 집에 불
을 지르기 시작했고, 이에 놀라 또는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뛰쳐나온 주민들을 마을 앞 논
으로 모이게 한 후 사격을 하였다. 이 때 마을 입구 언덕에서 논바닥을 향해 바주카포 등
으로 사격을 했고, 1차 사격 후 살아난 사람들에게 재차 총격을 가할 때는 M-1을 사용하
였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다음 날 문경경찰서장 이하 경찰관들과 함께 당시 점촌읍에서 ?국민
사진관?을 운영하던 황○○이 동행하여 현장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1958년경 직접 목격
함으로써 알게 되었고, 4?19 직후 다시 찾아가 현장사진들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이미 불
태워버렸다고 하였다.274)
한편 현장에서 희생된 사람의 시신이 불에 탔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최초에는 군인들
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태웠다고 알려졌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다음의 두 가지 가
설이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즉, 하나는 사건 현장을 빠져나간 군인들이 석봉리 원동마
을을 거쳐 가면서 저 건너 마을(석달마을) 사람들이 죽었으니 가서 수습해라는 말을 듣고
밤늦게 친척을 찾아 횃불을 들고 현장에 왔는데, 당시 횃불에서 떨어진 불똥이 시신의 솜
옷 등에 옮겨 붙어 탔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마을에 있던 가옥 24호가 전소되는 바람에
초가지붕의 불똥이 역시 시신의 솜옷 등에 옮겨 붙어 탔다는 것이다.
273) 증언은 대부분 채의진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장조사 당시 증언 내용과 이후 조사과정에서 유사하게 진술했던 내용은 진술조
서에서 인용하였다.
274) 채의진 진술조서, 13쪽.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56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2현장과 관련해서는 현장조사에 참여했던 3명 모두 마을 뒤 산모퉁이(제2현장)에서
생존한 사람들이어서 제1현장에 대한 상황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다. 김룡국
민학교 학생 14명이 제2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석봉리 원동마을에서 문경중학교 설립
공출 벼 7가마를 가지고 석달마을로 돌아오던275) 마을 청년 7명(반장 1명, 반원 6명)이
보초를 서고 있던 군인 2명에 의해 붙잡혀 있었다. 이들은 제2현장에 있던 바위 양쪽으로
나뉘어 있었고, 제1현장에서 1차 및 재사격을 마치고 제2현장으로 이동하던 군인들과 마
주쳤으며, 이 때 당시 석달마을 반장이 군인들에게 ‘항의’하자 누구에 의한 것인지 모르지
만(‘항의’를 받은 군인은 아님) 총격이 시작됐다. 제2현장의 바위틈에 빗겨나 있던 학생들
의 피해는 다소 적었으나,(14명 중 6명 사망, 8명 생존) 반대편에 있던 마을 청년들은 7명
중 6명이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그러나 현장 생존자들에 의하면, 당시 총을 쏜 군인들은
많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을 군인이라고 특정하는 것은 당시 이들이 M-1과 철모,
그리고 국방색의 군복을 휴대 및 착용한 완전무장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76)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서 가까스로 생존한 사람들이 추위를 피했던 중석굴과 관련해서
는 당시 석달마을 인근 지역에는 일제시대부터 중석굴이 많았고, 이 중석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군대에 가지 않아 외지인들이 많이 와 있었다고 하였다. 마을에 있던 중석굴도
그 중에 하나였으며, 군인들이 현장에서 철수한 후 생존가가 모여들었는데, 중?경상자들
을 점촌읍 내 재생병원 및 김천도립병원으로 후송됐고, 인근 친척집으로 바로 가지 못한
10여 명이 밤을 지새운 뒤 이튿날 각자의 친척집으로 갔다고 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생존한 사람 중에는 경상부터 중상에 이르기까지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 중 일부는 사건 발생 당시 입은 부상으로 심한 후유증을 앓
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으며, 현재 생존해 있으나 당시의 부상으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집안 전체가 절멸한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극적으로 현장에서 살
아났다고 하여도 생계를 이어나갈 경제적인 능력이 미처 구비되지 못하여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 곤궁하게 삶을 이어오고 있는 유족들이 상당수 존재하였다.
국방장관 신성모가 1950년 1월 17일(김룡국민학교 학사보고서철) 김룡국민학교를 방문
275) 문경중학교는 1949년 설립되었는데, 당시 설립 자금이 모자라자 문경군 내 각 마을에서 설립에 필요한 만큼의 벼 공출을 했
고, 이에 석달마을도 석봉리 이장에게 일곱 가마를 내놓았다. 그 후에 다시 현물은 가져가고 대신 현금으로 내라고 해서 사건
발생 당일 마을 청년 7명이 석봉리 원동마을에 가서 이를 다시 가져오던 길이었다고 한다.
276) 채의진 진술조서, 4∼5, 6, 9쪽.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57
하여 ‘위로금’으로 100만 원을 주었는데, 이를 나누어 각 호당 1만 6,000원(圓)의 새 집(10
평 남짓의 일자형 흙집) 14호 정도를 지었다고 하였다.277) 국방장관 신성모의 ‘위로금’으
로 새로 지어진 집들 가운데 현재까지 남아 있는-물론 이후 약간의 보수를 한 흔적이 있
기는 하지만 대체로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집들을 확인하였다.
국방장관 신성모가 다녀갔다는 김룡국민학교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신성모의 김
룡국민학교 방문 전 문경경찰서장 이의승이 채의진이 기거하던 외갓집으로 찾아와 국방장
관이 와서 물으면 무조건 모른다 하라고 말했고, 국방장관 신성모 방문 당일에는 교장실
에서 김룡국민학교 교장으로부터 채의진에 대한 칭찬을 들은 신성모가 서울에 가서 공부
를 시켜주겠다는 말을 하였다278)는 등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1차 현장조사에서는 석달마을 일대 및 김룡국민학교 위치 등을 확인하였다.
〈사진 1〉 배너미산을 등지고 내려다 본 석달마을 전경
277) 채의진 진술조서, 17∼19쪽.
278) 채의진 진술조서에서는 국방장관 신성모가 김룡국민학교를 방문했던 당일 교장실에서 환담을 나누고 난 뒤라고 되어 있다.
(채의진 진술조서, 17쪽)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58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사진 2〉 제1현장(당시 석달마을 앞 논, 현재 포도밭)
〈사진 3〉 제2현장 위치 특정 및 당시 상황 재연
2차 현장조사 당시에는 본 사건의 현장 두 곳(마을 앞 논, 마을 뒤 산모퉁이)에서 미군
자료에 나타나는 국군의 이동 경로로 추정되는 현장을 일부 찾아 확인하였다.279)
279) 문경 석달 사건 및 국민보도연맹사건 출장조사 보고(조사3팀-50, ’06.12.26.), 5쪽.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59
〈사진 4〉제1현장에서 바라본 석달마을 뒤 배너미산
〈사진 5〉제2현장에서 바라본 제1현장
미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건 현장인 석달마을은 Sok Pal Ri,280) Sok Tal Ni,281) Sok Tal village282) 등으로 표
현되고 있었고, 지명과 함께 병기된 석달마을의 좌표는 1118-1542였는데, 이 좌표를
MUN'GY?NG(SHEET 6824 Ⅲ, AMS Series L751)283) 도엽에서 확인한 결과, 동 도엽의
280) 1949년 12월 30일자 주한미군사고문단 정보참모부 일일정보보고 제238호.
281) 1950년 1월 11일자 주한 미 육군 무관이 워싱턴 육군부 정보국과 주일 극동군최고사령부 정보참모부장에게 보낸 전문,
ARMA 10.
282)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개인 서한철.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60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좌표로 표현하면 DS292638(52SDS292638)이었고, 지도상에 이 지점은 배너미산의 북북동
지점으로 해발 약 330미터였다. 동 도엽에 나타나 있는 석달마을(Soktal-li)의 좌표는
1119.3-1541이었고, 다른 좌표로 표현하면 DS304629(52SDS304629)였다.
다음으로 상선암은 미군 자료에는 Sangson-an Dong으로 표기되었고, 좌표 부분은 공란
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MUN'GY?NG(SHEET 6824 Ⅲ, AMS Series L751, 이하 ‘문경
도엽’) 도엽에서 확인한 결과, 동 도엽에서는 Sangs?n-ni로 표기되어 있고, 이 지점의 좌표
는 1119-1539이었으며, 다른 좌표로 표기하면 DS283497(52SDS283497)이었다. 또한 갈평리
는 미군 자료에서는 Kal Pyong Ni로 표기되었고, 좌표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를 문경 도엽에서 확인한 결과, 동 도엽에서는 Kalp'yong-ni로 표기되어 있고, 이 지점의
좌표는 1114.2-1550.2였으며, 다른 좌표로 표기하면 DS257713 (52SDS257713)이었다.
예천과 점촌은 상기 도엽 인근에 있는 YECH?N(SHEET 6823 Ⅰ, AMS Series L751,
이하 ‘예천 도엽’),284) HAMCH'ANG(SHEET 6824 Ⅳ, AMS Series L751, 이하 ‘함창 도
엽’)285) 도엽에서 확인하였다. 예천은 미군 자료에서는 Yechon으로 표기되어 있고, 좌표
는 1142-1534였는데, 이 좌표를 예천 도엽에서 확인한 결과, 동 도엽의 좌표로 표현하면
DS507541(52SDS507541)이었고, 지도상에 이 지점은 Yech'on의 Singi-dong으로 되어 있
었다. 다음 점촌은 미군 자료에서는 Jomchon으로 표기되어 있고 좌표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함창 도엽에서 확인한 결과, 동 도엽에서는 Ch?mch'on-ni로 표기되
어 있고, 이 지점의 좌표는 1117.7-1526.7이었으며, 다른 좌표로 표기하면 DS283497
(52SDS283497)이었다.
미군 자료에서 수색정찰의 대상이 되었던 석봉산(Sokpong San, SUK BONG SAN),
달비산(Talbi San, DUK BI SAN), 단산(Tansan, TAN SAN) 등은 좌표 값이 기재될
만큼의 공란으로 비워져 있는데, 이들의 좌표를 문경 도엽에서 확인한 결과, 석봉산은
1117.6-1545.3(DS288688, 52SDS288688), 단산은 1115.7-1541.3 (DS271630, 52SDS271630)이
었으나, 달비산은 문경 도엽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283) 이 지도는 1942년에 제작된 일본 육지측량부(Japanese Imperial Land Survey)의 1:50,000 조선지도를, 1949년 미육군지
도창이 육군 공병단의 지휘하에 수정 발행한 것이다.
284) 이 지도는 1937년에 제작된 일본 육지측량부(Japanese Imperial Land Survey)의 1:50,000 조선지도를, 1949년 미육군지
도창이 육군 공병단의 지휘하에 수정 발행한 것이다.
285) 이 지도는 1935년에 제작된 일본 육지측량부(Japanese Imperial Land Survey)의 1:50,000 조선지도를, 1949년 미육군지
도창이 육군 공병단의 지휘하에 수정 발행한 것이다.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61
다. 소결
사건은 1949년 12월 24일 정오경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현 경상북
도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동)에서 발생하였으며, 석달마을 내 현장은 마을 앞 논(제1
현장)과 마을 뒤 산모퉁이(제2현장) 등 두 곳으로 특정할 수 있다.
특히 사건이 발생했던 석달마을은 미군 자료에서도 좌표로 나타나는데, 이를 진실화해
위원회에서 입수한 당시 미군 지도에서 확인한 결과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하였다.
Ⅴ. 결론 및 권고
1. 결론
가. 김원지(金遠池) 외 85명은 1949년 12월 24일(음력 11월 5일) 정오경 경상북도 문경
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현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동)에서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에 의해 집단총살되었다.
나.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1949년 12월 23일 16:00시경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
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는 주둔지였던 점촌과 예천을 각각 출발하였다.
점촌을 출발한 제2소대는 호계면 하선암을 거쳐 상선암으로, 예천을 출발한 제3소
대는 동로면 수평리 → 산북면 소야리 → 산북면 거산리 → 산북면 우곡리(도치골,
황새골, 읍실)를 거쳐 상선암으로 이동하여 12월 24일 10:00시경 합류하였다. 상선
암에서 합류한 제2소대 및 제3소대 약 70여 명은 마을 주민들에게 점심을 얻어먹고,
인근 지역 주민 장성환과 노성근의 길 안내에 따라 같은 날 정오경 석달마을에 도
착한 후, 소대장의 지시?명령에 따라 마을을 포위한 채 불을 질렀다. 그리고 군인
들은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마을 앞 논(제1현장)에서 총살하였으며,
이 때 주민들의 생존여부를 확인하여 재차 총살하였다. 한편 마을을 포위?경계하
던 군인들은 석달마을 뒤 산모퉁이(제2현장)에서 석봉리 원동마을에서 돌아오던 마
을 청장년들과 김룡국민학교에서 귀가하던 국민학생들을 총살하였다.
다. 조사 결과, 사건의 희생자는 김영춘(金永春, 다-451호, 다-893호), 채남진(蔡南鎭,
다-451호, 다-893호), 장수금(張水金, 다-581호), 김분이(金分利, 다-581호), 이
미분(李美粉, 다-581호), 이점술(李點述, 다-581호), 김용환(金容煥, 다-684호, 다
-893호), 김원지(金遠池, 다-705호, 다-893호), 김악이(金岳伊, 다-705호, 다-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62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893호), 채명진(蔡銘鎭, 다-705호, 다-893호), 정정희(鄭貞姬, 다-705호, 다-893
호), 홍남양(洪南陽, 다-729호, 다-893호), 채주액(蔡周?, 다-730호), 이계용(李
桂用, 다-730호), 채아기(다-730호), 채주민(蔡周民, 다-731호), 장영희(張永姬,
다-731호), 채갑진(蔡甲鎭, 다-731호), 채훈진(蔡熏鎭, 다-731호), 채갑순(蔡甲順,
다-731호), 채대진(蔡大鎭, 다-731호), 채외순(蔡外順, 다-731호), 채점식(蔡点植,
다-731호), 채홍복(蔡鴻福, 다-731호), 김임섭(金任燮, 다-893호), 채성순(蔡成順,
다-893호), 채두용(蔡斗龍, 다-893호), 채영해(蔡永海, 다-893호), 김병철(金丙喆,
다-893호), 권화일(權花一, 다-893호), 이□□(李□□:권화일의 처, 다-893호),
권기매(權基梅, 다-893호), 채주태(蔡周泰, 다-893호), 채창진(蔡昌鎭, 다-893호),
정치수(鄭致秀, 다-893호, 다-2758호), 박원연(朴元連, 다-893호, 다-2758호), 장
차양(張且陽, 다-893호, 다-2758호), 정아기(다-893호, 다-2758호), 황기수(黃基
秀, 다-893호), 엄계홍(嚴桂紅, 다-893호), 황출주(黃出周, 다-893호), 황의인(黃
義仁, 다-893호), 황갑순(黃甲順, 다-893호), 황점용(黃點龍, 다-893호), 황아기
(다-893호), 황기해(黃基海, 다-893호), 황석주(黃石周, 다-893호), 황봉구(黃鳳
九, 다-893호), 채순례(蔡順禮, 다-893호), 남수영(南秀永, 다-893호), 이경대(李
京大, 다-893호), 남수창(南秀昌, 다-893호), 남희목(南喜木, 다-893호), 남아기
(다-893호), 박재춘(朴在春, 다-893호), 김봉자(金鳳子, 다-893호), 박아기(다-
893호), 채주락(蔡周洛, 다-893호), 전본동(全本東, 다-893호), 채주순(蔡周順, 다
-893호), 정순연(鄭順連, 다-893호), 채철진(蔡徹鎭, 다-893호), 채만출(蔡萬出,
다-893호), 김수용(金壽用, 다-893호), 우일분(禹一粉, 다-893호), 김병영(金柄英,
다-893호), 김상연(金尙連, 다-893호), 김병준(金炳俊, 다-893호), 채명분(蔡明分,
다-893호), 채주철(蔡周轍, 다-983호, 다-2438호, 다-3469호, 다-7462호), 권가
국(權佳局, 다-983호, 다-2438호, 다-3469호, 다-7462호), 채세진(蔡洗鎭, 다-
983호), 민접연(閔接連, 다-983호), 채홍목(蔡鴻牧, 다-983호), 채순희(蔡順喜, 다
-983호), 정유생(鄭有生, 다-989호), 채미준(蔡美俊, 다-989호), 채홍수(蔡鴻洙,
다-989호), 김명월(金明月, 다-990호), 전병하(全炳河, 다-990호), 전춘달(全春達,
다-990호), 전병기(全炳琦, 다-990호), 전가자(全嘉子, 다-990호), 채홍명(蔡鴻明,
다-1003호), 황양동(黃陽洞, 다-2438호, 다-3469호, 다-7462호), 채형진(蔡瑩鎭,
다-2438호, 다-3469호, 다-7462호) 등 모두 86명으로 확인되었다.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63
라. 사건의 희생자는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 거주하던 동네 주민들이었다.
이들 희생자 중 대부분이[69.8%(60명)] 20세 이하 51세 이상의 노약자와 청소년이
었으며, 국민학생 6명을 포함한 10세 이하의 어린이도 25.6%(22명)나 되었다.
마. 또한 사건의 희생자는 모두 비무장 민간인이었음이 밝혀졌다. 당시 국군은 산간벽지
에 위치한 석달마을에 공비들(또는 빨치산들)이 출몰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들에게
음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고서 이들을 집단총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러나 실제로 이 동네 주민들이 빨치산 협력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 가해 부대는 석달마을 인근의 석봉산과 단산 등에 대한 수색정찰을 실시한 후 최종
적으로는 갈평리로 이동하도록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공비토벌작전중의 지역정
찰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건은 이러한 군의 공식적인 작전 과정
속에서 발생하였다. 국군은 석달마을에 도착하여 가옥에 불을 질렀고,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마을 앞 논에서 곧바로 집단총살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주로
노인과 부녀자, 어린이들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확인 절차나 선별 조치를
거치지 않았다. 석달마을 뒤 산모퉁이의 총격 역시 마을로 돌아오던 청장년들과 김
룡국민학교에서 귀가중이던 학생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
로 이루어졌다.
사. 사건의 가해 부대는 공비토벌 임무를 수행하던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
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가해 부대의 지휘명령체계를 살펴
보면, 제2사단장 송호성(宋虎聲) 준장, 제25연대장 유해준(兪海濬) 중령, 제2대대장
권정식(權禎植) 대위, 제7중대장 유응철(劉應澈) 대위, ‘제2소대장 대리’ 안택효 중
사, 제3소대장 유진규(兪鎭奎) 소위였다.
아. ‘제2소대장 대리’ 안택효와 제3소대장 유진규는 사건 현장에서 소속 부대원들에게
석달마을 주민들을 집단총살하도록 직접 지시?명령하였던 초급 지휘관이었다. 제7
중대장 유응철은 현장에서 주민 총살을 명령하였던 지휘관은 아니지만, 사건 발생
직후 사건의 전모를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급 지휘관에게 허위로 보고하여
사건을 은폐?조작하였다. 한편 제25연대장 유해준은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책
임을 지고 해임되었고, 제2사단장 송호성과 제3사단장 이응준(李應俊) 소장은 간접
적인 책임을 지고 각각 해임된 것으로 보아, 국방장관 신성모도 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는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무마하려했
던 것으로 보인다. 문경을 포함한 경북지역의 공비토벌작전은 태백산지구전투사령
제2부 진실규명·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464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부[사령관 이성가(李成佳) 대령]의 지휘통제를 받았고, 그 권한은 국방장관으로부
터 위임된 것이었으며, 최종적으로는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 귀
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책임은 최종적으로는 국가에 귀속된다.
자. 이 사건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286) 하는 국군이 전시이
거나 긴급한 전투 상황도 아닌 시점에 산간 지역 주민을 공비토벌작전의 명분하에
불법 총살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었다. 공비토벌의 임무가 아무리 중요했다 하더
라도 비무장 민간인을, 그것도 상당수가 노약자나 부녀자인 동네 주민 전원을 아무
런 확인과정이나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총살한 것은
반인륜적인 집단학살이며 명백한 위법행위였다.
2. 권고
가. 국가의 사과와 피해구제
문경 석달 사건은 긴박한 전투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어린이와 노약자, 부녀자 등이었던 비무장 민간인들을 어떠한 선별 절
차나 법적 근거 없이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집단학살한 것은 상황 여하를 막론하고 있
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명백한 죄과이다.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되었고 사실과 전혀 다르게 ‘빨갱이’로 낙인찍혔던 희생자들뿐만 아
니라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반세기 이상이나 죄인처럼 살아온 유족들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국가는 과거 국군이 저지른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건 관련 희생자와 유족
들 및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여야 한다.
국가는 현재 생존한 부상자들에 대해 그 부상이 사건으로 인한 부상임을 확인한 이후
이에 대한 의료비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건 관련 유족들의 생계 상황을 파악하여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
질적인 생계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나. 화해 조치
국가는 사건 관련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이후 지속적으로 위령제를 봉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분담하여야 한다.
286) ?대한민국헌법?(제정 1948.7.17 헌법 제1호) 제6조.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65
다. 재발 방지
국가는 전시하에서 군의 불법적인 민간인 살상을 막을 수 있는 제반 법적 장치를 마련
하여야 하고, 비교전상태에서 재판에 의하지 않는 민간인 집단총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
도록 모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군 장병들, 특히 군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내용은 물론 전쟁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인도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보편적 인권의 소중함을 함양
하는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라. 기록 정정
호적은 기재 사항에 대한 공시?공증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재 사항이 “일
응(一應)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는다. 현재 사건 관련 희생자들의 제적부상에는 이들이
사건 현장인 석달마을에 출몰한 공비에 의해 총살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건의 실
체적 진실과 전혀 다르다.
국가는 새롭게 규명된 진실에 의거하여 법적 절차287)를 통해 사건 관련 희생자들의 호
적을 사실대로 정정하여야 한다.
마. 평화인권교육
국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잘못 씌어진 공식 역사 기록이 있다면 그것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진실규명된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교육하여야 한
다. 아울러 국가는 문경 석달사건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평화와 인권교육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287) 법적 절차를 통한 호적정정과 관련하여, 현재 기본법에는 ‘호적(또는 가족관계등록부)등재 등’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다. 그
러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
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등에는 특별법에 이와 관련된 조문이 있다. 즉, 특별법상에 각종 재난 등의 사유로 호적부가
소실되어 누락되어 있거나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호적부(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제정
2000.4.29 대법원규칙 제1648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제정 2004. 6.
1 대법원규칙 제1890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제정 2004. 6. 29 대법
원규칙 제1895호) 등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호적(또는 가족관계등록부)등재 등’에 관한 업무는 법적 절차를 거치도
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도 기본법에 호적등재와 정정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이에 따라 ‘호적사무처리’에
대한 규정을 시급히 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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