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인증서·전자서명 등을 통해 온라인 등으로 주택 매매·임대차계약을 하는 것 - 계약 체결에 종이서류·인감이 필요 없는 데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 - 부동산 전자계약 시 자동으로 실거래신고가 돼 미신고 과태료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돼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도 없어진다.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시 대출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 KB국민은행 · 우리은행 · 신한카드 · 우리카드 > - 한국감정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임차인 중개수수료 20만원 지원 바우처 (총 2000만원 범위 내) 제공 - 등기수수료 할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된 법무법인 등을 통해 등기할시.. <현재 법무법인 한울 · 법무법인 대륙 아주 · 법률사무소 신안 · 법무법인 코러스 등 등록 > -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서 일정액의 등기수수료 지원
대단하군요. 국토부인지 대한민국국세청인지? 이렇게 하면 납세자는 세무 신고하기에 편하고, 세무당국은 세금징수하기 편하고, 국토부는 부동산 동향 파악하기 편하고.. 종이서류와 인감이 필요없고, 부동산 거래신고 안 해도 자동으로 신고 되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대출금리 우대 받고, 등기비용 깍아 주고, 보험사의 등기수수료 지원 받을 수 있고.. 아이고 많기도 합니다. 이 좋은 것을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유리지갑? 이제는 부동산도 유리지갑이 되는 것이 시간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도 편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공인중개사도 부동산을 사거나 팔 사람도, 법무사도, 변호사도, 모두 알아야 할 제도가 시행 된다고 합니다.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래에 전자계약시시템 주소와 신문기사를 링크하였습니다.
사고 팔고, 살아가면서 안 할 수 없는데, 전자계약시스템. 그동안 처럼 그냥 부동산(복덕방)에서 계약하는 것은 손해 보게 생겼습니다. 싫어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 없이 살던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편리한 만큼 알아야 할 일도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irts.molit.go.kr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인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안내,
▲... 오는 30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주택 매매·임대차계약 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시범사업 지역을 '서울 서초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소비자는 종이문서계약과 전자계약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인증서·전자서명 등을 통해 온라인 등으로 주택 매매·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으로 무자격자 등의 불법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계약 체결에 종이서류·인감이 필요 없는 데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 자동으로 실거래신고가 돼 미신고 과태료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돼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도 없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계약 과정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활용될 예정"이라며 "전자계약이 부동산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시 대출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KB국민은행·우리은행은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거래계약서를 첨부해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 고객에게 최대 연 0.2%포인트의 금리를 인하(거치기간 1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해 준다.
이 경우 1년 거치·19년 분할상환으로 1억7000만원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받을 경우 기존 상품보다 대출금리가 0.2%포인트 인하돼 총 417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5000만원(36개월)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를 최대 30%까지 할인해준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도 있다. 우리카드도 신한카드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우리은행은 협약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 체결 후 대출을 추천한 경우 대출금액의 0.2%를 추천 수수료로 제공한다. 한국감정원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임차인이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체결 시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총 2000만원 범위 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된 법무법인 등을 통해 등기수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종이계약 때보다 등기대행 수수료를 30% 아낄 수 있는 것. 현재 법무법인 한울, 법무법인 대륙 아주, 법률사무소 신안, 법무법인 코러스 등이 등록돼 있다. 현재 종이로 계약한 매매가 10억원짜리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는 76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 53만원만 내면 된다. 전자계약으로 23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
한울의 경우 연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진행과 함께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등기수수료 추가 할인 혜택을 준다. 종이계약 때보다 등기수수료를 최대 70% 낮출 수 있는 것. 이 경우 76만원 수준의 등기수수료는 23만원까지 떨어진다.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서 일정액의 등기수수료를 지원해준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인이 잔금납부 때부터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서류 위·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사기 시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