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비용산출은 법무사에서 해드리는 업무
상속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궁금한 것이 그 처리 비용입니다.
상속등기 비용산출은 의뢰받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계산해드리며, 세금을 계산해드린다고 해서 위험성을 상속인들 스스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것으로, 정확한 법무사수수료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상속등기 비용산출을 위해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정보만 질문을 통해 받아 정리 후 계산해서 보내드리므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계산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의뢰하기도 전에 처음부터 사무실 방문 상담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상속 업무의 90% 이상이 외부 출장을 통해 처리되는데 한가한 날이 없이 매일 에약된 상속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장을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방문 상담이 가능한 곳은 상속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사무실이 아닌 가능성이 높으며, 상속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곳은 나중에 오해가 없도록 세금 + 수수료가 포함 상속등기 비용산출을 무료로 먼저 계산해서 보내드립니다.
상속 재산 정리시 상속인들 서류가 필요한 이유
부동산 ㆍ 예금(적금) ㆍ 주식 ㆍ 보험 ㆍ 신용대출 ㆍ 담보대출 ㆍ 자동차 등 상속 재산 종류에 따라 각각의 기관별로 상속인들 전원이 자신의 상속 관련 서류를 발급해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상속 권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사라지고, 채무를 변제할 권리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상속을 받을 사람들은 힘들더라도 각 기관별로 모두 상속인 각자 직접 발급한 상속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서류에 인감도장도 날인해야 하며,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 상속처리시에도 마찬가지로 상속등기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서류는 먼저 법무사에 우체국등기로 발송
상속등기서류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상속인들이 말하는 내용을 토대로 검토를 하지만, 실제 상속에 대한 준비는 상속등기서류가 도착해야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에서 안내하는 상속등기서류를 먼저 직접 전달 or 우체국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서류를 갖다드리는 날에 인감도장까지 찍고 가게 해달라는 상속인들은 그 외 부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 안하는게 좋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시
주거용 부동산은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있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이 없고, 보다 더 정확한 시세 조사가 필요하므로, 시세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처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상속을 잘못 처리해서 나중에 등기를 또 하거나 ㆍ 세금이 더 나오는 등 상황에 따라 최소 백만원 단위 이상의 피해금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시에는 그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미성년자 상속인이 있다면
미성년자 상속인은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상속으로 처리하려면 미성년자를 대신해줄 특별대리인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대상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or 방계혈족 중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입장에서 피상속인측 가족과 연락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협의상속이 아닌 법적상속으로 처리시에는 미성년자 상속인이 있어도 법에서 정해진대로 처리하는 것이라 특별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