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호
[202302]레지오 마리애 정관
레지오 마리애의 영적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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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 마리애 정관’은 레지오의 목적, 교회의 권위와의 관계, 조직 구조, 단원 및 레지오의 활동 등에 대해서 명시한 레지오 마리애 최상위의 문서로서,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현재는 평신도가정생명부)의 승인을 받았다. 단원들은 레지오 마리애 정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관에서 드러난 레지오의 설립 목적과 정신을 관리와 운영에 적용하고, 사도직 활동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C. 레지오 마리애의 영적 유산
제4조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 교회에 많은 은총을 주셨다. 이와는 별개로, 레지오 마리애는 설립자 프랭크 더프가 자신의 저술과 삶의 모범으로 드러낸 바에 따라 그의 비전으로부터 특별한 방식으로 은총을 입는다. 또한 레지오 단원들은 프랭크 더프에게 커다란 영감을 준 가르침인 몽포르의 성 루도비꼬 마리아의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의 가르침으로부터 영감을 받는다. 교본은 모든 레지오 단원들에게 영감과 실질적인 가르침의 중요한 자산이다. 반면에 본 정관은 레지오의 통치에 교회법적 구조를 제공해 준다.
제5조
프랭크 더프의 비전을 해석하고 실천함에 있어, 마음 자세나 적극적인 활동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온전히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참된 것이라 여겨질 수 없다.
제6조
영적 단계에서 레지오 마리애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하늘의 여왕이신 성모 마리아의 처분에 자기 자신을 맡긴다. 레지오 마리애는 성모 마리아의 영감과 보호 아래 존재하고 활동하면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께 봉사하고, 자신의 활동 중에 성모님을 감싸 그 힘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언제나 청한다.
제7조
정당한 이유로 장애되지 않는다면, 모든 레지오 단원들은 매년 3월25일이나 이와 가까운 적당한 날에 아치에스라 불리는 의식을 통해 레지오의 여왕이신 성모 마리아께 대한 자신들의 충성 서약을 갱신해야 한다.
D. 교회 권위와 친교와 종속에 대한 관계
제8조
레지오 마리애는 이 지상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가시적 단체이다.(교회헌장, 제8항)
제9조
이 세상의 제도적 단계에서, 그리스도 신자들의 단체로서의 레지오 마리애는 가톨릭교회와의 충만한 친교 안에서만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다. 레지오 마리애는 이와 같은 충만한 친교의 표현으로 교황청 평신도평의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준되었다.
제10조
§1. 레지오 마리애는 고유한 교회 권위를 항상 존중한다.
§2. 고유한 교회 권위라 함은 교회법 제134조 제1항의 의미에 따라 교구 직권자와, 교회법 제515조 제1항, 제516조 제1항, 제517조 제1항 및 제539조에 언급된 바에 따라 공동체의 사목이 맡겨진 목자로서의 사제들을 의미한다.
§3. 레지오 마리에는 개별 교회들(그리고 교회법 제369조에 따라 개별 교회들과 동등시되는 제도들)에서 교구 직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활동할 수 없다. 레지오 마리애는 본당 사목구나 또는 준본당 사목구에서 활동하기 전에 본당 사목구 주임/목자/지휘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특수한 경우, 교구 직권자의 교령이 달리 조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일반적으로 레지오 마리애의 구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경계들과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레지오 마리애에서 몇몇 교구들까지 확장되는 더 큰 통치 구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고유한 교회 권위는 관구장(제435조)이나 또는 관련 주교들을 대신해 활동하도록 지명된 그 밖의 다른 주교일 수 있다.
§5. 각 주교회의는 자신들을 대신해 관할 지역에서 레지오 마리애를 담당할 주교 한 명을 지명할 수도 있다.
제11조
레지오 간부들은 교구 직권자의 조언과 바람을 매우 존중하여 경청하면서, 언제나 교구 직권자를 존중해야 한다.
E. 레지오 마리애의 통치 구조
ⅰ) 일반 원칙
제12조
레지오 마리애의 기본 단위는 쁘레시디움이다.
제13조
레지오 마리애의 평의회들은 꾸리아, 꼬미씨움, 레지아, 세나뚜스, 그리고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여야 하며, 다른 평의회들이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의 승인을 얻어 설립될 수 있다. 모든 평의회의 으뜸가는 의무는 직속 상급 평의회에 충성을 바치는 일이다.
제14조
레지오 마리애의 지역 및 중앙 통치는 해당 평의회들이 담당한다. 해당 평의회들은 각 지역에서 일치를 확립하고, 레지오 마리애의 본래의 이념을 수호하며, 레지오의 정신과 규칙 및 관례를 온전히 보존하고 조직을 확장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어떠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도 직속 상급 평의회 또는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의 정식 허가 없이 설립될 수 없다. 제10조에 따른 합당한 교회 권위의 승인 또한 요구된다.
제16조
각 쁘레디시움과 평의회에는 영적 지도자로서 사제 한 명이 있어야 한다. 영적 지도자는 제10조에 따른 합당한 교회 권위에 의해 지명되어야 하고, 그 권위의 뜻에 따라 영적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맡아야 한다. 만일 그가 평의회에 의해 자유로이 선출되었다면, 합당한 교회 권위에 의해 이러한 책무를 추인 받아야 한다. 영적 지도자는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회합에서 제기된 도덕과 종교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결정적인 권위를 지녀야 하며, 그를 지명한 권위의 결정을 얻고자 할 때에는, 모든 절차를 유보시키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영적 지도자는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간부이며, 레지오의 모든 정당한 권위를 옹호해야 한다.
제17조
각 쁘레시디움과 평의회에는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평의회들의 경우, 직속 상급 평의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다른 보조 간부를 둘 수 있다.
단장은 의장직을 맡고 형제적 정신으로 업무를 이끄는 일 외에도, 직속 상급 평의회의 회합에 참석하거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가 레지오 마리애의 본체와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부단장은 직무에서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회의에서 회합을 주재한다. 하지만, 단장직이 공석인 경우 그를 자동으로 계승할 권한은 없다.
서기의 주된 역할은 회의록을 기록하는 것이다.
회계의 역할은 레지오의 세속 재산에 대한 아래 J항에 설명이 되어 있다.
제18조
각 쁘레시디움의 간부들은 직속 상급 평의회에 의해 임명된다. 평의회들의 간부들은 3년 동안 봉사하도록 선출되어야 하고, 재선거를 통해 이후 3년 동안 동일한 간부직에 선출될 수 있다(총 6년). 직무 임기를 만료한 단원이 같은 직무의 책무를 계속해서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한 간부가 3년 임기를 마치지 못한다면, 그 간부가 직책을 떠난 바로 그 날 3년 임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동안, 그는 선거를 통해 또 다른 3년 기간의 동일한 직무에 선출될 수 있고, 이는 두 번째 임기로 간주될 것이다. 어떤 간부가 두 번째 임기의 3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가 직무를 떠난 바로 그 날 6년 동안 봉사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제19조
연임한 간부는 반드시 3년이 지난 후에라야 동일 평의회의 동일 직책에 선출될 자격을 갖게 된다. 동일 평의회의 다른 직책이나 다른 평의회의 간부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이 3년의 간격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제20조
모든 평의회 간부는 쁘레시디움의 행동 단원이어야 하고, 상훈을 준수해야 한다(제94조를 볼 것).
제21조
평의회가 승격되더라도(예를 들어, 꾸리아에서 꼬미씨움으로) 기존 간부들의 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