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 법률지원 확대!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중기청, 법률비용 무료 지원대상 늘려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장밋빛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창업 중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할 때가 종종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요즘 같이 장사마저 힘든 불경기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창업자들은 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게 큰 고충
이다.
이에 중소기업청이 기존의 제도를 개선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아오면서,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로 확대(214만명)해 12월부터 지원한다는 것.
지원방식은 중소기업청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각종 소송비용을 승소가액 2억원까지 무료로 지원해주는 형태
로 운영된다.
지원 항목은 상가임대차 보증금, 물품대금 미수, 손해배상 등의 분쟁, 신용불량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상행위 관련 민사소송
에 대해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적인 부분이다.
5인 미만이면 무료 법률지원
업종별로 지원하는 대상과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국내 창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업․소매업․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발생할 경우에 소득금액 월 260만 원이하 증명원,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2번으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법률구조를 받은 사례는 지난 '06년 4월 전북 남원의 모 창업자가 3백 4십만원에 대한 미수금 소송을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으로 1년 5개월간의 소송기간을 거쳐 잔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변론기일 출석 등에 따른 생업 영위에 대한 지장,
승소금액의 50%(2백만원)가 소요되는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중도에 포기했을 확률이 높았던 사례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법률문제는 주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생업에 전
념 할 수 있고 문제를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며, “제도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의 소상공인이 있으면 적극
안내해 줄 것”도 당부했다.
엄선된 창업정보로 상담에서부터 바른 창업지원에 이르기 까지 창업등대는
창업성공의 길을 안내하는 바른 창업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무료창업상담 : 창업등대 대표 컨설턴트 창업지기(016-217-0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