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 문) 기제사의 대상과 기일은 ?
★ 23 답) 忌祭의 대상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및 배우자이다.
다만 무후한 삼촌(三寸) 이내의 존속 동 항렬 또는 비속의 친족에 대하여는 기제를 지낼 수 있다. 기제(忌祭)는 고인이 별세한날에 해마다 한번씩 올리는 제사로서 고인의 추억을 더듬어 별세한 그날을 길이 잊지 못하여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금기(禁忌) 한다는 뜻에서 올리는 제사(祭祀)이며 그날을 기일(忌日) 또는 휘일(諱日)이라고도 한다.
기제와 봉사 대상을 별세(別世)한 부모 조부모, 증, 고조부모와 배우자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가족 제도에 따른 생활 형태로서 이분들을 생시에 한 가족으로써 생활을 같이 해왔고 가장 친밀한 감정이 남아 있을 것이다. 조부모의 경우는 일찍 돌아 가셨다 해도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조부모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에서 항상 귀에 익혀 듣게 되고 한 가족으로서의 기억이 생생하여 진심으로 그 분의 별세를 슬퍼하여 그립게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조부모의 웃대(代)를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님들이란 관념과 인식은 갖게 되나 친밀한 가족 관념(觀念)으로서는 다소 등한시(等閑視) 되기 쉽다. 그러나 자손이 없이 별세한 삼촌이나 속모, 형제, 자매, 아들 또는 친조카들에 대하여는 사정이 허용된다면 기제(忌祭)를 지내야 된다.
한국 전례원 예절 100문 100답에서 옮겨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