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정회원 가입 이후 하루빨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맘상모님 저도 딱 5년이 20일 남았습니다. 매장 인수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이 없지요? ㅎㅎ이제는 모든걸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시원합니다.정말 힘겨운 임대기간이네요 그래도 상담을 받아 답을 찾을수가 있을까요?거의다 지금 가입 회원들이 비슷한 상황들인데 상담받아 답을 어느정도 찾을수 있는지요?
개정법 상 계약 종료 이전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셔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손배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현재 답변이 늦어져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나, 계약 종료 이후 건물주가 아마 명도소송을 걸 겁니다. 양수도 계약한 증거가 없다면 명도소송을 대응하며 시간을 끄는 수 밖에요..
방법이 있어요 맘상모와 상의 하세요
첫댓글 정회원 가입 이후 하루빨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맘상모님 저도 딱 5년이 20일 남았습니다. 매장 인수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이 없지요? ㅎㅎ
이제는 모든걸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시원합니다.
정말 힘겨운 임대기간이네요
그래도 상담을 받아 답을 찾을수가 있을까요?
거의다 지금 가입 회원들이 비슷한 상황들인데 상담받아 답을 어느정도 찾을수 있는지요?
개정법 상 계약 종료 이전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셔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손배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답변이 늦어져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나, 계약 종료 이후 건물주가 아마 명도소송을 걸 겁니다. 양수도 계약한 증거가 없다면 명도소송을 대응하며 시간을 끄는 수 밖에요..
방법이 있어요 맘상모와 상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