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준경
척준경은 곡주(谷州) 사람이며 그 선조는 그 고을의 아전이었다. 집이 빈한해서 글공부를 하지 못하고 무뢰배들과 교유했으며 서리(胥吏)자리를 구하였으나 구하지 못했다.
숙종이 계림공으로 있을 때 그는 그 부(府)의 사환군으로 되었으며 드디어 추밀원 별가(樞密院別駕)로 채용되었다.
숙종 9년에 평장사 임간(林幹)을 따라서 동여진(東女眞)을 정벌하다가 패전당하였다. 이때 척준경이 임간에게 병기와 무장한 말(馬)을 청하여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적장 1명을 죽이고 포로 2명을 탈환했으며 교위(校尉) 준민(俊旻), 덕린(德麟)과 함께 활로 각각 적병 1명씩 죽이니 적이 약간 퇴각했다. 이에 척준경은 기병 1백 명을 인솔하고 적을 추격하고 대상(大相) 인점(仁占)과 함께 적장 2명을 쏘아 죽였더니 적이 감히 전진치 못하였으므로 아군이 입성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에게 천우위 녹사 참군사(千牛衛錄事參軍事) 벼슬을 주었다.
예종 2년에 중군 병마 녹사(中軍兵馬錄事)로 윤관(尹瓘)을 따라서 동여진을 정벌할 때 석성(石城), 영주(英州)에서 싸워 대승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윤관이 제조(制詔)를 받아 가지고 척준경에게 합문지후(閤門祗侯) 벼슬을 제수(制授)하였다. 또 길주(吉州) 전투에서 유공(有功)해서 조정에 보고되어 공부 원외랑(工部員外郞)을 주었는바 그 사연은 윤관 전기에 기술되어 있다.
척준경이 누차 전공(戰恭)을 세웠으므로 왕이 그의 부친 검교 대장군(檢校大將軍) 척위공(謂恭)을 내전(內殿)으로 불러 보고 조용히 위로해 주었으며 주식과 은 1정(錠) 쌀 10석을 주었다.
척준경은 여러 관직을 거쳐 위위경 직문하성(衛衛卿直門下省)으로 승진되었다.
인종 초기에 이부 상서 참지정사(吏部尙書參知政事)로부터 개부 의동삼사 검교 사도 수사공 중서시랑 평장사(開府儀同三司檢校司徒守司空中書侍郞平章事)로 승진되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척준경은 스스로 관직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 곡주로 떠나갔으므로 왕이 보낸 시랑 최식(崔湜)과 봉어(奉御) 이후(李侯)가 우봉군(牛峯郡)까지 쫓아가서 유지(諭旨)를 전달하여 돌아오게 하였다.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로 전임되고 4년 2월에 이자겸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대궐을 침범했다. 그 후 왕이 그에게 왕실에 충성하라는 유지를 주었으며 또 때마침 이자겸과의 사이의 틈이 생겨서 5월에 이자겸을 잡아서 귀양 보냈다. 그 사연은 이자겸의 전기에 기술되어 있다. 그 공으로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주었으나 척준경은 차례를 뛰어넘는다는 이유로 사퇴했다. 그래서 추충 정국 협모 동덕 위사 공신(推忠靖國協謀同德衛社功臣) 칭호를 주고 삼중대광 개부 의동삼사 검교태사 수태보 문하시랑 동 중서문하 평장사 판 호부사 겸 서경류수사(三重大匡開府儀同三司檢校太師守太保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判戶部事兼西京留守使)의 벼슬과 상주국(上柱國)이란 훈위를 주었으며 그의 처 황씨(黃氏)를 제안군 대부인(齊安郡大夫人)으로 봉하고 의복, 금은 기명, 포백, 안마(鞍馬)와 노비 10명과 밭 30결을 주었고 화상을 벽상에 그렸다. 그 다음해 좌정언 정지상(鄭知常)은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한 후 공을 자세하고 독판을 치고 있으며 또 왕도 척준경을 꺼리고 있는 것을 알고 드디어 상소하여 이르기를
“병오년 봄 2월에 척준경은 최식 등과 함께 대궐을 침범하였다. 이때 임금이 신봉문으로 나가서 타이르니 군사들이 모두 갑옷을 벗고 환호하였습니다. 그런데 홀로 척준경만이 임금의 명령을 받들지 않고 군사를 위협하여 전진시켰으며 심지어는 임금이 받친 양산 곁으로 지나가는 화살이 있었습니다. 또 군사를 데리고 액문(掖門)으로 돌입하여 궁궐에 방화하였으며 그 다음날 임금이 남궁(南宮)으로 옮길 때는 임금의 좌우에서 시종하는 자를 모두 잡아 죽였습니다. 옛날부터 찾아보아도 난신(亂臣) 중에서도 이 같은 자는 드물며 진실로 천하의 대악인(大惡人)입니다. 그리고 5월의 일은 일시의 공이며 2월의 일은 만대의 죄악입니다. 전하가 비록 인자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으나 어찌 일시의 공으로 만대의 죄를 덮어 줄 수 있겠습니까? 척준경을 해당 관리에 넘겨서 치죄(治罪)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은 척준경을 암타도(巖墮島)로 귀양 보냈다가 다음해에 곡주로 양이(量移)하였다. 8년에 조서를 발표하여 이르기를
“척준경이 대궐을 침범한 죄가 비록 엄중하기는 하나 그 공도 적지 않으니 처자들과 모여 살게 하고 그 아들의 직전(職田)을 도로 준다”라고 하였다. 그 후 3품직(品職) 이상(以上)과 대간(臺諫) 시신을 도성(都省)에 소집하고 이지겸, 척준경 도당과 그 자손의 죄를 기록하여 그 책을 해당 기관에 보관시켰다. 22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척준경이 비록 신하의 절도를 잃었으나 또한 사직을 보위한 공로도 있으니 종봉 대부 김교 호부상서(朝奉大夫檢校戶部尙書) 벼슬을 주라!”라고 했다. 척준경은 그 후 몇십 일을 지나서 등창이 생겨서 곡주에서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