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을 지킵시다』
□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2003년 4.4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 수준에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안전띠 착용」생활화 운동에 이어 금년 5월부터 「정지선 지키기」생활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지선 지키기」생활화 운동이 정착되면
정지선 위반 관련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 전체 교통사고 중 교차로·횡단보도 사고가 29.2% 차지
※ 교차로 사고 증가 추이 : 18.3%('01년) → 21.1%('02년)→ 25.9%('03년)
- 교통 사망사고 중 교차로·횡단보도사고로 1,560명(21.6%) 사망
질서있고 원활한 교차로 통행질서를 확립하고
남을 배려하는 밝고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습니다.
⇒ 우리 모두 동참하여 선진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다같이 노력합시다.
「정지선 지키기」생활화 운동은,
「교통안전 범국민 운동본부」에서 민간주도의 범사회적 운동으로 추진하고
5월 집중 홍보기간 중 현장계도 및 자율 준수를 유도하고,
6월부터 충분한 공감대 형성 후 과도한 위반행위는 선별, 엄정한 지도단속을 하게 됩니다
< 위반 및 계도·단속 기준>
위반기준 : 자동차의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계도대상(과실, 경미한 행위) 질서협조요청서 발부
- 정지선을 일부 넘었으나, 다른 차량·보행자 통행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
단속대상(고의적인 행위) 통고처분(승용차 기준)
- 정지선을 과도하게 넘어, 다른차량·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신호위반(15점, 6만원) : 적색신호시 정지선 초과 정지
※ 보행자보호의무위반(10점, 6만원) : 횡단보도 통행시 정지하지 않은 경우
※ 교차로통행방법위반(4만원) : 교차로에 꼬리 물릴 때 진입하는 경우
※ 일시정지 위반(3만원) : 일시정지 장소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
정읍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