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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차관입니다.
이 작업은 기재부를 비롯해서 여러 부처가 같이 작업했던 것이고, 제 옆에는 지금 정은보 차관보께서 나와 계십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우리사주제도는 다 아시다시피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동일시·일치시켜서 상생발전을 가능케 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소득 증진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우리사주제도의 유용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청, 대기업의 성과를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와 공유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우리사주제도의 활용도는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페이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상장기업 위주로 도입이 되고, 비상장기업과 중소기업의 활용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아래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대상 법인이 45만 7,000개 정도인데, 결성된 조합은 2,700개 정도에 불과해서 결성률은 0.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자본 규모별로 결성률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10억 이하는 0%이고 반면에 맨 오른쪽에 있는 1,000억 초과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 23%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로 대기업·상장기업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기업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사주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사주를 보유하는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2,700개 중에 37%에 불과합니다. 숫자로는 991개에 불과한 수준이고, 지분율도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제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미국과 비교를 잠깐 해서 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조합원 수가 37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임금근로자 1,800만 명 중에 37만 명이니까 2.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800만 근로자가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자기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미국의 임금근로자 1억 4,700만 명의 19%에 달하는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아주 활용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자료로 돌아와서 중간에 다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활용이 미미한 이유는 우리사주의 신규 취득이 활발하지 않고, 또 일단 취득한 우리사주 같은 경우에도 단기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취득재원을 살펴보면 유상증자할 때 조합원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대주주의 출연은 아주 미약한 실정이고, 또 조합원이 자금을 조달할 때 흔히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그러니까 대출을 해서 우리사주 주식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사주제도가 부진한 원인을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수요측면에서는 손실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취득한 다음에는 한 1년 정도 주식을 예탁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정책적 지원측면에서도 세제지원이 아직은 장기보유를 유도할 만큼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또 환금성 부족을 말씀드리면,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심성이 부족한 것도 수요를 낮추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급측면에서는 기업에서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소극적입니다.
출연유인 측면에서 보자면 출연자의 의사를 반영해서 배정을 하는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또 우리사주의 활용성 측면에서도 기업승계와 같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가입요건이 엄격하고, 인식이 부족한 것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페이지에는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정리를 해 봤고, 5페이지 이하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측면에서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 유인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사주 운용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첫째로 손실보전거래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들이 손실을 헤지(hedge) 하기 위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둘째로는 대여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이 수탁기관을 통해서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을 얻도록 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우리사주 저축제도의 도입입니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기금에 적립해서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저축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스타(*)표시를 보시면 현행으로 되어있는 부분인데, 현재에는 직전 회계,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사주기금이 적립되었으면 그것은 올해 6월까지, 6월 이내에 반드시 우리사주 취득에 활용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최대 3년 정도까지 연장시킴으로써 매수시기에 신축성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자는 매년 소득공제 혜택 연 400만 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사주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역시 현행을 먼저 보시면, 2~4년 보유한 경우에는 50%, 4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75%의 세제감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6년 이상 보유 했을 때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이런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금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환매수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대상 주식은 조합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기업의 환매수 부담이 커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또 환매수 요건을 보시면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에 일정기간 예를 들어 6년 이상 보유하고 예탁한 경우에만 환매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대상기업 역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제도의 정착 추이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아래쪽에 조합 내에 주식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사주 수탁기관 현재 한국증권금융인데요. 여기에 비상장법인 조합원 간에 우리사주를 매매·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에 공급측면의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우리사주 활용 유인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무상출연 유인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무상출연 근거마련입니다. 현재에는 기업이 무상출연은 할 수 있지만 정기출연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 기업이 기업이익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연자의 의사반영 확대입니다. 회사나 대주주가 무상 출연할 때 경영에 기여한 근로자와 같이 우수인력에 대해서 우선 또는 차등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저소득 및 장기근속근로자 우대근거만 마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소득 조합원에 대한 최저배정비율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 간 과도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막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소득환류세 과세 제외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 과세대상에 기업의 무상출연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사주를 활용한 근로자기업인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을 근로자에 의한 기업승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원근거를 명확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회사 도산과 같은 경우에만 근로자가 기업인수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도 정상기업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기업인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사주 취득한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기업인수 목적인 경우에 1인당 우리사주 취득한도 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자기업인수 목적´이라고 함은 예를 들어서 우리사주조합이 밑에 있는 스타(*)에 설명되어있는 것처럼 ´우리사주조합이 총 주식의 30% 이상 취득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경우´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우리사주 취득한도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현행 1인당 발행주식 총액의 1% 또는 액면가 3억 원 미만의 경우에 소액주식만 취득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차입규제 완화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차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인데, 근로자기업인수 목적인 경우에 차입한도 및 차입기간 요건을 폐지하되,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한요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현행을 보시면, 한도와 기간과 상환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이 중에 한도와 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신에 상환에 대한 규제는 남겨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정책금융 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로자인수기업에 대해서 중기청의 정책 자금지원 시에 우대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프라 측면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사주의 설립 및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합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전체 근로자 5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지만 이것을 2명 이상의 동의로 대폭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가입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협력업체의 경우에 원청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연간 총 매출의 50%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지만, 이것을 1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자격요건을 매출 비중 50%에서 30%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협력업체 범위를 1차뿐만 아니라 2~3차 업체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2~3차 업체에 대해서는 요건을 좀 더 강화하는, 1차 업체보다는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의 동의요건을 협의요건으로 완화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에는 원청회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이 동의할 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을 동의요건이 아니라 협의요건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10페이지 세 번째 스틱(-)을 말씀드리면, 협력업체 근로자가 해당 회사 우리사주조합과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에 복수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협력업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청업체에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이런 제한을 풀겠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사주 관련 홍보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사주 종합 지원센터의 운영입니다.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이 센터를 설치해서 컨설팅과 교육을 담당토록 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 운영업무, 대행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홍보도 강화하고, 우리사주정책협의회를 발족을 해서 민·관 합동의 협의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세부과제별 소관부처와 조치·필요사항이고, 12페이지는 우리사주제도를 간단히 설명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아직까지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는 하지 않은 단계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현재로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량적으로 전망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이번에 대상이 되는 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에 대한 것을 좀 더 우리가 대상을 했습니다. 상장되어있는 기업들은 상장을 통해 우리사주조합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기업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또는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사주제도들이 나름 정착이 되어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도입이나 정착이 잘 안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제도적 반영을 많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이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추가적으로 제도도입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들을 반영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현 단계에서 계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운용되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추가적인 보완은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어떤 목표치를 제시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질문> ***
<답변> 그것이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있는 얘기인데, 5페이지 같은 경우에 상장회사 같은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 6페이지인 경우에는 비상장회사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전거래제도 도입과 대여제도 도입을 통해서 손실을 줄이고 나중에 손실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손실보전거래제도라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옵션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대여제도 도입이라는 것은 옵션거래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주식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숏셀링(short selling) 대차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있는 비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문제를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사주를 기업이 일정조건 하에서 환매수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사전에 기업하고 근로자하고 약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최소한 한 50% 이상 정도는 보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하한선이나 이런 것은 추후에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질문> ***
<답변> 그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최소한 50% 정도는 협의과정에서...
<질문> ***
<답변> (관계자) 우리가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결국은 수익성과 두 번째는 유동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기업의 경우에는 수익성의 문제로서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유동성은 있는데’.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익성도 수익성이지만 ‘자금이 필요해서 팔려고 했을 때 사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유동성의 문제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수익성과 관련된 대기업의 수익성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보험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정부분 수익에 대한 헤지를, 위험에 대한 헤지를 해주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를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주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유동성의 문제들을 보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얼마에 사줄 것이냐’에 관련해서는 결국은 그것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공정가격에 따라서 사주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한쪽에 과도하게 더 보장이 된다든지, 정책적으로 보장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적계약의 원칙에 남겨두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다만,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손실에 대한 사주의 보완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은 유동성의 문제, 이미 유동성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수익성의 문제, 이런 부분 2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위험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했다는 점에 이번 대책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가격이 꼭 떨어졌을 경우만 상장하는 게 아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유동성을 보장해 주겠다는 측면으로...
<질문> ***
<답변> (관계자)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이나 또는 코넥스나 K-OTC(Kofia Over-The-Counter Market)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인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증권금융에 있어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그러한 시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기업의 주식에 한정해서 그 기업 내에 종업원들 간에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거든요.
최소한 이것이 어느 정도 거래소 시장, 코스닥이나 코넥스나 K-OTC 같은 데 이미 다 있으면 그것은 상당한 정도 유동성에 있어서의 문제는 상당히 이미 해소가 된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조차도 못 간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소기업들 내에서 종업원들 간에도 나름대로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유동성을 좀 더 보완해주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파생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을 위한 대여를 해준다든지 할 때 보면 손실 없이 대여를 통한, 예를 들면 관련된 이자 수준에 해당되는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투자의 위험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답변> (관계자) 대여문제는 플러스만 있고 마이너스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 헤지는 손실의 폭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험 상품 같은 것을 파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손실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지요.
<답변> (관계자) 기본적으로 헤지 부분에 대해서 보험 상품을 사겠다는 것은 일정 가격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가 손실을 분담하고, 대신 여기에 수수료를 주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대여제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냥 가만히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자라든지 확정금리를 받을 수 없고 하는 주식상품이니까 그것을 대여해줌으로써 일정 부분 대여료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가가 내리고 오르고 간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수수료를 일정 부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수익의 원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연히 금고에 그냥 두는 것보다는.
<질문> ***
<답변>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것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이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법에 두겠다는 것이지 최종적으로 법조항을 이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것은 노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인 것입니다.
<답변> 기업이 출연할 때 여러 가지 세제혜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폭을 넓혀주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답변> (관계자) 그런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업체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맞춰준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은 현행 법률상에 협력업체에서 우리사주 노사조합을 설립하고 원청에, 기존에는 원청 우리조합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무작정 동의를 안 해주면 그 자체로 협력업체라 하더라도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원·하청 간의 협력관계를 위해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부분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이.
그렇다 하더라도 협력업체는 가입하기 위해서 협력업체 자체의 우리사주조합은 해산해야 되는 또 다른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하청 간에 근로자간 아니면 원·하청 회사 간에 좀 더 이를 계기로 좀 더 많은 대화도 하고 협력도 점점 하게 되는 채널이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전무했다는 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협력업체가 50% 이상의 협력업체입니다. 현재는. 50% 이상의 도급물량이 있는 경우가 기본적인 법적대상이 되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30%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주설립조합의 원청에 대한 사주조합에 가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법이나 제도적으로 확대한 부분이고, 앞으로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 전무했는데 이 데이터를 엶으로써 어느 정도까지 활성화될 수 있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 자체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자기의 출연금 아니면 기업의 출연금 등등도 수반되어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현재 제도적으로 데이터를 보완했다는 현재 단계입니다.
<답변> 예를 들어 유상증자할 때 지금까지는 주로 원청의 근로자들만 그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차 협력업체나 2, 3차 업체까지 원청에서 유상증자할 때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를 하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물론.
<질문> ***
<답변> (관계자) 기본적으로는 우리사주조합 근로자들의 자발적으로 결성된 우리사주조합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원청 조합원들이 절대적으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협의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완전히 블럭을 완전히 다 깼다, 이런 식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왜냐하면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관계에 있어서 원·하청 간의 협력관계 아니면 그런 관계가 굉장히 어느 정도는 미니멈을 30%로 한 이유는 그만큼 원청에 있는 우리사주 조합원들도 그 협력업체의 조합원들과 그 협의를 통해서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다,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 ***
<답변> 미국은 아주 특이한 주식시장이 넓고 깊은 잘 발전된 나라이고, 우리는 그것보다는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가 시가총액이 한 1,350조 정도 되고, 아직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적은 형편이라서 좀 더 확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답변> (관계자)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법인이, 특히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위 주식회사형 회사의 법인으로 비교를 해보면, 개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리면서 통계적인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 일률적으로, 비율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지금 대다수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사실은 상당히 소규모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통계적인 비율을, 객관적인 통계적인 비율을 짧은 기간 내에 많이 올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제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할 만한 수준의 중소기업 이상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 도입이 되어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아가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로 추가적인 우리사주제도의 도입과 우리사주의 정착이 몇 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하여튼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 자체는 근로자하고 주주의 이익을 같은 방향으로 align 시킬 수 있는 규제에서, 특히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노사 간의 불신과 대화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용할 수가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많이 활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것을 좀 활용, 확대하는 것이 노동시장 전체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원·하청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좀 더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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