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에 대해 "헌법적 권리를 넘어선 과세권 남용(과세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주거의 기본권이자 미실현 이익에 불과한 1주택 보유를 자산 정밀 규제의 수단으로 삼아 행정적·재정적 과속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이를 주도하거나 지지하는 주요 주체(세력)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택자에 대한 과세월권(월권적 과세)이 일어나는 핵심 이유
① '실현 이익'과 '평가 이익'의 경계 모호화
1주택자에게 발생한 집가격 상승은 집을 팔아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실질 소득이 없는 **'미실현 평가이익'**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를 팔더라도 동일한 입지의 집으로 이동하려면 오른 가격을 그대로 지불해야 하므로 실질 구매력 증가는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미실현 이익인 공시가격 상승에만 맞춰 매년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 부담 능력을 넘어선 과세권 남용으로 지적받습니다.
② 과도한 행정 편의주의와 입증 책임의 전가
2026년 세제개편안 등에서 정부는 1주택을 '실거주'와 '비거주(지방 발령, 간병, 자녀 교육 등)'로 엄격히 나누어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차등화했습니다. 직장이나 가족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선의의 실수요자마자 '투기성 갭투자자'로 사전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스스로가 과세 관청을 상대로 실거주를 일일이 입증하게 만드는 것은 행정 편의적 과세 행위에 해당합니다.
③ 장기보유 및 고령자에 대한 공제 상한(한도제) 신설
10~20년 이상 장기 거주하며 자산을 유지해 온 고령층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공제에 10억원 등의 한도를 새로 씌우는 조치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조세 부담 능력이 낮은 장기 1주택 고령자에 대한 과세 예외·조정장치 마련" 취지를 훼손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④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조세로 메우려는 경향
주택 공급 부족이나 통화량 증가(인플레이션)로 인한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찾지 않고, 자산을 보유한 개개인에게 '징벌적 과세'를 통해 흡수하려 한다는 점에서 과세권의 본래 목적(재정 충당)을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2. 이러한 과세를 이끄는 주요 세력 및 주체
1주택자에 대한 정밀 규제와 과세 강화를 주도하거나 동력화하는 주체는 크게 4가지 축으로 구분됩니다.
| 주체 구분 | 핵심 역할 및 명분 | 주요 과세 동기 |
|---|---|---|
| 1. 관료 및 재정당국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 • 복지 지출 확대 등에 따른 세수 확충 필요성
• 과세 대상 단편화 및 행정 관리 편의성 추구 | •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보
• '실거주 vs 비거주'의 단순 이분법적 과세선 구축 |
| 2. 정치권 및 입법 세력 | • 자산 격차 심화에 따른 표심 자극
• '부의 재분배' 및 '불로소득 환수' 정치적 명분 선점 | • 고가 주택 보유자를 과세 타겟으로 설정
• 조세 정당성을 '자산 양극화 해소' 프레임으로 포장 |
| 3. 진보적 학계 및 정책 연구원 | • 토지공개념 및 지대(Rent) 환수론 바탕
• 부동산 중심의 자금 쏠림이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고 진단 | • 주택의 필수재적 성격 강조
• 1주택이라도 초고가·비거주 시 과세가 타당하다는 이론 제공 |
| 4. 무주택·청년층 세대 정치 | • 주거 사다리 단절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 부동산 자산 상승에 대한 부채의식 및 반발 | • 자산 유동화 억제를 통해 집값을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 형성 |
결론
1주택자에 대한 과세권 남용 논란의 본질은 **"인플레이션과 시장 자율에 따른 자산 방어 행위"**를 정부가 **"통제하고 회수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국정 기조의 누적에서 비롯됩니다.
실거주 1주택마자 가액이 높거나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선에 올리는 조치에 대해, 최근 한국세무사회 등 조세 전문가 집단과 시민단체 역시 "헌법적 정당성과 납세자 수용성을 상실한 월권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